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358700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2월 28일
요지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1.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 및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OOOO연구회이사장에게,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 및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OOOO연구회이사장에게,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58700·12진정0359000·12진정0371600·12진정0371900·12진정
0372000·12진정0372100(병합)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진 정 인 1. ○○○
2. ○○○
3. ○○○
4. ○○○
5. ○○○
6. ○○○
피진정인 1. ○○○○○연구원장
2. ○○○○연구원장
3. ○○○○○연구원장
4. ○○○○○○연구원장
5. ○○○○○○연구원장
6. ○○○○○연구소장
1.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 및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
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연구회이사장에게,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피진정기관들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인데 인사
규정에서 직원들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직급 등에 따라 55세에서 61세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 상의 차별행위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및 참고인의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연구원장)
연구·기술·행정직의 경우 선임연구원급 이하의 정년은 58세, 책임
연구원급의 정년은 61세로 하고 있다. 이들 직렬은 승진제도에 있어 일정기
간이 지나 선임급 또는 책임급으로의 승진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도 전원이
승진되는 것이 아니며, 승격심사를 통해 개인의 역량·능력이 검증되어야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승진대상자에게 동등한 승진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급 간 차
등 정년은 개인의 능력 및 역량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
이며, 개인역량 발휘를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는 인사제도이다.
기능직은 연구·기술·행정직과 달리 단일직급체계로서, 개인의 역량
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능원에서 선임기능원, 책임기능
원으로 자동 승급되므로 기능직의 정년은 모두 58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직 중 원하는 자는 "직종전환제도"를 통해 누구나 역량과 능력을 평
가·검증받아 연구·기술·행정직으로 직렬전환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
리 원에는 기능직에서 출발하여 책임급 직원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직종 간 정년을 달리 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능력·역량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피진정인 2(○○○○연구원장)
현재 책임연구원급 직원에 한해 타 직급과 달리 그 정년을 61세로
하고 있는 것은, 책임급 직원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경영 방향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역할 수행 등에 있어 타 직급 및 직종에 비
해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모든 직원들은 승진제도 및
전직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책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며,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전직 및 승진을 통해
책임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실제 2건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관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차등정년제는 필요하
다. 직급별 정년제는 인건비 절감, 조직 활성화, 승진적체 해소 및 근로의욕
고취 등 원활한 인력 운용과 우수인력의 선순환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
3) 피진정인 3(○○○○○연구원장)
책임연구원급, 선임연구원급 이하, 기술행정직·기술관리직의 정년을
각각 달리 규정한 까닭은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의 경우 부서
관리자의 역할 수행 등에 있어 타 직급에 비해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책임급 직원은 언구사업방향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직급별 업무수행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화된 책임급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모든 직원들을 승진·전직제도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책임급
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만약 모든 직급의 정년을
61세로 할 경우 인력구조의 왜곡 가능성 및 청년실업해소에 어려움이 발생
할 우려가 있고 직원들의 전직·승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약화될 수 있다.
4) 피진정인 4(○○○○○○연구원장)
직급별 업무능력 요구 수준, 책무성 및 요구되는 역량의 차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차등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직급별 정년제는 인건
비 절감, 조직 활성화, 근로의욕 고취 등 기관의 원활한 인력운용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직급·직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의 차이가 실
질적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직
원의 인사고과 시 직급별로 평가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
적인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승진 및 직종변경제
도를 통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책임연구원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5) 피진정인 5(○○○○○○연구원장)
내부 승진 및 전직 제도를 통해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책임연구원
급 직원이 되어 61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길이 모든 직원에게 열려있다.
책임급이 된 직원은 공히 능력을 검증받은 자일 뿐 아니라 보다 막중한 책
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만큼 책임급에 한해 더 높
은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6) 피진정인 6(○○○○○연구소장)
직급별 정년제도는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조직
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
한 수단이다. 선임연구원급 이하 직원은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공평
한 승진의 기회가 부여될 뿐 아니라 동 연구소는 승진제도 운영에 있어서
책임연구원급 정원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급별 차등 정년 제
도는 정년에 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이다.
한편, 기능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과 달리 낮게 설정한 것은 해당 직
종의 채용 요건상 조기 진입에 따른 근무년수의 균형을 도모하고, 업무특성
상 타인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므로 근무연령에 상한을 설정하여 원활한
연구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 본인의 근로욕구 및 역량개발
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전직을 보
장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연구소가 적극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나. 관계인(○○○○연구회이사장) 의견
피진정기관들은 ○○○○연구회 산하 기관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피진정기관들의 직원 정년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
로 판단하여 기관별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정하게 된다. ○○○○연구회는 피
진정기관들의 직원 정년과 관련한 인사규정 개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인사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 등도 또한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의견서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들은 기존의 각 분야 연구소를 모태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등 각
각의 근거법령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2004. 9. 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를 근
거로 ○○○○연구회 산하로 편입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다. 이들 피진정
기관들의 정년 관련 규정은 기관의 설립·인사규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공
무원 인사제도 상의 직급별 차등 정년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이후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정년의 단축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으
나 직급별 차등 정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들의 현재 직급·직종별 정년, 최초 임용 직급 현황은 <별
지 2> 기재와 같으며, 피진정기관들의 직원 정년은 같은 직종일 경우 직급
별로 대개 약 3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다. 피진정기관들을 지도·관리하는 기관인 ○○○○연구회의 정관 제19
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연구회의 이사회는 소관연구기관
의 정관의 변경, 기능 조정 및 정비, 소관연구기관의 국가과학자에 대한 정
년연장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등에 따
라「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책권고(2005. 3. 28.)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각
2008. 6. 13, 2008. 12. 31.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5. 판단
가.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원회가 그동안 각 기관들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제도에 대하
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 주된 이유와 본 진정사건의 피진정인들
이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을 구분 짓는 경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
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자들의 업무와 정년기준을 달리 정할 만큼 차별화
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피진정기관에서 정년으로 정한 58세 ~ 61
세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나이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여 정상적
으로 수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히 상
위 직급의 정년만을 높게 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셋째 모
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결국 정년에 있어
차별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의 사람들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서 차별적 정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
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당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
리 정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도 정년이 더 길게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 사건 진정 또한 위원회에서 기존에 차별행위라
고 판단한 사안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또한, 피진정기관들이 직원의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이유는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공무원 정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2008. 3. 「국가공무원법」개정, 2008. 12.「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현재 공
무원의 정년은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인사규정을 정함에 있어 참조로 삼았던 「국가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급별 차등정년 제도는 2008년
이미 개정된 점, 피진정인들이 과거 공무원 정년 제도를 준용하였다하여 차
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직급별 차등 정년제가 동기부여를 위한 효과
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피진정인들을 직접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기관인 ○○○○연구회 이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산하 연
구기관들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위 원 장 홍 진표
위 원 김 영혜
위 원 강명득
<별지1>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
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연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회를 설립한다.
1. 기초기술 분야 : 기초기술연구회
2. 산업기술 분야 : 산업기술연구회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별지 2> 현재 직급별 인원 및 최초 임용직급 현황
1.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683
책임급 : 5, 선임급 : 232,
원급 : 435, 기능원급 : 11
기술직
행정직
선임급
연구직
58세 339
선임급 : 237, 원급 : 99,
기능원급 : 3
기술직
행정직
원급
연구직
58세 66 원급 : 65, 기능원급 : 1 기술직
행정직
기능원급
기술기능직
58세 154 기능원급 : 154
행정기능직
합 계 1,242
2.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45
책임급 : 1, 선임급 : 27,
원급 : 30, 기능직 : 1
기술직 5
행정직 9
선임급
연구직
58세
65
선임급 : 51, 원급 : 23,
기능직 : 3
기술직 3
행정직 9
원급 행정직 58세 8 원급 : 8
주임기능원급,
기능원급
기술기능직
58세 5 기능직 : 5
행정기능직
합 계 149
3.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27 책임급 : 7, 선임급 : 17, 원급 : 3
기술직/행
정직
8 책임급 : 2, 선임급 : 2, 원급 : 4
선임급
연구직
58세
67 선임급 : 52, 원급 : 15
기술직/행
정직
13 선임급 : 6, 원급 : 4, 기능직 : 3
원급
연구직
58세
5 원급 : 5
기술직/행
정직
6 원급 : 5, 기능직 : 1
기술행정원
기능직 55세
2 기능직(기술행정) : 2
기술관리원 6 기능직(기술관리) : 6
합 계 134
4.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147
책임급 : 8, 선임급 : 76,
원급 : 62, 기능직 : 1
기술직
행정직
선임급
연구직
58세 81
선임급 : 50, 원급 : 31,
기능직 : 0
기술직
행정직
원급
연구직
58세 54 원급 : 54, 기능원급 : 0 기술직
행정직
기사,
사무원
기술기능직
58세 52 기능직 : 52
행정기능직
합 계 334
5.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188
책임급 : 6, 선임급 : 108,
원급 이하 : 74
기술직
행정직
선임급
연구직
58세
534
선임급 : 153,
원급이하 : 381
기술직
행정직
원급
연구직
58세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1~4급)
기술기능직
58세 행정기능직
사무기능직
합 계 722
6. ○○○○○연구소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83
책임급 : 12, 선임급 : 46,
원급이하 : 25
기술직
행정직
선임급
연구직
58세 84 선임급 : 46, 원급이하 : 38 기술직
행정직
원급
연구직
58세 25 원급 : 25 기술직
행정직
책임기능원
선임기능원
기능원
기술기능직
56세 16 기능직 : 16
행정기능직
합 계 208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58700·12진정0359000·12진정0371600·12진정0371900·12진정
0372000·12진정0372100(병합)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진 정 인 1. ○○○
2. ○○○
3. ○○○
4. ○○○
5. ○○○
6. ○○○
피진정인 1. ○○○○○연구원장
2. ○○○○연구원장
3. ○○○○○연구원장
4. ○○○○○○연구원장
5. ○○○○○○연구원장
6. ○○○○○연구소장
1.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 및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
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연구회이사장에게,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피진정기관들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인데 인사
규정에서 직원들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직급 등에 따라 55세에서 61세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 상의 차별행위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및 참고인의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연구원장)
연구·기술·행정직의 경우 선임연구원급 이하의 정년은 58세, 책임
연구원급의 정년은 61세로 하고 있다. 이들 직렬은 승진제도에 있어 일정기
간이 지나 선임급 또는 책임급으로의 승진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도 전원이
승진되는 것이 아니며, 승격심사를 통해 개인의 역량·능력이 검증되어야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승진대상자에게 동등한 승진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급 간 차
등 정년은 개인의 능력 및 역량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
이며, 개인역량 발휘를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는 인사제도이다.
기능직은 연구·기술·행정직과 달리 단일직급체계로서, 개인의 역량
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능원에서 선임기능원, 책임기능
원으로 자동 승급되므로 기능직의 정년은 모두 58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직 중 원하는 자는 "직종전환제도"를 통해 누구나 역량과 능력을 평
가·검증받아 연구·기술·행정직으로 직렬전환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
리 원에는 기능직에서 출발하여 책임급 직원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직종 간 정년을 달리 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능력·역량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피진정인 2(○○○○연구원장)
현재 책임연구원급 직원에 한해 타 직급과 달리 그 정년을 61세로
하고 있는 것은, 책임급 직원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경영 방향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역할 수행 등에 있어 타 직급 및 직종에 비
해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모든 직원들은 승진제도 및
전직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책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며,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전직 및 승진을 통해
책임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실제 2건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관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차등정년제는 필요하
다. 직급별 정년제는 인건비 절감, 조직 활성화, 승진적체 해소 및 근로의욕
고취 등 원활한 인력 운용과 우수인력의 선순환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
3) 피진정인 3(○○○○○연구원장)
책임연구원급, 선임연구원급 이하, 기술행정직·기술관리직의 정년을
각각 달리 규정한 까닭은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의 경우 부서
관리자의 역할 수행 등에 있어 타 직급에 비해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책임급 직원은 언구사업방향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직급별 업무수행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화된 책임급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모든 직원들을 승진·전직제도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책임급
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만약 모든 직급의 정년을
61세로 할 경우 인력구조의 왜곡 가능성 및 청년실업해소에 어려움이 발생
할 우려가 있고 직원들의 전직·승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약화될 수 있다.
4) 피진정인 4(○○○○○○연구원장)
직급별 업무능력 요구 수준, 책무성 및 요구되는 역량의 차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차등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직급별 정년제는 인건
비 절감, 조직 활성화, 근로의욕 고취 등 기관의 원활한 인력운용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직급·직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의 차이가 실
질적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직
원의 인사고과 시 직급별로 평가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
적인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승진 및 직종변경제
도를 통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책임연구원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5) 피진정인 5(○○○○○○연구원장)
내부 승진 및 전직 제도를 통해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책임연구원
급 직원이 되어 61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길이 모든 직원에게 열려있다.
책임급이 된 직원은 공히 능력을 검증받은 자일 뿐 아니라 보다 막중한 책
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만큼 책임급에 한해 더 높
은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6) 피진정인 6(○○○○○연구소장)
직급별 정년제도는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조직
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
한 수단이다. 선임연구원급 이하 직원은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공평
한 승진의 기회가 부여될 뿐 아니라 동 연구소는 승진제도 운영에 있어서
책임연구원급 정원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급별 차등 정년 제
도는 정년에 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이다.
한편, 기능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과 달리 낮게 설정한 것은 해당 직
종의 채용 요건상 조기 진입에 따른 근무년수의 균형을 도모하고, 업무특성
상 타인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므로 근무연령에 상한을 설정하여 원활한
연구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 본인의 근로욕구 및 역량개발
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전직을 보
장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연구소가 적극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나. 관계인(○○○○연구회이사장) 의견
피진정기관들은 ○○○○연구회 산하 기관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피진정기관들의 직원 정년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
로 판단하여 기관별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정하게 된다. ○○○○연구회는 피
진정기관들의 직원 정년과 관련한 인사규정 개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인사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 등도 또한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의견서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들은 기존의 각 분야 연구소를 모태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등 각
각의 근거법령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2004. 9. 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를 근
거로 ○○○○연구회 산하로 편입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다. 이들 피진정
기관들의 정년 관련 규정은 기관의 설립·인사규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공
무원 인사제도 상의 직급별 차등 정년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이후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정년의 단축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으
나 직급별 차등 정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들의 현재 직급·직종별 정년, 최초 임용 직급 현황은 <별
지 2> 기재와 같으며, 피진정기관들의 직원 정년은 같은 직종일 경우 직급
별로 대개 약 3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다. 피진정기관들을 지도·관리하는 기관인 ○○○○연구회의 정관 제19
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연구회의 이사회는 소관연구기관
의 정관의 변경, 기능 조정 및 정비, 소관연구기관의 국가과학자에 대한 정
년연장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등에 따
라「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책권고(2005. 3. 28.)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각
2008. 6. 13, 2008. 12. 31.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5. 판단
가.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원회가 그동안 각 기관들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제도에 대하
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 주된 이유와 본 진정사건의 피진정인들
이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을 구분 짓는 경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
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자들의 업무와 정년기준을 달리 정할 만큼 차별화
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피진정기관에서 정년으로 정한 58세 ~ 61
세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나이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여 정상적
으로 수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히 상
위 직급의 정년만을 높게 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셋째 모
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결국 정년에 있어
차별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의 사람들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서 차별적 정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
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당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
리 정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도 정년이 더 길게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 사건 진정 또한 위원회에서 기존에 차별행위라
고 판단한 사안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또한, 피진정기관들이 직원의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이유는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공무원 정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2008. 3. 「국가공무원법」개정, 2008. 12.「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현재 공
무원의 정년은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인사규정을 정함에 있어 참조로 삼았던 「국가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급별 차등정년 제도는 2008년
이미 개정된 점, 피진정인들이 과거 공무원 정년 제도를 준용하였다하여 차
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직급별 차등 정년제가 동기부여를 위한 효과
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피진정인들을 직접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기관인 ○○○○연구회 이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산하 연
구기관들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위 원 장 홍 진표
위 원 김 영혜
위 원 강명득
<별지1>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
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연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회를 설립한다.
1. 기초기술 분야 : 기초기술연구회
2. 산업기술 분야 : 산업기술연구회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별지 2> 현재 직급별 인원 및 최초 임용직급 현황
1.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683
책임급 : 5, 선임급 : 232,
원급 : 435, 기능원급 : 11
기술직
행정직
선임급
연구직
58세 339
선임급 : 237, 원급 : 99,
기능원급 : 3
기술직
행정직
원급
연구직
58세 66 원급 : 65, 기능원급 : 1 기술직
행정직
기능원급
기술기능직
58세 154 기능원급 : 154
행정기능직
합 계 1,242
2.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45
책임급 : 1, 선임급 : 27,
원급 : 30, 기능직 : 1
기술직 5
행정직 9
선임급
연구직
58세
65
선임급 : 51, 원급 : 23,
기능직 : 3
기술직 3
행정직 9
원급 행정직 58세 8 원급 : 8
주임기능원급,
기능원급
기술기능직
58세 5 기능직 : 5
행정기능직
합 계 149
3.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27 책임급 : 7, 선임급 : 17, 원급 : 3
기술직/행
정직
8 책임급 : 2, 선임급 : 2, 원급 : 4
선임급
연구직
58세
67 선임급 : 52, 원급 : 15
기술직/행
정직
13 선임급 : 6, 원급 : 4, 기능직 : 3
원급
연구직
58세
5 원급 : 5
기술직/행
정직
6 원급 : 5, 기능직 : 1
기술행정원
기능직 55세
2 기능직(기술행정) : 2
기술관리원 6 기능직(기술관리) : 6
합 계 134
4.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147
책임급 : 8, 선임급 : 76,
원급 : 62, 기능직 : 1
기술직
행정직
선임급
연구직
58세 81
선임급 : 50, 원급 : 31,
기능직 : 0
기술직
행정직
원급
연구직
58세 54 원급 : 54, 기능원급 : 0 기술직
행정직
기사,
사무원
기술기능직
58세 52 기능직 : 52
행정기능직
합 계 334
5. ○○○○○○연구원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188
책임급 : 6, 선임급 : 108,
원급 이하 : 74
기술직
행정직
선임급
연구직
58세
534
선임급 : 153,
원급이하 : 381
기술직
행정직
원급
연구직
58세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1~4급)
기술기능직
58세 행정기능직
사무기능직
합 계 722
6. ○○○○○연구소
직급 직종 정년 현원 최초 임용직급별 인원
책임급
연구직
61세 83
책임급 : 12, 선임급 : 46,
원급이하 : 25
기술직
행정직
선임급
연구직
58세 84 선임급 : 46, 원급이하 : 38 기술직
행정직
원급
연구직
58세 25 원급 : 25 기술직
행정직
책임기능원
선임기능원
기능원
기술기능직
56세 16 기능직 : 16
행정기능직
합 계 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