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554000

부당한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27일

요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기 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례와 같이 고용주 또는 공장 책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속반원은 주거권자 및 관계자에게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난 이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시 법령상 의무인 증표 및 소속과 성명 제시, 조사목적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주 등의 동의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하여 단속행위를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법집행이며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비록 피해자 2가 단속업무에 협조적이지 않고 시간을 끈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단속공무원들이 단지 신원 확인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조사자를 위력을 사용하여 단속 차량으로 연행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동행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이는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은 이를 기각한다.

주문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 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속 공 무원들에게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554000 부당한 강제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3. ○○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
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속 공
무원들에게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1. 9. 28 14:50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진정인이 운

영하는 신발공장(렉스)에 사전 동의없이 들어와 불법적인 단속을 하였다.
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피해자 2와 진정 외 한국 근로자들에게 휴
대한 총을 만지면서 위협하고, "숙소에 가서 신원을 확인해보자"는 피해자 2
의 주장을 무시하고 오히려 신원조회를 한다며 강제로 연행하였다.
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피해자 3에게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출입국사무소로 강제로 연행한 후 밤새 풀어주지 않았다.
라. 단속과정에 권한이 없는 공익무요원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써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신발공장에서 "외국인을 불법고
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2011. 9. 28 14:40경 단속을 실시하였다.
공장내로 최초 진입한 ○○○ 직원이 공장 입구에 있던 내국인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을 고지한 후 단속에 임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단속직원이 구두가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
자 2에게 단속사실을 고지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구두 뒷
굽을 다듬는 일을 하던 피해자 2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니 일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단속직원이 작업이 끝나는 시간에 맟추

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2는 다른 작업을 계속하면서 “신분
증을 숙소에 두고 왔다”고 놀리 듯이 화를 내며 조사에 비협조적 이었다.
이에, 단속직원은 현장에서 신원확인이 어렵고 피해자 2가 작업용 칼을
들고 있어 현장보다는 단속차량으로 이동하여 휴대용 단말기로 신원을 확
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2는 처음에 거
부하다가 이후 동행에 응하여 단속차량에서 신원확인과정을 통해 합법체류
자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미소지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으니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도록 안내하였을 뿐 총기로 위협
한 사실이 없다. 한편, 우리소에서는 2011년도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직
원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08년도에는 단속과정에서 불
법체류외국인이 작업용 칼로 단속직원을 상해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3)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위 사업체에 대한 단속 시 구두가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3은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로서 합법체류자이나 취업
은 불가능하므로 불법취업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제18조) 위반으로 피해
자 3을 긴급보호조치한 후에 보호실로 이송하였다. 당시 ○○의 한국 직원
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였고, 향후 통고처분 받은 후에 체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피해자 3도 진정인의 사업체에서 2011. 9. 25.부터 2011.
9. 28.까지 취업한 사실을 시인한바 있다.
진정인은 과거 피해자 3을 포함하여 두 차례 외국인을 불법고용 하였다
가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법
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 소지자인 피해자
3을 불법고용 하였다가 재차 우리소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당시 우리소 공익근무요원은 진정인의 사업장에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는 상황을 캠코더로 채증하는 업무 등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및 공익근무요
원 복무관리규정에 근거, 단속과 관련하여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계호지원,
채증 활동, 단속현장에서 발생하는 서류 정리 등)를 수행하고 있는바 적법한
업무수행 이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범단속계
획서 등에 의하면 2011. 9. 28. 15:00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7명
이 진정인(당시 부재중)이 운영하는 신발공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단속공무원들은 내국인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장직원인 참고인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자료에는 단속반원들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단속목적 등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없이 순식간에 공장
내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당시 합법적 체류자(F2 비자)인 피해자 2가 공장내에서 구두가공작업을
하고 있었고, 단속직원(○○○, ○○○ 등)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작업 중이던 피해자 2는 “비자가 2층 숙소에 있으며,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순순히 응하지 않자 단속직원은 신원조회를 위해 공
장 밖 도로에 대기 중이던 단속 승합차로 가자고 요구하면서 양팔과 어깨
를 붙잡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단속직원에 의하여 반 강제적으로 승합차로

동행된 사실은 있었으나 총기로 인한 위협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당시 구두가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3은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
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나 취업은 불가능하므로 피진정인은 불법
취업과 관련, 긴급보호조치한 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로 이송된
사실이 있다.
마. 피해자 3은 진정인의 사업체에서 2011. 9. 25부터 2011. 9. 28까지 불
법취업하였음을 시인하였고, 2011. 9. 29.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출입
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통고처분 후 당일 보호 해제되었다.
바.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에는 공익요원이 1
명이 배정되어 근무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범단속계획
서 및 단속 현장의 CCTV 자료에 의하면 공익요원 1명이 단속 현장에서 단
속 상황을 캠코더로 채증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단속과 관련하여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계호지원, 채증 활동, 단속현장에서
발생하는 서류 정리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미 불법체류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할 경우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출입국관리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외국인의 주거, 사업

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
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2005. 11. 21., 2008. 4. 28.)한 바 있고, 법원 또
한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
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
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
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기 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례와 같이 고용주 또는 공장 책임자 등의 동
의를 얻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속반원은 주거권자 및 관계자
에게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난 이후 조사
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시 법령상 의무인 증
표 및 소속과 성명 제시, 조사목적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주
등의 동의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하여 단속행위를 한 것은 「출입국
관리법」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를 넘는 과도
한 법집행이며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제17조의 사생
활의 보호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미 "출입국공무원의 권한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의 작용을 내포하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
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외국인 단속과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04진인139, 04진기131 병합, 2005. 5. 23. 결정)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비록 피해자 2가 단속업무에 협조적이지 않고 시
간을 끈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단속공무원들이 단지 신원 확
인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조사자를 위력을 사용하여 단속 차량으
로 연행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동행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출입국관리법」제81조의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이는 「헌법」제12조의 신
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 3은 「출입국관리법」제18조 제1항(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하
여 「같은 법」제46조 제1항 의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51조의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같은 법」제51조에 의해 긴급보호
서를 발급하고 ○○을 ○○출입국사무소로 이송조치하고, 조사 후 익일 보호
조치 해제(48시간 이내)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조사대상 인권침
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병역법」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근무하
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15조 제3항에 의해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단속, 금전취급, 개인정보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일 공익요원이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사용
하는 직접적 단속업무가 아닌 단속상황을 캠코더로 채증하는 업무를 수행
한 것 정도가 법령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별지 관 련 법 규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7. 생략
8.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제2항, 제18조(외국인 고용
의 제한),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위반한
사람
9.~14. 생략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
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
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
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
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
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
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
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
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56조의3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
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
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
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
구
2.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

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
(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
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826호)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
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해아혀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
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
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반 편성)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을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가 단속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
여야 한다.
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
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
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
4. 기타 단속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
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
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
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으
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
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
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
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
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 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5.병역법(제26조제1항제2호)
제26조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
원업무
6.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

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
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