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정책004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13일
요지
검토의견서 대체
.
.
이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입법취지 및 "사업장 내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총괄적 의견
○ 헌법 제10조 및 제32조, 제33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보장받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인권 또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식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사업장 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2008. 3. 21. 「정신건강증진법」을 시작으로 2019. 10. 24.
「평생교육법」까지 약 10여 년간 12개 법률에서 인권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내의 각종 인권교육은 각
교육과정 간 중복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사
교육과정을 연계·조정하고 통합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장 내 의무교육은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고, 2016년부터 근로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청소년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9. 7. 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장 내 인권
교육은 유사한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간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형식적ㆍ중복적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나, "직장갑질"로 대표되는 괴롭힘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고, 노동인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는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붙임(조문대비표)의 기재와 같이
관련 조문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붙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
교섭권ㆍ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
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
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서,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ㆍ중등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
교섭권ㆍ단체행동권, 차별·괴롭힘 금지, 사
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
수성을 배양하여서,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
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모든 교육
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ㆍ중등
- 일터에서의 평등문제, 직장 갑질로 대표되는 괴
롭힘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임을
고려하여 "차별ㆍ괴롭힘 금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학교 노동
인권교육을 제외한 노동인권교육을 말한
다.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학교 노동
인권교육을 제외한 노동인권교육을 말한
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 여성, 외국
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
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노동인
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노동인권교
육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좌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 여성, 외국
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
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및 「산업재해보상보
-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법률상 구분되
는 개념으로 단시간근로자도 그 대상임을 명시하
여 노동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 직업교육훈련련생은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
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의 노동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
하고,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
대방과 대등한 교섭지위에 있지 않는 점에서 일
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험법」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중요시하여 한다.
필요함.
-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으로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 적용, 일반 근로자와 동
일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에 명시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07. 9.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전원위원회 결정)한 바 있고,
- 이후에도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
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7. 5.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
한 권고 및 의견표명」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
일하게 노동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
요가 있음.
□ 입법취지 및 "사업장 내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총괄적 의견
○ 헌법 제10조 및 제32조, 제33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보장받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인권 또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식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사업장 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2008. 3. 21. 「정신건강증진법」을 시작으로 2019. 10. 24.
「평생교육법」까지 약 10여 년간 12개 법률에서 인권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내의 각종 인권교육은 각
교육과정 간 중복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사
교육과정을 연계·조정하고 통합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장 내 의무교육은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고, 2016년부터 근로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청소년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9. 7. 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장 내 인권
교육은 유사한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간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형식적ㆍ중복적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나, "직장갑질"로 대표되는 괴롭힘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고, 노동인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는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붙임(조문대비표)의 기재와 같이
관련 조문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붙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
교섭권ㆍ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
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
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서,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ㆍ중등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
교섭권ㆍ단체행동권, 차별·괴롭힘 금지, 사
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
수성을 배양하여서,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
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모든 교육
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ㆍ중등
- 일터에서의 평등문제, 직장 갑질로 대표되는 괴
롭힘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임을
고려하여 "차별ㆍ괴롭힘 금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학교 노동
인권교육을 제외한 노동인권교육을 말한
다.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학교 노동
인권교육을 제외한 노동인권교육을 말한
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 여성, 외국
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
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노동인
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노동인권교
육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좌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 여성, 외국
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
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및 「산업재해보상보
-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법률상 구분되
는 개념으로 단시간근로자도 그 대상임을 명시하
여 노동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 직업교육훈련련생은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
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의 노동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
하고,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
대방과 대등한 교섭지위에 있지 않는 점에서 일
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험법」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중요시하여 한다.
필요함.
-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으로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 적용, 일반 근로자와 동
일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에 명시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07. 9.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전원위원회 결정)한 바 있고,
- 이후에도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
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7. 5.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
한 권고 및 의견표명」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
일하게 노동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
요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