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404700
공무원의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다.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과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인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며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랄”이라는 욕설을 한 것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과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인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며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랄”이라는 욕설을 한 것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 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404700 공무원의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
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xx. xx. xx. 진정인이 ○○○○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던 피진정인에게
특허 도용 관련 민원처리를 문의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지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진정인은 특허 도용 관련 민원 전화를 하였고, 당시 진정
인 담당 조사관이 자리를 비워 피진정인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전달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
고, 진정인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질러 “왜 전화해서 소리를 지
르고 지랄이세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흥분한 진정인이 욕설을 하여 전화를
종료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처음 통화하는 것이었는데 진정인이 소리를 질
러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년 특허 도용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
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과에 전화를 하여, 20xx. xx. xx.
피진정인과 통화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대
화가 포함되어 있다.
- 전략(녹음 되지 않음) -
진 정 인 : 선생님은 ○○○○○에 계시니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잉? 여보세요? 선생님? 나 들어요? 선생님? 선생님?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피진정인 : 예 말씀하세요.
진 정 인 : 선생님은 ○○○○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뭐 때문에 거 계
시오? 나한테 금방 나한테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할라 하냐면... 이
야기 했잖아요 금방, 뭐 때문에 이야기 하냐면..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내 한번 물어봅시다.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피진정인 : 저 ○○ 사건 조사하려고요.
진 정 인 : 그렇죠. 저는 뭐 때문에 전화했겄습니까?
피진정인 : 그러니까요. 그 사건은..
진 정 인 : 그러니까 내가 민원을 한 사람한테...
피진정인 : 어따대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에요
진 정 인 : 지랄이라고? 너 몇 살 퍼먹었냐?
피진정인 : 내가 몇 살..
진 정 인 : 너 나한테 뭐 지랄 먹었냐고, 너 ○○○○○에서 할 소리냐,..
피진정인 : 아 그러니까 왜 전화해 갖고 뭐라 하냐고
진 정 인 : 야 이 새끼야. 너 너 너 나한테 금방 지랄이다고? 너 녹음 됐어. 너
뭐라고?
피진정인 :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 후략(녹음 되지 않음)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
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
사자로서 친절과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
인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
인 주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며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랄”이라는 욕설을 한 것
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9.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1. 진정요지 20xx. xx. xx. 진정인이 ○○○○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던 피진정인에게 특허 도용 관련 민원처리를 문의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지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진정인은 특허 도용 관련 민원 전화를 하였고, 당시 진정 인 담당 조사관이 자리를 비워 피진정인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전달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 고, 진정인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질러 “왜 전화해서 소리를 지 르고 지랄이세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흥분한 진정인이 욕설을 하여 전화를 종료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처음 통화하는 것이었는데 진정인이 소리를 질 러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년 특허 도용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 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과에 전화를 하여, 20xx. xx. xx. 피진정인과 통화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대 화가 포함되어 있다.
- 전략(녹음 되지 않음) -
진 정 인 : 선생님은 ○○○○○에 계시니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잉? 여보세요? 선생님? 나 들어요? 선생님? 선생님?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피진정인 : 예 말씀하세요. 진 정 인 : 선생님은 ○○○○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뭐 때문에 거 계 시오? 나한테 금방 나한테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할라 하냐면... 이 야기 했잖아요 금방, 뭐 때문에 이야기 하냐면..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내 한번 물어봅시다.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피진정인 : 저 ○○ 사건 조사하려고요. 진 정 인 : 그렇죠. 저는 뭐 때문에 전화했겄습니까?
피진정인 : 그러니까요. 그 사건은.. 진 정 인 : 그러니까 내가 민원을 한 사람한테... 피진정인 : 어따대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에요 진 정 인 : 지랄이라고? 너 몇 살 퍼먹었냐?
피진정인 : 내가 몇 살.. 진 정 인 : 너 나한테 뭐 지랄 먹었냐고, 너 ○○○○○에서 할 소리냐,.. 피진정인 : 아 그러니까 왜 전화해 갖고 뭐라 하냐고 진 정 인 : 야 이 새끼야. 너 너 너 나한테 금방 지랄이다고? 너 녹음 됐어. 너 뭐라고?
피진정인 :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 후략(녹음 되지 않음)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 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 사자로서 친절과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 인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 인 주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며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랄”이라는 욕설을 한 것 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404700 공무원의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
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xx. xx. xx. 진정인이 ○○○○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던 피진정인에게
특허 도용 관련 민원처리를 문의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지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진정인은 특허 도용 관련 민원 전화를 하였고, 당시 진정
인 담당 조사관이 자리를 비워 피진정인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전달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
고, 진정인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질러 “왜 전화해서 소리를 지
르고 지랄이세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흥분한 진정인이 욕설을 하여 전화를
종료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처음 통화하는 것이었는데 진정인이 소리를 질
러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년 특허 도용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
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과에 전화를 하여, 20xx. xx. xx.
피진정인과 통화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대
화가 포함되어 있다.
- 전략(녹음 되지 않음) -
진 정 인 : 선생님은 ○○○○○에 계시니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잉? 여보세요? 선생님? 나 들어요? 선생님? 선생님?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피진정인 : 예 말씀하세요.
진 정 인 : 선생님은 ○○○○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뭐 때문에 거 계
시오? 나한테 금방 나한테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할라 하냐면... 이
야기 했잖아요 금방, 뭐 때문에 이야기 하냐면..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내 한번 물어봅시다.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피진정인 : 저 ○○ 사건 조사하려고요.
진 정 인 : 그렇죠. 저는 뭐 때문에 전화했겄습니까?
피진정인 : 그러니까요. 그 사건은..
진 정 인 : 그러니까 내가 민원을 한 사람한테...
피진정인 : 어따대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에요
진 정 인 : 지랄이라고? 너 몇 살 퍼먹었냐?
피진정인 : 내가 몇 살..
진 정 인 : 너 나한테 뭐 지랄 먹었냐고, 너 ○○○○○에서 할 소리냐,..
피진정인 : 아 그러니까 왜 전화해 갖고 뭐라 하냐고
진 정 인 : 야 이 새끼야. 너 너 너 나한테 금방 지랄이다고? 너 녹음 됐어. 너
뭐라고?
피진정인 :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 후략(녹음 되지 않음)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
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
사자로서 친절과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
인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
인 주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며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랄”이라는 욕설을 한 것
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9.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1. 진정요지 20xx. xx. xx. 진정인이 ○○○○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던 피진정인에게 특허 도용 관련 민원처리를 문의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지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진정인은 특허 도용 관련 민원 전화를 하였고, 당시 진정 인 담당 조사관이 자리를 비워 피진정인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전달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 고, 진정인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질러 “왜 전화해서 소리를 지 르고 지랄이세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흥분한 진정인이 욕설을 하여 전화를 종료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처음 통화하는 것이었는데 진정인이 소리를 질 러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년 특허 도용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 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과에 전화를 하여, 20xx. xx. xx. 피진정인과 통화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대 화가 포함되어 있다.
- 전략(녹음 되지 않음) -
진 정 인 : 선생님은 ○○○○○에 계시니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잉? 여보세요? 선생님? 나 들어요? 선생님? 선생님?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피진정인 : 예 말씀하세요. 진 정 인 : 선생님은 ○○○○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뭐 때문에 거 계 시오? 나한테 금방 나한테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할라 하냐면... 이 야기 했잖아요 금방, 뭐 때문에 이야기 하냐면..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내 한번 물어봅시다. 선생님 뭐 때문에 거 계시오?
피진정인 : 저 ○○ 사건 조사하려고요. 진 정 인 : 그렇죠. 저는 뭐 때문에 전화했겄습니까?
피진정인 : 그러니까요. 그 사건은.. 진 정 인 : 그러니까 내가 민원을 한 사람한테... 피진정인 : 어따대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에요 진 정 인 : 지랄이라고? 너 몇 살 퍼먹었냐?
피진정인 : 내가 몇 살.. 진 정 인 : 너 나한테 뭐 지랄 먹었냐고, 너 ○○○○○에서 할 소리냐,.. 피진정인 : 아 그러니까 왜 전화해 갖고 뭐라 하냐고 진 정 인 : 야 이 새끼야. 너 너 너 나한테 금방 지랄이다고? 너 녹음 됐어. 너 뭐라고?
피진정인 :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 후략(녹음 되지 않음)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 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 사자로서 친절과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 인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 인 주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며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랄”이라는 욕설을 한 것 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