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2721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7월 30일
요지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태아 생명권 침해부분은 기각
임의제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임의제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주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2721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6. ○○○
7. ○○○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02:00경 살인을 하고 진정인의 자택에 찾아온 사
촌동생 ○○○를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받
았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
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진정인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사촌
동생이 자수하여 도망할 염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피해자만
있던 자택에 갑자기 찾아가 부당하게 긴급압수수색을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하혈을 하고, 태아가 사망하는 피해를 입
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들은 범죄현장 또는 범인 소유의 거주지가 아닌 이상 진정
인의 집을 수색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하고, 특히 당시 피해
자가 임신 7주째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혼자 쉬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2)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심야시간대인 20××. ××. ××.. 03:30경에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약 10여명이 한꺼번에 방문하고, 당시 혼자 있던 피해
자에게 경찰관 신분증만을 보여준 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무작정 진정인의 사촌동생이 범행당시 입었던 반바지만을 건네받고는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하열을
하다 같은 날 13: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산부인과"를 방문
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이 어렵
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아 적체 수술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들
1) 20××. ××. ××. 22:50경 살인사건 발생보고를 받고, 경찰서 전 형사과
직원들을 비상소집하여 사건경위 파악 및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 02:10경 진정인의 자수권유를 받고 피의자
○○○가 자진출석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 및 범행에 사용한 칼과 범행 당
시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옷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인을
긴급체포하였다.
2) 이후 20××. ××. ××. 03:00경 ○○○를 동행시켜 범행 장소 인근 쓰
레기더미에서 범행에 쓴 칼을 회수하고, 같은 날 03:35경 진정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동 주거지가 다세대 주택이고 야간시간임을 감안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계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관입니다.”라고 밝히고, ○○○를 대면시키면서
“○○○ 맞죠!”, 이어 “○○ 반바지 있어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집안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므로, 현관 바닥에 내려
놓도록 하고,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에게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
시키고 난 후, 임의 제출받아 압수를 하고 철수하였다.
3) 당시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에 있어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사전통지
를 하지 않은 것은 동 방문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수행한 것이었고, 형사
절차상 범죄수사를 위한 관련 거주지 방문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도 없을
뿐더러, 중대사건에 있어서 규정에도 없는 사전통지로 인한 호송피의자의
위치노출, 예상치 못한 피의사실 유출, 증거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오
염가능성 등의 염려가 있어 이를 하지 않았다.
4) 이후,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놀라 임신 중인 태아를 유산하였다
는 연락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했을 당시 평온하고 주의 깊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물을 수집하였고, 피해자가 놀랜 기색을 보이거나
신체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산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다. 참고인
1) ○○○(○○○산부인과 원장)
20××. ××. ××. 13:00경 진정인과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피
해자는 임신 7주로, 이런 경우 대부분의 태아는 초음파 검사 시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는데, 진정인의 태아에서는 심장박동을 느낄 수 없어, 며칠 더
지켜보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뛰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야한다고 안내하였다.
피해자의 아기집에 피가 고여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태아의 사망원
인 및 사망시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2) ○○○(○○산부인과 원장)
당시 피해자의 태아는 보이거나 심장박동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
니었고, 출혈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본 결과 피가 많이 고여 있고 아기집이
다 내려와 있어 유산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
에 수술을 하였다. 아기집의 출혈과 유산과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4. 관련규정
별지의 내용과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전화통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경찰서가 제출한 긴급체포서, 압수조서 및 압
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진정인 및 피의자 진술조서, 압수수색 동영상 자
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의 사촌동생인 ○○○(32세, 남)는 ○○국적 ○○족으로,
20××. ××. ××. 22:20경, 경기 ○○시 ○○동 소재 "○○○ 꼬치집"에서 진정
외 피해자 ○○○(32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인이 "○○족"을 운운
하며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하여 인근 가게에 있던 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사망하게 한 후 경기 ○○시 ○○동 소재 진정인의 자택
으로 도주하였다.
2) 진정인은 밤늦게 찾아와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털어 놓은 ○○○를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20××. ××. ××. 02:10경 ○○○○경찰서 형사과에 출석
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들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현장 도주,
음주상태, 외국인신분 및 증거물의 미확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날
02:20경 ○○○를「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하였다.
3) 피진정인 1, 2는 동료경찰관에게 20××. ××. ××. 02:50경부터 03:25경
까지 진정인을 상대로 자수 권유경위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하도록 하고, 피
진정인 3, 4, 5, 6, 7과 함께 증거입수를 위하여 ○○○를 동행하여 범행 장소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칼을 회수하고, 같은 날 03:35경 진정인 주거지를 방문
하여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2)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넣어둔 피 묻은 반바지를「형사소송법」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제출받
아 압수하였으며, 이후 동 물건이 살인사건의 중요 증거물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완벽한 증거절차를 확보할 목적으로「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법원 ○○지원 판사 ○○○로부터 사후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4)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진정인의 거주지에 방문할 당시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임신 7주째인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직후, 피해자는 하혈을 하
여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유산 수술을 받았
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견을 받지 못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 행위에 대하여
가)「헌법」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
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체포·구
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적법절차의 준수와 형사절차상의 영장주의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이러한 대원칙에 근거하여「형사소송법」은 특별히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주택 등 거주지의 압수수색검증 행위와 관련하여, 그 수범자의 임의
적인 협조가 아닌 바에는「헌법」제17조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제122
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증거물을 압
수하고 ○○지방법원 ○○지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
바, 이는 당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직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
거확보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의 임의제출에 의
한 압수 등 관련「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던 점에서 위법성
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행위의 전·후 정황을 견주어 살
펴보면, 첫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행위를 할 때의 시간대가 03:35경으로 통상의 가정에게는 취침을 요하는
심야시간대이었던 점, 둘째, 피진정인 2명은 ○○○를 붙잡고, 3명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2명은 이를 지휘·감독하는 등 총 7~8명의
다중이 거주지 입구에 진입해 있었던 것은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위
압적인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었던 점, 셋째, 살인사건 피의자인 ○○○를
설득하여 자수하게 하는 등 경찰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진정인에게 아무런
사전안내 및 고지가 없었던 점, 넷째, 거주지에 있던 피해자가 임신 7주째
의 임산부로 심신상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사
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보호자 등을 참여하게 하는 등의 주의나
배려가 없었던 점, 다섯째, 당시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진정인들
의 증거제출 요구에 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하혈을 하다 원인불명의 이유
로 태아가 사망하여 유산되었던 점, 여섯째, 진정인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였다고 하는 해명과는 달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했다고 극구 항변하고 있는 점을 종합
해 볼 때, 당시 피진정인들이 압수하려고 하였던 증거물이 진정인의 거주지
에 있었던 점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임의제출 동의는 물론이고, 동 거
주지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 대한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증거물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기 전에 그 거주지의 소
유자이며 거소자인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위한 방문의 시
간 및 방법, 그리고 거주자의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등의 진정인과 피
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런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의
성을 확보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을 주의의무와 기본권의 보
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헌법」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 행위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행위가 피해자의 태아유산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참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태아의 사망원인
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피진정인들 또한 비록 압수수색 당시에
취해야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못했다고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의도
적이거나 외형적인 외력과 강압을 주어 그 영향이 태아에게까지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지방경찰
청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
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제10호 1987.10.29.)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
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제08730호 2007.12.21.)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
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할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
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
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
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
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
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
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
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
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생략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신설 1961.9.1>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
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
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02:00경 살인을 하고 진정인의 자택에 찾아온 사 촌동생 ○○○를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받 았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 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진정인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사촌 동생이 자수하여 도망할 염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피해자만 있던 자택에 갑자기 찾아가 부당하게 긴급압수수색을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하혈을 하고, 태아가 사망하는 피해를 입 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들은 범죄현장 또는 범인 소유의 거주지가 아닌 이상 진정 인의 집을 수색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하고, 특히 당시 피해 자가 임신 7주째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혼자 쉬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2)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심야시간대인 20××. ××. ××.. 03:30경에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약 10여명이 한꺼번에 방문하고, 당시 혼자 있던 피해 자에게 경찰관 신분증만을 보여준 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무작정 진정인의 사촌동생이 범행당시 입었던 반바지만을 건네받고는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하열을 하다 같은 날 13: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산부인과"를 방문
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이 어렵 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아 적체 수술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들 1) 20××. ××. ××. 22:50경 살인사건 발생보고를 받고, 경찰서 전 형사과 직원들을 비상소집하여 사건경위 파악 및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 02:10경 진정인의 자수권유를 받고 피의자
○○○가 자진출석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 및 범행에 사용한 칼과 범행 당 시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옷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인을 긴급체포하였다. 2) 이후 20××. ××. ××. 03:00경 ○○○를 동행시켜 범행 장소 인근 쓰 레기더미에서 범행에 쓴 칼을 회수하고, 같은 날 03:35경 진정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동 주거지가 다세대 주택이고 야간시간임을 감안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계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관입니다.”라고 밝히고, ○○○를 대면시키면서 “○○○ 맞죠!”, 이어 “○○ 반바지 있어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집안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므로, 현관 바닥에 내려 놓도록 하고,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에게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 시키고 난 후, 임의 제출받아 압수를 하고 철수하였다. 3) 당시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에 있어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사전통지 를 하지 않은 것은 동 방문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수행한 것이었고, 형사 절차상 범죄수사를 위한 관련 거주지 방문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도 없을 뿐더러, 중대사건에 있어서 규정에도 없는 사전통지로 인한 호송피의자의 위치노출, 예상치 못한 피의사실 유출, 증거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오 염가능성 등의 염려가 있어 이를 하지 않았다. 4) 이후,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놀라 임신 중인 태아를 유산하였다
는 연락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했을 당시 평온하고 주의 깊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물을 수집하였고, 피해자가 놀랜 기색을 보이거나 신체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산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다. 참고인 1) ○○○(○○○산부인과 원장) 20××. ××. ××. 13:00경 진정인과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피 해자는 임신 7주로, 이런 경우 대부분의 태아는 초음파 검사 시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는데, 진정인의 태아에서는 심장박동을 느낄 수 없어, 며칠 더 지켜보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뛰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야한다고 안내하였다. 피해자의 아기집에 피가 고여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태아의 사망원 인 및 사망시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2) ○○○(○○산부인과 원장) 당시 피해자의 태아는 보이거나 심장박동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 니었고, 출혈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본 결과 피가 많이 고여 있고 아기집이 다 내려와 있어 유산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 에 수술을 하였다. 아기집의 출혈과 유산과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4. 관련규정 별지의 내용과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전화통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경찰서가 제출한 긴급체포서, 압수조서 및 압
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진정인 및 피의자 진술조서, 압수수색 동영상 자 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의 사촌동생인 ○○○(32세, 남)는 ○○국적 ○○족으로,
20××. ××. ××. 22:20경, 경기 ○○시 ○○동 소재 "○○○ 꼬치집"에서 진정 외 피해자 ○○○(32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인이 "○○족"을 운운 하며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하여 인근 가게에 있던 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사망하게 한 후 경기 ○○시 ○○동 소재 진정인의 자택 으로 도주하였다. 2) 진정인은 밤늦게 찾아와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털어 놓은 ○○○를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20××. ××. ××. 02:10경 ○○○○경찰서 형사과에 출석 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들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현장 도주,
음주상태, 외국인신분 및 증거물의 미확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날 02:20경 ○○○를「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하였다. 3) 피진정인 1, 2는 동료경찰관에게 20××. ××. ××. 02:50경부터 03:25경 까지 진정인을 상대로 자수 권유경위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하도록 하고, 피 진정인 3, 4, 5, 6, 7과 함께 증거입수를 위하여 ○○○를 동행하여 범행 장소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칼을 회수하고, 같은 날 03:35경 진정인 주거지를 방문 하여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2)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넣어둔 피 묻은 반바지를「형사소송법」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제출받 아 압수하였으며, 이후 동 물건이 살인사건의 중요 증거물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완벽한 증거절차를 확보할 목적으로「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법원 ○○지원 판사 ○○○로부터 사후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4)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진정인의 거주지에 방문할 당시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임신 7주째인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직후, 피해자는 하혈을 하 여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유산 수술을 받았 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견을 받지 못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 행위에 대하여 가)「헌법」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 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체포·구 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적법절차의 준수와 형사절차상의 영장주의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이러한 대원칙에 근거하여「형사소송법」은 특별히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주택 등 거주지의 압수수색검증 행위와 관련하여, 그 수범자의 임의 적인 협조가 아닌 바에는「헌법」제17조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제122 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증거물을 압 수하고 ○○지방법원 ○○지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
바, 이는 당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직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 거확보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의 임의제출에 의 한 압수 등 관련「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던 점에서 위법성 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행위의 전.후 정황을 견주어 살 펴보면, 첫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행위를 할 때의 시간대가 03:35경으로 통상의 가정에게는 취침을 요하는 심야시간대이었던 점, 둘째, 피진정인 2명은 ○○○를 붙잡고, 3명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2명은 이를 지휘.감독하는 등 총 7~8명의 다중이 거주지 입구에 진입해 있었던 것은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위 압적인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었던 점, 셋째, 살인사건 피의자인 ○○○를 설득하여 자수하게 하는 등 경찰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진정인에게 아무런 사전안내 및 고지가 없었던 점, 넷째, 거주지에 있던 피해자가 임신 7주째 의 임산부로 심신상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사 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보호자 등을 참여하게 하는 등의 주의나 배려가 없었던 점, 다섯째, 당시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진정인들 의 증거제출 요구에 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하혈을 하다 원인불명의 이유 로 태아가 사망하여 유산되었던 점, 여섯째, 진정인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였다고 하는 해명과는 달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했다고 극구 항변하고 있는 점을 종합 해 볼 때, 당시 피진정인들이 압수하려고 하였던 증거물이 진정인의 거주지 에 있었던 점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임의제출 동의는 물론이고, 동 거 주지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 대한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증거물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기 전에 그 거주지의 소 유자이며 거소자인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위한 방문의 시
간 및 방법, 그리고 거주자의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등의 진정인과 피 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런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의 성을 확보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을 주의의무와 기본권의 보 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헌법」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 행위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행위가 피해자의 태아유산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참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태아의 사망원인 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피진정인들 또한 비록 압수수색 당시에 취해야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못했다고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의도 적이거나 외형적인 외력과 강압을 주어 그 영향이 태아에게까지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지방경찰 청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 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2721 부당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3. ○○○
4. ○○○
5. ○○○
6. ○○○
7. ○○○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02:00경 살인을 하고 진정인의 자택에 찾아온 사
촌동생 ○○○를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받
았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
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진정인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사촌
동생이 자수하여 도망할 염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피해자만
있던 자택에 갑자기 찾아가 부당하게 긴급압수수색을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하혈을 하고, 태아가 사망하는 피해를 입
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들은 범죄현장 또는 범인 소유의 거주지가 아닌 이상 진정
인의 집을 수색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하고, 특히 당시 피해
자가 임신 7주째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혼자 쉬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2)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심야시간대인 20××. ××. ××.. 03:30경에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약 10여명이 한꺼번에 방문하고, 당시 혼자 있던 피해
자에게 경찰관 신분증만을 보여준 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무작정 진정인의 사촌동생이 범행당시 입었던 반바지만을 건네받고는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하열을
하다 같은 날 13: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산부인과"를 방문
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이 어렵
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아 적체 수술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들
1) 20××. ××. ××. 22:50경 살인사건 발생보고를 받고, 경찰서 전 형사과
직원들을 비상소집하여 사건경위 파악 및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 02:10경 진정인의 자수권유를 받고 피의자
○○○가 자진출석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 및 범행에 사용한 칼과 범행 당
시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옷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인을
긴급체포하였다.
2) 이후 20××. ××. ××. 03:00경 ○○○를 동행시켜 범행 장소 인근 쓰
레기더미에서 범행에 쓴 칼을 회수하고, 같은 날 03:35경 진정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동 주거지가 다세대 주택이고 야간시간임을 감안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계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관입니다.”라고 밝히고, ○○○를 대면시키면서
“○○○ 맞죠!”, 이어 “○○ 반바지 있어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집안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므로, 현관 바닥에 내려
놓도록 하고,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에게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
시키고 난 후, 임의 제출받아 압수를 하고 철수하였다.
3) 당시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에 있어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사전통지
를 하지 않은 것은 동 방문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수행한 것이었고, 형사
절차상 범죄수사를 위한 관련 거주지 방문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도 없을
뿐더러, 중대사건에 있어서 규정에도 없는 사전통지로 인한 호송피의자의
위치노출, 예상치 못한 피의사실 유출, 증거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오
염가능성 등의 염려가 있어 이를 하지 않았다.
4) 이후,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놀라 임신 중인 태아를 유산하였다
는 연락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했을 당시 평온하고 주의 깊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물을 수집하였고, 피해자가 놀랜 기색을 보이거나
신체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산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다. 참고인
1) ○○○(○○○산부인과 원장)
20××. ××. ××. 13:00경 진정인과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피
해자는 임신 7주로, 이런 경우 대부분의 태아는 초음파 검사 시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는데, 진정인의 태아에서는 심장박동을 느낄 수 없어, 며칠 더
지켜보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뛰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야한다고 안내하였다.
피해자의 아기집에 피가 고여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태아의 사망원
인 및 사망시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2) ○○○(○○산부인과 원장)
당시 피해자의 태아는 보이거나 심장박동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
니었고, 출혈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본 결과 피가 많이 고여 있고 아기집이
다 내려와 있어 유산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
에 수술을 하였다. 아기집의 출혈과 유산과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4. 관련규정
별지의 내용과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전화통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경찰서가 제출한 긴급체포서, 압수조서 및 압
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진정인 및 피의자 진술조서, 압수수색 동영상 자
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의 사촌동생인 ○○○(32세, 남)는 ○○국적 ○○족으로,
20××. ××. ××. 22:20경, 경기 ○○시 ○○동 소재 "○○○ 꼬치집"에서 진정
외 피해자 ○○○(32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인이 "○○족"을 운운
하며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하여 인근 가게에 있던 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사망하게 한 후 경기 ○○시 ○○동 소재 진정인의 자택
으로 도주하였다.
2) 진정인은 밤늦게 찾아와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털어 놓은 ○○○를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20××. ××. ××. 02:10경 ○○○○경찰서 형사과에 출석
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들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현장 도주,
음주상태, 외국인신분 및 증거물의 미확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날
02:20경 ○○○를「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하였다.
3) 피진정인 1, 2는 동료경찰관에게 20××. ××. ××. 02:50경부터 03:25경
까지 진정인을 상대로 자수 권유경위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하도록 하고, 피
진정인 3, 4, 5, 6, 7과 함께 증거입수를 위하여 ○○○를 동행하여 범행 장소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칼을 회수하고, 같은 날 03:35경 진정인 주거지를 방문
하여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2)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넣어둔 피 묻은 반바지를「형사소송법」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제출받
아 압수하였으며, 이후 동 물건이 살인사건의 중요 증거물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완벽한 증거절차를 확보할 목적으로「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법원 ○○지원 판사 ○○○로부터 사후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4)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진정인의 거주지에 방문할 당시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임신 7주째인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직후, 피해자는 하혈을 하
여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유산 수술을 받았
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견을 받지 못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 행위에 대하여
가)「헌법」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
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체포·구
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적법절차의 준수와 형사절차상의 영장주의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이러한 대원칙에 근거하여「형사소송법」은 특별히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주택 등 거주지의 압수수색검증 행위와 관련하여, 그 수범자의 임의
적인 협조가 아닌 바에는「헌법」제17조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제122
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증거물을 압
수하고 ○○지방법원 ○○지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
바, 이는 당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직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
거확보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의 임의제출에 의
한 압수 등 관련「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던 점에서 위법성
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행위의 전·후 정황을 견주어 살
펴보면, 첫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행위를 할 때의 시간대가 03:35경으로 통상의 가정에게는 취침을 요하는
심야시간대이었던 점, 둘째, 피진정인 2명은 ○○○를 붙잡고, 3명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2명은 이를 지휘·감독하는 등 총 7~8명의
다중이 거주지 입구에 진입해 있었던 것은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위
압적인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었던 점, 셋째, 살인사건 피의자인 ○○○를
설득하여 자수하게 하는 등 경찰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진정인에게 아무런
사전안내 및 고지가 없었던 점, 넷째, 거주지에 있던 피해자가 임신 7주째
의 임산부로 심신상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사
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보호자 등을 참여하게 하는 등의 주의나
배려가 없었던 점, 다섯째, 당시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진정인들
의 증거제출 요구에 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하혈을 하다 원인불명의 이유
로 태아가 사망하여 유산되었던 점, 여섯째, 진정인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였다고 하는 해명과는 달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했다고 극구 항변하고 있는 점을 종합
해 볼 때, 당시 피진정인들이 압수하려고 하였던 증거물이 진정인의 거주지
에 있었던 점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임의제출 동의는 물론이고, 동 거
주지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 대한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증거물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기 전에 그 거주지의 소
유자이며 거소자인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위한 방문의 시
간 및 방법, 그리고 거주자의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등의 진정인과 피
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런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의
성을 확보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을 주의의무와 기본권의 보
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헌법」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 행위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행위가 피해자의 태아유산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참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태아의 사망원인
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피진정인들 또한 비록 압수수색 당시에
취해야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못했다고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의도
적이거나 외형적인 외력과 강압을 주어 그 영향이 태아에게까지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지방경찰
청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
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제10호 1987.10.29.)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
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제08730호 2007.12.21.)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
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할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
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
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
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
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
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
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
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
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생략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신설 1961.9.1>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
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
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02:00경 살인을 하고 진정인의 자택에 찾아온 사 촌동생 ○○○를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받 았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 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진정인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사촌 동생이 자수하여 도망할 염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피해자만 있던 자택에 갑자기 찾아가 부당하게 긴급압수수색을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하혈을 하고, 태아가 사망하는 피해를 입 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들은 범죄현장 또는 범인 소유의 거주지가 아닌 이상 진정 인의 집을 수색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하고, 특히 당시 피해 자가 임신 7주째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혼자 쉬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2)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심야시간대인 20××. ××. ××.. 03:30경에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약 10여명이 한꺼번에 방문하고, 당시 혼자 있던 피해 자에게 경찰관 신분증만을 보여준 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무작정 진정인의 사촌동생이 범행당시 입었던 반바지만을 건네받고는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하열을 하다 같은 날 13: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산부인과"를 방문
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이 어렵 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아 적체 수술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들 1) 20××. ××. ××. 22:50경 살인사건 발생보고를 받고, 경찰서 전 형사과 직원들을 비상소집하여 사건경위 파악 및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 02:10경 진정인의 자수권유를 받고 피의자
○○○가 자진출석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 및 범행에 사용한 칼과 범행 당 시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옷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인을 긴급체포하였다. 2) 이후 20××. ××. ××. 03:00경 ○○○를 동행시켜 범행 장소 인근 쓰 레기더미에서 범행에 쓴 칼을 회수하고, 같은 날 03:35경 진정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동 주거지가 다세대 주택이고 야간시간임을 감안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계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관입니다.”라고 밝히고, ○○○를 대면시키면서 “○○○ 맞죠!”, 이어 “○○ 반바지 있어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집안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므로, 현관 바닥에 내려 놓도록 하고,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에게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 시키고 난 후, 임의 제출받아 압수를 하고 철수하였다. 3) 당시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함에 있어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사전통지 를 하지 않은 것은 동 방문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수행한 것이었고, 형사 절차상 범죄수사를 위한 관련 거주지 방문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도 없을 뿐더러, 중대사건에 있어서 규정에도 없는 사전통지로 인한 호송피의자의 위치노출, 예상치 못한 피의사실 유출, 증거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오 염가능성 등의 염려가 있어 이를 하지 않았다. 4) 이후,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놀라 임신 중인 태아를 유산하였다
는 연락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했을 당시 평온하고 주의 깊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물을 수집하였고, 피해자가 놀랜 기색을 보이거나 신체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산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다. 참고인 1) ○○○(○○○산부인과 원장) 20××. ××. ××. 13:00경 진정인과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피 해자는 임신 7주로, 이런 경우 대부분의 태아는 초음파 검사 시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는데, 진정인의 태아에서는 심장박동을 느낄 수 없어, 며칠 더 지켜보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뛰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야한다고 안내하였다. 피해자의 아기집에 피가 고여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태아의 사망원 인 및 사망시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2) ○○○(○○산부인과 원장) 당시 피해자의 태아는 보이거나 심장박동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 니었고, 출혈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본 결과 피가 많이 고여 있고 아기집이 다 내려와 있어 유산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 에 수술을 하였다. 아기집의 출혈과 유산과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4. 관련규정 별지의 내용과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전화통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경찰서가 제출한 긴급체포서, 압수조서 및 압
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진정인 및 피의자 진술조서, 압수수색 동영상 자 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의 사촌동생인 ○○○(32세, 남)는 ○○국적 ○○족으로,
20××. ××. ××. 22:20경, 경기 ○○시 ○○동 소재 "○○○ 꼬치집"에서 진정 외 피해자 ○○○(32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인이 "○○족"을 운운 하며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하여 인근 가게에 있던 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사망하게 한 후 경기 ○○시 ○○동 소재 진정인의 자택 으로 도주하였다. 2) 진정인은 밤늦게 찾아와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털어 놓은 ○○○를 자수하도록 설득하여 20××. ××. ××. 02:10경 ○○○○경찰서 형사과에 출석 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들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현장 도주,
음주상태, 외국인신분 및 증거물의 미확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날 02:20경 ○○○를「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하였다. 3) 피진정인 1, 2는 동료경찰관에게 20××. ××. ××. 02:50경부터 03:25경 까지 진정인을 상대로 자수 권유경위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하도록 하고, 피 진정인 3, 4, 5, 6, 7과 함께 증거입수를 위하여 ○○○를 동행하여 범행 장소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칼을 회수하고, 같은 날 03:35경 진정인 주거지를 방문 하여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2)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넣어둔 피 묻은 반바지를「형사소송법」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제출받 아 압수하였으며, 이후 동 물건이 살인사건의 중요 증거물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완벽한 증거절차를 확보할 목적으로「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법원 ○○지원 판사 ○○○로부터 사후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4)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진정인의 거주지에 방문할 당시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임신 7주째인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직후, 피해자는 하혈을 하 여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유산 수술을 받았 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견을 받지 못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 행위에 대하여 가)「헌법」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 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체포·구 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적법절차의 준수와 형사절차상의 영장주의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이러한 대원칙에 근거하여「형사소송법」은 특별히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주택 등 거주지의 압수수색검증 행위와 관련하여, 그 수범자의 임의 적인 협조가 아닌 바에는「헌법」제17조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제122 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증거물을 압 수하고 ○○지방법원 ○○지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
바, 이는 당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직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 거확보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의 임의제출에 의 한 압수 등 관련「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던 점에서 위법성 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행위의 전.후 정황을 견주어 살 펴보면, 첫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행위를 할 때의 시간대가 03:35경으로 통상의 가정에게는 취침을 요하는 심야시간대이었던 점, 둘째, 피진정인 2명은 ○○○를 붙잡고, 3명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2명은 이를 지휘.감독하는 등 총 7~8명의 다중이 거주지 입구에 진입해 있었던 것은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위 압적인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었던 점, 셋째, 살인사건 피의자인 ○○○를 설득하여 자수하게 하는 등 경찰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진정인에게 아무런 사전안내 및 고지가 없었던 점, 넷째, 거주지에 있던 피해자가 임신 7주째 의 임산부로 심신상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사 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보호자 등을 참여하게 하는 등의 주의나 배려가 없었던 점, 다섯째, 당시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진정인들 의 증거제출 요구에 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하혈을 하다 원인불명의 이유 로 태아가 사망하여 유산되었던 점, 여섯째, 진정인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였다고 하는 해명과는 달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했다고 극구 항변하고 있는 점을 종합 해 볼 때, 당시 피진정인들이 압수하려고 하였던 증거물이 진정인의 거주지 에 있었던 점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임의제출 동의는 물론이고, 동 거 주지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 대한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증거물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기 전에 그 거주지의 소 유자이며 거소자인 진정인 및 피해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위한 방문의 시
간 및 방법, 그리고 거주자의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등의 진정인과 피 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런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의 성을 확보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을 주의의무와 기본권의 보 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헌법」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 행위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압수수색행위가 피해자의 태아유산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참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태아의 사망원인 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피진정인들 또한 비록 압수수색 당시에 취해야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못했다고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의도 적이거나 외형적인 외력과 강압을 주어 그 영향이 태아에게까지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지방경찰 청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 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