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0141

인격권 침해 등(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11월 26일

요지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주치와 임의동행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임의성없는 임의동행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