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775200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규정된 위험물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로,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휠체어 배터리 종류는 건식(Non-Spillable), 습식(Spillable), 리튬이온(Lithium Ion)의 세 가지 유형인 점, 배터리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사가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 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에게 하도록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규정된 위험물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로,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휠체어 배터리 종류는 건식(Non-Spillable), 습식(Spillable), 리튬이온(Lithium Ion)의 세 가지 유형인 점, 배터리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사가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 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에게 하도록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 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 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 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 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775200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
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
피진정인 ㈜○○○항공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
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
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
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
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2015. 8. 16. ㈜
○○○항공사(이하 “피진정항공사”라고 한다)의 xx:xx 김포발 제주행 항공
편 탑승 수속 과정에서 피진정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진정항공사 측에서 전동휠체어
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직접 해주지 않아, 진정인의 활동보조인이 항공
기 탑승 전에 배터리를 분리하고 제주공항 도착 후 다시 장착하였고, 이 과
정에서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5. 8. 14.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이 당사 고객서비스센터
에 전화하여 항공기 탑승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상담원이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종류 및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진정인은 배터리
가 젤방식(gel type)이고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2)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2015. 8. 15. 당사 김포공항지점 직원이 전동휠체어 판매업체에 연락해 진정
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가 분리 가능한 습식(濕式) 배터리라는 점
을 확인하였다. 당사는 이후 진정인에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당사
위험물교범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등 관련 절차에 따
라 전동휠체어를 운송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3) 2015. 8. 16. 당사 xx:xx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000) 탑승 수속
전, 진정인은 당사에 전동휠체어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동반자가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였고 당사
김포공항지점 직원이 이를 도와주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당사는 진정
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를 인도하였으나, 당사 제주지점 직원은 출발
지인 김포공항지점으로부터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받지 못해 배터리
장착 시 진정인을 도와줄 수 없었다.
4) 2015. 8. 24. 당사 제주지점은 진정인이 이용한 항공편의 운송과정에
서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파손 가능성이 없음을 안내하였고, 전동휠체어 판
매업체의 엔지니어를 통해 진정인이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배터리를 장착하
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퓨즈가 단선되고 방전되는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전동휠체어는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제
품이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이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항공기 탑승 48시간
이전에 항공사에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시를 제출해야만 항공기 탑승 전에
배터리 분리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탑재할 수 있고, 또한 도착지 공항에서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
6) 항공기 운송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몬
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한 것은 배터리 장착 시의 진정인 과실로 인한 것이
므로 당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진정인이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당사에 청구한 85만원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전동휠체어 판매업체 ○○○○○○ 과장 ○○○)
진정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모델명: ○○○ ○000)는 "○○○○○
○"에서 수입·판매하는 전동휠체어로, 이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의
유형은 젤방식으로 건식(乾式)에 해당한다.
2) 참고인2.(○○○○○○○ 대표 ○○○)
2015. 8. 22. 진정인으로부터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고 연
락이 와서 가보니, 배터리에 충전이 되지 않아 배터리를 교환했으며 수리비
로 85만원을 받았다. 배터리가 고장 난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배터리
분리 후 장착 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전선을 반대로 연결할 경우 고장이
날 수 있다.
젤방식 배터리는 전동휠체어 본체에서 분리하지 않아도 항공기에 탑
재할 수 있는데, 피진정항공사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배터리를 분리한 것으
로 생각된다. 통상 대형항공사는 젤방식이라고 알려주면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탑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참고인3.(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안전감독관 ○○○)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6호] [별표
24]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에 규정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와 관련하여,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장착해야하는 주체는 항공운
송사업자다. 다만 항공사 직원들이 모든 유형의 전동휠체어에 대해 숙지할
수 없으므로,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분리 및 장착 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4) 참고인4.(피진정항공사 고객서비스팀 ○○○)
진정인이 당시 탑승했던 항공기 기종은 보잉 000-000으로, 진정인의
전동휠체어 규격을 감안할 때 항공기의 화물칸에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화물칸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워서 적재할 수 없으므로 배터리를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진정
인이 탑승하였던 항공편에는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서도
화물칸에 탑재가 가능했다고 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2015. 8. 14.
피진정항공사의 전화 상담원에게 자신이 피진정항공사의 2015. 8. 16. 19:35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편명: ○○000, 기종: 보잉 000-000)을 예약했으며, 전
동휠체어 사용자라는 점을 통지하였다. 위 상담원은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건식인지 습식인지, 전동휠체어에서 분리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으
며, 진정인은 상담원에게 배터리가 건식인지 습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젤방식
이며,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위 상담원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건식이라면 전기가 통하거나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진정인이 단전시켜야 하며, 300와트 이하 용량의 배터리만 항공기에 탑
재 가능하므로 진정인이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2015. 8. 16. 진정인은 김포공항의 피진정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탑
승 수속 시, 피진정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도
록 요구받았다. 이에 진정인의 활동보조인 ○○○이 피진정항공사가 제공한
공구를 이용하여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였다.
다. 2015. 8. 16.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피진정항공사 제주지점 직원이 진
정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를 인계하였으나, 전동휠체어에 배터리를 장
착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위 ○○○이 전동휠체
어에 배터리를 장착하였으나 전동휠체어는 작동하지 않았다.
라. 2015. 8. 21. 진정인은 ○○○○항공 13:15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의 화
물칸에 작동하지 않는 전동휠체어를 싣고 돌아온 후, 다음날인 8. 22. "○
○○○○○○"에 연락해 고장 난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한 교체수리를
받고 85만원을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마. 같은 날 진정인은 피진정항공사에 전화하여 제주공항에서 전동휠체어
에 배터리를 장착한 후 원인 미상의 고장이 발생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리고,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지출한 85만원에 대해 배
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항공사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
하였다.
바. 진정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한국의 "○○○○○○"에서 수입·판
매하는 모델명 "○○○ ○000"의 독일 제품으로, 제품안전설명서상 배터
리는 건식(Gel: Absorbed Electrolyte Sealed; Valve-Regulated Non-Spillable
Battery; Battery Non-Spillable 49 CFR 173.159a)으로 표기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기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
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
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
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
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
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는 항공기에 휠체어 보관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6호] [별표
24] 는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이동보조장비(휠체어)의 배터리 종류를 건식
배터리, 습식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로 분류하면서, 건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
되어 있는지 여부,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
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여부, 전기회로가 배
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등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습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보조장비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동보조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하여야 하며, 만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터리
를 탈거하여 배터리의 전해액이 다른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조치 등
을 한 후 단단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미국의 경우, 「항공기 접근법」(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을 근거로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규정한
「항공 여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칙」(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 14 CFR Part 382)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는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건식(non-spillable)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습식(spillable)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
재, 보관, 결박, 하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후 별도 포장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382.41 (g)(2)), 항공운송사업자
가 휠체어 또는 기타 이동보조 장치들을 항공기에 보관하기 위해 분리해야
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도착지에서 이들을 장착한 후 해당 장애인에
게 신속한 반환을 보장해야 하며,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들은 항공사가
수령한 상태대로 승객에게 반환되어야 한다(§382.43 (a)). 또한 항공기에 탑
재하는 위험물질의 운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위험물
운송규칙」(Carriage by Aircraft-49 CFR Part175)은 "건식 배터리
(non-spillable battery, or dry sealed battery) 또는 습식 배터리(spillable
battery)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에서 필요 시 배터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항공사 직원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175.10 (15)(iii),
(16)(iii))."고 규정하고 있다.
5) 영국의 경우, 2003. 항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 사항과 권고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항공 여행 접근성 규칙」
(Access to Air Travel for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항공운송사
업자는 전동휠체어를 항공기에 탑재 시, 배터리가 전동휠체어 본체에 견고
히 부착되어 있도록 하고,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극을 절연하고 배선을
분리해야 하며, 항공기 도착 시에는 이와 반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항공사 직원은 휠체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
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5. 53).
6) 이와 같은 국내외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전동휠체어
를 사용하는 진정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을 확인한 후 적합한 안전운송 조치를 취하
고, 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휠체어 역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
관하는 등 휠체어 보관 및 배터리 운송에 필요한 제반안전조치 등의 정당
한 편의를 진정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요구하
고 별도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교
통사업자가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반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항공기에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전동휠체어를 함께 운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항공운송사업자는 전동휠체어의 운송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2) 그런데 전동휠체어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항공기 운항 중 합선이
나 고열 등으로 인해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고, 이와 같은 사고
가 발생할 경우 항공기 탑승객 전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
터리에 관한 안전조치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실시될
필요가 있고,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역시 위와 같이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에 따라 배터리 안전운송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
야 할 의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전동휠체어의 배터리에 대한 조치 및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자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배터리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하
였다. 또한 제주공항 도착 후 분리된 배터리를 전동휠체어에 재장착 시 별
도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배터리 재장착 후 전동휠체어가 제대로 작
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
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항공사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피진정항공사에 제출
하지 않아 배터리 분리 및 장착 시 진정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가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피진정
인의 주장을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는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공기 탑승 전
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전동휠체어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시
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규정된 위험물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이고,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휠체어 배터리 종
류는 건식, 습식, 리튬이온의 세 가지 유형이므로, 전동휠체어의 모델이 다
양하여 사전에 모든 전동휠체어의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장애인 승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배터리는 항공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인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 및 장착함에 있어 훈련받은
직원이 실시하도록 하여 사고를 보다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일부 항공사들 역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탈부착 등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 점이 확인된바, 「교통약자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향후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전동휠체어 운송 시 배터리 분리 및 장착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
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
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
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
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
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
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
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
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
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
능 표
시
출입구
통로
항공기 ○ ○ ○ ○ ○ ○ ○ ○
5.「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
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
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18 - -
6.「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
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
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
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
내·외 시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
할 것
7.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
송사업
자 의
승 인
필 요
여부
기 장 에
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수
하물
휴대수
하물
몸에
소지
의료용품
5) 장애가 있거나, 건
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
로 장애로 인해 거
동이 자유롭지 못
한 승객들이 사용
하는 휠체어와 같
은 이동보조장비로
서, 특별조항 A123
또는 A199에 부합
하는 배터리 또는
허용 금지 금지 필요 5의 라)
iv) 참조
가) 누액방지 습식배터리는 특별조항 A67에 부합되어야 하며,
포장지침 872에 명시되어 있는 진동 및 압력차 시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나) 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19 - -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
송사업
자 의
승 인
필 요
여부
기 장 에
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수
하물
휴대수
하물
몸에
소지
누액방지 타입 습
식배터리를 전원으
로 사용하는 경우
운송해야 함.
라) 사용자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의
경우에는:
i) 배터리를 탈거할 경우, 이동보조장비를 위탁수하물로서 아무런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음
ii) 탈거된 배터리는 강하고 단단하게 포장하여 화물실에 실어서
운반하여야 함
iii) 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함
iv) 포장된 배터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마)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6) 장애가 있거나, 건
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
로 장애로 인해 거
동이 자유롭지 못
한 승객들이 사용
하는 휠체어와 같
은 이동보조장비로
서, 전해액 누액방
지가 되어 있지 않
은 배터리를 전원
으로 사용하는 이
동보조장비
허용 금지 금지 필요 필요 가) 탑재 가능한 장소에 이동보조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나) 만일 이동보조장비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터리를 탈거하여 다음과 같이
강하고 단단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함
i) 배터리포장물은 누설밀봉 조치를 하여 배터리의 전해액이
흘러서 다른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팔레트에
단단히 고정시켜 뒤집히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스트랩, 브래킷
또는 고정 장치와 같은 적절한 결박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칸
내에 고정하되, 다른 화물이나 수하물을 버팀재로 사용해서된
안됨
ii) 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여 포장물 안에 똑바로 세워
고정시키고,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 전체 용량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흡수재로 둘러싸야 함
iii) 이들 포장에는 "휠체어 동반 습식배터리" 또는 "이동보조장비
동반 습식배터리"라고 표기하고, 5.3의 요건에 따라 부식성
위험물 라벨(그림 5-22)과 함께 위아래 방향 라벨(그림 5-26)
부착하여야 함. 이동보조장비를 위탁수하물로서 아무런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음
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함.
라)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가 어디에 실려있는지
또는 포장된 배터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위치가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마)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또한 배터리가 누액방지 타입이 아니라면, 누액방지
벤트캡으로 막음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
7) 장애가 있거나, 건
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
로 장애로 인해 거
동이 자유롭지 못
한 승객들이 사용
하는 휠체어와 같
허용 7의 라)
참조
금지 필요 필요 가) 리튬이온배터리는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Part 3,
세부항목 38.3에 따라 각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타입의
것이어야 함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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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
송사업
자 의
승 인
필 요
여부
기 장 에
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수
하물
휴대수
하물
몸에
소지
은 이동보조장비로
서, 리튬이온배터
리를 전원으로 사
용하는 이동보조장
비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함.
라) 사용자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의
경우에는:
i) 탈거된 리튬이온배터리는 객실에 실어 운반할 것
ii) 배터리 단자는 노출된 단자 부위를 테이프 등으로 감아
절연하는 식으로 단락방지 조치를 할 것
iii) 배터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파우치에 넣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iv) 배터리를 이동보조장비에서 탈거할 경우에는 장비제조사
또는 장비소유자의 지침에 따라 탈거할 것
v) 배터리는 30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을 것
vi) 운송할 보조배터리가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최대
30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운송할
보조배터리가 2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배터리가
16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마) 리튬이온배터리의 위치는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바)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2015. 8. 16. ㈜
○○○항공사(이하 “피진정항공사”라고 한다)의 xx:xx 김포발 제주행 항공 편 탑승 수속 과정에서 피진정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진정항공사 측에서 전동휠체어 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직접 해주지 않아, 진정인의 활동보조인이 항공 기 탑승 전에 배터리를 분리하고 제주공항 도착 후 다시 장착하였고, 이 과 정에서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5. 8. 14.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이 당사 고객서비스센터 에 전화하여 항공기 탑승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상담원이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종류 및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진정인은 배터리 가 젤방식(gel type)이고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2)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2015. 8. 15. 당사 김포공항지점 직원이 전동휠체어 판매업체에 연락해 진정 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가 분리 가능한 습식(濕式) 배터리라는 점 을 확인하였다. 당사는 이후 진정인에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당사 위험물교범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등 관련 절차에 따
라 전동휠체어를 운송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3) 2015. 8. 16. 당사 xx:xx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000) 탑승 수속 전, 진정인은 당사에 전동휠체어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동반자가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였고 당사 김포공항지점 직원이 이를 도와주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당사는 진정 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를 인도하였으나, 당사 제주지점 직원은 출발 지인 김포공항지점으로부터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받지 못해 배터리 장착 시 진정인을 도와줄 수 없었다. 4) 2015. 8. 24. 당사 제주지점은 진정인이 이용한 항공편의 운송과정에 서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파손 가능성이 없음을 안내하였고, 전동휠체어 판 매업체의 엔지니어를 통해 진정인이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배터리를 장착하 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퓨즈가 단선되고 방전되는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전동휠체어는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제 품이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이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항공기 탑승 48시간 이전에 항공사에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시를 제출해야만 항공기 탑승 전에 배터리 분리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탑재할 수 있고, 또한 도착지 공항에서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 6) 항공기 운송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몬 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한 것은 배터리 장착 시의 진정인 과실로 인한 것이 므로 당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진정인이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당사에 청구한 85만원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전동휠체어 판매업체 ○○○○○○ 과장 ○○○) 진정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모델명: ○○○ ○000)는 "○○○○○
○"에서 수입.판매하는 전동휠체어로, 이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의 유형은 젤방식으로 건식(乾式)에 해당한다. 2) 참고인2.(○○○○○○○ 대표 ○○○) 2015. 8. 22. 진정인으로부터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고 연 락이 와서 가보니, 배터리에 충전이 되지 않아 배터리를 교환했으며 수리비 로 85만원을 받았다. 배터리가 고장 난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배터리 분리 후 장착 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전선을 반대로 연결할 경우 고장이 날 수 있다. 젤방식 배터리는 전동휠체어 본체에서 분리하지 않아도 항공기에 탑 재할 수 있는데, 피진정항공사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배터리를 분리한 것으 로 생각된다. 통상 대형항공사는 젤방식이라고 알려주면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탑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참고인3.(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안전감독관 ○○○)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6호] [별표 24]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에 규정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와 관련하여,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장착해야하는 주체는 항공운
송사업자다. 다만 항공사 직원들이 모든 유형의 전동휠체어에 대해 숙지할 수 없으므로,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분리 및 장착 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4) 참고인4.(피진정항공사 고객서비스팀 ○○○) 진정인이 당시 탑승했던 항공기 기종은 보잉 000-000으로, 진정인의 전동휠체어 규격을 감안할 때 항공기의 화물칸에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화물칸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워서 적재할 수 없으므로 배터리를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진정 인이 탑승하였던 항공편에는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서도 화물칸에 탑재가 가능했다고 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2015. 8. 14. 피진정항공사의 전화 상담원에게 자신이 피진정항공사의 2015. 8. 16. 19:35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편명: ○○000, 기종: 보잉 000-000)을 예약했으며, 전 동휠체어 사용자라는 점을 통지하였다. 위 상담원은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건식인지 습식인지, 전동휠체어에서 분리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으
며, 진정인은 상담원에게 배터리가 건식인지 습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젤방식 이며,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위 상담원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건식이라면 전기가 통하거나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진정인이 단전시켜야 하며, 300와트 이하 용량의 배터리만 항공기에 탑 재 가능하므로 진정인이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2015. 8. 16. 진정인은 김포공항의 피진정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탑 승 수속 시, 피진정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도 록 요구받았다. 이에 진정인의 활동보조인 ○○○이 피진정항공사가 제공한 공구를 이용하여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였다. 다. 2015. 8. 16.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피진정항공사 제주지점 직원이 진 정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를 인계하였으나, 전동휠체어에 배터리를 장 착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위 ○○○이 전동휠체 어에 배터리를 장착하였으나 전동휠체어는 작동하지 않았다. 라. 2015. 8. 21. 진정인은 ○○○○항공 13:15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의 화 물칸에 작동하지 않는 전동휠체어를 싣고 돌아온 후, 다음날인 8. 22. "○
○○○○○○"에 연락해 고장 난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한 교체수리를 받고 85만원을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마. 같은 날 진정인은 피진정항공사에 전화하여 제주공항에서 전동휠체어 에 배터리를 장착한 후 원인 미상의 고장이 발생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리고,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지출한 85만원에 대해 배 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항공사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
하였다. 바. 진정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한국의 "○○○○○○"에서 수입.판 매하는 모델명 "○○○ ○000"의 독일 제품으로, 제품안전설명서상 배터 리는 건식(Gel: Absorbed Electrolyte Sealed; Valve-Regulated Non-Spillable Battery; Battery Non-Spillable 49 CFR 173.159a)으로 표기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기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 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 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 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 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 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는 항공기에 휠체어 보관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6호] [별표 24] 는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이동보조장비(휠체어)의 배터리 종류를 건식 배터리, 습식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로 분류하면서, 건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 되어 있는지 여부,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 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여부, 전기회로가 배 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등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습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보조장비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동보조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하여야 하며, 만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터리 를 탈거하여 배터리의 전해액이 다른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조치 등 을 한 후 단단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미국의 경우, 「항공기 접근법」(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을 근거로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규정한
「항공 여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칙」(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 14 CFR Part 382)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는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건식(non-spillable)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습식(spillable)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 재, 보관, 결박, 하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후 별도 포장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382.41 (g)(2)), 항공운송사업자 가 휠체어 또는 기타 이동보조 장치들을 항공기에 보관하기 위해 분리해야 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도착지에서 이들을 장착한 후 해당 장애인에 게 신속한 반환을 보장해야 하며,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들은 항공사가
수령한 상태대로 승객에게 반환되어야 한다(§382.43 (a)). 또한 항공기에 탑 재하는 위험물질의 운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위험물 운송규칙」(Carriage by Aircraft-49 CFR Part175)은 "건식 배터리 (non-spillable battery, or dry sealed battery) 또는 습식 배터리(spillable battery)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에서 필요 시 배터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항공사 직원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175.10 (15)(iii),
(16)(iii))."고 규정하고 있다. 5) 영국의 경우, 2003. 항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 사항과 권고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항공 여행 접근성 규칙」
(Access to Air Travel for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항공운송사 업자는 전동휠체어를 항공기에 탑재 시, 배터리가 전동휠체어 본체에 견고 히 부착되어 있도록 하고,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극을 절연하고 배선을 분리해야 하며, 항공기 도착 시에는 이와 반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항공사 직원은 휠체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 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5. 53). 6) 이와 같은 국내외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전동휠체어 를 사용하는 진정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을 확인한 후 적합한 안전운송 조치를 취하 고, 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휠체어 역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 관하는 등 휠체어 보관 및 배터리 운송에 필요한 제반안전조치 등의 정당 한 편의를 진정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요구하 고 별도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교 통사업자가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반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항공기에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전동휠체어를 함께 운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항공운송사업자는 전동휠체어의 운송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2) 그런데 전동휠체어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항공기 운항 중 합선이 나 고열 등으로 인해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고, 이와 같은 사고 가 발생할 경우 항공기 탑승객 전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 터리에 관한 안전조치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실시될 필요가 있고,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역시 위와 같이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에 따라 배터리 안전운송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 야 할 의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전동휠체어의 배터리에 대한 조치 및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자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배터리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하 였다. 또한 제주공항 도착 후 분리된 배터리를 전동휠체어에 재장착 시 별 도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배터리 재장착 후 전동휠체어가 제대로 작
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 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항공사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피진정항공사에 제출 하지 않아 배터리 분리 및 장착 시 진정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가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피진정 인의 주장을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는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공기 탑승 전 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전동휠체어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시 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규정된 위험물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이고,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휠체어 배터리 종 류는 건식, 습식, 리튬이온의 세 가지 유형이므로, 전동휠체어의 모델이 다 양하여 사전에 모든 전동휠체어의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장애인 승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배터리는 항공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인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 및 장착함에 있어 훈련받은 직원이 실시하도록 하여 사고를 보다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일부 항공사들 역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탈부착 등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 점이 확인된바, 「교통약자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향후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전동휠체어 운송 시 배터리 분리 및 장착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775200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
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
피진정인 ㈜○○○항공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
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
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
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
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2015. 8. 16. ㈜
○○○항공사(이하 “피진정항공사”라고 한다)의 xx:xx 김포발 제주행 항공
편 탑승 수속 과정에서 피진정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진정항공사 측에서 전동휠체어
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직접 해주지 않아, 진정인의 활동보조인이 항공
기 탑승 전에 배터리를 분리하고 제주공항 도착 후 다시 장착하였고, 이 과
정에서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5. 8. 14.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이 당사 고객서비스센터
에 전화하여 항공기 탑승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상담원이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종류 및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진정인은 배터리
가 젤방식(gel type)이고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2)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2015. 8. 15. 당사 김포공항지점 직원이 전동휠체어 판매업체에 연락해 진정
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가 분리 가능한 습식(濕式) 배터리라는 점
을 확인하였다. 당사는 이후 진정인에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당사
위험물교범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등 관련 절차에 따
라 전동휠체어를 운송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3) 2015. 8. 16. 당사 xx:xx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000) 탑승 수속
전, 진정인은 당사에 전동휠체어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동반자가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였고 당사
김포공항지점 직원이 이를 도와주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당사는 진정
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를 인도하였으나, 당사 제주지점 직원은 출발
지인 김포공항지점으로부터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받지 못해 배터리
장착 시 진정인을 도와줄 수 없었다.
4) 2015. 8. 24. 당사 제주지점은 진정인이 이용한 항공편의 운송과정에
서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파손 가능성이 없음을 안내하였고, 전동휠체어 판
매업체의 엔지니어를 통해 진정인이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배터리를 장착하
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퓨즈가 단선되고 방전되는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전동휠체어는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제
품이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이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항공기 탑승 48시간
이전에 항공사에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시를 제출해야만 항공기 탑승 전에
배터리 분리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탑재할 수 있고, 또한 도착지 공항에서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
6) 항공기 운송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몬
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한 것은 배터리 장착 시의 진정인 과실로 인한 것이
므로 당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진정인이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당사에 청구한 85만원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전동휠체어 판매업체 ○○○○○○ 과장 ○○○)
진정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모델명: ○○○ ○000)는 "○○○○○
○"에서 수입·판매하는 전동휠체어로, 이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의
유형은 젤방식으로 건식(乾式)에 해당한다.
2) 참고인2.(○○○○○○○ 대표 ○○○)
2015. 8. 22. 진정인으로부터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고 연
락이 와서 가보니, 배터리에 충전이 되지 않아 배터리를 교환했으며 수리비
로 85만원을 받았다. 배터리가 고장 난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배터리
분리 후 장착 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전선을 반대로 연결할 경우 고장이
날 수 있다.
젤방식 배터리는 전동휠체어 본체에서 분리하지 않아도 항공기에 탑
재할 수 있는데, 피진정항공사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배터리를 분리한 것으
로 생각된다. 통상 대형항공사는 젤방식이라고 알려주면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탑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참고인3.(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안전감독관 ○○○)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6호] [별표
24]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에 규정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와 관련하여,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장착해야하는 주체는 항공운
송사업자다. 다만 항공사 직원들이 모든 유형의 전동휠체어에 대해 숙지할
수 없으므로,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분리 및 장착 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4) 참고인4.(피진정항공사 고객서비스팀 ○○○)
진정인이 당시 탑승했던 항공기 기종은 보잉 000-000으로, 진정인의
전동휠체어 규격을 감안할 때 항공기의 화물칸에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화물칸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워서 적재할 수 없으므로 배터리를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진정
인이 탑승하였던 항공편에는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서도
화물칸에 탑재가 가능했다고 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2015. 8. 14.
피진정항공사의 전화 상담원에게 자신이 피진정항공사의 2015. 8. 16. 19:35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편명: ○○000, 기종: 보잉 000-000)을 예약했으며, 전
동휠체어 사용자라는 점을 통지하였다. 위 상담원은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건식인지 습식인지, 전동휠체어에서 분리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으
며, 진정인은 상담원에게 배터리가 건식인지 습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젤방식
이며,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위 상담원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건식이라면 전기가 통하거나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진정인이 단전시켜야 하며, 300와트 이하 용량의 배터리만 항공기에 탑
재 가능하므로 진정인이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2015. 8. 16. 진정인은 김포공항의 피진정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탑
승 수속 시, 피진정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도
록 요구받았다. 이에 진정인의 활동보조인 ○○○이 피진정항공사가 제공한
공구를 이용하여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였다.
다. 2015. 8. 16.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피진정항공사 제주지점 직원이 진
정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를 인계하였으나, 전동휠체어에 배터리를 장
착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위 ○○○이 전동휠체
어에 배터리를 장착하였으나 전동휠체어는 작동하지 않았다.
라. 2015. 8. 21. 진정인은 ○○○○항공 13:15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의 화
물칸에 작동하지 않는 전동휠체어를 싣고 돌아온 후, 다음날인 8. 22. "○
○○○○○○"에 연락해 고장 난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한 교체수리를
받고 85만원을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마. 같은 날 진정인은 피진정항공사에 전화하여 제주공항에서 전동휠체어
에 배터리를 장착한 후 원인 미상의 고장이 발생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리고,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지출한 85만원에 대해 배
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항공사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
하였다.
바. 진정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한국의 "○○○○○○"에서 수입·판
매하는 모델명 "○○○ ○000"의 독일 제품으로, 제품안전설명서상 배터
리는 건식(Gel: Absorbed Electrolyte Sealed; Valve-Regulated Non-Spillable
Battery; Battery Non-Spillable 49 CFR 173.159a)으로 표기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기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
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
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
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
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
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는 항공기에 휠체어 보관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6호] [별표
24] 는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이동보조장비(휠체어)의 배터리 종류를 건식
배터리, 습식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로 분류하면서, 건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
되어 있는지 여부,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
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여부, 전기회로가 배
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등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습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보조장비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동보조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하여야 하며, 만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터리
를 탈거하여 배터리의 전해액이 다른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조치 등
을 한 후 단단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미국의 경우, 「항공기 접근법」(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을 근거로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규정한
「항공 여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칙」(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 14 CFR Part 382)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는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건식(non-spillable)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습식(spillable)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
재, 보관, 결박, 하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후 별도 포장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382.41 (g)(2)), 항공운송사업자
가 휠체어 또는 기타 이동보조 장치들을 항공기에 보관하기 위해 분리해야
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도착지에서 이들을 장착한 후 해당 장애인에
게 신속한 반환을 보장해야 하며,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들은 항공사가
수령한 상태대로 승객에게 반환되어야 한다(§382.43 (a)). 또한 항공기에 탑
재하는 위험물질의 운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위험물
운송규칙」(Carriage by Aircraft-49 CFR Part175)은 "건식 배터리
(non-spillable battery, or dry sealed battery) 또는 습식 배터리(spillable
battery)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에서 필요 시 배터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항공사 직원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175.10 (15)(iii),
(16)(iii))."고 규정하고 있다.
5) 영국의 경우, 2003. 항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 사항과 권고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항공 여행 접근성 규칙」
(Access to Air Travel for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항공운송사
업자는 전동휠체어를 항공기에 탑재 시, 배터리가 전동휠체어 본체에 견고
히 부착되어 있도록 하고,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극을 절연하고 배선을
분리해야 하며, 항공기 도착 시에는 이와 반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항공사 직원은 휠체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
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5. 53).
6) 이와 같은 국내외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전동휠체어
를 사용하는 진정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을 확인한 후 적합한 안전운송 조치를 취하
고, 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휠체어 역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
관하는 등 휠체어 보관 및 배터리 운송에 필요한 제반안전조치 등의 정당
한 편의를 진정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요구하
고 별도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교
통사업자가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반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항공기에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전동휠체어를 함께 운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항공운송사업자는 전동휠체어의 운송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2) 그런데 전동휠체어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항공기 운항 중 합선이
나 고열 등으로 인해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고, 이와 같은 사고
가 발생할 경우 항공기 탑승객 전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
터리에 관한 안전조치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실시될
필요가 있고,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역시 위와 같이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에 따라 배터리 안전운송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
야 할 의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전동휠체어의 배터리에 대한 조치 및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자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배터리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하
였다. 또한 제주공항 도착 후 분리된 배터리를 전동휠체어에 재장착 시 별
도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배터리 재장착 후 전동휠체어가 제대로 작
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
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항공사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피진정항공사에 제출
하지 않아 배터리 분리 및 장착 시 진정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가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피진정
인의 주장을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는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공기 탑승 전
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전동휠체어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시
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규정된 위험물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이고,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휠체어 배터리 종
류는 건식, 습식, 리튬이온의 세 가지 유형이므로, 전동휠체어의 모델이 다
양하여 사전에 모든 전동휠체어의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장애인 승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배터리는 항공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인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 및 장착함에 있어 훈련받은
직원이 실시하도록 하여 사고를 보다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일부 항공사들 역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탈부착 등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 점이 확인된바, 「교통약자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향후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전동휠체어 운송 시 배터리 분리 및 장착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
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
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
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
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
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
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
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
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
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
능 표
시
출입구
통로
항공기 ○ ○ ○ ○ ○ ○ ○ ○
5.「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
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
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18 - -
6.「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
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
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
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
내·외 시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
할 것
7.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
송사업
자 의
승 인
필 요
여부
기 장 에
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수
하물
휴대수
하물
몸에
소지
의료용품
5) 장애가 있거나, 건
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
로 장애로 인해 거
동이 자유롭지 못
한 승객들이 사용
하는 휠체어와 같
은 이동보조장비로
서, 특별조항 A123
또는 A199에 부합
하는 배터리 또는
허용 금지 금지 필요 5의 라)
iv) 참조
가) 누액방지 습식배터리는 특별조항 A67에 부합되어야 하며,
포장지침 872에 명시되어 있는 진동 및 압력차 시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나) 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19 - -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
송사업
자 의
승 인
필 요
여부
기 장 에
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수
하물
휴대수
하물
몸에
소지
누액방지 타입 습
식배터리를 전원으
로 사용하는 경우
운송해야 함.
라) 사용자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의
경우에는:
i) 배터리를 탈거할 경우, 이동보조장비를 위탁수하물로서 아무런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음
ii) 탈거된 배터리는 강하고 단단하게 포장하여 화물실에 실어서
운반하여야 함
iii) 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함
iv) 포장된 배터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마)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6) 장애가 있거나, 건
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
로 장애로 인해 거
동이 자유롭지 못
한 승객들이 사용
하는 휠체어와 같
은 이동보조장비로
서, 전해액 누액방
지가 되어 있지 않
은 배터리를 전원
으로 사용하는 이
동보조장비
허용 금지 금지 필요 필요 가) 탑재 가능한 장소에 이동보조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나) 만일 이동보조장비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터리를 탈거하여 다음과 같이
강하고 단단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함
i) 배터리포장물은 누설밀봉 조치를 하여 배터리의 전해액이
흘러서 다른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팔레트에
단단히 고정시켜 뒤집히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스트랩, 브래킷
또는 고정 장치와 같은 적절한 결박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칸
내에 고정하되, 다른 화물이나 수하물을 버팀재로 사용해서된
안됨
ii) 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여 포장물 안에 똑바로 세워
고정시키고,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 전체 용량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흡수재로 둘러싸야 함
iii) 이들 포장에는 "휠체어 동반 습식배터리" 또는 "이동보조장비
동반 습식배터리"라고 표기하고, 5.3의 요건에 따라 부식성
위험물 라벨(그림 5-22)과 함께 위아래 방향 라벨(그림 5-26)
부착하여야 함. 이동보조장비를 위탁수하물로서 아무런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음
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함.
라)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가 어디에 실려있는지
또는 포장된 배터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위치가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마)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또한 배터리가 누액방지 타입이 아니라면, 누액방지
벤트캡으로 막음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
7) 장애가 있거나, 건
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
로 장애로 인해 거
동이 자유롭지 못
한 승객들이 사용
하는 휠체어와 같
허용 7의 라)
참조
금지 필요 필요 가) 리튬이온배터리는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Part 3,
세부항목 38.3에 따라 각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타입의
것이어야 함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20 - -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
송사업
자 의
승 인
필 요
여부
기 장 에
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수
하물
휴대수
하물
몸에
소지
은 이동보조장비로
서, 리튬이온배터
리를 전원으로 사
용하는 이동보조장
비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함.
라) 사용자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의
경우에는:
i) 탈거된 리튬이온배터리는 객실에 실어 운반할 것
ii) 배터리 단자는 노출된 단자 부위를 테이프 등으로 감아
절연하는 식으로 단락방지 조치를 할 것
iii) 배터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파우치에 넣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iv) 배터리를 이동보조장비에서 탈거할 경우에는 장비제조사
또는 장비소유자의 지침에 따라 탈거할 것
v) 배터리는 30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을 것
vi) 운송할 보조배터리가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최대
30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운송할
보조배터리가 2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배터리가
16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마) 리튬이온배터리의 위치는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바)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2015. 8. 16. ㈜
○○○항공사(이하 “피진정항공사”라고 한다)의 xx:xx 김포발 제주행 항공 편 탑승 수속 과정에서 피진정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진정항공사 측에서 전동휠체어 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직접 해주지 않아, 진정인의 활동보조인이 항공 기 탑승 전에 배터리를 분리하고 제주공항 도착 후 다시 장착하였고, 이 과 정에서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5. 8. 14.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이 당사 고객서비스센터 에 전화하여 항공기 탑승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상담원이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종류 및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진정인은 배터리 가 젤방식(gel type)이고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2)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2015. 8. 15. 당사 김포공항지점 직원이 전동휠체어 판매업체에 연락해 진정 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가 분리 가능한 습식(濕式) 배터리라는 점 을 확인하였다. 당사는 이후 진정인에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당사 위험물교범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위험물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등 관련 절차에 따
라 전동휠체어를 운송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3) 2015. 8. 16. 당사 xx:xx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000) 탑승 수속 전, 진정인은 당사에 전동휠체어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동반자가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였고 당사 김포공항지점 직원이 이를 도와주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당사는 진정 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를 인도하였으나, 당사 제주지점 직원은 출발 지인 김포공항지점으로부터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받지 못해 배터리 장착 시 진정인을 도와줄 수 없었다. 4) 2015. 8. 24. 당사 제주지점은 진정인이 이용한 항공편의 운송과정에 서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파손 가능성이 없음을 안내하였고, 전동휠체어 판 매업체의 엔지니어를 통해 진정인이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배터리를 장착하 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퓨즈가 단선되고 방전되는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전동휠체어는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제 품이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이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항공기 탑승 48시간 이전에 항공사에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시를 제출해야만 항공기 탑승 전에 배터리 분리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탑재할 수 있고, 또한 도착지 공항에서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 6) 항공기 운송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몬 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한 것은 배터리 장착 시의 진정인 과실로 인한 것이 므로 당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진정인이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당사에 청구한 85만원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전동휠체어 판매업체 ○○○○○○ 과장 ○○○) 진정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모델명: ○○○ ○000)는 "○○○○○
○"에서 수입.판매하는 전동휠체어로, 이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의 유형은 젤방식으로 건식(乾式)에 해당한다. 2) 참고인2.(○○○○○○○ 대표 ○○○) 2015. 8. 22. 진정인으로부터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고 연 락이 와서 가보니, 배터리에 충전이 되지 않아 배터리를 교환했으며 수리비 로 85만원을 받았다. 배터리가 고장 난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배터리 분리 후 장착 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전선을 반대로 연결할 경우 고장이 날 수 있다. 젤방식 배터리는 전동휠체어 본체에서 분리하지 않아도 항공기에 탑 재할 수 있는데, 피진정항공사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배터리를 분리한 것으 로 생각된다. 통상 대형항공사는 젤방식이라고 알려주면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탑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참고인3.(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안전감독관 ○○○)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6호] [별표 24]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에 규정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와 관련하여,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장착해야하는 주체는 항공운
송사업자다. 다만 항공사 직원들이 모든 유형의 전동휠체어에 대해 숙지할 수 없으므로,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분리 및 장착 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4) 참고인4.(피진정항공사 고객서비스팀 ○○○) 진정인이 당시 탑승했던 항공기 기종은 보잉 000-000으로, 진정인의 전동휠체어 규격을 감안할 때 항공기의 화물칸에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화물칸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워서 적재할 수 없으므로 배터리를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진정 인이 탑승하였던 항공편에는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서도 화물칸에 탑재가 가능했다고 본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뇌병변장애인으로, 2015. 8. 14. 피진정항공사의 전화 상담원에게 자신이 피진정항공사의 2015. 8. 16. 19:35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편명: ○○000, 기종: 보잉 000-000)을 예약했으며, 전 동휠체어 사용자라는 점을 통지하였다. 위 상담원은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건식인지 습식인지, 전동휠체어에서 분리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으
며, 진정인은 상담원에게 배터리가 건식인지 습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젤방식 이며,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위 상담원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건식이라면 전기가 통하거나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진정인이 단전시켜야 하며, 300와트 이하 용량의 배터리만 항공기에 탑 재 가능하므로 진정인이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2015. 8. 16. 진정인은 김포공항의 피진정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탑 승 수속 시, 피진정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도 록 요구받았다. 이에 진정인의 활동보조인 ○○○이 피진정항공사가 제공한 공구를 이용하여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였다. 다. 2015. 8. 16.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피진정항공사 제주지점 직원이 진 정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를 인계하였으나, 전동휠체어에 배터리를 장 착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위 ○○○이 전동휠체 어에 배터리를 장착하였으나 전동휠체어는 작동하지 않았다. 라. 2015. 8. 21. 진정인은 ○○○○항공 13:15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의 화 물칸에 작동하지 않는 전동휠체어를 싣고 돌아온 후, 다음날인 8. 22. "○
○○○○○○"에 연락해 고장 난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한 교체수리를 받고 85만원을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마. 같은 날 진정인은 피진정항공사에 전화하여 제주공항에서 전동휠체어 에 배터리를 장착한 후 원인 미상의 고장이 발생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리고, 배터리 교체수리비용으로 지출한 85만원에 대해 배 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항공사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
하였다. 바. 진정인이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한국의 "○○○○○○"에서 수입.판 매하는 모델명 "○○○ ○000"의 독일 제품으로, 제품안전설명서상 배터 리는 건식(Gel: Absorbed Electrolyte Sealed; Valve-Regulated Non-Spillable Battery; Battery Non-Spillable 49 CFR 173.159a)으로 표기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기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 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 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 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 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 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는 항공기에 휠체어 보관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6호] [별표 24] 는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이동보조장비(휠체어)의 배터리 종류를 건식 배터리, 습식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로 분류하면서, 건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 되어 있는지 여부,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 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여부, 전기회로가 배 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등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습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보조장비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동보조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하여야 하며, 만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터리 를 탈거하여 배터리의 전해액이 다른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조치 등 을 한 후 단단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미국의 경우, 「항공기 접근법」(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을 근거로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규정한
「항공 여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칙」(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 14 CFR Part 382)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는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건식(non-spillable)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습식(spillable)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 재, 보관, 결박, 하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후 별도 포장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382.41 (g)(2)), 항공운송사업자 가 휠체어 또는 기타 이동보조 장치들을 항공기에 보관하기 위해 분리해야 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도착지에서 이들을 장착한 후 해당 장애인에 게 신속한 반환을 보장해야 하며,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들은 항공사가
수령한 상태대로 승객에게 반환되어야 한다(§382.43 (a)). 또한 항공기에 탑 재하는 위험물질의 운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위험물 운송규칙」(Carriage by Aircraft-49 CFR Part175)은 "건식 배터리 (non-spillable battery, or dry sealed battery) 또는 습식 배터리(spillable battery)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에서 필요 시 배터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항공사 직원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175.10 (15)(iii),
(16)(iii))."고 규정하고 있다. 5) 영국의 경우, 2003. 항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 사항과 권고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항공 여행 접근성 규칙」
(Access to Air Travel for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항공운송사 업자는 전동휠체어를 항공기에 탑재 시, 배터리가 전동휠체어 본체에 견고 히 부착되어 있도록 하고,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극을 절연하고 배선을 분리해야 하며, 항공기 도착 시에는 이와 반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항공사 직원은 휠체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 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5. 53). 6) 이와 같은 국내외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전동휠체어 를 사용하는 진정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을 확인한 후 적합한 안전운송 조치를 취하 고, 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휠체어 역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 관하는 등 휠체어 보관 및 배터리 운송에 필요한 제반안전조치 등의 정당 한 편의를 진정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요구하 고 별도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교 통사업자가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반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항공기에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하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전동휠체어를 함께 운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항공운송사업자는 전동휠체어의 운송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2) 그런데 전동휠체어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항공기 운항 중 합선이 나 고열 등으로 인해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고, 이와 같은 사고 가 발생할 경우 항공기 탑승객 전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 터리에 관한 안전조치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 실시될 필요가 있고,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역시 위와 같이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에 따라 배터리 안전운송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 야 할 의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전동휠체어의 배터리에 대한 조치 및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자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배터리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하 였다. 또한 제주공항 도착 후 분리된 배터리를 전동휠체어에 재장착 시 별 도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배터리 재장착 후 전동휠체어가 제대로 작
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 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항공사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피진정항공사에 제출 하지 않아 배터리 분리 및 장착 시 진정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가 국내외에 수백 개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피진정 인의 주장을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는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공기 탑승 전 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전동휠체어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시 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규정된 위험물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이고,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휠체어 배터리 종 류는 건식, 습식, 리튬이온의 세 가지 유형이므로, 전동휠체어의 모델이 다 양하여 사전에 모든 전동휠체어의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장애인 승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배터리는 항공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인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 및 장착함에 있어 훈련받은 직원이 실시하도록 하여 사고를 보다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일부 항공사들 역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탈부착 등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 점이 확인된바, 「교통약자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향후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전동휠체어 운송 시 배터리 분리 및 장착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