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260200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28일

요지

형집행장도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의 형집행장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

1.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들이 벌금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 시 당사자들에게 형집행장 원본이 지체없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들이 벌금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형집행 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 시 당사자들에게 형집행장 원본이 지체없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260200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인권침해 등
진 정 인 고○○
피진정인 이○○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들이 벌금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형집행
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 시 당사자들에게 형집행장
원본이 지체없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4. 4. 6. 04:03경 여자친구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에 의해 벌금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었는데,

경찰서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왼팔에 수갑을 꽉 채워 진정인의 손목에
피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벌금미납을 이유로 강제 구인하면서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14. 4. 6. 05:00경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으
로부터 벌금미납 수배자인 진정인을 인계받았다. 인계당시 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형사당직실 특성상 피의자 및 수배자들이 수시
로 출입하기에 진정인의 도주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정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워 대기석
의자 아래 부분에 걸었다. 피진정인은 평소 수갑을 채울 당시 손가락 한 개
를 넣고 채워 무리하게 채우는 경우는 없으며, 당시 진정인의 손목에 멍과
찰과상이 날 정도로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다.
2) 피진정인은 평소대로 진정인 관련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
○지방검찰청 당직실에 팩스를 보낸 후, 형집행장을 팩스로 회신받아 진정
인에게 재물손괴 벌금(100만원) 지명수배가 되었음을 고지하였다. 벌금 미납
중인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에 인계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2014.
4. 6. 오전 근무자에게 인계하고자 잠시 형사당직실에 대기 상태에 있도록
하고, 같은 날 08:24경 ○○○○지방검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형집행
장 사본, 벌금 수배자 재물손괴 검거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 100만원의 미납 사실이 있어 2013.
10. 4.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에 의해 형집행장이 발부되고, 동시에 지명
수배되었다.
나. 진정 외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노○○, 김○○은
2014. 4. 6. 04:03경 진정인 여자친구의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정
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벌금미납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인을 구인하
였는데 이때 형집행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4. 4. 6. 05:00경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 진정 외 경찰관 노○○, 김○○으로
부터 진정인을 인계받은 다음, ○○○○지방검찰청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
을 팩스로 송부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한 후 진정인을 형사당직실에 대기하도
록 하였다가 같은 날 08:24경 ○○○○지방검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하였다.
라. ○○○○경찰서는 평소 벌금미납 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주간에는 최
초 발견한 파출소·지구대, 경찰서에서 가까운 검찰청에 곧바로 인계하지만,

야간에는 형집행대상자를 곧바로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고 형사과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인치지휘서 및 형집행장을 팩스로 송부받아 이
를 수배자에게 제시한 후 유치장에 입감하거나 형사당직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익일 아침 형집행대상자의 신병을 ○○○○지방검찰청에 인계하고 있
다.
마. 현재 전국 각 검찰지청에서는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벌금미납 수배자
에 대한 형집행장의 발부(원본)가 가능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이 벌금 수배자인 진정인을 구인하면서 왼팔에 수갑을 꽉 채워
진정인의 손목에 피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은 평소 수갑을 채울 당시 손가락 한 개를 넣고 채워 무리하게 채우는 경우
는 없으며, 진정인의 손목에 멍과 찰과상이 날 정도로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
행) 및 제85조(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벌금미납
수배자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
집행장을 벌금미납 수배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법 규
정은 "사법경찰관 등이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 받은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는 판례(대
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와 "구속영장의 제시 없이 영장 표지의

사본 제시만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연행"이라는 판례(서울지법, 1996.8.8. 선고 95나54753)에 의하여 확인되
고 있다.
2) 벌금수배자에 대하여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형집행장의 집행은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규정 및 관련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이
구속영장의 원본제시 원칙과 동일하게 형집행장도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
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한 행위는 사
법경찰관의 형집행장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
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법경찰관들의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장 입감 시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결정(11진정0187100, 2012. 7. 23.)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파출소 또는 지구대
경찰이 야간에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직접 검찰청에 다녀와야
하는 만큼 치안공백 발생 및 업무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며, 형집행장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치안 공백 및 업무부담의 사유로 벌금수배자 집행 시 형집행
장 사본 제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벌금
수배자들이 유치장 등에 유치되면서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받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장 업무 소관 부처인 대검찰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경찰청장에게는 기 권고한 사항에 대해 재권고하고, 검찰총장

에게는 벌금수배자에 대한 형집행장 업무수행 시 당사자에게 형집행장 원본
을 지체없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8.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이 선 애
위 원 최 이 우

관계 법령
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
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4. 4. 6. 04:03경 여자친구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에 의해 벌금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었는데,

경찰서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왼팔에 수갑을 꽉 채워 진정인의 손목에 피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벌금미납을 이유로 강제 구인하면서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14. 4. 6. 05:00경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으 로부터 벌금미납 수배자인 진정인을 인계받았다. 인계당시 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형사당직실 특성상 피의자 및 수배자들이 수시 로 출입하기에 진정인의 도주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정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워 대기석 의자 아래 부분에 걸었다. 피진정인은 평소 수갑을 채울 당시 손가락 한 개 를 넣고 채워 무리하게 채우는 경우는 없으며, 당시 진정인의 손목에 멍과 찰과상이 날 정도로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다. 2) 피진정인은 평소대로 진정인 관련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
○지방검찰청 당직실에 팩스를 보낸 후, 형집행장을 팩스로 회신받아 진정 인에게 재물손괴 벌금(100만원) 지명수배가 되었음을 고지하였다. 벌금 미납 중인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에 인계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2014. 4. 6. 오전 근무자에게 인계하고자 잠시 형사당직실에 대기 상태에 있도록 하고, 같은 날 08:24경 ○○○○지방검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형집행 장 사본, 벌금 수배자 재물손괴 검거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 100만원의 미납 사실이 있어 2013. 10. 4.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에 의해 형집행장이 발부되고, 동시에 지명 수배되었다. 나. 진정 외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노○○, 김○○은 2014. 4. 6. 04:03경 진정인 여자친구의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정 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벌금미납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인을 구인하 였는데 이때 형집행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4. 4. 6. 05:00경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 진정 외 경찰관 노○○, 김○○으로 부터 진정인을 인계받은 다음, ○○○○지방검찰청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 을 팩스로 송부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한 후 진정인을 형사당직실에 대기하도 록 하였다가 같은 날 08:24경 ○○○○지방검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하였다. 라. ○○○○경찰서는 평소 벌금미납 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주간에는 최 초 발견한 파출소.지구대, 경찰서에서 가까운 검찰청에 곧바로 인계하지만,

야간에는 형집행대상자를 곧바로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고 형사과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인치지휘서 및 형집행장을 팩스로 송부받아 이 를 수배자에게 제시한 후 유치장에 입감하거나 형사당직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익일 아침 형집행대상자의 신병을 ○○○○지방검찰청에 인계하고 있 다. 마. 현재 전국 각 검찰지청에서는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벌금미납 수배자 에 대한 형집행장의 발부(원본)가 가능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이 벌금 수배자인 진정인을 구인하면서 왼팔에 수갑을 꽉 채워 진정인의 손목에 피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은 평소 수갑을 채울 당시 손가락 한 개를 넣고 채워 무리하게 채우는 경우 는 없으며, 진정인의 손목에 멍과 찰과상이 날 정도로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 행) 및 제85조(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벌금미납 수배자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 집행장을 벌금미납 수배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법 규 정은 "사법경찰관 등이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 받은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는 판례(대 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와 "구속영장의 제시 없이 영장 표지의

사본 제시만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연행"이라는 판례(서울지법, 1996.8.8. 선고 95나54753)에 의하여 확인되 고 있다. 2) 벌금수배자에 대하여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형집행장의 집행은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규정 및 관련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이 구속영장의 원본제시 원칙과 동일하게 형집행장도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 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한 행위는 사 법경찰관의 형집행장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 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법경찰관들의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장 입감 시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결정(11진정0187100, 2012. 7. 23.)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파출소 또는 지구대 경찰이 야간에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직접 검찰청에 다녀와야 하는 만큼 치안공백 발생 및 업무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며, 형집행장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치안 공백 및 업무부담의 사유로 벌금수배자 집행 시 형집행 장 사본 제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벌금 수배자들이 유치장 등에 유치되면서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받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장 업무 소관 부처인 대검찰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경찰청장에게는 기 권고한 사항에 대해 재권고하고, 검찰총장

에게는 벌금수배자에 대한 형집행장 업무수행 시 당사자에게 형집행장 원본 을 지체없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