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6436
정신병원수용자 신체의 자유침해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6월 4일
요지
입원환자 3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 입원환자 2명에 대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행위는 같은법 제24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침해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정신병원 수용 환자들에 대해 정신보건법상의 입·퇴원 절차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례
정신병원 수용 환자들에 대해 정신보건법상의 입·퇴원 절차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례
이유
가( ) 정신병원수용자 신체의자유침해등
자 진인 결정 정신병원수용자 신체의 자유침해 2004.6.4. 03 6436 [ ]
정신병원 수용 환자들에 대해 정신보건법상의 입 퇴원 절차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
서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례
결정요지
입원환자 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한 행위는 3 ,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 24 3 , 2
의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행위는 같은법 ,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침해와 헌법 제 24 4 , 10 " "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2 " "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제 조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10 , 12 , 24 3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이 사건 진정사실 중 입 퇴원상의 문제에 대한 진정 진정요지 항 1. ( “3 ” ㆍ
부분 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 ,
나머지 진정 사실에 대해서는 각 각하 한다 2. .
이 유
진정요지 및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진정요지 .
피진정인기관소속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면담을 하면서 동일한 면담내용을 모든 환자 1)
차트에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무성의하게 기재하는 등으로 진료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위 의 ,
사들이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에 수용중인 환자 중 오랜 기간동안 강박을 시키고 그 기간동안 제대로 2)
씻기지도 못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은 년 이상 수용된 환자들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퇴원 및 입원으로 하 3) 10
여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
보호자 개인사정 및 장기 입원에 따른 계속입원심사 청구 동의서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자
에게 퇴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집으로 데리고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임 이 , ○○ ○
정 명에 대해서는 서류상 입 퇴원 처리하였으며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 , 3 , , , ○ ○○ ○○ ○○
위원회의 계속 입원심사시 퇴원명령을 받았으나 보호자 미인수로 입 퇴원 처리를 하였다 , .
향후 본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서약한다.
인정사실 2.
피진정기관작성 까지 환자 입 퇴원 리스트 피해자 임 2003. 1. 1. - 2003. 12. 31. , , ○
이 정 강 이 확인서피진정기관 차진술서및관련자료를종합 , , , , , 1,2 ○ ○○ ○○ ○○ ○○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임 . ○○
퇴원신청서 가족동의서 입원서약서를 보호자 김 모 에게 받은 후 서류 , , ( ) 2003. 6. 13. ○○
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6. 16. .
나 정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김 외숙모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18. , 2003. 6. 21. .
다 이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이 형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27.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7. 1. .
라 강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정말시 부 의 위 2003 3 , ( )
탁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처리 한 것으로 하였고 같 2003. 4. 2. ,
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7. .
마 이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이 제 의 위 2003 3 , ( ) ○○
탁보호 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 처리한 것으로 하였 2003. 4. 3.
고 같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 , 4.10. .
바 진정요지 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 1.2. .
판 단 3.
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위 입원환자 임 이 정 이상 명에 대해 실질적으 . ,,3 ○○ ○○ ○○
로 입 퇴원 과정을 행하지 않고 위 기간동안 서류상으로 입 퇴원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 ,
가족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 ", 243
의한 개월마다 실시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6
점이 인정되는데 이는 같은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 57 ,
나 위 입원환자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하 . , 2003. 3. 27. ○○ ○○
였음에도 퇴원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 조 , 24
가( ) 정 신 병 원 수 용 자 신 체 의 자 유 침 해 등
제 항 위 반 으 로 같 은 법 제 조 의 벌 칙 규 정 에 해 당 한 다 4 55 .
다 또한 피진정인은 위 입원환자 임○○의 최초 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 1999. 1. 1. ,
임순희는 년 전쯤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번도 퇴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10 2004. 2. 27.
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입원환자 이 의 최초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이 , 2001. 9. 1. , ○○
는 당시 요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도 퇴원한 사실이 1993. 12. 2004. 2. 27. ○○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입원환자 중 강 에 대해 피진정인은 최초입원일이 , 1999. 8. ○○
이라고 주장하나 강 은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의 퇴 25. , 1992. 3. 27. 2004. 2. 27. ○○
원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들에 대해 년 2003
이전에도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
결 론 4.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3 ,
처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하여 정신 24 3 , 2
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
행위는 같은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24 4 , 10 " "
침해와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 " .
따라서 진정 진정요지 항 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 “3”) 45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조치 하기로 하고,
나 나머지 진정에 대한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취하를 하였으므로 국가인권 . 2003. 3. 9. ,
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2 1 8 .
2004. 6. 4.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박경서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진정요지 및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진정요지 . 피진정인기관소속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면담을 하면서 동일한 면담내용을 모든 환자 1) 차트에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무성의하게 기재하는 등으로 진료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위 의 ,
사들이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에 수용중인 환자 중 오랜 기간동안 강박을 시키고 그 기간동안 제대로 2) 씻기지도 못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은 년 이상 수용된 환자들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퇴원 및 입원으로 하 3) 10 여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 보호자 개인사정 및 장기 입원에 따른 계속입원심사 청구 동의서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자 에게 퇴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집으로 데리고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임 이 , ○○ ○
정 명에 대해서는 서류상 입 퇴원 처리하였으며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 , 3 , , , ○ ○○ ○○ ○○
위원회의 계속 입원심사시 퇴원명령을 받았으나 보호자 미인수로 입 퇴원 처리를 하였다 , . 향후 본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서약한다.
인정사실 2. 피진정기관작성 까지 환자 입 퇴원 리스트 피해자 임 2003. 1. 1. - 2003. 12. 31. , , ○
이 정 강 이 확인서피진정기관 차진술서및관련자료를종합 , , , , , 1,2 ○ ○○ ○○ ○○ ○○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임 . ○○
퇴원신청서 가족동의서 입원서약서를 보호자 김 모 에게 받은 후 서류 , , ( ) 2003. 6. 13. ○○
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6. 16. . 나 정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김 외숙모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18. , 2003. 6. 21. . 다 이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이 형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27.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7. 1. . 라 강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정말시 부 의 위 2003 3 , ( ) 탁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처리 한 것으로 하였고 같 2003. 4. 2. ,
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7. . 마 이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이 제 의 위 2003 3 , ( ) ○○
탁보호 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 처리한 것으로 하였 2003. 4. 3. 고 같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 , 4.10. . 바 진정요지 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 1.2. . 판 단 3. 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위 입원환자 임 이 정 이상 명에 대해 실질적으 . ,,3 ○○ ○○ ○○
로 입 퇴원 과정을 행하지 않고 위 기간동안 서류상으로 입 퇴원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 ,
가족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 ", 243 의한 개월마다 실시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6 점이 인정되는데 이는 같은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 57 ,
나 위 입원환자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하 . , 2003. 3. 27. ○○ ○○
였음에도 퇴원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 조 , 24
가( ) 정 신 병 원 수 용 자 신 체 의 자 유 침 해 등 제 항 위 반 으 로 같 은 법 제 조 의 벌 칙 규 정 에 해 당 한 다 4 55 . 다 또한 피진정인은 위 입원환자 임○○의 최초 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 1999. 1. 1. ,
임순희는 년 전쯤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번도 퇴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10 2004. 2. 27. 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입원환자 이 의 최초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이 , 2001. 9. 1. , ○○
는 당시 요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도 퇴원한 사실이 1993. 12. 2004. 2. 27. ○○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입원환자 중 강 에 대해 피진정인은 최초입원일이 , 1999. 8. ○○
이라고 주장하나 강 은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의 퇴 25. , 1992. 3. 27. 2004. 2. 27. ○○
원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들에 대해 년 2003 이전에도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 결 론 4.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3 ,
처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하여 정신 24 3 , 2 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
행위는 같은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24 4 , 10 " " 침해와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 " . 따라서 진정 진정요지 항 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 “3”) 45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조치 하기로 하고,
나 나머지 진정에 대한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취하를 하였으므로 국가인권 . 2003. 3. 9. ,
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2 1 8 .
자 진인 결정 정신병원수용자 신체의 자유침해 2004.6.4. 03 6436 [ ]
정신병원 수용 환자들에 대해 정신보건법상의 입 퇴원 절차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
서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례
결정요지
입원환자 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한 행위는 3 ,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 24 3 , 2
의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행위는 같은법 ,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침해와 헌법 제 24 4 , 10 " "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2 " "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제 조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10 , 12 , 24 3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이 사건 진정사실 중 입 퇴원상의 문제에 대한 진정 진정요지 항 1. ( “3 ” ㆍ
부분 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 ,
나머지 진정 사실에 대해서는 각 각하 한다 2. .
이 유
진정요지 및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진정요지 .
피진정인기관소속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면담을 하면서 동일한 면담내용을 모든 환자 1)
차트에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무성의하게 기재하는 등으로 진료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위 의 ,
사들이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에 수용중인 환자 중 오랜 기간동안 강박을 시키고 그 기간동안 제대로 2)
씻기지도 못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은 년 이상 수용된 환자들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퇴원 및 입원으로 하 3) 10
여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
보호자 개인사정 및 장기 입원에 따른 계속입원심사 청구 동의서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자
에게 퇴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집으로 데리고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임 이 , ○○ ○
정 명에 대해서는 서류상 입 퇴원 처리하였으며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 , 3 , , , ○ ○○ ○○ ○○
위원회의 계속 입원심사시 퇴원명령을 받았으나 보호자 미인수로 입 퇴원 처리를 하였다 , .
향후 본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서약한다.
인정사실 2.
피진정기관작성 까지 환자 입 퇴원 리스트 피해자 임 2003. 1. 1. - 2003. 12. 31. , , ○
이 정 강 이 확인서피진정기관 차진술서및관련자료를종합 , , , , , 1,2 ○ ○○ ○○ ○○ ○○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임 . ○○
퇴원신청서 가족동의서 입원서약서를 보호자 김 모 에게 받은 후 서류 , , ( ) 2003. 6. 13. ○○
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6. 16. .
나 정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김 외숙모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18. , 2003. 6. 21. .
다 이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이 형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27.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7. 1. .
라 강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정말시 부 의 위 2003 3 , ( )
탁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처리 한 것으로 하였고 같 2003. 4. 2. ,
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7. .
마 이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이 제 의 위 2003 3 , ( ) ○○
탁보호 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 처리한 것으로 하였 2003. 4. 3.
고 같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 , 4.10. .
바 진정요지 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 1.2. .
판 단 3.
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위 입원환자 임 이 정 이상 명에 대해 실질적으 . ,,3 ○○ ○○ ○○
로 입 퇴원 과정을 행하지 않고 위 기간동안 서류상으로 입 퇴원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 ,
가족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 ", 243
의한 개월마다 실시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6
점이 인정되는데 이는 같은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 57 ,
나 위 입원환자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하 . , 2003. 3. 27. ○○ ○○
였음에도 퇴원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 조 , 24
가( ) 정 신 병 원 수 용 자 신 체 의 자 유 침 해 등
제 항 위 반 으 로 같 은 법 제 조 의 벌 칙 규 정 에 해 당 한 다 4 55 .
다 또한 피진정인은 위 입원환자 임○○의 최초 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 1999. 1. 1. ,
임순희는 년 전쯤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번도 퇴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10 2004. 2. 27.
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입원환자 이 의 최초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이 , 2001. 9. 1. , ○○
는 당시 요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도 퇴원한 사실이 1993. 12. 2004. 2. 27. ○○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입원환자 중 강 에 대해 피진정인은 최초입원일이 , 1999. 8. ○○
이라고 주장하나 강 은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의 퇴 25. , 1992. 3. 27. 2004. 2. 27. ○○
원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들에 대해 년 2003
이전에도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
결 론 4.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3 ,
처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하여 정신 24 3 , 2
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
행위는 같은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24 4 , 10 " "
침해와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 " .
따라서 진정 진정요지 항 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 “3”) 45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조치 하기로 하고,
나 나머지 진정에 대한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취하를 하였으므로 국가인권 . 2003. 3. 9. ,
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2 1 8 .
2004. 6. 4.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박경서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진정요지 및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진정요지 . 피진정인기관소속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면담을 하면서 동일한 면담내용을 모든 환자 1) 차트에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무성의하게 기재하는 등으로 진료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위 의 ,
사들이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에 수용중인 환자 중 오랜 기간동안 강박을 시키고 그 기간동안 제대로 2) 씻기지도 못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은 년 이상 수용된 환자들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퇴원 및 입원으로 하 3) 10 여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 보호자 개인사정 및 장기 입원에 따른 계속입원심사 청구 동의서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자 에게 퇴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집으로 데리고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임 이 , ○○ ○
정 명에 대해서는 서류상 입 퇴원 처리하였으며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 , 3 , , , ○ ○○ ○○ ○○
위원회의 계속 입원심사시 퇴원명령을 받았으나 보호자 미인수로 입 퇴원 처리를 하였다 , . 향후 본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서약한다.
인정사실 2. 피진정기관작성 까지 환자 입 퇴원 리스트 피해자 임 2003. 1. 1. - 2003. 12. 31. , , ○
이 정 강 이 확인서피진정기관 차진술서및관련자료를종합 , , , , , 1,2 ○ ○○ ○○ ○○ ○○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임 . ○○
퇴원신청서 가족동의서 입원서약서를 보호자 김 모 에게 받은 후 서류 , , ( ) 2003. 6. 13. ○○
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6. 16. . 나 정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김 외숙모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18. , 2003. 6. 21. . 다 이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이 형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27.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7. 1. . 라 강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정말시 부 의 위 2003 3 , ( ) 탁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처리 한 것으로 하였고 같 2003. 4. 2. ,
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7. . 마 이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이 제 의 위 2003 3 , ( ) ○○
탁보호 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 처리한 것으로 하였 2003. 4. 3. 고 같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 , 4.10. . 바 진정요지 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 1.2. . 판 단 3. 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위 입원환자 임 이 정 이상 명에 대해 실질적으 . ,,3 ○○ ○○ ○○
로 입 퇴원 과정을 행하지 않고 위 기간동안 서류상으로 입 퇴원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 ,
가족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 ", 243 의한 개월마다 실시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6 점이 인정되는데 이는 같은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 57 ,
나 위 입원환자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하 . , 2003. 3. 27. ○○ ○○
였음에도 퇴원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 조 , 24
가( ) 정 신 병 원 수 용 자 신 체 의 자 유 침 해 등 제 항 위 반 으 로 같 은 법 제 조 의 벌 칙 규 정 에 해 당 한 다 4 55 . 다 또한 피진정인은 위 입원환자 임○○의 최초 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 1999. 1. 1. ,
임순희는 년 전쯤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번도 퇴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10 2004. 2. 27. 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입원환자 이 의 최초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이 , 2001. 9. 1. , ○○
는 당시 요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도 퇴원한 사실이 1993. 12. 2004. 2. 27. ○○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입원환자 중 강 에 대해 피진정인은 최초입원일이 , 1999. 8. ○○
이라고 주장하나 강 은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의 퇴 25. , 1992. 3. 27. 2004. 2. 27. ○○
원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들에 대해 년 2003 이전에도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 결 론 4.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3 ,
처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하여 정신 24 3 , 2 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
행위는 같은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24 4 , 10 " " 침해와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 " . 따라서 진정 진정요지 항 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 “3”) 45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조치 하기로 하고,
나 나머지 진정에 대한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취하를 하였으므로 국가인권 . 2003. 3. 9. ,
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2 1 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