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인0000069
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향후 입원환자의 계속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이미 사망한 보호의무자 명의로 계속입원동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피진정인이 계속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였던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이미 사망한 보호의무자 명의로 계속입원동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피진정인이 계속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였던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