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052600
경찰의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3월 20일
요지
가. 폭행 등 가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 호송 경찰차량 운행 시 피의자 폭행 등 가혹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블랙박스 작동 의무화 나. 합의유도 등 부당수사 주장에 대하여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
1.00경찰서장에게 피의자 호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1.00경찰서장에게 피의자 호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주문
1. 000경찰서장에게 피의자 호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 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052600 경찰의 가혹행위 등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1. 000
2. 000
주 문
1. 000경찰서장에게 피의자 호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
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무전취식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수갑을 찬 진정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어 안경을 벗게 한 뒤 계속 때렸다.
피하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손 내려”라고 하면서 10여 차례를 때렸는
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진정인 2는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언론에 제보하고 가족에게 알려 항의방
문을 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자 그때서야 관련 간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진정인을 찾아와 합의를
유도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 피진정인 1(000경찰서)
20xx. xx. xx. 03:30경 무전취식(사기)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진정인을
000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술을 깨게 하기
위해 진정인의 목덜미(2∼3회)와 뺨(2∼3회) 등을 총 6차례 정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000경찰서)
20xx. xx. xx. 00:20경 000지구대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
된 진정인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하던 중, 피진정인 1이 02:38경 당직 사무
실에 복귀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술값 낼 의사를 물었으나
“유치장에 보내 달라.”,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하므로 진정인을 00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03:20경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하여 피진정인
2가 운전을 하고, 진정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옆자
리에 앉았는데, 2~3분 정도 경과하여 갑자기 "딱, 딱"하며 때리는 소리가 났
다. 피진정인 1이 차를 세우라고 하여 차를 세우고 뒤돌아보니, 피진정인 1
이 진정인의 뺨과 뒤통수를 2~3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
3) 참고인 000(경위, 000경찰서)
20xx. xx. xx. 집에서 휴식 중, 06:30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000과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와서 13:00경 진정인의 부모 집에 방문하겠다는 사항
을 00과장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1, 2 등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
어 만나지 못하고 복귀하였다. 같은 날 15:00경 00과장과 피진정인 1이 000
기자의 취재를 받았고, 18:00경부터 000지방경찰청 00팀의 조사가 시작되었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문답서, 참고인의 진술, 범죄인지, 피의자 입
출감 지휘서, 피의자석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진술조서, 상
해진단서, 순찰차량 블랙박스 장착 지시문서(000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
석 결과보고서, 의무위반 경찰관 발생보고 및 징계의결 보고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3. 1. 17. 18:00부터 20xx. xx. xx. 09:00까지 000경
찰서 00과 당직근무를 수행한 경찰관들로 20xx. xx. xx. 18:20경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진정인 2는 19:40경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피진정인 1은 현
행범 신병처리와 관련한 피진정인 2의 연락(20xx. xx. xx. 00:59경 및 02:11
경 등 2회)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xx. xx. xx. 02:38경 근무지로 복
귀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000경찰서 00지구대 000 경사 외 1명으로부터 20xx. xx.
xx. 20:00경 및 22:00경 000주점 및 000주점에서 각각 무전취식한 혐의로 현
행범 체포된 진정인의 신병을 20xx. xx. xx. 00:20경 인수받았고, 위와 같이
뒤늦게 복귀한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형사기동대 차량(000-0000 스타
렉스, 피진정인 2가 운전하고 진정인은 운전석 뒤에 앉았으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옆 좌석에 앉음)에 태워 000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였다.
다. 이와 같이 호송하던 중, 피진정인 1이 호송차량 안에서 무전취식 혐
의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얼굴과 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고, 차량을 멈추게 한 뒤 진정인에게 안경을 벗게 하고 차
려 자세를 취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때리는 등 총 10여
차례 폭행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호송을 중지하고 사무실로 진정인을 다시 데리고 돌아왔고,
피진정인 1이 사무실에서 진정인과 캔맥주를 나누어 먹은 뒤, 04:10경 진정
인을 귀가시켰다. 진정인은 석방된 이후 관련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가
족들에게 알렸으며, 000병원에서 다발성 좌상, 뇌진탕(의증)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같은 날 05:30경 00과 000팀장인 000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방문한 진정인의 가족을 응대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참고인 000과 피진정
인 1, 2가 함께 진정인의 부모집을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
아왔다.
마. 피진정인 1, 2는 사건 발생 당일 000지방경찰청 000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독직폭행, 근무지 이탈, 음주 등 직무위반사항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
았고, 2013. 2. 13. 000경찰서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등 위반으로 피진정인 1은 해임, 피진정인 2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외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000지방검찰청 000지청
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사건번호 : 0000형제000호)이다.
바.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경찰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
착하여 가동하도록 하고 있고, 각 경찰관서별로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블랙
박스 작동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하달한 바 있고, 000지
방경찰청은 2012. 11. 12. 위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순찰차량(112, 교통, 고
속)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운영하라는 방침을 000경찰서에 재하달한 바 있
다. 그러나 000경찰서는 20xx. xx. xx. 현재까지 112 순찰차량 등 총 00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긴 하였으나 이에 관한 직무교육 및 실행점검을 하지 않
아 이 사건 피진정인들 또한 호송차량에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폭행 등 가혹행위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주취상태에서 호송 중인 진정인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피진정인 2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의 금지)의 규
정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 2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2013. 2. 13. 000경
찰서장으로부터 각각 해임(피진정인 1)과 정직 1월(피진정인 2)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피진정인 1의 독직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
이므로,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
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및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하도록 지
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찰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는바, 앞으로 유사한 인
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000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
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
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나. 합의유도 등 부당수사 주장에 대하여
2013. 1. 29.?2013. 1. 30 피진정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과정에서의 관
련자 진술, 관계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합의유도 등 부당수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바, 이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0.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
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무전취식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수갑을 찬 진정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어 안경을 벗게 한 뒤 계속 때렸다. 피하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손 내려”라고 하면서 10여 차례를 때렸는 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진정인 2는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언론에 제보하고 가족에게 알려 항의방 문을 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자 그때서야 관련 간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진정인을 찾아와 합의를 유도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 피진정인 1(000경찰서) 20xx. xx. xx. 03:30경 무전취식(사기)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진정인을 000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술을 깨게 하기 위해 진정인의 목덜미(2∼3회)와 뺨(2∼3회) 등을 총 6차례 정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000경찰서) 20xx. xx. xx. 00:20경 000지구대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 된 진정인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하던 중, 피진정인 1이 02:38경 당직 사무
실에 복귀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술값 낼 의사를 물었으나 “유치장에 보내 달라.”,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하므로 진정인을 00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03:20경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하여 피진정인 2가 운전을 하고, 진정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옆자 리에 앉았는데, 2~3분 정도 경과하여 갑자기 "딱, 딱"하며 때리는 소리가 났 다. 피진정인 1이 차를 세우라고 하여 차를 세우고 뒤돌아보니, 피진정인 1 이 진정인의 뺨과 뒤통수를 2~3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 3) 참고인 000(경위, 000경찰서) 20xx. xx. xx. 집에서 휴식 중, 06:30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000과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와서 13:00경 진정인의 부모 집에 방문하겠다는 사항 을 00과장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1, 2 등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 어 만나지 못하고 복귀하였다. 같은 날 15:00경 00과장과 피진정인 1이 000 기자의 취재를 받았고, 18:00경부터 000지방경찰청 00팀의 조사가 시작되었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문답서, 참고인의 진술, 범죄인지, 피의자 입 출감 지휘서, 피의자석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진술조서, 상 해진단서, 순찰차량 블랙박스 장착 지시문서(000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 석 결과보고서, 의무위반 경찰관 발생보고 및 징계의결 보고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3. 1. 17. 18:00부터 20xx. xx. xx. 09:00까지 000경 찰서 00과 당직근무를 수행한 경찰관들로 20xx. xx. xx. 18:20경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진정인 2는 19:40경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피진정인 1은 현 행범 신병처리와 관련한 피진정인 2의 연락(20xx. xx. xx. 00:59경 및 02:11 경 등 2회)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xx. xx. xx. 02:38경 근무지로 복 귀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000경찰서 00지구대 000 경사 외 1명으로부터 20xx. xx. xx. 20:00경 및 22:00경 000주점 및 000주점에서 각각 무전취식한 혐의로 현 행범 체포된 진정인의 신병을 20xx. xx. xx. 00:20경 인수받았고, 위와 같이 뒤늦게 복귀한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형사기동대 차량(000-0000 스타 렉스, 피진정인 2가 운전하고 진정인은 운전석 뒤에 앉았으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옆 좌석에 앉음)에 태워 000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였다. 다. 이와 같이 호송하던 중, 피진정인 1이 호송차량 안에서 무전취식 혐 의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얼굴과 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고, 차량을 멈추게 한 뒤 진정인에게 안경을 벗게 하고 차 려 자세를 취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때리는 등 총 10여 차례 폭행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호송을 중지하고 사무실로 진정인을 다시 데리고 돌아왔고,
피진정인 1이 사무실에서 진정인과 캔맥주를 나누어 먹은 뒤, 04:10경 진정 인을 귀가시켰다. 진정인은 석방된 이후 관련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가 족들에게 알렸으며, 000병원에서 다발성 좌상, 뇌진탕(의증)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같은 날 05:30경 00과 000팀장인 000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방문한 진정인의 가족을 응대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참고인 000과 피진정 인 1, 2가 함께 진정인의 부모집을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 아왔다. 마. 피진정인 1, 2는 사건 발생 당일 000지방경찰청 000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독직폭행, 근무지 이탈, 음주 등 직무위반사항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 았고, 2013. 2. 13. 000경찰서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등 위반으로 피진정인 1은 해임, 피진정인 2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외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000지방검찰청 000지청 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사건번호 : 0000형제000호)이다. 바.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경찰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 착하여 가동하도록 하고 있고, 각 경찰관서별로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블랙 박스 작동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하달한 바 있고, 000지 방경찰청은 2012. 11. 12. 위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순찰차량(112, 교통, 고 속)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운영하라는 방침을 000경찰서에 재하달한 바 있 다. 그러나 000경찰서는 20xx. xx. xx. 현재까지 112 순찰차량 등 총 00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긴 하였으나 이에 관한 직무교육 및 실행점검을 하지 않 아 이 사건 피진정인들 또한 호송차량에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폭행 등 가혹행위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주취상태에서 호송 중인 진정인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피진정인 2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의 금지)의 규 정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 2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2013. 2. 13. 000경 찰서장으로부터 각각 해임(피진정인 1)과 정직 1월(피진정인 2)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피진정인 1의 독직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 이므로,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 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및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하도록 지 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찰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는바, 앞으로 유사한 인 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000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 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 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나. 합의유도 등 부당수사 주장에 대하여 2013. 1. 29.~2013. 1. 30 피진정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과정에서의 관 련자 진술, 관계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합의유도 등 부당수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바, 이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052600 경찰의 가혹행위 등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1. 000
2. 000
주 문
1. 000경찰서장에게 피의자 호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
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무전취식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수갑을 찬 진정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어 안경을 벗게 한 뒤 계속 때렸다.
피하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손 내려”라고 하면서 10여 차례를 때렸는
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진정인 2는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언론에 제보하고 가족에게 알려 항의방
문을 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자 그때서야 관련 간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진정인을 찾아와 합의를
유도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 피진정인 1(000경찰서)
20xx. xx. xx. 03:30경 무전취식(사기)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진정인을
000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술을 깨게 하기
위해 진정인의 목덜미(2∼3회)와 뺨(2∼3회) 등을 총 6차례 정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000경찰서)
20xx. xx. xx. 00:20경 000지구대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
된 진정인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하던 중, 피진정인 1이 02:38경 당직 사무
실에 복귀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술값 낼 의사를 물었으나
“유치장에 보내 달라.”,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하므로 진정인을 00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03:20경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하여 피진정인
2가 운전을 하고, 진정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옆자
리에 앉았는데, 2~3분 정도 경과하여 갑자기 "딱, 딱"하며 때리는 소리가 났
다. 피진정인 1이 차를 세우라고 하여 차를 세우고 뒤돌아보니, 피진정인 1
이 진정인의 뺨과 뒤통수를 2~3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
3) 참고인 000(경위, 000경찰서)
20xx. xx. xx. 집에서 휴식 중, 06:30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000과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와서 13:00경 진정인의 부모 집에 방문하겠다는 사항
을 00과장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1, 2 등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
어 만나지 못하고 복귀하였다. 같은 날 15:00경 00과장과 피진정인 1이 000
기자의 취재를 받았고, 18:00경부터 000지방경찰청 00팀의 조사가 시작되었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문답서, 참고인의 진술, 범죄인지, 피의자 입
출감 지휘서, 피의자석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진술조서, 상
해진단서, 순찰차량 블랙박스 장착 지시문서(000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
석 결과보고서, 의무위반 경찰관 발생보고 및 징계의결 보고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3. 1. 17. 18:00부터 20xx. xx. xx. 09:00까지 000경
찰서 00과 당직근무를 수행한 경찰관들로 20xx. xx. xx. 18:20경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진정인 2는 19:40경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피진정인 1은 현
행범 신병처리와 관련한 피진정인 2의 연락(20xx. xx. xx. 00:59경 및 02:11
경 등 2회)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xx. xx. xx. 02:38경 근무지로 복
귀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000경찰서 00지구대 000 경사 외 1명으로부터 20xx. xx.
xx. 20:00경 및 22:00경 000주점 및 000주점에서 각각 무전취식한 혐의로 현
행범 체포된 진정인의 신병을 20xx. xx. xx. 00:20경 인수받았고, 위와 같이
뒤늦게 복귀한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형사기동대 차량(000-0000 스타
렉스, 피진정인 2가 운전하고 진정인은 운전석 뒤에 앉았으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옆 좌석에 앉음)에 태워 000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였다.
다. 이와 같이 호송하던 중, 피진정인 1이 호송차량 안에서 무전취식 혐
의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얼굴과 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고, 차량을 멈추게 한 뒤 진정인에게 안경을 벗게 하고 차
려 자세를 취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때리는 등 총 10여
차례 폭행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호송을 중지하고 사무실로 진정인을 다시 데리고 돌아왔고,
피진정인 1이 사무실에서 진정인과 캔맥주를 나누어 먹은 뒤, 04:10경 진정
인을 귀가시켰다. 진정인은 석방된 이후 관련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가
족들에게 알렸으며, 000병원에서 다발성 좌상, 뇌진탕(의증)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같은 날 05:30경 00과 000팀장인 000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방문한 진정인의 가족을 응대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참고인 000과 피진정
인 1, 2가 함께 진정인의 부모집을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
아왔다.
마. 피진정인 1, 2는 사건 발생 당일 000지방경찰청 000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독직폭행, 근무지 이탈, 음주 등 직무위반사항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
았고, 2013. 2. 13. 000경찰서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등 위반으로 피진정인 1은 해임, 피진정인 2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외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000지방검찰청 000지청
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사건번호 : 0000형제000호)이다.
바.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경찰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
착하여 가동하도록 하고 있고, 각 경찰관서별로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블랙
박스 작동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하달한 바 있고, 000지
방경찰청은 2012. 11. 12. 위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순찰차량(112, 교통, 고
속)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운영하라는 방침을 000경찰서에 재하달한 바 있
다. 그러나 000경찰서는 20xx. xx. xx. 현재까지 112 순찰차량 등 총 00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긴 하였으나 이에 관한 직무교육 및 실행점검을 하지 않
아 이 사건 피진정인들 또한 호송차량에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폭행 등 가혹행위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주취상태에서 호송 중인 진정인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피진정인 2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의 금지)의 규
정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 2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2013. 2. 13. 000경
찰서장으로부터 각각 해임(피진정인 1)과 정직 1월(피진정인 2)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피진정인 1의 독직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
이므로,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
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및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하도록 지
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찰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는바, 앞으로 유사한 인
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000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
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
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나. 합의유도 등 부당수사 주장에 대하여
2013. 1. 29.?2013. 1. 30 피진정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과정에서의 관
련자 진술, 관계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합의유도 등 부당수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바, 이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0.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
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무전취식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수갑을 찬 진정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어 안경을 벗게 한 뒤 계속 때렸다. 피하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손 내려”라고 하면서 10여 차례를 때렸는 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진정인 2는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언론에 제보하고 가족에게 알려 항의방 문을 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자 그때서야 관련 간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진정인을 찾아와 합의를 유도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 피진정인 1(000경찰서) 20xx. xx. xx. 03:30경 무전취식(사기)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진정인을 000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술을 깨게 하기 위해 진정인의 목덜미(2∼3회)와 뺨(2∼3회) 등을 총 6차례 정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000경찰서) 20xx. xx. xx. 00:20경 000지구대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 된 진정인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하던 중, 피진정인 1이 02:38경 당직 사무
실에 복귀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술값 낼 의사를 물었으나 “유치장에 보내 달라.”,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하므로 진정인을 00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03:20경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하여 피진정인 2가 운전을 하고, 진정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옆자 리에 앉았는데, 2~3분 정도 경과하여 갑자기 "딱, 딱"하며 때리는 소리가 났 다. 피진정인 1이 차를 세우라고 하여 차를 세우고 뒤돌아보니, 피진정인 1 이 진정인의 뺨과 뒤통수를 2~3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 3) 참고인 000(경위, 000경찰서) 20xx. xx. xx. 집에서 휴식 중, 06:30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000과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와서 13:00경 진정인의 부모 집에 방문하겠다는 사항 을 00과장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1, 2 등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 어 만나지 못하고 복귀하였다. 같은 날 15:00경 00과장과 피진정인 1이 000 기자의 취재를 받았고, 18:00경부터 000지방경찰청 00팀의 조사가 시작되었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문답서, 참고인의 진술, 범죄인지, 피의자 입 출감 지휘서, 피의자석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진술조서, 상 해진단서, 순찰차량 블랙박스 장착 지시문서(000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 석 결과보고서, 의무위반 경찰관 발생보고 및 징계의결 보고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3. 1. 17. 18:00부터 20xx. xx. xx. 09:00까지 000경 찰서 00과 당직근무를 수행한 경찰관들로 20xx. xx. xx. 18:20경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진정인 2는 19:40경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피진정인 1은 현 행범 신병처리와 관련한 피진정인 2의 연락(20xx. xx. xx. 00:59경 및 02:11 경 등 2회)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xx. xx. xx. 02:38경 근무지로 복 귀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000경찰서 00지구대 000 경사 외 1명으로부터 20xx. xx. xx. 20:00경 및 22:00경 000주점 및 000주점에서 각각 무전취식한 혐의로 현 행범 체포된 진정인의 신병을 20xx. xx. xx. 00:20경 인수받았고, 위와 같이 뒤늦게 복귀한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형사기동대 차량(000-0000 스타 렉스, 피진정인 2가 운전하고 진정인은 운전석 뒤에 앉았으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옆 좌석에 앉음)에 태워 000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였다. 다. 이와 같이 호송하던 중, 피진정인 1이 호송차량 안에서 무전취식 혐 의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얼굴과 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고, 차량을 멈추게 한 뒤 진정인에게 안경을 벗게 하고 차 려 자세를 취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때리는 등 총 10여 차례 폭행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호송을 중지하고 사무실로 진정인을 다시 데리고 돌아왔고,
피진정인 1이 사무실에서 진정인과 캔맥주를 나누어 먹은 뒤, 04:10경 진정 인을 귀가시켰다. 진정인은 석방된 이후 관련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가 족들에게 알렸으며, 000병원에서 다발성 좌상, 뇌진탕(의증)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같은 날 05:30경 00과 000팀장인 000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방문한 진정인의 가족을 응대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참고인 000과 피진정 인 1, 2가 함께 진정인의 부모집을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 아왔다. 마. 피진정인 1, 2는 사건 발생 당일 000지방경찰청 000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독직폭행, 근무지 이탈, 음주 등 직무위반사항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 았고, 2013. 2. 13. 000경찰서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등 위반으로 피진정인 1은 해임, 피진정인 2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외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000지방검찰청 000지청 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사건번호 : 0000형제000호)이다. 바.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경찰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 착하여 가동하도록 하고 있고, 각 경찰관서별로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블랙 박스 작동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하달한 바 있고, 000지 방경찰청은 2012. 11. 12. 위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순찰차량(112, 교통, 고 속)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운영하라는 방침을 000경찰서에 재하달한 바 있 다. 그러나 000경찰서는 20xx. xx. xx. 현재까지 112 순찰차량 등 총 00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긴 하였으나 이에 관한 직무교육 및 실행점검을 하지 않 아 이 사건 피진정인들 또한 호송차량에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폭행 등 가혹행위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주취상태에서 호송 중인 진정인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피진정인 2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의 금지)의 규 정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 2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2013. 2. 13. 000경 찰서장으로부터 각각 해임(피진정인 1)과 정직 1월(피진정인 2)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피진정인 1의 독직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 이므로,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 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및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하도록 지 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찰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는바, 앞으로 유사한 인 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000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 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 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나. 합의유도 등 부당수사 주장에 대하여 2013. 1. 29.~2013. 1. 30 피진정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과정에서의 관 련자 진술, 관계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합의유도 등 부당수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바, 이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