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0141
인격권 침해 등(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11월 26일
요지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주치와 임의동행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임의성없는 임의동행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임의성없는 임의동행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