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965500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1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호의무자 1인 의 동의만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해 경남도립정신병원 및 순영병원 소속 직원들 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시장에게, ○○○○○○병원 및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965500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오○○
피진정인 ○○○○○○병원장 겸 ○○병원장(황○○)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호의무자 1인
의 동의만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해 경남도립정신병원 및 순영병원 소속 직원들
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시장에게, ○○○○○○병원 및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 2 -
진정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남동생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1"이라 한다)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2"라 한다)에 입
원되어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부터 피진정병원1에 입원해 있다가, 201x. x. x.
병원 내부공사 관계로 퇴원하여 당일 피진정병원2에 입원하였다. 201x년 이
후 현재까지 남동생(오○○)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남동생이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원1에 입원하
였다가 201x. x. x.에 퇴원하였고, 201x. x. x. 남동생과 올케(김○○)가 입
원에 동의하여 다시 피진정병원1에 입원하였다. 201x. x. x. 피진정병원1의
내부공사 관계로 퇴원한 후 당일 피진정병원2에 입원하였다.
201x년경에 남동생이 진정인의 남편과 아들에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연
락이 없었다고 하였고, 201x. x. x.에 피진정병원2에 입원할 때도 남동생이
다른 가족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자의 신상정보조회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 진정인에게 남편과 아들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오○○, 진정인의 남동생)
201x. x. x. 피진정병원1에 입원할 때 진정인과 주소지가 달랐으나
201x. x. x.에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 ○○시 ○○면 ○○길 1)로 전
입하였다. 진정인의 가족(남편, 아들 2명)과는 연락이 안 되었는데, 약 3년

전 면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어 진정인의 아들 정○○에게 “어머
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 후
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201x. x. x., 201x. x. x.~201x. x. x. 피진정병
원1에 입원하였고, 201x. x. x.부터 피진정병원2에 입원 후 201x. x. x. 퇴
원하였다. 피진정병원1, 2는 모두 의료법인 ○○재단 소속 병원으로 재단
이사장 황○○이 두 병원의 병원장을 겸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1x. x. x. 남동생 오○○이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신○○이 “정신병적 증상의 심화”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
하여 피진정병원1에 입원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주소지는 "○○ ○○시 ○
○면 ○○리 717번지"이고, 남동생의 주소지는"○○ ○○시 ○○동
300-115"로 진정인과 남동생의 주소지가 달랐다. 피진정인은 오○○으로부
터 "오○○은 부모님 모두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연락 두절된 지
20여년이 되어 동생인 오○○ 1인이 동의합니다."라는 사유서를 받았다.
다. 진정인은 201x. x. x. 피진정병원1에서 퇴원하였고, 201x. x. x. 남동
- 4 -
생 오○○, 올케 김○○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
이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 필요함”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
하여 다시 피진정병원1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주소지가 "○○ ○○시 ○
○면"이고, 남동생 등의 주소지는 "○○ ○○시 ○○동"으로 주소지가
달랐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남동생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201x. x. x. 오○○은 진
정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진정인과 주소가 동일하다.
라. 201x. x. x. 진정인은 피진정병원1에서 퇴원하여 당일 피진정병원2로
전원되었다. 이때 제출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정○○,
자녀 정○○, 자녀 정○○"가 등재되어 있었고, 피진정병원2에서 201x. x.
x.에 작성한 진정인의 입원기록지상에는 "기혼, 이혼이 안 되어 있고 20
년 가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간호 정보 조사지의 가족력에 대한 기
록에는 "남편, 아들 2"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마. 201x. x. x. 입원 후부터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201x. x. x.까지
피진정인이 ○○시장에게 15회에 걸쳐 제출한 진정인의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서에는 남동생 오○○ 1인의 동의서명만 있다. 최종적으로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에 대한 "입원 등 연장 심사청구서"를 남동생 오○○
1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 201x. x. x. 계속입원 결정을 받
았다.
바. 201x. x. x. 진정인의 남편 정○○과 아들 정○○가 피진정병원2를 방
문하여 진정인에 대한 면회 요청을 하였고, 5분간 면회를 하였다.

사. 진정인이 201x년과 201x년 피진정병원1에, 2017년 피진정병원2에 각
각 입원할 당시 피진정인은 환자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안 된다는 남동생
오○○의 말만 믿고 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
5. 판단
구「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
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 5. 30.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와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자가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과 친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7
년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통하여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
- 6 -
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르더
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
의무자로 인정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할 때, 진정인
의 가족(남편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말만 듣고 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 요청을 하지 않았고, 진정인과 남동생의 주소지가 달랐
음에도 생계지원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01x. x. x
.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201x. x. x.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병원2로 입원결정을 할 때 모두 환자
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남동생의 동의만을 받았다. 이
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
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조 현 욱
- 8 -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구「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 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
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
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
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
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
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
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
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
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
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
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 2 -
진정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남동생의 동의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1"이라 한다)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2"라 한다)에 입 원되어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부터 피진정병원1에 입원해 있다가, 201x. x. x. 병원 내부공사 관계로 퇴원하여 당일 피진정병원2에 입원하였다. 201x년 이 후 현재까지 남동생(오○○)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남동생이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원1에 입원하 였다가 201x. x. x.에 퇴원하였고, 201x. x. x. 남동생과 올케(김○○)가 입 원에 동의하여 다시 피진정병원1에 입원하였다. 201x. x. x. 피진정병원1의 내부공사 관계로 퇴원한 후 당일 피진정병원2에 입원하였다. 201x년경에 남동생이 진정인의 남편과 아들에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연 락이 없었다고 하였고, 201x. x. x.에 피진정병원2에 입원할 때도 남동생이 다른 가족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자의 신상정보조회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 진정인에게 남편과 아들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오○○, 진정인의 남동생) 201x. x. x. 피진정병원1에 입원할 때 진정인과 주소지가 달랐으나 201x. x. x.에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 ○○시 ○○면 ○○길 1)로 전 입하였다. 진정인의 가족(남편, 아들 2명)과는 연락이 안 되었는데, 약 3년

전 면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어 진정인의 아들 정○○에게 “어머 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 후 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201x. x. x., 201x. x. x.~201x. x. x. 피진정병 원1에 입원하였고, 201x. x. x.부터 피진정병원2에 입원 후 201x. x. x. 퇴 원하였다. 피진정병원1, 2는 모두 의료법인 ○○재단 소속 병원으로 재단 이사장 황○○이 두 병원의 병원장을 겸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1x. x. x. 남동생 오○○이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신○○이 “정신병적 증상의 심화”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 하여 피진정병원1에 입원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주소지는 "○○ ○○시 ○
○면 ○○리 717번지"이고, 남동생의 주소지는"○○ ○○시 ○○동 300-115"로 진정인과 남동생의 주소지가 달랐다. 피진정인은 오○○으로부 터 "오○○은 부모님 모두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연락 두절된 지 20여년이 되어 동생인 오○○ 1인이 동의합니다."라는 사유서를 받았다. 다. 진정인은 201x. x. x. 피진정병원1에서 퇴원하였고, 201x. x. x.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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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오○○, 올케 김○○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
이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 필요함”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 하여 다시 피진정병원1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주소지가 "○○ ○○시 ○
○면"이고, 남동생 등의 주소지는 "○○ ○○시 ○○동"으로 주소지가 달랐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남동생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201x. x. x. 오○○은 진 정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진정인과 주소가 동일하다. 라. 201x. x. x. 진정인은 피진정병원1에서 퇴원하여 당일 피진정병원2로 전원되었다. 이때 제출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정○○,
자녀 정○○, 자녀 정○○"가 등재되어 있었고, 피진정병원2에서 201x. x. x.에 작성한 진정인의 입원기록지상에는 "기혼, 이혼이 안 되어 있고 20 년 가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간호 정보 조사지의 가족력에 대한 기 록에는 "남편, 아들 2"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마. 201x. x. x. 입원 후부터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201x. x. x.까지 피진정인이 ○○시장에게 15회에 걸쳐 제출한 진정인의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서에는 남동생 오○○ 1인의 동의서명만 있다. 최종적으로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에 대한 "입원 등 연장 심사청구서"를 남동생 오○○
1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 201x. x. x. 계속입원 결정을 받 았다. 바. 201x. x. x. 진정인의 남편 정○○과 아들 정○○가 피진정병원2를 방 문하여 진정인에 대한 면회 요청을 하였고, 5분간 면회를 하였다.

사. 진정인이 201x년과 201x년 피진정병원1에, 2017년 피진정병원2에 각 각 입원할 당시 피진정인은 환자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안 된다는 남동생 오○○의 말만 믿고 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 5. 판단 구「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 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 5. 30.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와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자가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과 친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7 년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통하여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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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르더 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 의무자로 인정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할 때, 진정인 의 가족(남편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말만 듣고 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 요청을 하지 않았고, 진정인과 남동생의 주소지가 달랐 음에도 생계지원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01x. x. x
.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201x. x. x. 피진정병원 1에서 퇴원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병원2로 입원결정을 할 때 모두 환자 에 대한 신상정보 조회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남동생의 동의만을 받았다. 이 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 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