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611500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1년 5월 23일
요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제1항은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행사가 끝난 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방 등을 위해 행사 참석 수용자들에 대한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면밀한 신체검사 시에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0000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함.
0000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함.
주문
00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611500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00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로 2010. 9. 24.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었는데, 같은 교도소 교위인 피진정인은 다른 수용자 20
여명과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고 진
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2010. 9. 24.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계호근무 명을 받고 근무에
임한 사실이 있고, 4일 전인 같은 달 20. 실시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도
계호근무를 하였다. 당일 수용자 21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4일 전과 비
교하여 전체적인 분위기가 산만하였고, 행사 중 이동인원이 있었으며, 아는
수용자끼리 음식물을 나누어 먹으려는 사례도 있어 근무 중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었고, 부정 물품 등 유입으로 인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세밀한 검
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후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마치고 2층 교회당으로
동행하여 행사에 참가한 모든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머뭇거리며 계호 직원의 눈치를 살피고, 옷을 벗어 놓은 곳으로 재차 접근
하려고 하며 팬티를 허리춤으로 바싹 올리는 등 행사에 참가한 다른 수용
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겨 진정인을 검신하였다. 당
시 모든 수용자가 런닝과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수용자 및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하고, 수용자 전
면으로 밀착하여 진정인에게 팬티 내부를 보자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팬티를 15cm 가량 내렸으며, 약 2~3초간 속옷 내부를 확인하여 부정
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①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
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이고, 피진정인은 같은 교
도소에 소속된 교위이다.
나. 진정인은 2010. 9. 24. 11:00경부터 14:00경까지 다른 수용자 20명과
함께 00교도소에서 시행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고, 피진정인은
당일 행사의 계호근무 명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
다. 00교도소측은 당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행사에 참여한 21명 수용
자들의 검신을 2층 교회당에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이상행동을 이유로 칸막이 등의 차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
해 팬티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신을 실시하였다. 당시 진정인 외에 팬티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신을 받은 수용자는 없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신체검사 등) 제1항은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
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
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행사가
끝난 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
방 등을 위해 행사 참석 수용자들에 대한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면밀한 신체검사 시에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
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인하
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로 2010. 9. 24.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었는데, 같은 교도소 교위인 피진정인은 다른 수용자 20 여명과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고 진 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2010. 9. 24.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계호근무 명을 받고 근무에 임한 사실이 있고, 4일 전인 같은 달 20. 실시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도 계호근무를 하였다. 당일 수용자 21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4일 전과 비 교하여 전체적인 분위기가 산만하였고, 행사 중 이동인원이 있었으며, 아는 수용자끼리 음식물을 나누어 먹으려는 사례도 있어 근무 중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었고, 부정 물품 등 유입으로 인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세밀한 검 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후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마치고 2층 교회당으로 동행하여 행사에 참가한 모든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머뭇거리며 계호 직원의 눈치를 살피고, 옷을 벗어 놓은 곳으로 재차 접근 하려고 하며 팬티를 허리춤으로 바싹 올리는 등 행사에 참가한 다른 수용 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겨 진정인을 검신하였다. 당 시 모든 수용자가 런닝과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수용자 및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하고, 수용자 전 면으로 밀착하여 진정인에게 팬티 내부를 보자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팬티를 15cm 가량 내렸으며, 약 2~3초간 속옷 내부를 확인하여 부정 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①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 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이고, 피진정인은 같은 교 도소에 소속된 교위이다. 나. 진정인은 2010. 9. 24. 11:00경부터 14:00경까지 다른 수용자 20명과 함께 00교도소에서 시행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고, 피진정인은 당일 행사의 계호근무 명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
다. 00교도소측은 당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행사에 참여한 21명 수용 자들의 검신을 2층 교회당에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이상행동을 이유로 칸막이 등의 차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 해 팬티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신을 실시하였다. 당시 진정인 외에 팬티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신을 받은 수용자는 없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신체검사 등) 제1항은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 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 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행사가 끝난 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 방 등을 위해 행사 참석 수용자들에 대한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면밀한 신체검사 시에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 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인하 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611500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00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로 2010. 9. 24.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었는데, 같은 교도소 교위인 피진정인은 다른 수용자 20
여명과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고 진
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2010. 9. 24.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계호근무 명을 받고 근무에
임한 사실이 있고, 4일 전인 같은 달 20. 실시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도
계호근무를 하였다. 당일 수용자 21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4일 전과 비
교하여 전체적인 분위기가 산만하였고, 행사 중 이동인원이 있었으며, 아는
수용자끼리 음식물을 나누어 먹으려는 사례도 있어 근무 중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었고, 부정 물품 등 유입으로 인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세밀한 검
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후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마치고 2층 교회당으로
동행하여 행사에 참가한 모든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머뭇거리며 계호 직원의 눈치를 살피고, 옷을 벗어 놓은 곳으로 재차 접근
하려고 하며 팬티를 허리춤으로 바싹 올리는 등 행사에 참가한 다른 수용
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겨 진정인을 검신하였다. 당
시 모든 수용자가 런닝과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수용자 및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하고, 수용자 전
면으로 밀착하여 진정인에게 팬티 내부를 보자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팬티를 15cm 가량 내렸으며, 약 2~3초간 속옷 내부를 확인하여 부정
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①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
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이고, 피진정인은 같은 교
도소에 소속된 교위이다.
나. 진정인은 2010. 9. 24. 11:00경부터 14:00경까지 다른 수용자 20명과
함께 00교도소에서 시행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고, 피진정인은
당일 행사의 계호근무 명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
다. 00교도소측은 당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행사에 참여한 21명 수용
자들의 검신을 2층 교회당에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이상행동을 이유로 칸막이 등의 차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
해 팬티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신을 실시하였다. 당시 진정인 외에 팬티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신을 받은 수용자는 없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신체검사 등) 제1항은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
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
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행사가
끝난 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
방 등을 위해 행사 참석 수용자들에 대한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면밀한 신체검사 시에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
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인하
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로 2010. 9. 24.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었는데, 같은 교도소 교위인 피진정인은 다른 수용자 20 여명과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고 진 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2010. 9. 24.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계호근무 명을 받고 근무에 임한 사실이 있고, 4일 전인 같은 달 20. 실시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도 계호근무를 하였다. 당일 수용자 21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4일 전과 비 교하여 전체적인 분위기가 산만하였고, 행사 중 이동인원이 있었으며, 아는 수용자끼리 음식물을 나누어 먹으려는 사례도 있어 근무 중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었고, 부정 물품 등 유입으로 인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세밀한 검 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후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마치고 2층 교회당으로 동행하여 행사에 참가한 모든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머뭇거리며 계호 직원의 눈치를 살피고, 옷을 벗어 놓은 곳으로 재차 접근 하려고 하며 팬티를 허리춤으로 바싹 올리는 등 행사에 참가한 다른 수용 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겨 진정인을 검신하였다. 당 시 모든 수용자가 런닝과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수용자 및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하고, 수용자 전 면으로 밀착하여 진정인에게 팬티 내부를 보자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팬티를 15cm 가량 내렸으며, 약 2~3초간 속옷 내부를 확인하여 부정 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①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 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이고, 피진정인은 같은 교 도소에 소속된 교위이다. 나. 진정인은 2010. 9. 24. 11:00경부터 14:00경까지 다른 수용자 20명과 함께 00교도소에서 시행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고, 피진정인은 당일 행사의 계호근무 명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
다. 00교도소측은 당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행사에 참여한 21명 수용 자들의 검신을 2층 교회당에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이상행동을 이유로 칸막이 등의 차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 해 팬티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신을 실시하였다. 당시 진정인 외에 팬티를 내리는 방법으로 검신을 받은 수용자는 없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신체검사 등) 제1항은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 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 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행사가 끝난 후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의 문제점 예 방 등을 위해 행사 참석 수용자들에 대한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면밀한 신체검사 시에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 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인하 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