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73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10월 18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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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