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정책0005
외국인 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4일
요지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나 보안장비 사용 등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어 현재의 법제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력 사용의 절차나 방법 그리고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단기간 내에 위 제1항의 법률유보 원칙 하에 강제력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금번「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계호에 관한 개정안 제40조에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사전적 제한규정을 포함하고, 특별계호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이의신청제도 마련, 외부위원 참여의 심의위원회 운영 및 영상자료의 일정기간 보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안 제42조의2에 규정한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은 실무적으로 보호소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장비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큰 장비이므로, 그 신설은 재고해야 한다. 3) 개정안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회용 수갑,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침대 등은 보호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들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하고, 기존 보호장비에 대한 사용 규정에 있어서도 착용 강도와 안전 기준 마련, 의무관에 의한 건강상태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나 보안장비 사용 등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어 현재의 법제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력 사용의 절차나 방법 그리고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나 보안장비 사용 등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어 현재의 법제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력 사용의 절차나 방법 그리고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1.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나 보안장비 사용 등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 어 현재의 법제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 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력 사용의 절차나 방법 그리고 범위를 법률 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단기간 내에 위 제1항의 법률유보 원칙 하에 강제력 관련 규정을 정비하 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금번「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계호에 관한 개정안 제40조에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 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사전적 제한규정을 포함하고, 특별계호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이의신청제도 마련, 외부위원 참여의 심의위원회 운영 및 영상자료의 일정기간 보존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안 제42조의2에 규정한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은 실무 적으로 보호소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장비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큰 장비 이므로, 그 신설은 재고해야 한다. 3) 개정안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회용 수갑,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 침대 등은 보호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들 보호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하고, 기존 보호장비에 대한 사용 규정에 있어서 도 착용 강도와 안전 기준 마련, 의무관에 의한 건강상태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개정안 제42조의2에 규정한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은 실무 적으로 보호소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장비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큰 장비 이므로, 그 신설은 재고해야 한다. 3) 개정안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회용 수갑,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 침대 등은 보호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들 보호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하고, 기존 보호장비에 대한 사용 규정에 있어서 도 착용 강도와 안전 기준 마련, 의무관에 의한 건강상태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1.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나 보안장비 사용 등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
어 현재의 법제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
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력 사용의 절차나 방법 그리고 범위를 법률
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단기간 내에 위 제1항의 법률유보 원칙 하에 강제력 관련 규정을 정비하
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금번「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계호에 관한 개정안 제40조에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
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사전적 제한규정을 포함하고, 특별계호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이의신청제도
마련, 외부위원 참여의 심의위원회 운영 및 영상자료의 일정기간 보존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안 제42조의2에 규정한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은 실무
적으로 보호소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장비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큰 장비
이므로, 그 신설은 재고해야 한다.
3) 개정안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회용 수갑,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
침대 등은 보호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들 보호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하고, 기존 보호장비에 대한 사용 규정에 있어서
도 착용 강도와 안전 기준 마련, 의무관에 의한 건강상태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마련함에
있어 2022. 1. 26.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개정안은 외국인보호
소 보호 외국인의 인권 및 안전 도모와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
로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 및 특별
계호 근거 규정 마련, 강제력 행사 및 특별계호 대상, 요건, 방법, 절차 등
의 기준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1. 10. 8. 위원회의 권고 결정(21-진정-0451000·21-진정-0477800
병합)에 따른 조치사항 중 하나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보호 외국
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되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이 필
요할 경우에는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특별계호 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특별계호 사유 설명,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 취지를 고려하여 법무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함께, 강제력 행사와 특별계호 절차,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되는 시설로, 형집행 목적인 교정시설과 같은 성격의
시설이 아닌데, 개정안은 이러한 두 시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과 「형
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그대로 도입하거나, 보안·보호장비 종
류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의 강제력 행
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지
라도, 실무에서는 이전보다 강력해진 보안·보호장비들로 인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클 수 있어, 강제력 행사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나 절차, 보안·보호
장비의 착용 강도 및 안전기준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Ⅱ. 검토의견
1. 법률유보의 원칙 관련
보호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등의 요구이다. 외국인을 보
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지위가 없
기 때문이지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 아니
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보호시설에서 특별계호를 하거나 보안장비 및 보
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은 교정시설과 달라야 하며, 교정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형집행법」제98조 제1항은 보호장비의 종류로 수갑, 머리보호
장비 등 8종에 대해 사용요건과 사용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 제4항은 제1호부터 제3호에 수갑, 포승, 머
리보호장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요건이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규정된 보호장비
외에 같은 조 제4호를 근거로 하여 이들 보호장비보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할 소지가 더 큰 보호복, 보호의자, 보호침대 등까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
(보호규칙)으로 확대하는 것은 보호 외국인의 처우를 수용자의 처우보다 더
열악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나
보안장비 사용 등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어, 현재의 법제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유보의 원칙 하에 강제력 사
용의 절차나 방법 그리고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문제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은 보호 외국인의 인권보
장이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단기간 내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
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이 인권보호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부
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이 조금이라도 인권보장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을 요구한다.
가. 특별계호 요건 및 절차 관련
개정안은 종전의 징벌방처럼 운영되었던 "격리보호"를 개선하여 "특별계
호"에 관한 절차 및 기간 규정을 마련한 바, 향후 교정시설의 "진정실 수용"
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 예상된다. "특별계호" 시 출입국·외국인 청장
등에 의한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호 외국인의
자·타해 위험 발생 시 선조치 후 사후승인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남용될 경우 사실상 징벌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특별계호와 관련된 부분에,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
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
을 추가하여, 원칙적으로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를 실시하지 않되,
부득이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절차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계호가 교정시설의 "진정실 수용"과 유사한 형태로라도 운영
되기 위해서는 격리실이 "피보호 외국인이 안전하게 진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거실"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마련된 격리실의 경
우 일반보호거실 보다 채광, 설비 등 내부환경이 열악하여 보호 외국인들에
게는 사실상 "징벌"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계호가 징벌적 목
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적 제한은 물론 시설 개선도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2020. 5. 부산구치소 보호장비 착용 노역 수형자 사망사건과 관
련하여, 같은 해 7월 법무부는 개선방안으로 “보호장비 사용 내지 강제력
행사 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하거나 바디캠 등 영상장비를 휴
대·사용하고, 영상자료를 90일 이상 보존하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특별계호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려는 보호 외국인의 권리 보호
및 담당공무원으로서 관련 절차의 적법성 입증을 위해, 이의신청절차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검토하는 외에, CCTV 및 바디캠
등의 영상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할 수 있는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나. 보안장비 관련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방패, 경찰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을 보안장비로 구체화하고, 그 사용요건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장비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출입국사
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출입국사범의 단속과정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보호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법무부가 보안장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한 취지에도 부합하
지 않으며,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특히 방패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장
비가 아니고,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은 침익이 큰 도구이므로, 해당
도구의 사용에 대해 법무부령인 보호규칙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
가 있다.
다. 보호장비 관련
1) 보호장비 종류 확대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수형자에 대한 직접강제
로 작용하여,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여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
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체에 영구적인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마280 결정
참조).
현행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 제4항은 보호장비로서 수갑, 포승, 머
리보호장비와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
정안을 통해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같이 보호장비로 수갑 3종(양 손, 일회
용, 한 손), 포승 2종(벨트형, 조끼형),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2종(양
발목, 한 발목), 보호대 2종(금속, 벨트),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침대 등 총
13종이 규정되었고, 두 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법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장비가 아닌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침
대 등은 기존의 보호장비에 비해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할 수 있는 장
비로 평가되며, 수갑의 종류에 새롭게 포함된 일회용 수갑은 조이는 정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벌적 목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수용 및 교정·교화 목적인 교정시설과 다른 외국인보호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호장비의 사용 역시 의학적 판단이나 대상자의 진정
또는 자·타해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위험이 없는 한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
호장비는 외부 호송시 도주의 우려 방지를 위한 수갑, 포승의 사용을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간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사용 가능했던 보호장비 사용 시에도 수 차
례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보호장비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종전 권고 취지와 외국인보
호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별계호 절차의 개선과 활용을 통한 보호장
비의 최소한 사용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외국인보호규칙에는 교정시설에 존재하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벌" 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보호 외국인의 경
우 "특정기간 장기 수용"을 전제하지 않고 신속한 출국(송환)조치를 원칙으
로 하는 외국인보호정책의 특성이 고려된 것인바, 보호 외국인을 일정기간
내 송환할 수 없는 경우 "보호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호 외국인에 대해 징벌적 목적으로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가
활용되지 않게 하려면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시설 특성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과 같이 보호장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사용요건 관련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형집행법 시행령」제120조는 소
장의 사전 명령 및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요
건과 관련한 개정안도 유사한 취지로 "청장 등의 사전명령"을 원칙으로 하
되, 긴급할 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도 실무적으로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
람에게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해석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보호시설에
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 조항을 활용한 보호장비의 남
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심히 우려된다. 이는 2020. 5. 부산구치소 보호
장비 착용 노역 수형자 사망사건 이후 같은 해 7월 법무부가 밝힌 개선방
안에서 "보호장비 착용 시 소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개선한 것과 부합하
지 않고, 외국인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보다 더욱 신중한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교정시설의 수준을 넘어, 사전승인
원칙을 강화하고 사후승인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호장비의 사용은 도주나 폭행, 손괴, 자해 등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성질상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인보호
소 내 "특별계호"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이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감소할 때
에는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밝히는 바와 같이 외국인보호소 내 의료인력 충원과 관
련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장비 착용은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
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제182
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의무관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
외국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하는 등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
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의료인력 채용 및 충원을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다.
3) 착용 강도와 안전기준 관련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와 관련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별표는 전반적
인 규격과 대략적인 착용 방법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착용 방법
이나 착용 강도,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도관에 따라서
는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수
갑·포승·살수차 등을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기준, 사용제한, 사
용시 주의사항 등을 장비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검사, 안전교육, 신
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1. 1. 교정개혁위원회는 “보호장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도구 또는
지표가 없어 보호장비 안전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호장비 사용 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비별 사
용(해제)대상, 요건, 절차, 안전검사 기준 등을 포함하는 보호장비 사용 가
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위원회도 보호장비의 인권침해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보호장비 착용 강도와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1.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나 보안장비 사용 등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
어 현재의 법제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
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강제력 사용의 절차나 방법 그리고 범위를 법률
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단기간 내에 위 제1항의 법률유보 원칙 하에 강제력 관련 규정을 정비하
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금번「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계호에 관한 개정안 제40조에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
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사전적 제한규정을 포함하고, 특별계호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이의신청제도
마련, 외부위원 참여의 심의위원회 운영 및 영상자료의 일정기간 보존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안 제42조의2에 규정한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은 실무
적으로 보호소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장비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큰 장비
이므로, 그 신설은 재고해야 한다.
3) 개정안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회용 수갑,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
침대 등은 보호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들 보호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하고, 기존 보호장비에 대한 사용 규정에 있어서
도 착용 강도와 안전 기준 마련, 의무관에 의한 건강상태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마련함에
있어 2022. 1. 26.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개정안은 외국인보호
소 보호 외국인의 인권 및 안전 도모와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
로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 및 특별
계호 근거 규정 마련, 강제력 행사 및 특별계호 대상, 요건, 방법, 절차 등
의 기준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1. 10. 8. 위원회의 권고 결정(21-진정-0451000·21-진정-0477800
병합)에 따른 조치사항 중 하나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보호 외국
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되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이 필
요할 경우에는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특별계호 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특별계호 사유 설명,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 취지를 고려하여 법무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함께, 강제력 행사와 특별계호 절차,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되는 시설로, 형집행 목적인 교정시설과 같은 성격의
시설이 아닌데, 개정안은 이러한 두 시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과 「형
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그대로 도입하거나, 보안·보호장비 종
류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의 강제력 행
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지
라도, 실무에서는 이전보다 강력해진 보안·보호장비들로 인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클 수 있어, 강제력 행사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나 절차, 보안·보호
장비의 착용 강도 및 안전기준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Ⅱ. 검토의견
1. 법률유보의 원칙 관련
보호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등의 요구이다. 외국인을 보
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지위가 없
기 때문이지 특별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 아니
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보호시설에서 특별계호를 하거나 보안장비 및 보
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은 교정시설과 달라야 하며, 교정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형집행법」제98조 제1항은 보호장비의 종류로 수갑, 머리보호
장비 등 8종에 대해 사용요건과 사용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 제4항은 제1호부터 제3호에 수갑, 포승, 머
리보호장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요건이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규정된 보호장비
외에 같은 조 제4호를 근거로 하여 이들 보호장비보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할 소지가 더 큰 보호복, 보호의자, 보호침대 등까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
(보호규칙)으로 확대하는 것은 보호 외국인의 처우를 수용자의 처우보다 더
열악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나
보안장비 사용 등 강제력을 사용함에 있어, 현재의 법제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유보의 원칙 하에 강제력 사
용의 절차나 방법 그리고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문제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은 보호 외국인의 인권보
장이란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단기간 내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
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이 인권보호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부
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이 조금이라도 인권보장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정을 요구한다.
가. 특별계호 요건 및 절차 관련
개정안은 종전의 징벌방처럼 운영되었던 "격리보호"를 개선하여 "특별계
호"에 관한 절차 및 기간 규정을 마련한 바, 향후 교정시설의 "진정실 수용"
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 예상된다. "특별계호" 시 출입국·외국인 청장
등에 의한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호 외국인의
자·타해 위험 발생 시 선조치 후 사후승인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남용될 경우 사실상 징벌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특별계호와 관련된 부분에,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
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
을 추가하여, 원칙적으로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를 실시하지 않되,
부득이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절차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계호가 교정시설의 "진정실 수용"과 유사한 형태로라도 운영
되기 위해서는 격리실이 "피보호 외국인이 안전하게 진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거실"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마련된 격리실의 경
우 일반보호거실 보다 채광, 설비 등 내부환경이 열악하여 보호 외국인들에
게는 사실상 "징벌"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계호가 징벌적 목
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적 제한은 물론 시설 개선도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2020. 5. 부산구치소 보호장비 착용 노역 수형자 사망사건과 관
련하여, 같은 해 7월 법무부는 개선방안으로 “보호장비 사용 내지 강제력
행사 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하거나 바디캠 등 영상장비를 휴
대·사용하고, 영상자료를 90일 이상 보존하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특별계호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려는 보호 외국인의 권리 보호
및 담당공무원으로서 관련 절차의 적법성 입증을 위해, 이의신청절차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검토하는 외에, CCTV 및 바디캠
등의 영상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할 수 있는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나. 보안장비 관련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방패, 경찰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을 보안장비로 구체화하고, 그 사용요건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장비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출입국사
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 출입국사범의 단속과정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보호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법무부가 보안장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한 취지에도 부합하
지 않으며,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특히 방패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장
비가 아니고,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은 침익이 큰 도구이므로, 해당
도구의 사용에 대해 법무부령인 보호규칙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
가 있다.
다. 보호장비 관련
1) 보호장비 종류 확대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수형자에 대한 직접강제
로 작용하여,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여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
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체에 영구적인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마280 결정
참조).
현행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 제4항은 보호장비로서 수갑, 포승, 머
리보호장비와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
정안을 통해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같이 보호장비로 수갑 3종(양 손, 일회
용, 한 손), 포승 2종(벨트형, 조끼형),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2종(양
발목, 한 발목), 보호대 2종(금속, 벨트),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침대 등 총
13종이 규정되었고, 두 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법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장비가 아닌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침
대 등은 기존의 보호장비에 비해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할 수 있는 장
비로 평가되며, 수갑의 종류에 새롭게 포함된 일회용 수갑은 조이는 정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벌적 목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수용 및 교정·교화 목적인 교정시설과 다른 외국인보호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호장비의 사용 역시 의학적 판단이나 대상자의 진정
또는 자·타해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위험이 없는 한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
호장비는 외부 호송시 도주의 우려 방지를 위한 수갑, 포승의 사용을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간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사용 가능했던 보호장비 사용 시에도 수 차
례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보호장비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종전 권고 취지와 외국인보
호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별계호 절차의 개선과 활용을 통한 보호장
비의 최소한 사용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외국인보호규칙에는 교정시설에 존재하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벌" 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보호 외국인의 경
우 "특정기간 장기 수용"을 전제하지 않고 신속한 출국(송환)조치를 원칙으
로 하는 외국인보호정책의 특성이 고려된 것인바, 보호 외국인을 일정기간
내 송환할 수 없는 경우 "보호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호 외국인에 대해 징벌적 목적으로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가
활용되지 않게 하려면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시설 특성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과 같이 보호장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사용요건 관련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형집행법 시행령」제120조는 소
장의 사전 명령 및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요
건과 관련한 개정안도 유사한 취지로 "청장 등의 사전명령"을 원칙으로 하
되, 긴급할 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도 실무적으로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
람에게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해석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보호시설에
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 조항을 활용한 보호장비의 남
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심히 우려된다. 이는 2020. 5. 부산구치소 보호
장비 착용 노역 수형자 사망사건 이후 같은 해 7월 법무부가 밝힌 개선방
안에서 "보호장비 착용 시 소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개선한 것과 부합하
지 않고, 외국인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보다 더욱 신중한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교정시설의 수준을 넘어, 사전승인
원칙을 강화하고 사후승인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호장비의 사용은 도주나 폭행, 손괴, 자해 등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성질상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인보호
소 내 "특별계호"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이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감소할 때
에는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밝히는 바와 같이 외국인보호소 내 의료인력 충원과 관
련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장비 착용은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
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제182
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의무관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
외국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하는 등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
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의료인력 채용 및 충원을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다.
3) 착용 강도와 안전기준 관련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와 관련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별표는 전반적
인 규격과 대략적인 착용 방법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착용 방법
이나 착용 강도,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도관에 따라서
는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수
갑·포승·살수차 등을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기준, 사용제한, 사
용시 주의사항 등을 장비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검사, 안전교육, 신
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1. 1. 교정개혁위원회는 “보호장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도구 또는
지표가 없어 보호장비 안전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호장비 사용 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비별 사
용(해제)대상, 요건, 절차, 안전검사 기준 등을 포함하는 보호장비 사용 가
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위원회도 보호장비의 인권침해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보호장비 착용 강도와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