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292100
부당한 입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23일
요지
권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에 의한 입원 동의는 정신보건법상 입원절차 위반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에 의한 입원 동의는 정신보건법상 입원절차 위반
주문
피진정인과 ○○광역시 ○○군수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입원요 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광역시 ○○군수에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과 관련하 여 정신보건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92100 부당한 입원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과 ○○광역시 ○○군수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입원요
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광역시 ○○군수에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과 관련하
여 정신보건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4. 3. 부당하게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
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4. 3. 보호의무자 동의로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자녀 ○○○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진정인의 부 ○○○가 진정인
을 곧 퇴원시킬 것이라며 보호의무자 변경을 차일피일 미루어 진정인을 바
로 퇴원시키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부 ○○○, 모 ○○○, 처 ○○○의 3명은 2015. 4. 3. 오전경
이 사건 병원에 차량을 요청하여 진정인과 함께 타고 이 사건 병원을 방문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이 “반복되는 조절되지 않은 음주 및 문제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하였다.
나. 위 같은 일자로 작성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처 ○○○
과 자 ○○○가 동의서명을 하였으나, ○○○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의 생년월일은 0000. 0. 00.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일인 2015.
4. 3.을 기준으로 만 19세의 성인에서 00일이 부족한 미성년자이다.
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일은 진정인이 이 사
건 병원에 입원한 2015. 4. 3.로부터 4일이 지난 2015. 4. 7.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처 ○○○ 외에 진정인의 부 ○○
○와 모 ○○○이 있으며, 진정인의 부 ○○○가 보호의무자 변경요청을 받
고도 차일파일 미루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의 부 ○○○는
2015. 4. 6.과 4. 7. 진정인을 면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사실
이 있으며, 4. 14. 진정인은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
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5. 4. 3.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할 때,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입원당일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
지 않아 입원동의서의 작성과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진정인의 자 ○○○는
진정인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부와 모, 처의 3명 중에서 1명의 보호의무자
로부터만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4. 3. 부당하게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
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4. 3. 보호의무자 동의로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자녀 ○○○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진정인의 부 ○○○가 진정인 을 곧 퇴원시킬 것이라며 보호의무자 변경을 차일피일 미루어 진정인을 바 로 퇴원시키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부 ○○○, 모 ○○○, 처 ○○○의 3명은 2015. 4. 3. 오전경 이 사건 병원에 차량을 요청하여 진정인과 함께 타고 이 사건 병원을 방문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이 “반복되는 조절되지 않은 음주 및 문제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하였다. 나. 위 같은 일자로 작성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처 ○○○
과 자 ○○○가 동의서명을 하였으나, ○○○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의 생년월일은 0000. 0. 00.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일인 2015. 4. 3.을 기준으로 만 19세의 성인에서 00일이 부족한 미성년자이다. 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일은 진정인이 이 사 건 병원에 입원한 2015. 4. 3.로부터 4일이 지난 2015. 4. 7.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처 ○○○ 외에 진정인의 부 ○○
○와 모 ○○○이 있으며, 진정인의 부 ○○○가 보호의무자 변경요청을 받 고도 차일파일 미루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의 부 ○○○는 2015. 4. 6.과 4. 7. 진정인을 면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사실 이 있으며, 4. 14. 진정인은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 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5. 4. 3.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할 때,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입원당일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 지 않아 입원동의서의 작성과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진정인의 자 ○○○는 진정인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부와 모, 처의 3명 중에서 1명의 보호의무자 로부터만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92100 부당한 입원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과 ○○광역시 ○○군수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입원요
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광역시 ○○군수에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과 관련하
여 정신보건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4. 3. 부당하게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
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4. 3. 보호의무자 동의로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자녀 ○○○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진정인의 부 ○○○가 진정인
을 곧 퇴원시킬 것이라며 보호의무자 변경을 차일피일 미루어 진정인을 바
로 퇴원시키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부 ○○○, 모 ○○○, 처 ○○○의 3명은 2015. 4. 3. 오전경
이 사건 병원에 차량을 요청하여 진정인과 함께 타고 이 사건 병원을 방문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이 “반복되는 조절되지 않은 음주 및 문제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하였다.
나. 위 같은 일자로 작성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처 ○○○
과 자 ○○○가 동의서명을 하였으나, ○○○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의 생년월일은 0000. 0. 00.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일인 2015.
4. 3.을 기준으로 만 19세의 성인에서 00일이 부족한 미성년자이다.
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일은 진정인이 이 사
건 병원에 입원한 2015. 4. 3.로부터 4일이 지난 2015. 4. 7.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처 ○○○ 외에 진정인의 부 ○○
○와 모 ○○○이 있으며, 진정인의 부 ○○○가 보호의무자 변경요청을 받
고도 차일파일 미루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의 부 ○○○는
2015. 4. 6.과 4. 7. 진정인을 면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사실
이 있으며, 4. 14. 진정인은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
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5. 4. 3.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할 때,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입원당일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
지 않아 입원동의서의 작성과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진정인의 자 ○○○는
진정인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부와 모, 처의 3명 중에서 1명의 보호의무자
로부터만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4. 3. 부당하게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
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4. 3. 보호의무자 동의로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자녀 ○○○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진정인의 부 ○○○가 진정인 을 곧 퇴원시킬 것이라며 보호의무자 변경을 차일피일 미루어 진정인을 바 로 퇴원시키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부 ○○○, 모 ○○○, 처 ○○○의 3명은 2015. 4. 3. 오전경 이 사건 병원에 차량을 요청하여 진정인과 함께 타고 이 사건 병원을 방문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이 “반복되는 조절되지 않은 음주 및 문제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 하였다. 나. 위 같은 일자로 작성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처 ○○○
과 자 ○○○가 동의서명을 하였으나, ○○○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의 생년월일은 0000. 0. 00.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일인 2015. 4. 3.을 기준으로 만 19세의 성인에서 00일이 부족한 미성년자이다. 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일은 진정인이 이 사 건 병원에 입원한 2015. 4. 3.로부터 4일이 지난 2015. 4. 7.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처 ○○○ 외에 진정인의 부 ○○
○와 모 ○○○이 있으며, 진정인의 부 ○○○가 보호의무자 변경요청을 받 고도 차일파일 미루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의 부 ○○○는 2015. 4. 6.과 4. 7. 진정인을 면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사실 이 있으며, 4. 14. 진정인은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 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5. 4. 3.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할 때,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입원당일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 지 않아 입원동의서의 작성과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진정인의 자 ○○○는 진정인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부와 모, 처의 3명 중에서 1명의 보호의무자 로부터만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