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040200

산불감시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26일

요지

1. 산림청장, ㅇㅇ시 ㅇㅇ구청장,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목적을 벗어나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과, 나.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산불감시원들의 개인위치정보가 어떻게 사용·관리되는지, 자신들의 권리제한 및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 1의 진정내용(10진정0024200)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반을 둔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