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18100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선발 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26일
요지
장비조작 능력이나 체력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고 신체적 능력을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만 67세 이상의 연령이 되면 공원 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원·녹지관리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을 검정할 수 있는 체력 측정 등의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지도와 작업관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원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모집 시 피진정인이 응시연령을 만 67세 이하로 제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모집 시 특정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체력 측정 등의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모집 시 특정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체력 측정 등의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