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77100

부당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7월 5일

요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향해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음에도 진정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앉히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먼저 신체적인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직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신체에 대해 부당한 위협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진정인도 이에 맞서 피진정인 1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에 있어 피진정인 1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