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34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1일

요지

개정 및 신설 부적절

개정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높음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권미진(02-2125-9984)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② ------------------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
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후단신설>
이견 없음. -
제50조의2(현장출동)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에 대한 신고를 접수
한 경찰관은 관할 정
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에게 정신건강전문요
원 등 정신건강 분야
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속 직
원이 신고 현장에 동
행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
을 받은 정신건강복지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
속 직원이 신고 현장
에 동행하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현장에 동
행한 정신건강복지센
터의 직원은 정신질환
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
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이나 조사를 하는 정
신건강복지센터의 직
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직원이 제
3항에 따른 업무를 수
행할 때에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신설>
③------------
------------
------------
------------
------------
----상태를 평가
하기 위하여----
------------
------------
------------
------------.
○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바, 신고 현장에 동
행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조사
및 질문 권한은 피신고자의 정신건
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제52조(퇴원등의 사②--
------------------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
<개정>
개정 부적절 ○ 현장에서 경찰 단독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은 개정
안 제50조의2가 신설될 경우 정신건
강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으로도 충분
히 달성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제52
조 제2항 및 제3항을 별도로 개정할
이유가 없고,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라는 미래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의
존하여 개인의 의료정보를 국가가 과
도하게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
기 어려움.
○ 또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6호의 경우 구체적인 의
료행정행위 및 범죄사실의 확인 등
명확한 목적을 이유로만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게 개인의료
기록을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어 이해 비해서도 개정안은
지나치게 완화된 절차라고 보여짐.
③ ------------------
--------정신건강복
지센터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
------------------.
<개정>
개정 부적절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50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직원의 업
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신설>
신설 부적절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의2 제5
항의 업무는 응급입원에 대한 것으
로서, 그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강
제입원을 당하게 될 당사자 또는 그
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은데, 강제입
원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처벌
의 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등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과도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