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정책001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8월 27일

요지

위원회는 난민심사 제도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난민심사기구에 의한 재심 필요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또한 지난 2019. 2. 14. 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과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의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위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하고,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의 우려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함

정책권고및의견표명(제19조_25조)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에 대한 의견표명
1. 법무부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개정안에
는 효율성을 이유로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
약하는 조항들이 많아 난민심사의 공정성 약화가 우려된다.
2. 대한민국의 인구 천 명당 난민수용 인원은 0.04명으로, 전 세계 모든
난민수용국 중에서 139위이며, OECD가입 국가들의 난민수용률에서
도 최하위권이다. 낮은 난민인정률과 국제적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심사기준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
무부처에서 오히려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개정안은 전반
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 6. 12.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
책개선" 의견표명과 2013. 4. 2.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표명 및
관련 권고들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여진다.
3. 특히, 개정안 제5조의2와 제18조의2에 따른 심사제한규정, 개정안
제47조 허위서류 제출 처벌규정 신설은 「난민법」입법취지에 어긋
나거나, 난민신청자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 될
수 있는 등 난민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또한 개정안 제44조의2에서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인 90일을 30일
로 줄이려고 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 한편, 난민인정절차의 불복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독립적이고 공평한(Fair and impartial)" 이의신청 심의 원칙이
고, 유엔난민기구 역시 한국정부에 대해 이의신청절차에 대해 "1심
결정의 행정적 검토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서 진행될 것1)"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난민위원회법」과 같은
조직법을 근거로 난민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위원 구성의 문제가 난민심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 위원의 비율을 높게 구
성함은 물론, 특히 난민위원회 위원장 등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는 방안 등 우선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6. 이러한 이유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등을
사유로 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것이
우려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
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검토서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검토의견서
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검토의견서
1)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HCR"s Comments on the Republic of
Korea 2009 Draft Bill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Others, 15 June 2009,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4a8d58092.html
난민신청자에게 통역과 절차에 관한 정보, 법률구조가 가능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
다는 점, 이의신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고 구금 중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실
질적인 이의신청절차 접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의신청단계에서는 법과 사실이 모두
심사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점, 난민신청자에게 이의신청단계에서 제출된 증거
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난민신청자
는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의신청 심사기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혹은 직원으
로 청문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음.

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검토의견서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 3. (생 략)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
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
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
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제4호 나항, 다항 현행 유지 ○ 현재,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이
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의 심의를 맡고 있는 난민위
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
다고 지적받고 있음
○ 현재 이의신청 심의 기구인 난민위원회는 난민신청자에 대
한 청문절차 없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고, 한번 개최될 때
마다 처리하는 사건수가 많음
○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닌 특
별행정심판의 경우, 사안의 전문성, 특수성, "특히 필요한 경
우"라는 예외적 허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난민위원회를 통
한 이의신청 심의가 "특별행정심판"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충
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21조의2(행정심판의 제한) 난민신청자가 제5조의
2에 따른 부적격결정, 제6조에 따른 불회부결정,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
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 취소·철회결정
을 받은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
삭제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
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
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
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생명 또는 자
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영역의 국
경으로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국가공동체에 위험
한 존재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현행 유지 또는 일부 수정
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
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
당한 근거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강제로 송
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
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
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 「난민협약」 제32조는 난민신청자라 하여도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한 경우”에는 불복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운영하는 조건하에서 예외적인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33조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
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
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강제송환당하지 않을 권리"는 근본적으로 난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난민협약」 제32조 및 제33조의 관련
부분은 그 자체로 논쟁의 여지가 많고 이에 대한 해석론도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음2)3) 그런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여, 해석례가 아닌, 법규명령을 통해 "
중대한 범죄"를 임의로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강행
규범(jus cogens)이기 때문에, 일부 부득이한 제한을 가할 방법을
고려해보더라도, 입법부의 결정4)에 따르도록 해야 하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만약 중대한
범죄를 제한사유로 명시하려면 「난민협약」의 문언과 해석에
맡길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개정안은 추방절차에 관한 제한을 "적법절차"라고만
규정하고, 후문의 상세한 제한 역시 "불복절차가 보장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묘한 규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행정당국의 임의적 판단만으로 사법적 구제절차 없이
난민신청자의 퇴거집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②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2조에 따라 국가안보 또는 공공
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국외로 송환될 수
있다. 이러한 송환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불복하는 절차가 인정된다.
②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
는 「난민협약」 제32조에 따라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국외로 송환
될 수 있다. 이러한 송환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
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
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 강제송환 금지에 대한 제한 결정이 신중하게 판단되고, 확실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난민협약」 제32조
제2항5)에서 규정한 "추방절차"에 관한 제한인 "법률에 정하
여진 절차"와, 불복할 기회 보장에 관한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
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 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대로 관련 조항을 놓아두거나, 임의적인 변경 없이
「난민협약」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야 할 것임
③ 난민신청자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삭제 ○ 한편, 개정안 제3조 제3항은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심사제한
제도인 "부적격결정", 1심이 종료된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
청",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출국명령"
근거를 명시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박해위험이 없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자동적으로 강제
송환금지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삭제해야할 것임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
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
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이 지정
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현행 유지 ○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전국의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난민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음6). 그러나 실
제로 "체류지 관할 사무소로 가라", "거점사무소로 가라"와
같은 근거 없는 위법한 접수거부 관행이 계속되어 왔음7)
○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할 때 특정 사무소로의 난민인정
심사 자체의 인력 및 인프라의 집중은 고려할만 하나, 난민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② ∼ ⑦ (생 략) 신청서 접수기관을 제한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행정편의를 위해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일 수 있음
○ 따라서 현행대로 관련 조항을 놓아두되, 현재의 위법한 접수
거부관행을 없애도록 하고, 내부적인 규정에 있어서 특정 기
관에 접수 되어야 한다면, 소속관서 간의 이송을 통해 해결
해야 할 것임
제5조의2(재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부적
격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이하 "부적격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과거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부적격결정 또
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한 경
우. 다만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
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의2 삭제 또는
제1호 수정("중대한" 삭제)
제2호 수정("중대한" 삭제)
제3호 수정("중대한" 삭제)
제4호 ~ 제7호 삭제
○ 이 제도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에게 면접조사를
포함한 심사기회를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난민인정절차의 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고, 결국 부적격 결정은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
져야 함
○ 매우 예외적인 경우 또한 "실체적인 난민사유의 존부"에 대
한 평가가 반영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로 명백히 난민이
아님(Manifestly unfounded claim)을 추단할 수 있는, 또는
절차기회의 부여가 명백히 강제송환금지원칙 보장의 측면에서
무관함을 확신할 수 있는 "형식적인 사유"로만 제한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제도 도입 자체에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복잡한 심사를 요하지 않고 간단히 심사하여 난민제
도의 보호를 제공할 여지가 명백히 없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하여야 할
것임8). 그렇게 되어야 난민신청자의 보호에 근거한 예외적인
제도의 존립근거 마련은 물론, 부적격결정에 따른 소송 등의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2단계 행정소요의 부담 역시 막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재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약2%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인정률이 국제적 수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권리구제가 필요한데도 1차심사에서 전혀 구제가 되
지 않아 난민인정이 필요한 사람들도 모두다 후속절차로 이
행되는 경우가 많음. 부적격결정의 도입은 실제로 전체 절차
의 측면에서는 신속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일부 사
건에 대해 공무원의 면접조사의 부담만을 줄일 뿐, 옥상옥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 수 있음.
○ 따라서 위 개정안 신설은 신중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부적격결정 규정을 도입하려면 오로지 재신청의 제한
및 난민인정 심사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
하는 절차로 마련하고,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해야 함
2. 과거 난민인정결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이 재
신청한 경우. 다만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
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과거 난민인정 신청이 철회 또는 2회 이상
철회간주된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다만 철회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철회간주된 경우 또는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
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4.「출입국관리법」제59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출입국관리법」제60조에 따라
○ 제1호 내지 제3호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과거의
기회를 보장받았거나 이미 심사가 종료된 사람이 다시 "재신
청"을 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유엔난
민기구에 따르면 "재신청자"에 관한 "사정변경"은 "중요한
것"10)이면 되는데, 한국의 행정절차에서 이미 그 의미가 협
소하게 축적되어 있는 유형적 용어인 "중대한(grave)"이라는
단어를 포함함으로서, 협소하게 운용될 여지가 있음.
○ 제4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부적격 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지연된 난민신청"에는 매우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고 난민신
청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음. 또한 통상적인 시점과 달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
람)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다만, 난민신청
자가 난민인정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부적격결정 또는 난
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가 자
신의 독자적인 사유 없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6.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이미 난민인
정을 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7.「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허가 결
정을 받은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제
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결
정하지 못하면 난민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
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
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리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송환이 임박하게 된 상태에서는 실
제로 집행 시점에서의 박해의 위험 여부를 평가할 필요도
있음11)
○ 심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
다고 하였는데, 보호소에서 송환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을 제
출한 것 자체가 "심사의 필요성을 소명"한 것인데, 추가로
어떤 경우를 상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지금처럼 운용될 경
우 기계적으로 모두 부적격결정을 받고, 이에 관한 쟁송만
하게 될 여지가 커서, 구금된 사람이 난민신청을 "접수"하여
"심사"를 받기 까지 최소한 "부적격결정 이후 1심 소송과 2
심 소송 각 6개월에서 1년"을 거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
기간 동안 부당한 장기구금의 여지마저 있음
○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68조 제1항 제6호12)와 결부
될 경우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행정당국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
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부적격결정을 받고, 이미
발부된 퇴거명령을 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곧장 추방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음
○ 제5호는 부적격결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의 미
성년 자녀에 대한 난민면접조사의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인
데, 부적격결정을 통해 각하하는 것보다, 부모의 부적격결정
에 대한 쟁송기간동안에 자녀의 체류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 체류자격 해소방안 마련
없이 위의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현재와 같이 배우자 및 미
성년자녀들이 "부적격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사법부에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비자연장을
받는 이상한 관행이 계속될 여지가 큼
○ 제6호의 경우 타국가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난민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서 소위 "안전한 제3국
이론"을 우회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보임. 위 이론은 난민
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을 예정
하지 않는 한 부당함
○ 제7호의 경우,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
도, 그 자체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인 "중대한 범죄",
"국가안보" 등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으로 보호해야할 사람이면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국
적국의 요청으로부터 이를 차단하고 보호해야할 필요가 매
우 높은데, 부적격결정을 통해 송환 가능할 수 있게 됨
③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과정에서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심사과정에
서 그 사유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제2항에
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적격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 3항 삭제 ○ 한편, 제3항의 경우 21일이 지나 일반심사절차로 이행된 후
에도 부적격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사실상 1호 내
지 3호의 경우 행정청이 21일 이후에 이를 파악할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사정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변
경된 경우라 할 것인데 21일 이후에 판단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엄밀한 판단을
요하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21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었다
면 심사를 해야함이 타당함.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면접조사를 생략하고 신청서 기타 자료에
의하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부적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적격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5항의 대리인 규정 삭제
제8조(난민인정 심사)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
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
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
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14. 3. 18.>
②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
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8.>
제8조, 제10조 현행 유지 또는 보완 필요 ○ 난민심사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출입국공무원 중
법률상 지정만으로 난민면접조사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전문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난민신청자의 "정상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형사절차에서 수사의 주체를 "검
사"에서 "검찰수사관"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항임
○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며, 실제로 이미 면접조사를 전면적
으로 담당하고 있는 일부 난민전담공무원의 면접조사상의
위법이 다양하게 확인되었음[㉠“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
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진술조차 왜곡되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2017.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
4294 판결), ㉡“(난민신청자가) 난민 신청 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데, 유독
아랍어 통역인 B가 통역한 난민면접조서에서 그와 같은 기
재가 많다는 것은 아랍어 통역인 B의 통역 내용이나 통역
방식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 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판결)]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
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 및 난민
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 등”이라 한다)을
둔다. 난민심사관 등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난민심사관에
준하는 기준 자격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던지, 현행
법률을 유지하며 부득이한 현실적 필요로 면접조사를 난민
전담공무원이 시행하더라도 난민심사의 주체인 난민심사관
의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개선이 요구됨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의 제
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
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
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
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
등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
민심사관 등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
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수정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
조서, 제8조 제3항의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 또는 녹화파일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 또는 녹화파일은 "자신의 진
술이 기재된 서류"나 다름없는 것으로, 형사사건에서도 수사
종료 전 열람·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재의 법령으로도
"난민면접조사의 열람·복사"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등에 관한 법률」로도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난민면접조사의 밀행
(密行)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임
② 제8조 제3항의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
음 또는 녹화파일은 난민신청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 녹음 또는 녹화파일에 대한 복사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제2항 삭제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 후에는 사실상 소송의 상대방의 지위
에 있게 되는 행정당국이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유
불리에 따라 임의로 공개하는 형태가 되므로, 난민신청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소지가 큼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
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
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
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
거나 제1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 개정문장 삭제 ○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과 같은 일반적인 법령의 보호에 더하여, 국적국에 누설될
경우 추가적인 박해의 위험을 낳을 수 있기에 엄격하게 제
한되고, 이를 「난민법」 제17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 대한민국 공관에는 자국 국적자가 다수 근무하
는 등 본인의 동의 없이 정부의 심사 필요라는 이유로 사실
조회를 할 경우 난민신청자들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일이 발
생할 수 있음
○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문제가 없을 때 협조요청을 하거나,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상당한 이유에 관한 소명이 없
으면 이를 증거방법의 하나로 평가해야지, 박해의 위험을 가중
할 수 있는 협조요청의 근거를 법률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부당함13)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
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
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다.
제18조 개정문장 삭제 ○ 소송단계에서 위임장을 제출하는 소송대리인과 달리, 난민인
정심사 신청단계에서는 본인의 신청 등에 관한 대리권을 명
확히 표시하고, 지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
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
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난민불인정결정통
지서를 교부한다.
○ 또한 현행 실무상 변호사가 난민신청 법률조력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할이 법정에서의 기일에 출석하는 "소송
대리인"에 준하는 "신청대리인"이라기 보다 포괄적 "법률조
력"의 형태인 것이고, 신청대리인에게 수권되어야 할 권한의
범위도 불분명함
○ 그런데 위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적법한 송달이 되었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는지 여부에 관한 쟁송이 발생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절차가
종결될 여지가 커서 도입에 신중해야할 것으로 보임14)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
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경
우 그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만약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할 경우, 신청단계 전반에 걸친
대리인의 위임근거 소명절차, 송달방법, 이의신청 단계에서
의 대리인에게 관련 절차 통지 등의 절차가 "소송절차"에 준
하여 완벽히 보완되어야할 것이며, 절차의 종료만이 아닌,
절차개시, 면접기일/난민위원회 심의 기일의 통지와 같은
진행의 통지절차도 함께 보완되어야 함
④ ∼ ⑥ (생 략)
제18조의2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
민불인정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임을 명시하여 난민
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체류 연장 목적 또는 오로지 사인 간의 분쟁이
나 경제적인 이유 등 이 법에 따른 난민에 해당하
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난민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이후 「범죄인 인도
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에 임박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
과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다만, 난민인정
신청을 지체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나 입국 이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삭제 ○ 해당 개정안은 각호의 내용으로 실체적 사유를 판단하여 "명
백히 이유 없다"라는 것을 행정청이 판단하여 난민신청자에
게 심사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식적 사유로 난민
인정 심사를 제한하는 것 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완벽히 「난민협약」상의 난민인정 사유가 아닌 신청을 제외
하고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인지", 단지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난민신청"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전자에 대한 결정을 행정청이 임의로 하고 이에 대한 불이
익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임
○ 더욱이, 우리정부는 심사관 등의 전문성 부족과, 난민인정심
사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다수의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포섭되어 불이익을 받
게 될 가능성이 큼15)
○ 제1호의 경우 "체류 연장 목적", "오로지 사인간의 분쟁이나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제외한다.
4.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원활
한 의사 교환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상 의무
를 해태하고, 그 외에 난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등
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경제적인 이유"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체류연장목적 여부는
난민인지 여부 및 박해의 위험 존부의 판단과 무관한 것임
(난민도 체류를 연장하길 원하고, 난민이 아닌 사람도 체류
를 연장하기 원하는 것이어서, 박해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가 기준이 되어야지 체류연장목적이 기준이 될 수는 없음)
○ 또한 "오로지 사인간의 분쟁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난민협
약」상의 5대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Nexus)는 구체적 사안
의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더욱이 현재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인정 신청서의 접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경우는
난민이 아니어도 "인도적인 사유"로서 「고문방지협약」에 따
른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행정청이 "명백히 이
유 없는 난민신청"이라고 판단했을 때, 「고문방지협약」에 따
른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결코 명백히 이
유없는 난민신청이 아님
○ 제2호의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인도허가 결정(이는 "적격
성 심사" 부분에서 언급하였듯, 자의적인 국적국정부의 요청
으로 인해 난민보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
능성이 큼)도 문제이고, 더욱이 "범죄인 인도결정"을 받았더
라도 박해의 위험이 있어서 송환하면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사유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의 실체적 사
유로 적용할 경우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음
○ 제3호의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
하거나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 지연된
난민신청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결코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의
실체적 사유라고는 볼 수 없음
- 오히려 이것까지 고려하여 "미래에 박해의 위험이 존재하
는지"에 대한 심사를 해야지, 이를 근거로 심사를 받을 권리
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함
○ 제4호의 경우 "난민신청자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라는 평가
또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실체적 사유와 무관한 것이어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 할 수 없음
- 난민신청자가 모국어로 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여도 번
역문 미제출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심사부담을 회
피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접수하지 않는 위법한 실
무관행이 존재하고, 동향조사라는 명목으로 난민신청과 무
관한 통장거래내역, 범죄기록 등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
게 침해하는 부당한 정보제공요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심
사의 불이익이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임
○ 「난민협약」에 따라 증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유리한 증거
도 수집하며 심사를 기울여야할 난민심사관의 의무 규정은
없고, 난민신청자의 성실 의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심사제
한 규정만 신설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
약할 우려가 있음
제19조의2(난민인정 신청의 철회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
자가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
수정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이후 완전출국 의사
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에는 난민신청
○ 철회간주가 되려면 명백하게 본인이 난민신청에 대한 철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난민신청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심사가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으로 본다.
1.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이후 「출입국관
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 없이 자
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2.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이후 완전출국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3.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
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면
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항 제3호에 따라 철회간주된 난민신청자가
불출석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한 경
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재개한다.
자가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
으로 본다.(제2호의 규정 포함)
제1호 삭제,
제3호 삭제(제8조 제6항을 수정 하여 취지 반영 *)
제4호 삭제
제2항 삭제
*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
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
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
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이 종료하기 위한 요건으
로서의 출석요구는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의한 서
면 출석요구서에 한한다.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 사실상 철회로 이해할 수 있는 2호와 달리, 1호의 경우 현재
난민신청자는 "재입국허가" 없이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음에도 추후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요구하
겠다는 것으로 보임. 적법한 "이동의 자유" 견지에서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는 "난민신청자의 출국"이 난민신청의 철
회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3호의 경우 현재 출석요구 방법이 송달에 준하는 형태로 명확
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전달 여부확인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철회하는 것은 부당함
- 현재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되기도 하는데, 난민신
청자인데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주지 않아 신분증이 없어
휴대전화 개통을 못해 연락처가 없는 경우, 빈번한 이사
또는 불안정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음
○ 따라서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는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의한
서면출석 요구서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
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수정 ○ 상임위원을 두는 것은 난민위원회의 상설화, 충실화를 위한
것으로 현실적 의미가 있으나, 국내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
위원회에 관한 제도개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난민위원회
자체를 1차 심사를 실시한 행정당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
적인 법적 기준만으로 난민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이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아 우려됨
○ 또한 심의일정의 본인 및 대리인에게 공개, 심의 개시 여부
의 통지, 이의신청 기록제조를 통한 위원들의 열람가능성 확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보 등과 같은 절차적 개선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따라서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권고16)를 준용하여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난민위원회법과 같은 조직법을 근거로 완전한 독립을
꾀해야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공무원 위원 보다 민간 위원의 비율을 높일 것,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
음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30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관련
- "개정안의 3. 주요내용"의 하.항은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심의의 전문
성·독립성을 제고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25조
제3항은 각 하부위원회의 명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원
회의"에 관한 내용은 없음
④ 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⑥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의한 사항은 난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위원장 관련
-「난민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제3조 1항에 법무부 차관으로 명
시되어 있음.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이 상위
법령에 대한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임. 또한 난민위원
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
장으로 민간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 그 밖에 위원은 3년으
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상임위원 관련
- 신설되는 상임위원의 자격과 구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을 두지 않고 있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혼재되어 있
는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상근하는 상임위원이 비상임위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원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됨. 따라서 상임위원의 전문
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
정하여야 할 것임(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을 비상임위원보다
강화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 과거에 난민심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상임위원이 되면,
이의신청절차의 독립성·중립성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어
려움. 과거에 심사업무를 담당한 경우 이를 결격요건으로
하여야 할 것임
제26조의2(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직무상 독립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
는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의2(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① 위원회는 필
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
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
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정
① 위원회는 이의신청사건 접수와 동시에 난민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심의일정이 결
정되면 심의일정 및 추가자료제출 가능기간을
통지해야한다.
○ 난민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심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심의일정을
본인 및 대리인에게 공개, 심의 개시 여부의 통지, 추가자료
제출시 기록에 편철의무를 통해 자료 원본을 위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과 같은 절차적 개선방안도 함께 요구됨.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자료제출 요
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
에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
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없음) ④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없음)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서, 추가제출자료 등을 편철한 신청자별 이
의신청사건 기록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원들
이 직접 열람토록 한다.
제27조의3(이의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이의신청인
은 위원회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
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의2 제2
항의 기간 내에 보충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자료 없이 심의할 수 있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제25조부터 제27조의3까
지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제소기간) ① 난민신청자는 제5조의2,
제6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 취소·철
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
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에 의한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제21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삭제 ○ 개정안 제44조의2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난
민불인정결정 취소의 경우에만 「난민법」에 특례를 만들어
30일로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
장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이의신청기각결정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도 잦은 외국인
인 난민들에게 신속성 도모라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헌법」 제27조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제44조의3(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소송) 제18조의2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
이 청구기각을 하는 때에는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서에 기재하
여야 한다.
삭제 ○ 또한 "난민사건에서 법원의 청구기각"은 법원이 "난민이 아
님"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라는 판단에 따라 청구기각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제44조의
3와 같이 법원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결서에 기재하는 것은 현행 소송구조상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됨
제44조의4(항소법원의 서면심리) ① 제5조의2의 부 삭제 ○ 또한 제44조의4는 항소법원의 서면심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적격결정, 제18조의2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장 기타 소송기
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난민인정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술주의가 원칙임
○ 현재의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에서도 본인의 진술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서류로만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난민신청자의
공정한 사법심사 기회보장을 박탈하는 소지가 있음
○ 특히 현재의 본인소송에서의 원고 서증은 처분서 밖에 없고
피고 서증은 난민면접조서가 거의 전부인 상황에서. 소송마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할 경우 항소심에서 난민신청자의 권리
구제가능성 즉, 승소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으로 판단됨
제44조의5(행정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법무
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삭제 ○ 한편 개정안 제44조의2내지5에서 명시하고 있는 18조의2의
각호 사유는 형식적 사유로 난민인정 심사를 제한하는 것
보다 더욱 제한을 강화하여 난민인정 심사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규정임.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한 불인정결정을 다투게
될 실제 재판도 단지 각호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면 처분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1설), 그에 더해 실체적으로 "명백히 이유
없음"까지 처분청이 입증해야 처분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2설)가 불분명함.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희박한 1설에 따를
경우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2설에 따를 경우 소송
절차가 난민신청자에게는 "난민사유"의 입증을 통상적인 난민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요구하게 되어 본인과 재판부에
여전히 부담이 큰데 반해 승소하더라도 난민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라 재심사가 요구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
제45조의2(통역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제2항 수정 ○ 개정안 취지에 따라 난민신청서 접수과정과 불인정결정 통지서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
이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다.
교부시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인지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이고 정확성 여부의 논란이 있는
"통역"이 아닌 "번역된 문서"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항에서 번역하여 제공할 것을 명시
② 법무부장관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
정결정통지서를 교부받는 사람이 통지서 기재내
용을 한국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
정결정통지서를 교부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교부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
항, 제2항에 따른 통·번역 지원 업무를 민간에 위
탁할 수 있다.
○ 한편, 제3항과 제4항은 접수 및 통지에 관하여 민간 단체에
유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신청서 작성과정
을 조력할 의무(「난민법」 제5조 제4항)", "이해 가능한 형
태로 처분을 통지할 의무(「난민법」 제18조 제2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이 적법절차의 유지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행정청이 관리
감독하여 담보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
④ 제3항의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 자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긴급히 떠나야 할 경우 등 문서제출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진술만으로 사
실인정이 되어야 함(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 그러나 현재의 난민인정절차에서는 심사당국 및 재판단계에
서 진술 외의 보강증거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아무런 보강증거를 내지 않으면 "자료가 없다"고 기각하고,
자료를 내면 "진정한 증거인지 믿기 어렵다"고 기각하는 모
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들이 소지, 제출하게 되는 다양한 입증자료 중에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는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등 기타 자료"
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그 책임을 난민신청자에
게 돌리기는 어려움
- 본인이 직접 브로커에게 위작한 서류 등을 요청하여 받지
않는 한, 본인은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공문서는 난민신청자의
신원보호로 인해 국적국 정부에게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묻더라도 "그럴 것처럼 보인
다"는 추정만 받을 뿐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며, 사
문서의 경우는 더욱 작성자를 파악하여 확인하기 어려움
○ 추가적인 자료를 내지 않으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난민신청
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서류라고 본인이 확신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진정한 서류임이 확실하더라도 타문
화권에서 생산된 문서의 외관상 행정당국에게 "의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증거 제출이 주저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또한 이를 알선, 권유한 사람의 경우인 소위 업으로서 이를
꾀하는 "브로커"는 물론이거니와 선의로 난민신청자를 돕는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들 역시 언제든지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허위임을 알기 어렵더라도 수사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력하는 과정 역시 심각하게
제약받을 수 있음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단지 허위자료를 제출

2) ①"중대한 범죄"에는 무엇이 해당하는가, ②"중대한 범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정도로 확인될 경우에 송환이 가능한가와 같은 쟁점
3) 예를 들어, Suresh v. Canada, [2002] 1 SCR 3 (Can. SC, Jan. 11, 2002), para. 90 “어떤 사람이 캐나다의 안보에 위험하다고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캐나다의 안보에 "심각한"위협을 가해야 한다 (…) 위협은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해야"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충분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허위의 자료임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건들의
만족 없이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권유한 사람
○ 더욱이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이라고 하여
일부 한정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
청을 한 사람"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했다는 것"
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큼
-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위작된 서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난민신청자의 신빙성을 일부 저하시키는 사정에 불과하지
박해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지위를 부정할 것은 아님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사
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따라서,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대해
서는 그 자체가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으로 평가
하면 되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악성 사례의 경우 현행 법률로
처벌해야하지, 그 양태와 경위, 생산과정에서의 책임을 묻지
않고 확대된 형벌까지 마련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심사를 받
을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개정안을 삭제할 것

하고, 위협이 되는 해악은 무시해도 될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해야"한다.”
4)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소위 "안전한 제3국" 목록을 독일은 국회에서 매년 결정
5) 「난민협약」 제32조 추 방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
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6) “피고로서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 (중략) ...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 그 신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
으므로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접수거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0. 6. 21. 선고 2000구3893 판결)
7) 거점사무소로 가라며, 난민인정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다른 접수거부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684)에서는 재판장의 피고에 대한 접수거부관행 질책이 있
었으나, 이후에 피고가 접수를 함으로 소취하였고, 피고는 2014. 5. 13.으로 "접수거부를 하지 말고, 접수한 이후 거점사무소로 이첩할 것"에 관한 지침(난민신청
접수건의 이첩 등 지침)"을 발령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수거부가 지속되었음.
8)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회부율은 매우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회부율이
97%에 달한다고 함. 사단법인 한국이민법학회(김환학 외 공저), “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 합리적 난민인정절차 구축방안 을 중심으
로 -” [내부용역보고서], 법무부 (2016.), 165.
9) 2017년 심사결정자 6,105명 중 취소자 1명을 제외한 91명의 경우 1.49%, 실제로 가족결합을 통한 인정자 35명까지 제외하면 0.9%난민인권센터, [통계]국내 난민
현황(2017, 12. 31.)
10) UNHCR, “Procedural Standards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under UNHCR"s Mandate”, 125 https://www.unhcr.org/4317223c9.pdf
11)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강제송환을 저지시키는 방식의 defensive claim 신청 및 이에 대한 높은 난민인정율.
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제68조제1항 제6호
난민신청자의 지위 이외에는 다른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난민법」 제5조의2에 따른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 다만, 제5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이
미 발부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13) 18진정0606700 난민신청인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인권침해 시정 권고 - 본인의 실질적 동의 없는"소변검사", "제3국 범죄경력조회"는 인권침
해라고 결정(2018. 12.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14) 현재의 난민심사가 길게는 이의신청까지 1-2년 걸리는 상황에서 의뢰인과의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대부분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신청서
제출 후 심시기간까지 소송과 달리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하면, 본 개정안은 난민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절차의 종료, 또는 후속 법
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15) 이처럼 실체적 사유와 무관한 사유들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구성하게 되면, 행정청의 자의적인 포섭이 위법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사법적 쟁송
에 어려움이 생기게 됨. 즉, 현재의 개정안은 상당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사법적 쟁송을 통해서 취소를 받더라도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는 것을
취소할 경우, 1-4호 각호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만 "불인정결정"을 취소할 것인지, 거기에 더하여 난민의 박해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취
소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이후 기속력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음
16) 각주 1) 참조

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
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
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
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삭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68조 제6호와 제7호는 불
복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난민
법」의 제정취지에 반함
○ 행정청의 1차 심사단계에서 부적격결정을 받으면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출국명령을 받고,
이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강제퇴거집행도 가능하게 됨
○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란 사유로 불인정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1심 판
결이 선고된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출국명령을
받고 이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강제퇴거집행도 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되면 아직 불복절차가 끝나지 않았는
데도 출국명령을 받게 되어 ① 적법한 취업을 할 수가 없고,
그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면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구금의 위험까지 받게 되고, ② 통장개설, 휴대
전화의 개통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불복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됨
○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5조
의2에 따른 "부적격결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의 "명
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민불인정 결정"에 포함되는
경우, 난민으로서의 지위확인의 길이 심각하게 봉쇄되는 것은
물론, 심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등록증 회수와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8호 외 삭제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위원회 의견 검 토 사 유
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실질적 체류의 불이익 및 향후 구금과 퇴거집행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의 훼손은 물론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본 개정안은 삭제
할 것
1. ∼ 5. (생 략)
6. 난민신청자의 지위 이외에는 다른 체류자격이 없
는 사람으로서「난민법」제5조의2에 따른 부적격결정
을 받은 사람. 다만, 제5조의2제1항 제4호의 경우에
는 이미 발부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7.난민신청자의 지위 이외에는 다른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난민법」제18조의2에 따른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은 이후 제1심 소송에서 소 각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거나 소취하·소취하간주
된 사람. 다만, 1심 판결서에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난민신청자의 지위 이외에는 다른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사람
② ∼ ④ (생 략)

제 목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등에 대한 검토의견서
1. 총평
○ 법무부가 2020. 8. 4.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한 「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초안(이하 "개
정안 초안"이라 함)은 지난 2019년의 같은 법률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됨. 우리 위원회는 2019년 당시 개정안에 대하여 난
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축소되고 심사의 공정성이 약화될 우
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법무부가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 위원회의 위 의견표명 내용을 일부 수
용하여, "강제송환금지 원칙 범위 축소"와 "당사자 부동의에도 인적사항
공유 근거"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불인정결정
통보 시 통번역 제공 등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며, 난민인
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취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이를 환영
하는 바임.
○ 그러나, 이번 개정안 초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함)에 가입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남용적 성격이
명백한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개정안 초안에서 제

시하는 "남용적 재신청"과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실체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
어서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는 등, 난민협약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
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아울러 위원회는 난민심사 제도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난민심사기구에 의한 재심
필요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또한 지난 2019. 2. 14. 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과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의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위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
지하기로 하고, 법무부가 「난민법」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함.
○ 조문별 의견은 다음과 같음.
2. 조문별 검토의견
가. 이의신청 방법 일원화(안 제2조 제4호,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
○ 현실적으로 많은 난민신청자가 불복절차로써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
하고 있고, 난민인정 심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난민위원회가 행정
심판 제도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사안의 전문성·특수성", "특히 필요한 경
우"라는 예외적 허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난민위원회에 제기되는

일각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비추어 볼 때 난민위원회가 "특별행정심
판" 기구로써 독립성, 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인정 심사에 대한 불복절차를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권리 구제수단을 축소·제한할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현 단계에서는 2019. 2. 14.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나. 난민인정신청 접수 장소 지정(안 제5조 제1항)
○ 난민인정 심사 인력 및 인프라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서는 공감하나, 접수창구는 현행과 같이 전국의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되, 난민인
정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 및 현실적인 업무 관행 등의 고려
가 필요하다면 소속 관서간의 이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여,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의 취
지를 유지하기로 함.
다. 심사제한제도 ① 신설: 부적격 결정(안 제5조의2)
○ 개정안 초안은 "난민신청자에게 면접조사를 포함한 심사기회를 보장
하고 그 기간 동안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난민인정절
차의 틀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명백히 난민이 아님
(Manifestly unfounded claim)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절차
기회의 부여가 명백히 강제송환금지원칙보장과 무관함을 확신할 수
있는 "형식적인 사유"로만 제한하는 등 매우 엄격한 경우에만 적용
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 초안 제3호는 난민인정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부적격 결정을 하는 규정으로, "지연된 난민신청"에
는 매우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고 난민신청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난민인정 신청 시점이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실제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
할 수 있는 박해 위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심지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68조 제1항 제6호와 결부될 경우 "강
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당국의 자의
적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이 부
적격 결정이 되면, 이미 발부된 퇴거명령을 집행까지 할 수 있어,
추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또한 개정안 초안 제1호 및 제2호의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는 조건
역시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사정변경
그 자체로 중요하고 중대한 사유라 할 수 있으므로 사정변경의 조
건을 굳이 "중대한" 사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개 정 안 위원회 의견
제5조의2(재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이하
"부적격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재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이하
"부적격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과거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부적격결
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다만, 난민신청자가 중대
1. 과거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부적격결
정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다만 난민신청자가 중

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
우에는 제외한다.
요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과거 난민인정결정이 취소·철회된 사람
또는 제19조의2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 사람
이 재신청한 경우. 다만,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과거 난민인정결정이 취소·철회된 사람
또는 제19조의2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 사람
이 재신청한 경우. 다만, 난민신청자가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출입국관
리법」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람)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다만, 난민신
청자가 난민인정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
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제>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
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
하면 난민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 내에
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
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
하면 난민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 내에
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면접조사를 생략하고 신청
서 기타 자료에 의하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삭제>
④ 법무부장관은 부적격결정을 하는 경우
에는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그 사
유를 적은 부적격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부적격결정을 하는 경우
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적격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일부 삭
제)

라. 난민인정 심사 면접조사의 주체로 난민전담공무원을 추가(안 제8조,
제10조, 15조)
○ 현실적으로 난민심사인력의 부족이 개정 원인일 수 있으나, 난민전
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없이, 난민 면접 및 심사 주
체를 확대하게 되면 난민신청자의 "공정하게 심사받을 권리"가 제한
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이 기존 탈법적 관행을 공식화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난민심사관에 의한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
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마.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녹음, 녹화 파일의 "복사"제한(안 제16조 제2항)
○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녹화파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
는 정보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 난민불인정결정 후에 난민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난민면접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 자료는 난민신청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난민법」 일부개정안 위원회 의견
제16조(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
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
면접조서, 제8조 제3항의 난민면접 과정
에서 생성된 녹음 또는 녹화파일의 열람
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수정)
② 제8조 제3항의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 <삭제>

바. 심사제한 제도 ② 신설: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한 난민불인
정결정(안 제18조의2, 제21조)
○ 개정안 초안은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임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낙인을 찍는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임.
○ 유엔난민기구의 포지션 페이퍼(1992)1)에 따르면, 난민을 강제송환
하는 위험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
이라 하여 절차적 권리를 제한할 사유로 첫째, "사기적인 난민신청",
둘째, "난민협약 상 사유가 명백히 아니어서"로 한정하면서, 그 경우
에도 일정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난민협약을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명백한 이유가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절
차를 운용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1) UNHCR"s Position on Manifestly Unfounded Applications for Asylum,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1.12.1992, p. 397,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1d83.html [accessed 10 October 2013]
된 녹음 또는 녹화파일은 난민신청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 녹음
또는 녹화파일에 대한 복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
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
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
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
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초안의 "명백히 이유 없다"는 기준은 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
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
으나, 이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행정의 편의성만 고려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불복절차 및 소송 과정에서 그릇된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고, 난민
법상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를 임의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함으
로써 난민협약에 반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박해의 주체가 "사인"이거나, 박해의 양상이 "사인간의 분쟁" 또
는 체류목적이 경제적 이유라 하더라도 난민협약상 5대 사유와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명백히 이유 없
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실무적으로 난민인정 절차를 효율화할 필요
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주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난민신청이 남용
된다는 인식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보여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
지하기로 함.
사. 난민인정신청 철회간주 규정(안 제19조의2)
○ 철회간주가 되려면 사전에 난민신청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심사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안
내하는 등 절차적 권리 고지가 전제되어야 함.2)
○ 사실상 철회로 이해할 수 있는 개정안 2호와 달리, 현재 난민신청자
2) “다만 제재로 인한 효과를 고려할 때 난민신청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절차를
고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난민신청자에게 주소지를 이전할 때 관련 기관에 적시에 알려주어
야 한다는 내용을 확실히 고지함으로써 난민신청자도 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사법정책연구원, 전게서 566)

는 다양한 사유로 "재입국 허가"없이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단순히 "재입국 허가"없이 출국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적법한 행
동의 자유와 청원권을 제한할 수 있어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
의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아. 난민위원회 정원 확대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안 제25조, 제26
조, 제26조의2)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절차의 핵심은 독립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1차 심사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며, 위원의 상임화와 심의구조의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어야
함. 이를 위해 유엔난민기구의 권고를 준용하여 별도의 난민위원회
법과 같은 조직법을 근거로 완전한 독립을 꾀해야 할 것이며, 단기
3) 난민법 제8조 제6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
자가 면접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개 정 안 위원회 의견
제19조의2(난민인정 신청의 철회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난민인정 신청의 철회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이후 「출
입국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출국
한 경우
<삭제>
2.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이후 완전출
국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1.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이후 완전출
국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출국한 경우
3. 제2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
2. 제8조제6항3) 또는 제22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으로는 상임위원직을 신설하고, 비상임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직역
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중
립성 및 공정성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2019. 2. 14. 국가인권위
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자. 이의신청인 등의 의견진술 요구 및 협조의무 등(안 제27조의2, 제27조
의3)
○ 현재 이의신청 절차는 서면심사가 원칙이나 난민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대면심사도 일부 병행되고 있음. 개정안은 "의견진술 기회 부
여 등"이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는 난민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이
의신청인의 협조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고 난민신청자의 의견
진술 신청 절차를 보장,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개 정 안 위원회 의견
제27조의2(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추가>
제27조의2(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① 위원
회는 이의신청사건 접수와 동시에 난민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심의일
정이 결정되면 심의일정 및 추가자료제
출 가능기간을 통지해야한다. <신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한 사
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
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
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
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한 사람
(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또는 그
밖에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
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
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사유에 대한 심사 제한 제도①, ②의
경우를 포함(안 제44조)
○ 난민신청자 중 일부는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의해, 심사 진행 중에도 출국명령을 받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부적격 결정(제5조의2)
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제18조의2)이 명시된 난민불인정결정
을 받은 난민신청자도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범위에 포함
시키고, 제한되는 처우에 "취업 불허"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음.
○ 이는 난민법의 입법 취지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보장의 핵심을
훼손하는 것이며, 난민심사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취업허가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기화 되는 심사기간 동안 자력으로 버틸
수 없게 하여 스스로 돌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삭
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카.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제소기간 축소(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개 정 안 위원회 의견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
출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의견진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 추가제출자료 등을 편철한
신청자별 이의신청사건 기록을 만들어
야 하고, 이를 위원들이 직접 열람토록 한
다.<신설>

○ 개정안은 행정소송법상 난민인정불인정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인
제소기간을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30일로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난민신청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어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
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타.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불인정결정 통보 과정의 통번역 지원 및 민간
위탁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 난민신청서 접수과정과 불인정결정 통지서의 내용을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
설된 점은 그 자체로 유의미 함. 단, 자세한 사유 등을 명확히 인지
할 필요가 있는 불인정결정통지서 등은 일회적이고 정확성 여부 논
란이 있는 "통역"이 아닌 오류 없는 "번역된 문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완하여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파. 난민신청자의 허위서류 제출 및 알선, 권유자의 형사처벌 근거 마련
개 정 안 위원회 의견
제45조의2(통역 등 지원) ① (생략) 제45조의2(통역 등 지원)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
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사람
이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한국어로 충분
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을 제
공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
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
청기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통
지서에 적힌 내용을 한국어로 충분히 이
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가 이
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교부한다.

(안 제47조)
○ 난민신청자들이 소지, 제출하게 되는 다양한 입증자료 중에는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등 기타 자료"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해당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 초안은 선의로 난민신청자를 돕는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조력
하는 과정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난민신청자들
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보여 2019. 2.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사유의 경우 난민신청자 강제송
환, 출국명령 근거 마련(안 제62조, 제68조)
○ "난민인정 심사 기회를 보장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난민인정 심사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 한
다"는 것은 그 체류기간동안 심사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것임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68조 제6호는 개정안 초안 제5조
의2에 따른 부적격결정을 받은 경우로 그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불복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까지도 가능하여 「난민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5조의2에
따른 "부적격결정"을 받은 경우, 난민으로서의 지위확인의 길이 심각
하게 봉쇄되는 것4)은 물론, 심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강제
4) 현재도 재신청자들과, 내부지침에 따라 "남용적 난민신청자"로 포섭된 사람들에 대해서

송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2019. 2. 14. 국가인권
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함.
붙임: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2019. 2. 1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1부. 끝.
는 "심사기회를 보장하지만 출국을 명하되 그 기간을 유예한다"라는 상호 모순된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기가 불가능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