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437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8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진단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후송시킨 행위와, 동료환자로 하여금 입원환자의 기저귀를 채우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진단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 여 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후송시킨 행위와, 동료환자로 하여금 입 원환자의 기저귀를 채우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437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진 정 인 진00
피진정인 0000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진단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
여 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후송시킨 행위와, 동료환자로 하여금 입
원환자의 기저귀를 채우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x. x. x.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

에 의해 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강제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입원 당일, 진정인은 6층 보호실에 격리·강박되었는데, 동료환자가
자신에게 기저귀를 채워서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x. x. x. 11:00경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본인의 집을 방문하
여 병원차량에 자신을 강제로 태우려고 하여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 당시
직원들과 주먹이 오가기도 하였는데, 결국 끈으로 팔을 묶여서 강제 입원되
었다. 당시 본인은 △△△△병원에 약을 타러 가려고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
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본인은 201x. x. x. 11:30경 병원에 도착한 후 6층 보호실에 격리되었
다. 당시 보호사가 자신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고,이□□ 환자는 자신에
게 기저귀를 채웠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의 집에 본원 소속 직원 3명이 동행했는데, 당시 진정인의 저
항이 심해 보호자 동의하에 진정인을 끈으로 묶었다. 진정인이 입원되기 전
에 보호자가 본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갔으나 상담기록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입원 당시 심하게 몸으로 저항하고 보호사와 의사에게 발
버둥을 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정신과 전문의 김00의 지시에 따라
201x. x. x. 11:30부터 4지(point)강박을 실시하였고, 당일 18:30경 강박을 해
제하였다.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가 아닌 한 기저귀를 채우는 일은 거
의 없고, 동료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직접 기저귀를 채우는 일도 없다.
다. 참고인
1) 진00(진정인의 아버지)
진정인이 입원되기 약 3일전부터 충동성 행동이 심해져 진정인을 입
원시키려고 하던 중 입원 당일인 201x. x. x.상태가 괜찮아져 진정인의 어머니
이00이 병원에 연락하여 직원 3명이 왔다.본인들은 병원을 미리 방문 하여
상
담을 받은 적은 없고,진정인의 어머니가 전화로 입원 상담을 해 본 적은
있다.
2) 환자
이□□(동료환자)
본인은
201x.
x.
x.
알콜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
사건
당시,
본인이
진정인의
기저귀를
직접
채웠고,
약
1년
전
부터
신입
환
자가
들어오면
본인이
기저귀를
채워주고
있다.
보호사가
환자를
강박하 고
나면
본인이
기저귀를
채워
주고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었 던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201x. x. x. 진정인의 모 이00은 피진정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후
송을 위해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진정인의 집
을 방문하였다. 위 직원들이 진정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자 진정인은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후송에 저항하였고, 위 직원들은 끈으로 진정인의 팔
을 묶어서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입원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진
정인은 입원 전에 피진정병원의 전문의와 대면한 적이 없다.
2. 입원 당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면서 환자 이□□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채우도록 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정신보건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제2조에서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적

법한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은 진정인의 모친의 요청에 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진정인을 끈으로 강박하였는데,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
로 데려온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강제이송 과정에서의 강박행위 또한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입원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진정인은 자신을 강제로 이송하
려고 하였던 피진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저항을 하였던 것인 바, 진정
인 가족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
보다 강제이송에 앞서 진정인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
록 설득하거나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태라면, 「정신보건법」제26
조에 따라 경찰관이 판단하여 후송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응급입원 절차
가 있음에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병원으로 후송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정신보건법」제2조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렇듯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적 목적으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인격적인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이 아닌 다른 환자로 하여금 기저귀를 채우도록 할
경우 성기 등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여 진정인과 같은 입원환자에게 수치
심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동료 환자가 아닌 의료진이 직접 이를 시행하는
것이「헌법」제10조 및 「정신보건법」상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동료 환자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채우도
록 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0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3.「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
야 한다.
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
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입원금지등) 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x. x. x.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

에 의해 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강제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입원 당일, 진정인은 6층 보호실에 격리.강박되었는데, 동료환자가 자신에게 기저귀를 채워서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x. x. x. 11:00경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본인의 집을 방문하 여 병원차량에 자신을 강제로 태우려고 하여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 당시 직원들과 주먹이 오가기도 하였는데, 결국 끈으로 팔을 묶여서 강제 입원되 었다. 당시 본인은 △△△△병원에 약을 타러 가려고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 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본인은 201x. x. x. 11:30경 병원에 도착한 후 6층 보호실에 격리되었 다. 당시 보호사가 자신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고,이□□ 환자는 자신에 게 기저귀를 채웠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의 집에 본원 소속 직원 3명이 동행했는데, 당시 진정인의 저 항이 심해 보호자 동의하에 진정인을 끈으로 묶었다. 진정인이 입원되기 전 에 보호자가 본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갔으나 상담기록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입원 당시 심하게 몸으로 저항하고 보호사와 의사에게 발 버둥을 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정신과 전문의 김00의 지시에 따라 201x. x. x. 11:30부터 4지(point)강박을 실시하였고, 당일 18:30경 강박을 해 제하였다.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가 아닌 한 기저귀를 채우는 일은 거 의 없고, 동료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직접 기저귀를 채우는 일도 없다. 다. 참고인 1) 진00(진정인의 아버지) 진정인이 입원되기 약 3일전부터 충동성 행동이 심해져 진정인을 입 원시키려고 하던 중 입원 당일인 201x. x. x.상태가 괜찮아져 진정인의 어머니 이00이 병원에 연락하여 직원 3명이 왔다.본인들은 병원을 미리 방문 하여 상
담을 받은 적은 없고,진정인의 어머니가 전화로 입원 상담을 해 본 적은 있다. 2) 환자 이□□(동료환자) 본인은 201x. x. x. 알콜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 사건 당시,
본인이 진정인의 기저귀를 직접 채웠고,
약 1년 전
부터 신입 환
자가 들어오면 본인이 기저귀를 채워주고 있다. 보호사가 환자를 강박하 고 나면 본인이 기저귀를 채워 주고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었 던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201x. x. x. 진정인의 모 이00은 피진정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후 송을 위해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진정인의 집 을 방문하였다. 위 직원들이 진정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자 진정인은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후송에 저항하였고, 위 직원들은 끈으로 진정인의 팔 을 묶어서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입원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진 정인은 입원 전에 피진정병원의 전문의와 대면한 적이 없다. 2. 입원 당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면서 환자 이□□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채우도록 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정신보건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제2조에서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적

법한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은 진정인의 모친의 요청에 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진정인을 끈으로 강박하였는데,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 로 데려온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강제이송 과정에서의 강박행위 또한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입원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진정인은 자신을 강제로 이송하 려고 하였던 피진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저항을 하였던 것인 바, 진정 인 가족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 보다 강제이송에 앞서 진정인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 록 설득하거나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태라면, 「정신보건법」제26 조에 따라 경찰관이 판단하여 후송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응급입원 절차 가 있음에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병원으로 후송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정신보건법」제2조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렇듯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적 목적으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인격적인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이 아닌 다른 환자로 하여금 기저귀를 채우도록 할 경우 성기 등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여 진정인과 같은 입원환자에게 수치 심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동료 환자가 아닌 의료진이 직접 이를 시행하는 것이「헌법」제10조 및 「정신보건법」상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동료 환자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채우도 록 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