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09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5일
요지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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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우정사업본부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 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2.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이 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1. 우정사업본부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
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2.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이
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의 차별행위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
의과정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적 요소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권역의 공공기
관 245개 기관(우체국 195개 기관, 고용센터 50개 기관), 대형 판매시설 164
개 기관 등 총 4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장
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피모니터링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관련 기관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21조,「장애인
복지법」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
조, 제21조, 제2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
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Ⅲ. 판단
1.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및 개선방안
가.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
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공공기관(우체국 195곳,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50
곳) 245곳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과 관
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청기, 수화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기관은 80.4%,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의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기관은 63.7%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바, 우체국이
2013. 9. 30.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제공하는 기관은 47.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보
안카드는 2014년부터 보이스 OTP(One Time Password)로 제공되고 있으나,
모니터링 실시 당시 직원 중 일부가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의 존재를
숙지하지 못하여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는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되는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편의
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결
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직원들이 이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시설 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
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거나,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경사로, 장
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시설 접근성이
미흡하였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접근성
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 이하이거나
적정 기울기(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기관은
64.5%에 불과하였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기준에 맞게 확보된 기관은 53.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49.4%, 공공기관 이용 시 서류 작성 및 상담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접수대,
작업대의 하부공간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확보된 곳은 31.4%
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접근 및 이용에 상당
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접근성이 더욱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이 시설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
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된 기관은 14.3%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가 의무사항인 우체국(총괄국)과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포함)의 경우에도 설치율이 31.6%에 그쳤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기(비
상벨) 설치율은 43.3%,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경광등) 설치율은
41.2%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청각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우체국과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물 접
근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설물 접근성 미확보로 인해 장애인
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웹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
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하면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
공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수단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9. 4. 11.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
장되는 웹사이트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
원에 우체국 및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의 웹사이트 109개의 장애인
접근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이 미흡하고,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항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웹사이트
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형 판매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현황과 개선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
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
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
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총 16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
역의 적정 크기 확보, 주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 등의 항목에서 90%이상
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 접근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편의증진법」상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 등의 설치율이 7.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기타 주출입문 등 전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 화장실 출입구의 점자표지판 설치율 등도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시설의 특성상 차량의 이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장애인 주차구
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 등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고 있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또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지
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알려주는 경보기의 경우, 청각경보
기(비상벨)는 97.6%, 시각경보기(경광등)는 92.7%의 기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대형 판매시설의 특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모든 시설에 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
이 필요하다.
3. 소결
위와 같이 위원회가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 총 245곳, 대
형판매시설 총 164곳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우체국과 고용센터
의 경우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시설 접근성,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성 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일부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 대
형판매시설의 사업주에게 관련법령 및 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포함한 관
할 기관들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설 및 웹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
하고, 향후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1. 5.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별지>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
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
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
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
내·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한한 기타 서비스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
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
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
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3.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
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
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
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
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
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
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
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
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
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
(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
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
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
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
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
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
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
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
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
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
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
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
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
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
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
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
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 정본입니다.
2017. 6. 1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박 미 숙 (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의 차별행위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 의과정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적 요소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권역의 공공기 관 245개 기관(우체국 195개 기관, 고용센터 50개 기관), 대형 판매시설 164 개 기관 등 총 4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장 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피모니터링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관련 기관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21조,「장애인 복지법」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 조, 제21조, 제26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 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Ⅲ. 판단 1.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및 개선방안 가.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
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공공기관(우체국 195곳,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50 곳) 245곳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과 관 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청기, 수화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기관은 80.4%,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의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기관은 63.7%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바, 우체국이 2013. 9. 30.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제공하는 기관은 47.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보 안카드는 2014년부터 보이스 OTP(One Time Password)로 제공되고 있으나,
모니터링 실시 당시 직원 중 일부가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의 존재를 숙지하지 못하여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는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되는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편의 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결 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직원들이 이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시설 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 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거나,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경사로, 장 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ㆍ안내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시설 접근성이 미흡하였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접근성 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 이하이거나 적정 기울기(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기관은
64.5%에 불과하였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기준에 맞게 확보된 기관은 53.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49.4%, 공공기관 이용 시 서류 작성 및 상담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접수대,
작업대의 하부공간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확보된 곳은 31.4%
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접근 및 이용에 상당 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접근성이 더욱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이 시설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 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된 기관은 14.3%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가 의무사항인 우체국(총괄국)과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포함)의 경우에도 설치율이 31.6%에 그쳤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기(비 상벨) 설치율은 43.3%,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경광등) 설치율은 41.2%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청각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우체국과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물 접 근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설물 접근성 미확보로 인해 장애인 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웹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 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하면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 공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수단으로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9. 4. 11.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 장되는 웹사이트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 원에 우체국 및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의 웹사이트 109개의 장애인 접근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이 미흡하고,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항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웹사이트 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형 판매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현황과 개선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 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 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 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총 16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 역의 적정 크기 확보, 주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 등의 항목에서 90%이상 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 접근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편의증진법」상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 등의 설치율이 7.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기타 주출입문 등 전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 화장실 출입구의 점자표지판 설치율 등도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시설의 특성상 차량의 이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장애인 주차구 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 등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고 있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또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지 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알려주는 경보기의 경우, 청각경보 기(비상벨)는 97.6%, 시각경보기(경광등)는 92.7%의 기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대형 판매시설의 특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모든 시설에 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 이 필요하다.
3. 소결 위와 같이 위원회가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 총 245곳, 대 형판매시설 총 164곳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우체국과 고용센터 의 경우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시설 접근성,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성 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일부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 대 형판매시설의 사업주에게 관련법령 및 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포함한 관 할 기관들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설 및 웹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 하고, 향후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1. 우정사업본부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
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2.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이
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의 차별행위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
의과정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적 요소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권역의 공공기
관 245개 기관(우체국 195개 기관, 고용센터 50개 기관), 대형 판매시설 164
개 기관 등 총 4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장
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피모니터링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관련 기관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21조,「장애인
복지법」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
조, 제21조, 제2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
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Ⅲ. 판단
1.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및 개선방안
가.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
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공공기관(우체국 195곳,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50
곳) 245곳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과 관
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청기, 수화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기관은 80.4%,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의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기관은 63.7%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바, 우체국이
2013. 9. 30.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제공하는 기관은 47.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보
안카드는 2014년부터 보이스 OTP(One Time Password)로 제공되고 있으나,
모니터링 실시 당시 직원 중 일부가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의 존재를
숙지하지 못하여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는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되는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편의
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결
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직원들이 이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시설 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
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거나,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경사로, 장
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시설 접근성이
미흡하였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접근성
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 이하이거나
적정 기울기(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기관은
64.5%에 불과하였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기준에 맞게 확보된 기관은 53.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49.4%, 공공기관 이용 시 서류 작성 및 상담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접수대,
작업대의 하부공간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확보된 곳은 31.4%
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접근 및 이용에 상당
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접근성이 더욱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이 시설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
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된 기관은 14.3%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가 의무사항인 우체국(총괄국)과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포함)의 경우에도 설치율이 31.6%에 그쳤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기(비
상벨) 설치율은 43.3%,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경광등) 설치율은
41.2%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청각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우체국과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물 접
근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설물 접근성 미확보로 인해 장애인
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웹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
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하면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
공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수단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9. 4. 11.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
장되는 웹사이트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
원에 우체국 및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의 웹사이트 109개의 장애인
접근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이 미흡하고,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항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웹사이트
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형 판매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현황과 개선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
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
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
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총 16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
역의 적정 크기 확보, 주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 등의 항목에서 90%이상
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 접근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편의증진법」상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 등의 설치율이 7.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기타 주출입문 등 전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 화장실 출입구의 점자표지판 설치율 등도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시설의 특성상 차량의 이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장애인 주차구
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 등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고 있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또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지
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알려주는 경보기의 경우, 청각경보
기(비상벨)는 97.6%, 시각경보기(경광등)는 92.7%의 기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대형 판매시설의 특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모든 시설에 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
이 필요하다.
3. 소결
위와 같이 위원회가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 총 245곳, 대
형판매시설 총 164곳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우체국과 고용센터
의 경우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시설 접근성,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성 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일부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 대
형판매시설의 사업주에게 관련법령 및 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포함한 관
할 기관들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설 및 웹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
하고, 향후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1. 5.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별지>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
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
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
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
내·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한한 기타 서비스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
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
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
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3.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
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
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
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
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
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
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
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
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
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
(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
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
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
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
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
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
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
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
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
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
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
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
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
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
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
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
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 정본입니다.
2017. 6. 1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박 미 숙 (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의 차별행위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 의과정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적 요소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권역의 공공기 관 245개 기관(우체국 195개 기관, 고용센터 50개 기관), 대형 판매시설 164 개 기관 등 총 4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장 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피모니터링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관련 기관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21조,「장애인 복지법」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 조, 제21조, 제26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 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4. 10.)』
Ⅲ. 판단 1.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 및 개선방안 가.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
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공공기관(우체국 195곳,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50 곳) 245곳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과 관 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청기, 수화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기관은 80.4%,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의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기관은 63.7%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바, 우체국이 2013. 9. 30.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제공하는 기관은 47.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보 안카드는 2014년부터 보이스 OTP(One Time Password)로 제공되고 있으나,
모니터링 실시 당시 직원 중 일부가 점자 체크카드와 보안카드의 존재를 숙지하지 못하여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는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되는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편의 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결 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직원들이 이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시설 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 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거나,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경사로, 장 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ㆍ안내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시설 접근성이 미흡하였는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접근성 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 이하이거나 적정 기울기(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기관은
64.5%에 불과하였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기준에 맞게 확보된 기관은 53.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49.4%, 공공기관 이용 시 서류 작성 및 상담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접수대,
작업대의 하부공간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확보된 곳은 31.4%
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접근 및 이용에 상당 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접근성이 더욱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이 시설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 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된 기관은 14.3%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가 의무사항인 우체국(총괄국)과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포함)의 경우에도 설치율이 31.6%에 그쳤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기(비 상벨) 설치율은 43.3%,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경광등) 설치율은 41.2%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청각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우체국과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물 접 근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설물 접근성 미확보로 인해 장애인 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웹접근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 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하면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 공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수단으로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9. 4. 11.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 장되는 웹사이트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 원에 우체국 및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의 웹사이트 109개의 장애인 접근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이 미흡하고,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항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웹사이트 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형 판매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현황과 개선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 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 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 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총 16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 역의 적정 크기 확보, 주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 등의 항목에서 90%이상 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 접근성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편의증진법」상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 등의 설치율이 7.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기타 주출입문 등 전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 화장실 출입구의 점자표지판 설치율 등도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시설의 특성상 차량의 이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장애인 주차구 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 등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고 있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또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지 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알려주는 경보기의 경우, 청각경보 기(비상벨)는 97.6%, 시각경보기(경광등)는 92.7%의 기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대형 판매시설의 특성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모든 시설에 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 이 필요하다.
3. 소결 위와 같이 위원회가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 총 245곳, 대 형판매시설 총 164곳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우체국과 고용센터 의 경우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시설 접근성,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성 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일부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 대 형판매시설의 사업주에게 관련법령 및 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피모니터링 기관들을 포함한 관 할 기관들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설 및 웹접근성 준수 여부를 확인 하고, 향후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