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116200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불일치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력인정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5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이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근무기간의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개정 요청할 것을 권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4진정0116200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불일치하는 기간제 교
사의 경력인정 차별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의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별
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개정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같은 기간제 교사
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는 데 비해, 진정인과 같이 교원자격증의 종

류와 학교급을 달리하여 근무한 경력은 50%만 인정받고 있다. 교사로서 수
행하는 업무가 동일함에도 교원자격증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무경력
의 50%만 인정받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참고인의 의견요지
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정규 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급과 일치하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교원 임용을 위한 전형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기
간제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해당 학교급과 교원자격증이 일치하지
않아도 채용할 수 있는데, 교원의 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초
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급별로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각 자격증별로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다르고 정규
교원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도 각각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별로 교습 방법에 차이가 있어 교원자격증이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에, 학교급에 맞게 기
간제 교원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근무경력의 50%만 인
정하는 것이다.
나. 참고인 ○○초등학교 교감의 의견요지
참고인은 진정인의 전 근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와 학교 사정상 특정 교과목의 전문성이 높은 교사가 필요할 경우 중
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어 담임교사 부재시 담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한 교
과목의 지도만 전담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참고인 의견, 관련 규정, 조사 중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재 ○○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 교과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
도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4년 8월 19일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 대통령
령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50%만 인정됨에 따라, 진정인은 현재 근무중인 학교에서 호봉획정 시 이전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에 대하여 50%(2년 4월 7일)만 경력으로 인
정되었다.
나. 「초·중등교육법」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정교사는 1급 및 2급
이 있고, 각각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로 학교급을 구분하며 급수와
학교급에 따라 자격 기준을 달리한다. 중등학교 교원 및 초등학교 교원 양
성과정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적인 교육이론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
으나, 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전공 과목에 대한 심화 학습이 주를 이루는 반

면,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다양한 교과목을 폭넓게 학습한다.
다. 정규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
하여야 하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위 사항이 일치하지 않아도 채용이 가능
하여, 진정인의 사례와 같이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 기간
제 교사로 채용되어 전공 교과의 교과 전담 교사, 과외활동 지도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근무
기간의 50%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학교급에 따라 교원양성과
정에서의 교육내용 및 교사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각 교원자격증이 보장하
는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채용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사에게 업무 부여를 함에 있
어서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
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라 하

더라도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규 교사 또는 교원자격증
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는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전공한 교과
목에 대한 전문성은 더 높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단지 학교급이 일치
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 경력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의 50%만 인정하는 것
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고, 이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및 유사 경력
의 환산율과 비교해보아도 지나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진정인이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근무기간의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에 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
하여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에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
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의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개정안을 마련
하여 해당 규정의 소관부처 장관인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개정을 요청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22.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련규정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
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5. 생략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
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
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
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