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305700

부당한 통신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월 6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은 정신보건법 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 권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감독 강화를 권고함

환자들의 전화사용 등 통신제한을 정신과전문의 구체적인 처방 없이 병동규칙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등은 인권침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