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380400
법원의 판결문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지방법원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
비록 피진정인이 착오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비록 피진정인이 착오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지방법원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접수 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 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380400 법원의 판결문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지방법원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접수 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
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정시설 수감자로서, 진정 외 △△△이 제기한 교정시설 내 과
밀수용에 관한 국가배상 항소심 사건(0000○00000)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받아보기 위해 2021. 5. 10. ○○○○지방법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에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업무담당자인 피진정인이 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인 △△△에게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진정인은 같
은 달 17. △△△으로부터 "재수없게 내 재판기록에 당신 편지 보이지 않게
하라"는 내용과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항의 서신을 받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의 민사본안 문건 접수 담당자로, 2021. 5. 12. 진정인이 우
편으로 제출한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판결문 제공 신청서 양식은 신청인의 생년월
일만 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진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하였고,
해당 사건의 원고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을 열람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이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업무량이 많아 문건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 ○○○○지방법원장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은 피진정인이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해당 재판 관련 문건으로 오인하여 접수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하였기
때문으로, 업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경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화조사 내역보고,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5. 10. 피진정기관에 0000○00000 국가배상사건의 판
결문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진정인은 위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자필로 이름, 구금시설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생년월일"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기
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5. 12. 진정인이 발송한 우편물 전체를 전자화한 후
이를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 문서로 등재하였다.
다.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인 △△△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에 등록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보고, 진정
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열람 신청에 항의하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진정인
에게 보냈다.
라. 피진정인은 2021. 6. 17. 본 진정내용을 인지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에
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삭제하였고, 같은 해
12. 31. 정년퇴직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17조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
라 민사항소과 등 13개 부서에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를 지정.배치하여
판결문 제공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종합민원실 근무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가
포함된 우편민원을 접수하였다면 소관부서인 민사항소과의 판결문 제공 업
무 담당자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하나, 이를 소송 본안 문건으로
오인하여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 외 △△△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을 확인
하던 중 피진정인이 등재한 위 문건에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
보를 열람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착오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관계
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비록 피진정인이 착오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진정 외 △△△
의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진정기관이 인사조치는 아니지만 사건발생 직후 피
진정인에게 구두 경고하였으며, 현재 피진정인이 퇴직한 점을 고려하여 피
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기
관의 민원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7.
2022. 6. 7.
위 원 장 이상철
위 원 문순회
위 원 김수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
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
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3조(판결문 제공 업무의 담당자 등)
②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은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
① 모든 국민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
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문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
2. 제공을 원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
3.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문의 제공방법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정시설 수감자로서, 진정 외 △△△이 제기한 교정시설 내 과 밀수용에 관한 국가배상 항소심 사건(0000○00000)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받아보기 위해 2021. 5. 10. ○○○○지방법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에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업무담당자인 피진정인이 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인 △△△에게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진정인은 같 은 달 17. △△△으로부터 "재수없게 내 재판기록에 당신 편지 보이지 않게 하라"는 내용과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항의 서신을 받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의 민사본안 문건 접수 담당자로, 2021. 5. 12. 진정인이 우 편으로 제출한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판결문 제공 신청서 양식은 신청인의 생년월 일만 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진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하였고,
해당 사건의 원고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을 열람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이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업무량이 많아 문건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 ○○○○지방법원장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은 피진정인이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해당 재판 관련 문건으로 오인하여 접수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하였기 때문으로, 업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경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화조사 내역보고,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5. 10. 피진정기관에 0000○00000 국가배상사건의 판 결문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진정인은 위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자필로 이름, 구금시설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생년월일"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기 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5. 12. 진정인이 발송한 우편물 전체를 전자화한 후 이를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 문서로 등재하였다. 다.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인 △△△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에 등록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보고, 진정 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열람 신청에 항의하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진정인 에게 보냈다. 라. 피진정인은 2021. 6. 17. 본 진정내용을 인지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에 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삭제하였고, 같은 해
12. 31. 정년퇴직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17조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 라 민사항소과 등 13개 부서에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를 지정?배치하여 판결문 제공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종합민원실 근무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가 포함된 우편민원을 접수하였다면 소관부서인 민사항소과의 판결문 제공 업 무 담당자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하나, 이를 소송 본안 문건으로 오인하여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 외 △△△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을 확인
하던 중 피진정인이 등재한 위 문건에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 보를 열람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착오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관계 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비록 피진정인이 착오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진정 외 △△△
의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진정기관이 인사조치는 아니지만 사건발생 직후 피 진정인에게 구두 경고하였으며, 현재 피진정인이 퇴직한 점을 고려하여 피 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기 관의 민원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7.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380400 법원의 판결문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지방법원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접수 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
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정시설 수감자로서, 진정 외 △△△이 제기한 교정시설 내 과
밀수용에 관한 국가배상 항소심 사건(0000○00000)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받아보기 위해 2021. 5. 10. ○○○○지방법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에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업무담당자인 피진정인이 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인 △△△에게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진정인은 같
은 달 17. △△△으로부터 "재수없게 내 재판기록에 당신 편지 보이지 않게
하라"는 내용과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항의 서신을 받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의 민사본안 문건 접수 담당자로, 2021. 5. 12. 진정인이 우
편으로 제출한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판결문 제공 신청서 양식은 신청인의 생년월
일만 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진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하였고,
해당 사건의 원고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을 열람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이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업무량이 많아 문건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 ○○○○지방법원장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은 피진정인이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해당 재판 관련 문건으로 오인하여 접수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하였기
때문으로, 업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경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화조사 내역보고,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5. 10. 피진정기관에 0000○00000 국가배상사건의 판
결문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진정인은 위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자필로 이름, 구금시설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생년월일"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기
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5. 12. 진정인이 발송한 우편물 전체를 전자화한 후
이를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 문서로 등재하였다.
다.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인 △△△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에 등록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보고, 진정
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열람 신청에 항의하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진정인
에게 보냈다.
라. 피진정인은 2021. 6. 17. 본 진정내용을 인지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에
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삭제하였고, 같은 해
12. 31. 정년퇴직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17조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
라 민사항소과 등 13개 부서에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를 지정.배치하여
판결문 제공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종합민원실 근무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가
포함된 우편민원을 접수하였다면 소관부서인 민사항소과의 판결문 제공 업
무 담당자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하나, 이를 소송 본안 문건으로
오인하여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 외 △△△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을 확인
하던 중 피진정인이 등재한 위 문건에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
보를 열람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착오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관계
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비록 피진정인이 착오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진정 외 △△△
의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진정기관이 인사조치는 아니지만 사건발생 직후 피
진정인에게 구두 경고하였으며, 현재 피진정인이 퇴직한 점을 고려하여 피
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기
관의 민원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7.
2022. 6. 7.
위 원 장 이상철
위 원 문순회
위 원 김수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
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
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3조(판결문 제공 업무의 담당자 등)
②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은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
① 모든 국민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
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문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
2. 제공을 원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
3.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문의 제공방법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정시설 수감자로서, 진정 외 △△△이 제기한 교정시설 내 과 밀수용에 관한 국가배상 항소심 사건(0000○00000)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받아보기 위해 2021. 5. 10. ○○○○지방법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에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업무담당자인 피진정인이 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인 △△△에게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진정인은 같 은 달 17. △△△으로부터 "재수없게 내 재판기록에 당신 편지 보이지 않게 하라"는 내용과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항의 서신을 받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의 민사본안 문건 접수 담당자로, 2021. 5. 12. 진정인이 우 편으로 제출한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판결문 제공 신청서 양식은 신청인의 생년월 일만 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진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하였고,
해당 사건의 원고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을 열람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이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업무량이 많아 문건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 ○○○○지방법원장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은 피진정인이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해당 재판 관련 문건으로 오인하여 접수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하였기 때문으로, 업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경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화조사 내역보고,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5. 10. 피진정기관에 0000○00000 국가배상사건의 판 결문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진정인은 위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자필로 이름, 구금시설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생년월일"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기 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5. 12. 진정인이 발송한 우편물 전체를 전자화한 후 이를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 문서로 등재하였다. 다.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인 △△△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에 등록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보고, 진정 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열람 신청에 항의하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진정인 에게 보냈다. 라. 피진정인은 2021. 6. 17. 본 진정내용을 인지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에 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삭제하였고, 같은 해
12. 31. 정년퇴직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17조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 라 민사항소과 등 13개 부서에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를 지정?배치하여 판결문 제공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종합민원실 근무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가 포함된 우편민원을 접수하였다면 소관부서인 민사항소과의 판결문 제공 업 무 담당자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하나, 이를 소송 본안 문건으로 오인하여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 외 △△△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건기록을 확인
하던 중 피진정인이 등재한 위 문건에서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 보를 열람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착오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관계 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비록 피진정인이 착오로 진정인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진정 외 △△△
의 0000○00000 손해배상 사건의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진정기관이 인사조치는 아니지만 사건발생 직후 피 진정인에게 구두 경고하였으며, 현재 피진정인이 퇴직한 점을 고려하여 피 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기 관의 민원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