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280700
부당한 격리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0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격리 및 강박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할 것, 환자에 대한 치료, 퇴원요구에 대한 권리 고지, 기타 처우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불명확한 정신과전문의 지시와 기록 없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 진정인의 주치의 면담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것, 진정인의 퇴원요구에 대해 문서로서 퇴원거부 사유 등과 절차적 권리를 통보하지 않은 것 등은 인권침해 임
불명확한 정신과전문의 지시와 기록 없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 진정인의 주치의 면담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것, 진정인의 퇴원요구에 대해 문서로서 퇴원거부 사유 등과 절차적 권리를 통보하지 않은 것 등은 인권침해 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