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217700
의무소방원 근무시 선임들에 의한 괴롭힘 및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11월 11일
요지
1.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의무소방원 복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2는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의무소방원 최고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진정인 1의 행위에 수시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중하고 이는 모두 「형법」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119 ○○○○○○대장으로서 사건 발생 초기인 2014. 9.경에는 의무소방원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14. 12.경에는 이러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1. 피진정인 1, 2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2.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재심사, 피진정인3(관리감독자)에 대한 경고
3.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발지를 위한 사례 전파 등
1. 피진정인 1, 2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2.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재심사, 피진정인3(관리감독자)에 대한 경고
3.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발지를 위한 사례 전파 등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2. ○○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다시 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내용을 의무 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항 중 피진정인 4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17700 ○○소방서 의무소방원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3. ○○○
4.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2. ○○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다시 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내용을 의무
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항 중 피진정인 4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최고참 선임인 피진정인 1은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생
활실 캐비닛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세워둔 뒤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사타구니에 발을 넣어 고환을 흔들
고 누르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
혔다.
나.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
넣고 누르거나 피진정인 1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으로 피해
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다. ○○소방서 119 생활안전기동대장인 피진정인 3과 ○○소방서장인 피진
정인 4는 의무소방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생각하
고 했던 것이다. 지금은 위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나 가혹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증상을 앓게 되었다고 생각
한다. 이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였다.
2) 피진정인 2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두 번인가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직접 해보니 진짜 아파서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진정인 1을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막내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었는데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3) 피진정인 3
피해자가 복무를 힘들어 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2014. 9. 대원들이 자
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2014. 12.
경 피해자의 부를 만나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대원들에게 확인
한 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피진정인 1, 2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인 1이 제대하였고, ○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무소방대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어서 어
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 사고방지 교육에 주력했다.
4) 피진정인 4
2014. 8. 21. ○○소방서장으로 부임한 후 2014. 9. 피해자의 가족으로
부터 피해자가 휴가 중 자살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를 불러 피
해자의 휴가를 연장하고 병원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의무소방원
들 면담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가 있던
2015. 7. 21.에야 피진정인 3으로부터 피진정인 1, 2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
건내용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았다.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요즈음의 시각
으로 보면 가혹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중간관리자가 그런 내용을 인지했으
면 당시 바로 지휘계통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서, ○○소방서가 제
출한 의무소방원 관련 기록, 피해자 치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 4. 24.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0.부
터 6. 19.까지 소방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6. 19. ○○소방서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하였다.
나. 피해자의 고교 생활기록부 및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등에 의하면 이 사
건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6. 19. 전입이후 9. 6. 특별외박을 나갈 때까지 내성적인 성격과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동대
장, 동료, 선임 대원들에게 힘들다며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었다.
다. 당시 ○○소방서 의무소방원 8명 중 최고 선임병인 피진정인 1은
2014. 7.과 2014. 8. 사이 수차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기도 하고, 피해자를 세워두고 발이나 손으로 밀
어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
고 답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밤에 코를 곤다고 일어나 서 있도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피해자의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과 2014. 8. 사이 2회 정도 생활
실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 목을 집어넣고 눌러 고통을 주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피진정인 1, 2는 함께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의 다리
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흔들거나 누르고, 피해자를 세워두
고 TV 프로그램 등을 흉내 내면서 피진정인 1, 2는 때리는 역할을 하거나
총을 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는 맞고 쓰러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바닥에 포커 카드나 사탕을 집어던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히 주워오도
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라. 피해자는 2014. 9. 6. 1박 2일 특별 외박을 나갔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날 ○○소방서장인 피
진정인 4 (2014. 8. 21. 부임)는 피해자의 부모를 면담하고는 피해자가 평소
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잦은 실수로 괴롭다.”는 요
지의 피해자의 녹취 음성을 듣고, ○○소방서 119 ○○○○○○대장인 피진
정인 3에게 의무소방원들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의무소방원들이 피진정인 1, 2의 행위를 대원들 간의 장난이었다고 생각
하여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바람에 피진정인 4는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청 소방행정과에 피해자의 사안과 관련하여 “가혹행위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은 2014. 9. 7. 피해자에 대하여 "적응장
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으로 6개월 이상 지
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입원 치료과정에서 6회
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5. 3. 3. 직권면직된 이후에도
반복적우울 및 불면, 자살사고 등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바. 피진정인 4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4. 9. 8.
~2014. 11. 6.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2014. 11. 7.
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 처리한 뒤, 더 이상 복무가 어려워 2015. 3. 3. 피
해자에 대한 직권면직을결정하였다.
사. ○○소방서는 2014. 10. 13.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위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심사요구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적응장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이었을 뿐, 이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 2의 괴롭힘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 내용이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되는
행위로 제시되지 않았었다.
아. 한편, 진정인은 2014. 12.경에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
고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당시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
인 1이 2014. 9. 3. 이미 전역하였고 이전에 의무소방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처리방안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 당일인 2015. 7. 21.에야 ○○○○과장과 피
진정인 4에게 보고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의무소방원 복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
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2는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의무소방원 최고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후
임병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복
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진정인 1의
행위에 수시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중하고 이는 모두 「형법」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등 범죄행위에 해
당하여 처벌의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119 ○○○○○○대장으로서 사
건 발생 초기인 2014. 9.경에는 의무소방원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
히 진술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14. 12.경에는 이러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
장된 「헌법」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피진정인 4의 경우 2014. 8. 21. 부임한 이후 2014. 9.경 피해자의 부모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 대한 휴가
연장 및 피해사실 조사를 지시한 점,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
조사 시까지 내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
한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라.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
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서장에게는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위와 같은 피진
정인 1, 2의 폭행 사실 등 피해자의 질병 원인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충
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상 심사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고,
○○소방서의감독기관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는,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례를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등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5. 11. 11.
위 원 장 김 영혜
위 원 윤남 근
위 원 최 이우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
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추천받은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
무한 기간으로본다.
4.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6394호)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①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
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91호)
제10조(상이구분) ③ 국방부장관은 별표2에서 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
관이 제1항에 따른 상이구분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중앙전공상심사
현존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해체된 기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상이구분을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타 국가기관에 조사결과 및 조사 시 판단했던 자료를 모두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로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2]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09.12.31 해체됨.
가나다 순에 의함.
6. 「의무소방대 관리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제71조(공·사상 심사) ① 시·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영 제27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와 영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된 자 및 기타
복무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순
직·사망·공상·사상 등을 심사 의결한다.
② 시·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운영위원회를 소
집하여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를작성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2
참고인 진술요지
1. ○○○(피해자의 동기)
가. 피해자는 소방차량 출동 시 차량 고임목을빼지 않는 등 업무상 실수가
있었고, 이럴 때 선임들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렇듯 의무소방원에 적응하지 못하는편이었다.
나. 피진정인 1은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10~15초 정도 가
둔 적이 있고, 2014. 6~2014. 7.경 TV에 김연아와 손연재가 나오자 피해자
에게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물은 적이 있으며, 사탕이나 포
커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빨리줍도록 시킨 적이 있다.
다. 피진정인 2는 2014. 7.경 생활실 2층 침대 사다리에 피해자의 목을 집
어넣고 10~15초 누른 적이 있다.
라. 당시 선임들이 손으로 총 쏘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와 참고인 ○○○
이 "으악" 하면서 아픈 시늉을 하며쓰러지는 시늉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선임)
가. 피진정인 1이 카드를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찾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피진정인 1의 발을 사타구니에 넣고 고환을
누르거나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고 떨면서
"경운기"라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가 손으로 장난처럼 총 쏘는 몸짓을 하면 후임병들이
뒤로 자빠지는 동작을취했다.
다. 피진정인 2는 2층 침대 계단에 피해자 목을 넣고 눌렀다.
라. 피해자가 외박 나간 뒤 피진정인 3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물었
는데, 장난이었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선임)
가. 피해자는 군 생활을 힘들어 했다. 참고인 ○○○를 찾아와 4~5회 면
담하며 “힘들어서많이울었다.”고 했다.
나. 피진정인 1은 포커 카드를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드래곤볼이
다. 주워 와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캐비닛에 넣고 문을 잠그고 1분 정도
두었으며, 피해자를 눕혀놓고 무릎으로 양팔을 눌렀다.
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세워두고 넘어뜨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진정인 2가 총쏘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가쓰러졌다.
라. 소방서에서 처음에 피해자 관련 내용을 물었을 때 대원들은 장난이었
다고 생각해서 별 얘기를 안했다. 나중에 피해자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
다는 사실을 알고 대원들이 말하게 된 것이다.
4. ○○○(피해자의 선임)
가. 피해자는 복무중 실수를 많이 했고 이에 힘들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
어준 일이 있다.
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하고 열쇠로 잠갔다. 피해
자가 안에서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고, 2~3분 정도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
대원들이밖에서웃고떠들면서 그 장면을 보았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눕히고 양팔로 무릎을 누른 상태에서 “김연아
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고 답하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라. 피진정인1, 2는 TV에서 만화나 영화 결투 장면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맞는 역할을 시켰고, 피해자를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자기들
발을 사타구니에 넣어서 고환을 누르고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세워놓고 발
로 넘어뜨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와 ○○○을 겨냥해서 손으로
총 쏘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와 ○○○으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는 동작을
취하게 했으며, 바닥에카드나 사탕을 던지고 주워오도록 시켰다.
마. 피진정인 2가 2층 침대 계단에 피해자 목을 집어넣고 눌렀다. 피해자
가 아프다고 해서 중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 피진정인 1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참고인 ○○○를 허벅지에 멍이 들
때까지 때렸고, 휴가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내무생활을 못한
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압수하여 수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역하는 날
돌려주었으며, 후임인 피진정인 2에게 “○○○는 선임 대접 해줄 필요 없
다.”고 지시하여 기수열외하였다.
5. ○○○(피해자의 선임)
가. 피해자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일을 잘하지 못해 선임으로서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 후임병들이 일을 못하거나 실수하면 선임인 참고인이 소방
대에 불려가꾸중을 들었으므로 후임들을혼낼 수밖에 없었다.
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캐비닛에 넣고 문을 닫았다.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두드렸고, 참고인 ○○○도 밖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눕혀놓고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
가 “김연아가 좋아”라고 말하면 손으로 살짝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
을 보았다.
다. 피진정인1, 2가 TV 프로그램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와 ○○○을 세워
놓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발을 사타구니에 넣어 고환을 누르고 흔드는모습을 6~7회 보았다.
라. 참고인 ○○○와 피진정인 1, 2 등이 포커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드
래곤볼 주워 와라.”라고 하면 막내인 피해자와 ○○○이모아서 가져왔다.
마.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는 선임 대우하지 말라”고 지시
하여 피진정인 2가 ○○○를 기수열외한 사실이 있다.
6. ○○○(○○소방서 ○○○○과장)
의무소방원 지도 감독이 참고인의 업무 소관사항이나 참고인은 2015. 1.
1. 전입 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피해자 관련 사건을 구두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의무소방원들끼리 장난을 치는 수준이었다고 들었으
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5. 7. 21. 피진정인 3으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처음 들었다. 피진정인 3이 피
해자의 상황을 인지했다면 과장,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아쉽다.
1. 진정요지 가.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최고참 선임인 피진정인 1은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생 활실 캐비닛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세워둔 뒤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사타구니에 발을 넣어 고환을 흔들 고 누르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 혔다. 나.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 넣고 누르거나 피진정인 1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으로 피해 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다. ○○소방서 119 생활안전기동대장인 피진정인 3과 ○○소방서장인 피진 정인 4는 의무소방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생각하 고 했던 것이다. 지금은 위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나 가혹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증상을 앓게 되었다고 생각 한다. 이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였다. 2) 피진정인 2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두 번인가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직접 해보니 진짜 아파서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진정인 1을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막내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었는데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3) 피진정인 3 피해자가 복무를 힘들어 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2014. 9. 대원들이 자 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2014. 12. 경 피해자의 부를 만나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대원들에게 확인 한 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피진정인 1, 2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인 1이 제대하였고, ○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무소방대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어서 어 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 사고방지 교육에 주력했다. 4) 피진정인 4 2014. 8. 21. ○○소방서장으로 부임한 후 2014. 9. 피해자의 가족으로 부터 피해자가 휴가 중 자살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를 불러 피 해자의 휴가를 연장하고 병원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의무소방원 들 면담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가 있던
2015. 7. 21.에야 피진정인 3으로부터 피진정인 1, 2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 건내용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았다.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요즈음의 시각 으로 보면 가혹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중간관리자가 그런 내용을 인지했으 면 당시 바로 지휘계통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서, ○○소방서가 제 출한 의무소방원 관련 기록, 피해자 치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 4. 24.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0.부 터 6. 19.까지 소방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6. 19. ○○소방서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하였다. 나. 피해자의 고교 생활기록부 및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등에 의하면 이 사 건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6. 19. 전입이후 9. 6. 특별외박을 나갈 때까지 내성적인 성격과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동대 장, 동료, 선임 대원들에게 힘들다며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었다.
다. 당시 ○○소방서 의무소방원 8명 중 최고 선임병인 피진정인 1은 2014. 7.과 2014. 8. 사이 수차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기도 하고, 피해자를 세워두고 발이나 손으로 밀 어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 고 답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밤에 코를 곤다고 일어나 서 있도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피해자의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과 2014. 8. 사이 2회 정도 생활 실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 목을 집어넣고 눌러 고통을 주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피진정인 1, 2는 함께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의 다리 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흔들거나 누르고, 피해자를 세워두 고 TV 프로그램 등을 흉내 내면서 피진정인 1, 2는 때리는 역할을 하거나 총을 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는 맞고 쓰러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바닥에 포커 카드나 사탕을 집어던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히 주워오도 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라. 피해자는 2014. 9. 6. 1박 2일 특별 외박을 나갔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날 ○○소방서장인 피 진정인 4 (2014. 8. 21. 부임)는 피해자의 부모를 면담하고는 피해자가 평소 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잦은 실수로 괴롭다.”는 요 지의 피해자의 녹취 음성을 듣고, ○○소방서 119 ○○○○○○대장인 피진 정인 3에게 의무소방원들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의무소방원들이 피진정인 1, 2의 행위를 대원들 간의 장난이었다고 생각
하여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바람에 피진정인 4는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청 소방행정과에 피해자의 사안과 관련하여 “가혹행위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은 2014. 9. 7. 피해자에 대하여 "적응장 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으로 6개월 이상 지 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입원 치료과정에서 6회 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5. 3. 3. 직권면직된 이후에도 반복적우울 및 불면, 자살사고 등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바. 피진정인 4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4. 9. 8.
~2014. 11. 6.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2014. 11. 7. 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 처리한 뒤, 더 이상 복무가 어려워 2015. 3. 3. 피 해자에 대한 직권면직을결정하였다. 사. ○○소방서는 2014. 10. 13.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위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심사요구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적응장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이었을 뿐, 이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 2의 괴롭힘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 내용이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되는 행위로 제시되지 않았었다. 아. 한편, 진정인은 2014. 12.경에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 고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당시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 인 1이 2014. 9. 3. 이미 전역하였고 이전에 의무소방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처리방안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 당일인 2015. 7. 21.에야 ○○○○과장과 피 진정인 4에게 보고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의무소방원 복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 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2는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의무소방원 최고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후 임병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복 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진정인 1의 행위에 수시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중하고 이는 모두 「형법」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등 범죄행위에 해 당하여 처벌의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119 ○○○○○○대장으로서 사 건 발생 초기인 2014. 9.경에는 의무소방원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
히 진술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14. 12.경에는 이러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 장된 「헌법」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피진정인 4의 경우 2014. 8. 21. 부임한 이후 2014. 9.경 피해자의 부모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 대한 휴가 연장 및 피해사실 조사를 지시한 점,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 조사 시까지 내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 한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라.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 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서장에게는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위와 같은 피진 정인 1, 2의 폭행 사실 등 피해자의 질병 원인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충 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상 심사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고,
○○소방서의감독기관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는,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례를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등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17700 ○○소방서 의무소방원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3. ○○○
4.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2. ○○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다시 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내용을 의무
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항 중 피진정인 4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최고참 선임인 피진정인 1은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생
활실 캐비닛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세워둔 뒤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사타구니에 발을 넣어 고환을 흔들
고 누르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
혔다.
나.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
넣고 누르거나 피진정인 1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으로 피해
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다. ○○소방서 119 생활안전기동대장인 피진정인 3과 ○○소방서장인 피진
정인 4는 의무소방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생각하
고 했던 것이다. 지금은 위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나 가혹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증상을 앓게 되었다고 생각
한다. 이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였다.
2) 피진정인 2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두 번인가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직접 해보니 진짜 아파서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진정인 1을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막내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었는데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3) 피진정인 3
피해자가 복무를 힘들어 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2014. 9. 대원들이 자
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2014. 12.
경 피해자의 부를 만나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대원들에게 확인
한 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피진정인 1, 2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인 1이 제대하였고, ○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무소방대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어서 어
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 사고방지 교육에 주력했다.
4) 피진정인 4
2014. 8. 21. ○○소방서장으로 부임한 후 2014. 9. 피해자의 가족으로
부터 피해자가 휴가 중 자살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를 불러 피
해자의 휴가를 연장하고 병원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의무소방원
들 면담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가 있던
2015. 7. 21.에야 피진정인 3으로부터 피진정인 1, 2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
건내용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았다.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요즈음의 시각
으로 보면 가혹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중간관리자가 그런 내용을 인지했으
면 당시 바로 지휘계통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서, ○○소방서가 제
출한 의무소방원 관련 기록, 피해자 치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 4. 24.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0.부
터 6. 19.까지 소방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6. 19. ○○소방서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하였다.
나. 피해자의 고교 생활기록부 및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등에 의하면 이 사
건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6. 19. 전입이후 9. 6. 특별외박을 나갈 때까지 내성적인 성격과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동대
장, 동료, 선임 대원들에게 힘들다며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었다.
다. 당시 ○○소방서 의무소방원 8명 중 최고 선임병인 피진정인 1은
2014. 7.과 2014. 8. 사이 수차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기도 하고, 피해자를 세워두고 발이나 손으로 밀
어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
고 답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밤에 코를 곤다고 일어나 서 있도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피해자의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과 2014. 8. 사이 2회 정도 생활
실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 목을 집어넣고 눌러 고통을 주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피진정인 1, 2는 함께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의 다리
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흔들거나 누르고, 피해자를 세워두
고 TV 프로그램 등을 흉내 내면서 피진정인 1, 2는 때리는 역할을 하거나
총을 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는 맞고 쓰러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바닥에 포커 카드나 사탕을 집어던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히 주워오도
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라. 피해자는 2014. 9. 6. 1박 2일 특별 외박을 나갔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날 ○○소방서장인 피
진정인 4 (2014. 8. 21. 부임)는 피해자의 부모를 면담하고는 피해자가 평소
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잦은 실수로 괴롭다.”는 요
지의 피해자의 녹취 음성을 듣고, ○○소방서 119 ○○○○○○대장인 피진
정인 3에게 의무소방원들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의무소방원들이 피진정인 1, 2의 행위를 대원들 간의 장난이었다고 생각
하여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바람에 피진정인 4는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청 소방행정과에 피해자의 사안과 관련하여 “가혹행위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은 2014. 9. 7. 피해자에 대하여 "적응장
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으로 6개월 이상 지
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입원 치료과정에서 6회
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5. 3. 3. 직권면직된 이후에도
반복적우울 및 불면, 자살사고 등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바. 피진정인 4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4. 9. 8.
~2014. 11. 6.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2014. 11. 7.
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 처리한 뒤, 더 이상 복무가 어려워 2015. 3. 3. 피
해자에 대한 직권면직을결정하였다.
사. ○○소방서는 2014. 10. 13.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위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심사요구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적응장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이었을 뿐, 이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 2의 괴롭힘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 내용이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되는
행위로 제시되지 않았었다.
아. 한편, 진정인은 2014. 12.경에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
고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당시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
인 1이 2014. 9. 3. 이미 전역하였고 이전에 의무소방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처리방안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 당일인 2015. 7. 21.에야 ○○○○과장과 피
진정인 4에게 보고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의무소방원 복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
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2는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의무소방원 최고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후
임병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복
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진정인 1의
행위에 수시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중하고 이는 모두 「형법」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등 범죄행위에 해
당하여 처벌의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119 ○○○○○○대장으로서 사
건 발생 초기인 2014. 9.경에는 의무소방원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
히 진술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14. 12.경에는 이러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
장된 「헌법」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피진정인 4의 경우 2014. 8. 21. 부임한 이후 2014. 9.경 피해자의 부모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 대한 휴가
연장 및 피해사실 조사를 지시한 점,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
조사 시까지 내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
한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라.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
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서장에게는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위와 같은 피진
정인 1, 2의 폭행 사실 등 피해자의 질병 원인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충
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상 심사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고,
○○소방서의감독기관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는,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례를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등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5. 11. 11.
위 원 장 김 영혜
위 원 윤남 근
위 원 최 이우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
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추천받은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
무한 기간으로본다.
4.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6394호)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①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
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91호)
제10조(상이구분) ③ 국방부장관은 별표2에서 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
관이 제1항에 따른 상이구분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중앙전공상심사
현존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해체된 기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상이구분을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타 국가기관에 조사결과 및 조사 시 판단했던 자료를 모두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로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2]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09.12.31 해체됨.
가나다 순에 의함.
6. 「의무소방대 관리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제71조(공·사상 심사) ① 시·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영 제27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와 영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된 자 및 기타
복무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순
직·사망·공상·사상 등을 심사 의결한다.
② 시·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운영위원회를 소
집하여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를작성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2
참고인 진술요지
1. ○○○(피해자의 동기)
가. 피해자는 소방차량 출동 시 차량 고임목을빼지 않는 등 업무상 실수가
있었고, 이럴 때 선임들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렇듯 의무소방원에 적응하지 못하는편이었다.
나. 피진정인 1은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10~15초 정도 가
둔 적이 있고, 2014. 6~2014. 7.경 TV에 김연아와 손연재가 나오자 피해자
에게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물은 적이 있으며, 사탕이나 포
커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빨리줍도록 시킨 적이 있다.
다. 피진정인 2는 2014. 7.경 생활실 2층 침대 사다리에 피해자의 목을 집
어넣고 10~15초 누른 적이 있다.
라. 당시 선임들이 손으로 총 쏘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와 참고인 ○○○
이 "으악" 하면서 아픈 시늉을 하며쓰러지는 시늉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선임)
가. 피진정인 1이 카드를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찾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피진정인 1의 발을 사타구니에 넣고 고환을
누르거나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고 떨면서
"경운기"라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가 손으로 장난처럼 총 쏘는 몸짓을 하면 후임병들이
뒤로 자빠지는 동작을취했다.
다. 피진정인 2는 2층 침대 계단에 피해자 목을 넣고 눌렀다.
라. 피해자가 외박 나간 뒤 피진정인 3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물었
는데, 장난이었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선임)
가. 피해자는 군 생활을 힘들어 했다. 참고인 ○○○를 찾아와 4~5회 면
담하며 “힘들어서많이울었다.”고 했다.
나. 피진정인 1은 포커 카드를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드래곤볼이
다. 주워 와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캐비닛에 넣고 문을 잠그고 1분 정도
두었으며, 피해자를 눕혀놓고 무릎으로 양팔을 눌렀다.
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세워두고 넘어뜨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진정인 2가 총쏘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가쓰러졌다.
라. 소방서에서 처음에 피해자 관련 내용을 물었을 때 대원들은 장난이었
다고 생각해서 별 얘기를 안했다. 나중에 피해자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
다는 사실을 알고 대원들이 말하게 된 것이다.
4. ○○○(피해자의 선임)
가. 피해자는 복무중 실수를 많이 했고 이에 힘들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
어준 일이 있다.
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하고 열쇠로 잠갔다. 피해
자가 안에서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고, 2~3분 정도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
대원들이밖에서웃고떠들면서 그 장면을 보았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눕히고 양팔로 무릎을 누른 상태에서 “김연아
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고 답하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라. 피진정인1, 2는 TV에서 만화나 영화 결투 장면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맞는 역할을 시켰고, 피해자를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자기들
발을 사타구니에 넣어서 고환을 누르고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세워놓고 발
로 넘어뜨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와 ○○○을 겨냥해서 손으로
총 쏘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와 ○○○으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는 동작을
취하게 했으며, 바닥에카드나 사탕을 던지고 주워오도록 시켰다.
마. 피진정인 2가 2층 침대 계단에 피해자 목을 집어넣고 눌렀다. 피해자
가 아프다고 해서 중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 피진정인 1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참고인 ○○○를 허벅지에 멍이 들
때까지 때렸고, 휴가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내무생활을 못한
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압수하여 수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역하는 날
돌려주었으며, 후임인 피진정인 2에게 “○○○는 선임 대접 해줄 필요 없
다.”고 지시하여 기수열외하였다.
5. ○○○(피해자의 선임)
가. 피해자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일을 잘하지 못해 선임으로서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 후임병들이 일을 못하거나 실수하면 선임인 참고인이 소방
대에 불려가꾸중을 들었으므로 후임들을혼낼 수밖에 없었다.
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캐비닛에 넣고 문을 닫았다.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두드렸고, 참고인 ○○○도 밖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눕혀놓고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
가 “김연아가 좋아”라고 말하면 손으로 살짝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
을 보았다.
다. 피진정인1, 2가 TV 프로그램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와 ○○○을 세워
놓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발을 사타구니에 넣어 고환을 누르고 흔드는모습을 6~7회 보았다.
라. 참고인 ○○○와 피진정인 1, 2 등이 포커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드
래곤볼 주워 와라.”라고 하면 막내인 피해자와 ○○○이모아서 가져왔다.
마.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는 선임 대우하지 말라”고 지시
하여 피진정인 2가 ○○○를 기수열외한 사실이 있다.
6. ○○○(○○소방서 ○○○○과장)
의무소방원 지도 감독이 참고인의 업무 소관사항이나 참고인은 2015. 1.
1. 전입 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피해자 관련 사건을 구두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의무소방원들끼리 장난을 치는 수준이었다고 들었으
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5. 7. 21. 피진정인 3으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처음 들었다. 피진정인 3이 피
해자의 상황을 인지했다면 과장,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아쉽다.
1. 진정요지 가.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최고참 선임인 피진정인 1은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생 활실 캐비닛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세워둔 뒤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사타구니에 발을 넣어 고환을 흔들 고 누르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 혔다. 나.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 넣고 누르거나 피진정인 1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으로 피해 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다. ○○소방서 119 생활안전기동대장인 피진정인 3과 ○○소방서장인 피진 정인 4는 의무소방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생각하 고 했던 것이다. 지금은 위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나 가혹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증상을 앓게 되었다고 생각 한다. 이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였다. 2) 피진정인 2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두 번인가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직접 해보니 진짜 아파서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진정인 1을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막내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었는데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3) 피진정인 3 피해자가 복무를 힘들어 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2014. 9. 대원들이 자 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2014. 12. 경 피해자의 부를 만나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대원들에게 확인 한 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피진정인 1, 2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인 1이 제대하였고, ○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무소방대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어서 어 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 사고방지 교육에 주력했다. 4) 피진정인 4 2014. 8. 21. ○○소방서장으로 부임한 후 2014. 9. 피해자의 가족으로 부터 피해자가 휴가 중 자살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를 불러 피 해자의 휴가를 연장하고 병원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의무소방원 들 면담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가 있던
2015. 7. 21.에야 피진정인 3으로부터 피진정인 1, 2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 건내용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았다.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요즈음의 시각 으로 보면 가혹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중간관리자가 그런 내용을 인지했으 면 당시 바로 지휘계통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서, ○○소방서가 제 출한 의무소방원 관련 기록, 피해자 치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 4. 24.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0.부 터 6. 19.까지 소방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6. 19. ○○소방서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하였다. 나. 피해자의 고교 생활기록부 및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등에 의하면 이 사 건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6. 19. 전입이후 9. 6. 특별외박을 나갈 때까지 내성적인 성격과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동대 장, 동료, 선임 대원들에게 힘들다며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었다.
다. 당시 ○○소방서 의무소방원 8명 중 최고 선임병인 피진정인 1은 2014. 7.과 2014. 8. 사이 수차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기도 하고, 피해자를 세워두고 발이나 손으로 밀 어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 고 답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밤에 코를 곤다고 일어나 서 있도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피해자의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과 2014. 8. 사이 2회 정도 생활 실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 목을 집어넣고 눌러 고통을 주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피진정인 1, 2는 함께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의 다리 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흔들거나 누르고, 피해자를 세워두 고 TV 프로그램 등을 흉내 내면서 피진정인 1, 2는 때리는 역할을 하거나 총을 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는 맞고 쓰러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바닥에 포커 카드나 사탕을 집어던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히 주워오도 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라. 피해자는 2014. 9. 6. 1박 2일 특별 외박을 나갔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날 ○○소방서장인 피 진정인 4 (2014. 8. 21. 부임)는 피해자의 부모를 면담하고는 피해자가 평소 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잦은 실수로 괴롭다.”는 요 지의 피해자의 녹취 음성을 듣고, ○○소방서 119 ○○○○○○대장인 피진 정인 3에게 의무소방원들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의무소방원들이 피진정인 1, 2의 행위를 대원들 간의 장난이었다고 생각
하여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바람에 피진정인 4는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청 소방행정과에 피해자의 사안과 관련하여 “가혹행위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은 2014. 9. 7. 피해자에 대하여 "적응장 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으로 6개월 이상 지 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입원 치료과정에서 6회 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5. 3. 3. 직권면직된 이후에도 반복적우울 및 불면, 자살사고 등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바. 피진정인 4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4. 9. 8.
~2014. 11. 6.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2014. 11. 7. 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 처리한 뒤, 더 이상 복무가 어려워 2015. 3. 3. 피 해자에 대한 직권면직을결정하였다. 사. ○○소방서는 2014. 10. 13.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위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심사요구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적응장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이었을 뿐, 이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 2의 괴롭힘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 내용이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되는 행위로 제시되지 않았었다. 아. 한편, 진정인은 2014. 12.경에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 고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당시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 인 1이 2014. 9. 3. 이미 전역하였고 이전에 의무소방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처리방안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 당일인 2015. 7. 21.에야 ○○○○과장과 피 진정인 4에게 보고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의무소방원 복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 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2는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의무소방원 최고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후 임병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복 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진정인 1의 행위에 수시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중하고 이는 모두 「형법」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등 범죄행위에 해 당하여 처벌의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119 ○○○○○○대장으로서 사 건 발생 초기인 2014. 9.경에는 의무소방원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
히 진술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14. 12.경에는 이러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 장된 「헌법」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피진정인 4의 경우 2014. 8. 21. 부임한 이후 2014. 9.경 피해자의 부모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 대한 휴가 연장 및 피해사실 조사를 지시한 점,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 조사 시까지 내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 한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라.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 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서장에게는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위와 같은 피진 정인 1, 2의 폭행 사실 등 피해자의 질병 원인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충 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상 심사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고,
○○소방서의감독기관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는,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례를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등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