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314900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19일
요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해당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반드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을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반드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을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경우 반드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 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314900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정신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경우 반드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
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 ○○○의 동의에 의하
여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음주 후 경찰서를 찾아 갔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은 이혼하였으며, 자녀는 없다. 동생
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입원 전에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
활하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03:40경 ○○경찰서 경사 ○○○가 응급입원 의
뢰하였고, 당직 중이던 ○○○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권고 하였다. 20××. ×.
×. 진정인의 남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
경되었다.
입원당시 진정인은 음주 상태였고, "동생이 소리가 안나는 공으로 자신
을 때린다. 남에게는 안보이고 나만 보인다"라는 등 피해망상과 함께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원 중 망상 증상이 없어졌고, 현재 알
코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로 퇴원 시 금주가 지속된다면 자해, 타해의 가
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경찰서
○○지구대 ○○○ 경사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과 전문의 ○○○의 동의
로 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 이후 진정인의 남동생 ○○○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서명 함에 따라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단
지 진정인의 동생 ○○○가 진정인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
는 제적등본만을 제출받았다. 한편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
진정인의 간식비로 병원측에 입금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가 아닌 친족인 경우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
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는 입원 이전에 확인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
로 입원 후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행위만으로는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기 어
렵고, 간식비를 입금한 내역서는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에 진정인과 ○○○
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
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진정인은 ○○○가 진정인과 방계혈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적등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피
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
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세대는 다
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
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 ○○○의 동의에 의하 여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음주 후 경찰서를 찾아 갔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은 이혼하였으며, 자녀는 없다. 동생 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입원 전에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 활하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03:40경 ○○경찰서 경사 ○○○가 응급입원 의 뢰하였고, 당직 중이던 ○○○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권고 하였다. 20××. ×.
×. 진정인의 남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 경되었다. 입원당시 진정인은 음주 상태였고, "동생이 소리가 안나는 공으로 자신 을 때린다. 남에게는 안보이고 나만 보인다"라는 등 피해망상과 함께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원 중 망상 증상이 없어졌고, 현재 알 코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로 퇴원 시 금주가 지속된다면 자해, 타해의 가 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경찰서
○○지구대 ○○○ 경사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과 전문의 ○○○의 동의
로 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 이후 진정인의 남동생 ○○○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서명 함에 따라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단 지 진정인의 동생 ○○○가 진정인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 는 제적등본만을 제출받았다. 한편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 진정인의 간식비로 병원측에 입금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가 아닌 친족인 경우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 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는 입원 이전에 확인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 로 입원 후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행위만으로는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기 어 렵고, 간식비를 입금한 내역서는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에 진정인과 ○○○
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 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진정인은 ○○○가 진정인과 방계혈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적등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피 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 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314900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정신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경우 반드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
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 ○○○의 동의에 의하
여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음주 후 경찰서를 찾아 갔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은 이혼하였으며, 자녀는 없다. 동생
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입원 전에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
활하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03:40경 ○○경찰서 경사 ○○○가 응급입원 의
뢰하였고, 당직 중이던 ○○○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권고 하였다. 20××. ×.
×. 진정인의 남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
경되었다.
입원당시 진정인은 음주 상태였고, "동생이 소리가 안나는 공으로 자신
을 때린다. 남에게는 안보이고 나만 보인다"라는 등 피해망상과 함께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원 중 망상 증상이 없어졌고, 현재 알
코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로 퇴원 시 금주가 지속된다면 자해, 타해의 가
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경찰서
○○지구대 ○○○ 경사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과 전문의 ○○○의 동의
로 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 이후 진정인의 남동생 ○○○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서명 함에 따라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단
지 진정인의 동생 ○○○가 진정인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
는 제적등본만을 제출받았다. 한편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
진정인의 간식비로 병원측에 입금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가 아닌 친족인 경우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
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는 입원 이전에 확인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
로 입원 후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행위만으로는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기 어
렵고, 간식비를 입금한 내역서는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에 진정인과 ○○○
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
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진정인은 ○○○가 진정인과 방계혈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적등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피
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
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세대는 다
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
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 ○○○의 동의에 의하 여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음주 후 경찰서를 찾아 갔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다.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은 이혼하였으며, 자녀는 없다. 동생 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입원 전에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 활하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03:40경 ○○경찰서 경사 ○○○가 응급입원 의 뢰하였고, 당직 중이던 ○○○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권고 하였다. 20××. ×.
×. 진정인의 남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 경되었다. 입원당시 진정인은 음주 상태였고, "동생이 소리가 안나는 공으로 자신 을 때린다. 남에게는 안보이고 나만 보인다"라는 등 피해망상과 함께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원 중 망상 증상이 없어졌고, 현재 알 코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로 퇴원 시 금주가 지속된다면 자해, 타해의 가 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경찰서
○○지구대 ○○○ 경사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과 전문의 ○○○의 동의
로 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 이후 진정인의 남동생 ○○○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서명 함에 따라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에 따라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단 지 진정인의 동생 ○○○가 진정인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 는 제적등본만을 제출받았다. 한편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 진정인의 간식비로 병원측에 입금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가 아닌 친족인 경우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 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는 입원 이전에 확인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 로 입원 후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행위만으로는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기 어 렵고, 간식비를 입금한 내역서는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에 진정인과 ○○○
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 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진정인은 ○○○가 진정인과 방계혈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적등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피 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 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