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471000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1년 5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근속기간에서 계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 시 근무기간에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1. 당초 장기 근로를 예정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장기 근속했다면, 채용 목적이나 입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이 큰 비중을 차지(총점 93점 만점 중 30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필 때, 입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승진 시 근무기간에서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다만, 계약직 근무 기간 중 업무내용 등이 상이했던 점, 계약직 근무 당시 진정인들에 대한 승진평정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근속기간에서 계 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 시 근무기간에 진정인들의 계 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471000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
진 정 인 ○○○ 외 32명(별지 1)
피진정인 ○○○○○○공단 이사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근속기간에서 계
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 시 근무기간에 진정인들의 계
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2007. 1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정규직 6급
으로 전환되었다. 정규직 전환 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바, 이
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가. 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과 달리, 진정인들의 기본급여에
계약직 근무경력과 군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나. 장기근속 수당 지급 시,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
간에서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승진 심사 시,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 경력을 근무기간에서 제
외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2007. 10. 정규직 전환 시, 진정인들이 계
약직으로 근로할 때 지급하던 임금총액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식으로 기
본급여를 산정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진정인들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과 관련하여, 공단 제규정에서 직원으로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승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 검정 사무 등을 관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다. 피진정인은 1급 내지 6급 일반직 직
원 900여 명, 연구직 직원 9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나. 진정인들은 1999.~2005. 피진정 공단에 직업상담사, 외국인 관련, 직업
능력개발플래너, 모니터요원, 해외취업상담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2005. 진정인 다수가
가입한 "○○○○○○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과 피진정인은
2007.부터 정규직 전환 추진, 2007. 임금을 정규직 대비 현실적 수준으로 인
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07. 10. 피진정인은 상기 노사합의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 따라 진정인들을 포함한 계약직
64명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직 6급으로 전환시켰다. 계약
직 근무 시 진정인들은 직업상담 업무 등을 수행했고, 직업상담 업무가 고
용노동부로 이관된 2006.경부터는 공단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행정 업무 등
을 수행했다. 2007. 10. 정규직 전환 후 진정인들은 공단 각 부서에서 자격
시험 관리, 행정, 예산 및 회계업무 등을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공단「보수규정」제29조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직원에
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5년 이상 근속 시 월 5만원, 10
년 이상 근속 시 월 6만원, 15년 이상 근속 시 월 8만원, 20년 이상 근속

시 월 11만원, 25년 이상 근속 시 월 13만원이다. 참고로, 진정인들이 계약
직 근무 시 계약직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정한 규정은 없었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들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임용일을 2007. 10.로 적용
하여 2011. 1. 현재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
았다.
라. 피진정인은 공단「인사규정」제27조 및「인사규정시행규칙」에 따라
직원 승진 시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 당해 직급에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45점, 연수성적 15점, 본부 및 부설기관 근무경력 3점, 근속경력
30점 등 총 93점 만점으로 평정한다. 2009. 11. 6급 정기 승진 시 승진소요
년수 2년을 넘은 6급 직원 177명 중 14명이 5급으로 승진했는데, 진정인들
을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승진자는 없었다. 만일 진정인들을 포
함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임용일을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임용일
로 보아 승진 평정을 하면, 정규직 전환자 중 진정인 2명이 최하위 승진자
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마. 한편, 2011. 2. 23. 진정인들(○○○ 외 26명)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
○○○지방법원에 "임금지급청구 등의 소"(2011○○2098)를 제기했는데, 피진
정인이 상기 진정인들의 기본급여 산정 근거인 취업규칙을 위법하게 변경했
기 때문에 기본급여를 재산정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상기 소송
의 청구원인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인들이 비정규직 출신인 것
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
서는 위와 같은 임금과 승진의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
핀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 접수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5호, 동조 3항에 따라 각하대상이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공단「보수규정」이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을 직원으로 근속한 기
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직원의 소속부서나 담당업무 등
에 따른 제한이 없는 점, 동 수당이 개인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의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 조직 기여에 따른 보상 및 장기근속
을 독려하는 성격의 임금인 점, 진정인들이 정규직 전환 전후로 계속 근로
한 점 등을 볼 때,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것
에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당초 장기 근로를 예정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장
기 근속했다면, 채용 목적이나 입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장기근속수당 지
급 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우선 승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의 고유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나항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의 경우와 동일한 논거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인의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은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가 인정되고 직무
수행능력 등이 검증된 직원에 대하여 업무 권한과 책임, 금전적 보상을 증
대시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연속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목적
이나 취지에 비추어,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
으로 계속 근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승진에 있어서 사실상 근속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총점 93점 만점 중 30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필 때, 입
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승진 시 근무기간에서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기
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다만, 계약직 근무 기간 중 업
무내용 등이 상이했던 점, 계약직 근무 당시 진정인들에 대한 승진평정 등
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2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에 대
하여는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홍진표, 위원 윤남근의 반대의견
가. 승진의 기준
승진이 "구성원의 조직 기여에 따른 신분적 차원의 보상"이라는 견해
에 찬성할 수 없다. 피라미드형 체계를 이루고 내부승진이 인정되는 공공조
직에 있어서, 승진은 더 많은 성원을 지휘해야 하고, 재량권이 넓어지며, 기

계적·반복적 업무보다는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진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승진대상자 중 상위직급
의 직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검증하여 최적임자를
선정한 다음 그를 승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승진에 있어서 근속기간을 고려
하는 이유는,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이 길면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점과 동일 업무의 반복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된
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6급 정규직 업무와 계약직 업무의 동일성 여부
진정인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피진정 공단에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직업상담, 외국인 지원, 직업능력개발, 모니터링, 해외
취업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년경부터 피진정 공단 정규직 직원
과 함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진정 공단은 2007. 10.경 진정인들을 포
함한 64명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한 다음 이들을 6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그 후 진정인들은 자격시험관리, 행정, 예산 및 회계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비교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의 존재를 전
제로 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들이 경력기간 산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진정인들의 비정규직 근무와 정규직 6급
직의 그것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동일하여 진정인
들의 계약직 시절의 업무는 사실상 정규직 6급과 다름없다는 결론에 이르
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들의 업무내용이나 성격은 정규직
6급이 되면서 현저히 변경되었고, 피진정 공단은 이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
들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까지 한 것이다. 진정인들이 잠시 정규직 직원과

함께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 당시의
업무가 정규직 6급의 업무와 동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업무내용의 동일성을 떠나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과 근
무평정에 따라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피진정 공단에 대한 소속
감, 책임감, 성취욕구, 근무태도 등에 있어서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진정 공단 인사규정이 차별적 제도인지의 여부
피진정 공단의 인사규정 그 자체는 명시적 차별내용이 없는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만약 정규직 출신은 피진정
공단 입사 전 경력을 승진경력에 산입해 주고, 비정규직 출신의 경력은 인
정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차별적 제도라 하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이 기관의 승진제도의 평가는 논외로 하고, 이 제도가 장
기간 피진정기관내에서 공인되어 작동되어 왔으며, 이 범위내에서 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기대권도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 진정인들도 일정기간 이 제도를 인정해 왔다.
진정인들이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피진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승진은 퇴직금, 연차휴가와 같
은 노동법상 강행규정과 달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능한 임의적 사항
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승진을 위한 평정기준의 마련은 경
영진의 재량이 인정되는바, 명백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국가
기관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 내에서 당사자에 의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 6. 27.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최 윤 희 <불참>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양 현 아

별지1
진정인 명단(33명 가나다 순, 괄호 안 최초 입사 연월)
1. ○○○ ( 2001년 2월 )
2. ○○○ ( 2002년 1월 )
3. ○○○ ( 2001년 2월 )
4. ○○○ ( 2000년 3월 )
5 . ○○○ ( 2002년 2월 )
6 . ○○○ ( 2004년 3월 )
7 . ○○○ ( 2002년 1월 )
8 . ○○○ ( 2004년 3월 )
9 . ○○○ ( 2001년 2월 )
10. ○○○ ( 2004년 2월 )
11. ○○○ ( 2004년 3월 )
12. ○○○ ( 2002년 3월 )
13. ○○○ ( 2002년 1월 )
14. ○○○ ( 2000년 5월 )
15. ○○○ ( 2004년 10월 )
16. ○○○ ( 2002년 1월 )
17. ○○○ ( 2002년 2월 )
18. ○○○ ( 2003년 1월 )
19. ○○○ ( 2001년 9월 )
20. ○○○ ( 2004년 3월 )
21 ○○○ ( 2002년 1월 )
22. ○○○ ( 1999년 3월 )
23. ○○○ ( 2005년 5월 )
24. ○○○ ( 2001년 2월 )
25. ○○○ ( 1999년 6월 )

26. ○○○ ( 2002년 1월 )
27. ○○○ ( 2003년 1월 )
28. ○○○ ( 2004년 7월 )
29. ○○○ ( 2003년 10월 )
30. ○○○ ( 2001년 2월 )
31. ○○○ ( 2004년 3월 )
32. ○○○ ( 2001년 2월 )
33. ○○○ ( 2003년 8월 )


별지2
관련규정
1. ○○○○○○공단 인사규정
제26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동일 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
에 재직하는 직원을 제29조의 근무평정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승진후보
자 명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승진소요 최저년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공단 발족 이후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연구직
· 2급 직원·책임연구원 - 4년 이상
· 3급 직원·선임연구원 - 3년 이상
· 4급 직원·연구원 - 2년 이상
· 5급 직원 - 2년 이상
· 6급 직원 - 2년 이상
제29조(근무평정) ① 이사장은 승진임용 등에 필요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역량과 실적 평정, 연수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개인성과종합평가 및 가점
평정 등을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료다
면 평정, 직무수행역량평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근무평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근속통산기간) ① 직원의 근속통산기간은 임용계약의 갱신에도 불
구하고 최초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수
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근속통산기간에 산입한다.
2. ○○○○○○공단 보수규정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의 초임연봉 획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직, 연구직 직원은「인사규정 」별표3에 의한 환산경력 연수에 1
을 가산한 수치로 산충한 등급의 금액을 초임 기본연봉으로 하되 직급
별 초임상한 등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공무원(군인 포함) 근무경
력에대하여는 초임상한등급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승급) ① 직원의 등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등급
은 매년 초 1일자로 승급한다.
제29조(장기근속수당) 직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장기근
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공단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1조(승진) ⑥ 일반직 5급으로의 승진은 교육평가를 거쳐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1조의 7(교육평가에 의한 승진) ① 제31조 제6항에 의한 교육평가 대상

자는 당해직급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한다.
② 승진심의 대상자는 교육(사이버교육 등) 성적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
수의 20%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80%를 합산하여 작성한 서열명부의 고순위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로 한
다.
③ 승진자 결정은 제2항에 의거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를 거쳐 2배수를 이사장에게 추천하여, 이사장이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
한다.
제54조(역량과 실적 평정의 시기) 역량과 실적 평정은 일반직1급, 연구직
수석연구원에 대하여는 11월 말일, 일반직 2급 이하, 연구직 책임연구원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5월 말일과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57조(역량과 실적 평정점) ① 역량과 실적 평정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
을 45점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22.5점을 만점으로 평
정하며, 조정자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한 점수의 총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조정한다. 다만, 본부 국(실)장 등 평정자와 확인자 구분이 없는 경
우에는 평가자가 45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제62조(연수성적평정의 시기) ① 연수성적의 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
성시기 또는 그 조정시기에 이를 실시한다.
② 직원의 연구실적평정은 별표4의 2에 의하여 평정하되 동일분야의 연
구실적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
제64조(경력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65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경력평정은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조회 확인후
평정할 수 있다.
제68조 (경력평정) ① 경력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가산경력으로 구분한다.
1. 기본경력: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경력
2. 초과경력:승진소요 최저년수를 초과한 경력(3년)
3. 삭제<2006.5.9>
4. 가산경력 : 현 직급에서 본부 및 부설기관 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② 삭제<1996.1.1>
③ 삭제<2006.5.9>
④ 제1항의 경력평정은 별표6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제69조(경력의 평정점) 기본 및 초과경력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경력별 평정배점은 다음 각호의 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기본경력 점수는 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경
과한 직원에게 14.6점을 부여한다.
2. 초과경력 점수는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초과한 경력에 대하여 3년까지
매 월당 0.15점씩 부여한다.
3. 삭제<2006.5.9>

4. 가산경력(경력개발)점수는 본부 및 부설기관 근무경력 매1월당 0.042
점씩 2점까지 부여하고, 소속기관은 근무경력 매1월당 0.021점씩 1점
까지 부여하여 총 3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장기교육자의 경우
에는 소속기관의 근무경력점수를 부여한다.
제70조(경력의 기간산정) ① 경력평정대상 기간 중에 해당직급에서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복무, 육아휴직, 직무상 질병
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국제기구,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국내의
교육기관에 파견되었다가 복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당해직급에서 재
직한 것으로 보고 평정한다.
② 삭제<2006.5.9>
③ 제69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
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73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소요년
수에 달한 자를 그 승진될 직렬 및 직급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역량과
실적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20점, 연수성적평정점 25점으로 평정한 평
정점과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
표8과 같다. 단, 일반직 6급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속기간에 의한
가산점수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가산점수는 일반직 6급 임용일로부터 승
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까지 근무경력 매 1월당 0.084점씩 부여하되 10
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역량과 실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일반직 2급, 연

구직 책임연구원은 최근 3년, 일반직 3급, 연구직 선임연구원은 최근 2년,
일반직 4급이하 및 연구직 연구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직급에서 평정
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직 연구원의 역량과 실적 평정점(최근 1년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 평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량과 실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 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
로 한다.
제78조(동점자의 순위결정)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자
2. 개인성과평가가 우수한 자
3. 현직급에 장기근무한 자
4. 직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5. 연소자
② 제1항의 순위 결정방법에 불구하고 징계 및 근태 등의 결함 사실이
있는 직원은 징계종류 및 근태상황에 따라 동점자의 최하순위로 조정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2007. 1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정규직 6급 으로 전환되었다. 정규직 전환 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바, 이 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가. 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과 달리, 진정인들의 기본급여에 계약직 근무경력과 군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나. 장기근속 수당 지급 시,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 간에서 포함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승진 심사 시,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 경력을 근무기간에서 제 외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2007. 10. 정규직 전환 시, 진정인들이 계 약직으로 근로할 때 지급하던 임금총액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식으로 기 본급여를 산정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진정인들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과 관련하여, 공단 제규정에서 직원으로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승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 검정 사무 등을 관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다. 피진정인은 1급 내지 6급 일반직 직 원 900여 명, 연구직 직원 9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나. 진정인들은 1999.~2005. 피진정 공단에 직업상담사, 외국인 관련, 직업 능력개발플래너, 모니터요원, 해외취업상담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2005. 진정인 다수가 가입한 "○○○○○○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과 피진정인은 2007.부터 정규직 전환 추진, 2007. 임금을 정규직 대비 현실적 수준으로 인 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07. 10. 피진정인은 상기 노사합의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 따라 진정인들을 포함한 계약직 64명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직 6급으로 전환시켰다. 계약 직 근무 시 진정인들은 직업상담 업무 등을 수행했고, 직업상담 업무가 고 용노동부로 이관된 2006.경부터는 공단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행정 업무 등 을 수행했다. 2007. 10. 정규직 전환 후 진정인들은 공단 각 부서에서 자격 시험 관리, 행정, 예산 및 회계업무 등을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공단「보수규정」제29조에 따라 일정기간 근속한 직원에 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5년 이상 근속 시 월 5만원, 10 년 이상 근속 시 월 6만원, 15년 이상 근속 시 월 8만원, 20년 이상 근속

시 월 11만원, 25년 이상 근속 시 월 13만원이다. 참고로, 진정인들이 계약 직 근무 시 계약직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정한 규정은 없었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들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임용일을 2007. 10.로 적용 하여 2011. 1. 현재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 았다. 라. 피진정인은 공단「인사규정」제27조 및「인사규정시행규칙」에 따라 직원 승진 시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 당해 직급에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45점, 연수성적 15점, 본부 및 부설기관 근무경력 3점, 근속경력 30점 등 총 93점 만점으로 평정한다. 2009. 11. 6급 정기 승진 시 승진소요 년수 2년을 넘은 6급 직원 177명 중 14명이 5급으로 승진했는데, 진정인들 을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승진자는 없었다. 만일 진정인들을 포 함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임용일을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임용일 로 보아 승진 평정을 하면, 정규직 전환자 중 진정인 2명이 최하위 승진자 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마. 한편, 2011. 2. 23. 진정인들(○○○ 외 26명)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
○○○지방법원에 "임금지급청구 등의 소"(2011○○2098)를 제기했는데, 피진 정인이 상기 진정인들의 기본급여 산정 근거인 취업규칙을 위법하게 변경했 기 때문에 기본급여를 재산정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상기 소송 의 청구원인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인들이 비정규직 출신인 것 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 서는 위와 같은 임금과 승진의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 핀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 접수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5호, 동조 3항에 따라 각하대상이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공단「보수규정」이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을 직원으로 근속한 기 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직원의 소속부서나 담당업무 등 에 따른 제한이 없는 점, 동 수당이 개인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의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 조직 기여에 따른 보상 및 장기근속 을 독려하는 성격의 임금인 점, 진정인들이 정규직 전환 전후로 계속 근로 한 점 등을 볼 때,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계약직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것 에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당초 장기 근로를 예정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장 기 근속했다면, 채용 목적이나 입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장기근속수당 지 급 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우선 승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의 고유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나항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의 경우와 동일한 논거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인의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은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가 인정되고 직무 수행능력 등이 검증된 직원에 대하여 업무 권한과 책임, 금전적 보상을 증 대시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연속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목적 이나 취지에 비추어, 진정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 으로 계속 근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승진에 있어서 사실상 근속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총점 93점 만점 중 30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필 때, 입 직 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승진 시 근무기간에서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기 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다만, 계약직 근무 기간 중 업 무내용 등이 상이했던 점, 계약직 근무 당시 진정인들에 대한 승진평정 등 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2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에 대 하여는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홍진표, 위원 윤남근의 반대의견 가. 승진의 기준 승진이 "구성원의 조직 기여에 따른 신분적 차원의 보상"이라는 견해 에 찬성할 수 없다. 피라미드형 체계를 이루고 내부승진이 인정되는 공공조 직에 있어서, 승진은 더 많은 성원을 지휘해야 하고, 재량권이 넓어지며, 기

계적.반복적 업무보다는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진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승진대상자 중 상위직급 의 직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검증하여 최적임자를 선정한 다음 그를 승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승진에 있어서 근속기간을 고려 하는 이유는,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이 길면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점과 동일 업무의 반복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된 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6급 정규직 업무와 계약직 업무의 동일성 여부 진정인들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피진정 공단에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직업상담, 외국인 지원, 직업능력개발, 모니터링, 해외 취업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년경부터 피진정 공단 정규직 직원 과 함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진정 공단은 2007. 10.경 진정인들을 포 함한 64명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한 다음 이들을 6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그 후 진정인들은 자격시험관리, 행정, 예산 및 회계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비교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의 존재를 전 제로 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들이 경력기간 산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진정인들의 비정규직 근무와 정규직 6급 직의 그것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동일하여 진정인 들의 계약직 시절의 업무는 사실상 정규직 6급과 다름없다는 결론에 이르 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들의 업무내용이나 성격은 정규직 6급이 되면서 현저히 변경되었고, 피진정 공단은 이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 들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까지 한 것이다. 진정인들이 잠시 정규직 직원과

함께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근무 당시의 업무가 정규직 6급의 업무와 동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업무내용의 동일성을 떠나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과 근 무평정에 따라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피진정 공단에 대한 소속 감, 책임감, 성취욕구, 근무태도 등에 있어서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진정 공단 인사규정이 차별적 제도인지의 여부 피진정 공단의 인사규정 그 자체는 명시적 차별내용이 없는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만약 정규직 출신은 피진정 공단 입사 전 경력을 승진경력에 산입해 주고, 비정규직 출신의 경력은 인 정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차별적 제도라 하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이 기관의 승진제도의 평가는 논외로 하고, 이 제도가 장 기간 피진정기관내에서 공인되어 작동되어 왔으며, 이 범위내에서 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기대권도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 진정인들도 일정기간 이 제도를 인정해 왔다. 진정인들이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피진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승진은 퇴직금, 연차휴가와 같 은 노동법상 강행규정과 달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능한 임의적 사항 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승진을 위한 평정기준의 마련은 경 영진의 재량이 인정되는바, 명백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국가 기관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 내에서 당사자에 의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