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021600

부당한 공중전화 사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3월 21일

요지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카드식 공중전화기가 설치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감독기관인 ◆◆◆도 △△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과 ◆◆◆도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전화사용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도 △△군수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

주문

피진정인과 ◆◆◆도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전화사용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최 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할 것. 2. ◆◆◆도 △△군수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021600 부당한 공중전화 사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과 ◆◆◆도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전화사용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최
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과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할 것.
2. ◆◆◆도 △△군수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에만 공중전화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공중전화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는 동전식 공중전화기만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입원환자들의
정신과적 문제로 동전을 삼키는 등의 자해와 타인에 대한 위험이 높아 매
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에만 공중전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 후,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 사용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본원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 ○○지사에
카드식 공중전화기 설치를 요청한 상태이나, 카드식 공중전화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환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동전식 공중전화의 사용시간을
제한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2013. 12. 4.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31.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에는 동전식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진정인은
모든 환자들의 공중전화 사용시간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
로 제한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공중전화 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환자별로 제한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
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는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
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동전을 삼키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중전화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그러한 위험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환자의 병명과 증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단지 추상적 위험성이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모든 환자
들의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설령,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추상적 위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

중전화의 사용시간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들이 직접
동전을 투입해 주는 것으로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임
에도, 그러하지 않고 인정사실과 같이 모든 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로 제한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비추어 수단
이 적절하지 않고,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행위
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카드식 공중전화기가 설치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에게 입원환
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감독기관인 ◆◆◆도 △△군수
에게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1.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정신보건법」
제18조의2(기록보존) ①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
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5. 생략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기록의 작성ㆍ보존) ①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6.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
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에만 공중전화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공중전화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는 동전식 공중전화기만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입원환자들의 정신과적 문제로 동전을 삼키는 등의 자해와 타인에 대한 위험이 높아 매 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에만 공중전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시 후,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 사용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본원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 ○○지사에 카드식 공중전화기 설치를 요청한 상태이나, 카드식 공중전화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환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동전식 공중전화의 사용시간을 제한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2013. 12. 4.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31. 퇴원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에는 동전식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진정인은 모든 환자들의 공중전화 사용시간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 로 제한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공중전화 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환자별로 제한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 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는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 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동전을 삼키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중전화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그러한 위험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환자의 병명과 증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단지 추상적 위험성이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모든 환자 들의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설령,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추상적 위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

중전화의 사용시간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들이 직접 동전을 투입해 주는 것으로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임 에도, 그러하지 않고 인정사실과 같이 모든 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로 제한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비추어 수단 이 적절하지 않고,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행위 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카드식 공중전화기가 설치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에게 입원환 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감독기관인 ◆◆◆도 △△군수 에게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