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2정책0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21일
이유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하창원(조사관), ☎ 02-2125-964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⑬ 가해
학생이 동일한 피해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학
교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제4호부터 제8
호까지의 조치를 2
회 이상 받은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
5조에 따라 작성·관
리하는 학교생활기
록에서 그 조치를
받은 사항을 삭제할
수 없다.
1.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함.
2. 다만, 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과도한 불이익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및 생존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
는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가. 「학교폭력예방법」 목적 위배
○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있음.
- 가해학생의 올바른 선도와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비행을 돌아볼 수 있
도록 엄중히 처벌하되, 사회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으로 일정 조치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이 영구적으
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향후 진학 또는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데, 이러한 가해학생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격리
하는 방식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
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임.
나.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전에 역행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행정
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제3조 제1항), 당사
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
을 보장하여야 함(제6조 제2항).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
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그런데,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가해
학생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아동 최선
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
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할 것임.
-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 학
교폭력 가해사실은 진학과 취업 등에서 평생 사
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여 인격권에 대한 중대
한 침해를 불러일으킴.
- 둘째, 학교폭력 조치사항과 관련한 기재 범위를
축소하거나 삭제 기간에 차등을 두는 등 인권침
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셋째,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
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것에 비해,
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평생 학교생
활기록부에 남김으로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침익적인 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 전과기록 말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
는 징역·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
고는 5년, 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그 형
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 하창원(조사관), ☎ 02-2125-964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⑬ 가해
학생이 동일한 피해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학
교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제4호부터 제8
호까지의 조치를 2
회 이상 받은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
5조에 따라 작성·관
리하는 학교생활기
록에서 그 조치를
받은 사항을 삭제할
수 없다.
1.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함.
2. 다만, 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과도한 불이익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및 생존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
는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가. 「학교폭력예방법」 목적 위배
○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있음.
- 가해학생의 올바른 선도와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비행을 돌아볼 수 있
도록 엄중히 처벌하되, 사회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으로 일정 조치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이 영구적으
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향후 진학 또는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데, 이러한 가해학생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격리
하는 방식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
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임.
나.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전에 역행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행정
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제3조 제1항), 당사
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
을 보장하여야 함(제6조 제2항).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
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그런데,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가해
학생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아동 최선
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
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할 것임.
-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 학
교폭력 가해사실은 진학과 취업 등에서 평생 사
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여 인격권에 대한 중대
한 침해를 불러일으킴.
- 둘째, 학교폭력 조치사항과 관련한 기재 범위를
축소하거나 삭제 기간에 차등을 두는 등 인권침
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셋째,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
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것에 비해,
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평생 학교생
활기록부에 남김으로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침익적인 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 전과기록 말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
는 징역·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
고는 5년, 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그 형
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