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272800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19일
요지
입원동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진정인이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입원동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받을 것,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입원동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받을 것,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입원동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받을 것,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272800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정신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입원동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받을 것,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입원 중인 여
동생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아들 ○○○가 뒤늦
게 입원동의를 하였는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병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20××. ×. ××. 병원
에서 퇴원한 후 약을 먹기를 거부하여 ○○에 있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이후에도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냉
장고, 밥솥 등 물건들이 말을 한다”며 동네에 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나무하러 가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불안하여 진정인의 아들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유하였다.
20××. ×. ××. 진정인의 아들 ○○○가 본원 원무과에 2회 전화하여 진
정인의 입원을 의뢰하면서, 진정인을 모시고 오기 힘들다고 하였다. ○○○
가 다음날인 ×. ××.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위하여 ○○으로 내려 왔다.
20××. ×. ××. 진정인이 마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정인의 여동생을 퇴원시
키러 왔기에 병원 원무과에서 ○○○에게 진정인이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에 ○○○는 진정인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병원 측에
서 진정인을 임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가 본원을 방
문하여 당직 의사와 함께 진정인을 만났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입원
서류를 작성하여 진정인이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치료저항성과 질환의 만성화로 인하여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입원 현재에도 불면,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다른
환자를 위협하거나 폭언 및 폭행을 수차례 하였고,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말과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 검증력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증상과
자신을 입원시킨 아들에 대한 원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등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아들)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며칠 전에 병원 측에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병원에서 구급차 운행이 안된다며 거절하였다. 2차례의 요청에도
병원으로부터 구급차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본인이 직겁 ○○으
로 갔다. ○○에 가보니 진정인은 집에 없었고 집의 냉장고며 가구들이 부
서진 채로 있었다. 진정인은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폭력성이 있다. 예전에도
주민을 폭행하여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정인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으로부
터 진정인이 병원에 왔다는 전화가 왔다. 병원에 도착할 때 까지 잠시 진정
인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입원동의서가 없어서 진정인
을 임시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재차 병원에 본인이 도착할 때까지만
이라도 진정인을 잠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병원에 도
착했을 때 진정인은 병동 안에 있었으며,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은 20××. ×. ××. 병원에 입원중인 진정인의 여동생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의 아들 ○○○가 진정인의 입원을 원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진정인 소속 원무과 직원은 ○○○에게 진정인
이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자신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진정인을
잠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고 2시간 정도 후에 병원에 도
착하였다.
○○○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진정인은 이미 정신과 병동 안에 수용
되어 있었으며, 이후 ○○○의 입원동의서가 제출되었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병원 원무과에 진정인의 임시보호를 요청하
는 등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는 있었으나, 입원동의는 서명 또는 기
명날인과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으로서 피진정인이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신과 전문의는 진정인이 퇴원하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진
단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 의한 퇴원거부는 진정인의
입원이 적법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진정인의 입원이 「정신보
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위법한 입원의 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만일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재입원이 필요하다면 진정인의 퇴원조
치 이후 적법한 입원절차에 따라 입원되어야 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
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입원 중인 여 동생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아들 ○○○가 뒤늦 게 입원동의를 하였는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병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20××. ×. ××. 병원 에서 퇴원한 후 약을 먹기를 거부하여 ○○에 있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이후에도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냉 장고, 밥솥 등 물건들이 말을 한다”며 동네에 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나무하러 가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불안하여 진정인의 아들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유하였다. 20××. ×. ××. 진정인의 아들 ○○○가 본원 원무과에 2회 전화하여 진 정인의 입원을 의뢰하면서, 진정인을 모시고 오기 힘들다고 하였다. ○○○
가 다음날인 ×. ××.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위하여 ○○으로 내려 왔다. 20××. ×. ××. 진정인이 마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정인의 여동생을 퇴원시 키러 왔기에 병원 원무과에서 ○○○에게 진정인이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에 ○○○는 진정인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병원 측에 서 진정인을 임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가 본원을 방 문하여 당직 의사와 함께 진정인을 만났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입원 서류를 작성하여 진정인이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치료저항성과 질환의 만성화로 인하여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입원 현재에도 불면,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다른
환자를 위협하거나 폭언 및 폭행을 수차례 하였고,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말과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 검증력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증상과 자신을 입원시킨 아들에 대한 원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등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아들)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며칠 전에 병원 측에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병원에서 구급차 운행이 안된다며 거절하였다. 2차례의 요청에도 병원으로부터 구급차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본인이 직겁 ○○으 로 갔다. ○○에 가보니 진정인은 집에 없었고 집의 냉장고며 가구들이 부 서진 채로 있었다. 진정인은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폭력성이 있다. 예전에도 주민을 폭행하여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정인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으로부 터 진정인이 병원에 왔다는 전화가 왔다. 병원에 도착할 때 까지 잠시 진정 인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입원동의서가 없어서 진정인 을 임시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재차 병원에 본인이 도착할 때까지만 이라도 진정인을 잠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병원에 도 착했을 때 진정인은 병동 안에 있었으며,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은 20××. ×. ××. 병원에 입원중인 진정인의 여동생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의 아들 ○○○가 진정인의 입원을 원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진정인 소속 원무과 직원은 ○○○에게 진정인 이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자신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진정인을 잠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고 2시간 정도 후에 병원에 도 착하였다.
○○○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진정인은 이미 정신과 병동 안에 수용 되어 있었으며, 이후 ○○○의 입원동의서가 제출되었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병원 원무과에 진정인의 임시보호를 요청하 는 등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는 있었으나, 입원동의는 서명 또는 기
명날인과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으로서 피진정인이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신과 전문의는 진정인이 퇴원하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진 단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 의한 퇴원거부는 진정인의 입원이 적법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진정인의 입원이 「정신보 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위법한 입원의 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만일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재입원이 필요하다면 진정인의 퇴원조 치 이후 적법한 입원절차에 따라 입원되어야 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272800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정신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입원동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받을 것,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입원 중인 여
동생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아들 ○○○가 뒤늦
게 입원동의를 하였는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병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20××. ×. ××. 병원
에서 퇴원한 후 약을 먹기를 거부하여 ○○에 있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이후에도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냉
장고, 밥솥 등 물건들이 말을 한다”며 동네에 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나무하러 가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불안하여 진정인의 아들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유하였다.
20××. ×. ××. 진정인의 아들 ○○○가 본원 원무과에 2회 전화하여 진
정인의 입원을 의뢰하면서, 진정인을 모시고 오기 힘들다고 하였다. ○○○
가 다음날인 ×. ××.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위하여 ○○으로 내려 왔다.
20××. ×. ××. 진정인이 마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정인의 여동생을 퇴원시
키러 왔기에 병원 원무과에서 ○○○에게 진정인이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에 ○○○는 진정인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병원 측에
서 진정인을 임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가 본원을 방
문하여 당직 의사와 함께 진정인을 만났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입원
서류를 작성하여 진정인이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치료저항성과 질환의 만성화로 인하여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입원 현재에도 불면,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다른
환자를 위협하거나 폭언 및 폭행을 수차례 하였고,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말과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 검증력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증상과
자신을 입원시킨 아들에 대한 원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등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아들)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며칠 전에 병원 측에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병원에서 구급차 운행이 안된다며 거절하였다. 2차례의 요청에도
병원으로부터 구급차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본인이 직겁 ○○으
로 갔다. ○○에 가보니 진정인은 집에 없었고 집의 냉장고며 가구들이 부
서진 채로 있었다. 진정인은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폭력성이 있다. 예전에도
주민을 폭행하여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정인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으로부
터 진정인이 병원에 왔다는 전화가 왔다. 병원에 도착할 때 까지 잠시 진정
인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입원동의서가 없어서 진정인
을 임시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재차 병원에 본인이 도착할 때까지만
이라도 진정인을 잠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병원에 도
착했을 때 진정인은 병동 안에 있었으며,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은 20××. ×. ××. 병원에 입원중인 진정인의 여동생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의 아들 ○○○가 진정인의 입원을 원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진정인 소속 원무과 직원은 ○○○에게 진정인
이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자신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진정인을
잠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고 2시간 정도 후에 병원에 도
착하였다.
○○○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진정인은 이미 정신과 병동 안에 수용
되어 있었으며, 이후 ○○○의 입원동의서가 제출되었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병원 원무과에 진정인의 임시보호를 요청하
는 등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는 있었으나, 입원동의는 서명 또는 기
명날인과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으로서 피진정인이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신과 전문의는 진정인이 퇴원하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진
단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 의한 퇴원거부는 진정인의
입원이 적법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진정인의 입원이 「정신보
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위법한 입원의 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만일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재입원이 필요하다면 진정인의 퇴원조
치 이후 적법한 입원절차에 따라 입원되어야 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
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 입원 중인 여 동생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아들 ○○○가 뒤늦 게 입원동의를 하였는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병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20××. ×. ××. 병원 에서 퇴원한 후 약을 먹기를 거부하여 ○○에 있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이후에도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냉 장고, 밥솥 등 물건들이 말을 한다”며 동네에 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나무하러 가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불안하여 진정인의 아들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유하였다. 20××. ×. ××. 진정인의 아들 ○○○가 본원 원무과에 2회 전화하여 진 정인의 입원을 의뢰하면서, 진정인을 모시고 오기 힘들다고 하였다. ○○○
가 다음날인 ×. ××.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위하여 ○○으로 내려 왔다. 20××. ×. ××. 진정인이 마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정인의 여동생을 퇴원시 키러 왔기에 병원 원무과에서 ○○○에게 진정인이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에 ○○○는 진정인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병원 측에 서 진정인을 임시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가 본원을 방 문하여 당직 의사와 함께 진정인을 만났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입원 서류를 작성하여 진정인이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치료저항성과 질환의 만성화로 인하여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입원 현재에도 불면,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다른
환자를 위협하거나 폭언 및 폭행을 수차례 하였고,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말과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 검증력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증상과 자신을 입원시킨 아들에 대한 원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등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아들)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며칠 전에 병원 측에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병원에서 구급차 운행이 안된다며 거절하였다. 2차례의 요청에도 병원으로부터 구급차를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본인이 직겁 ○○으 로 갔다. ○○에 가보니 진정인은 집에 없었고 집의 냉장고며 가구들이 부 서진 채로 있었다. 진정인은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폭력성이 있다. 예전에도 주민을 폭행하여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정인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으로부 터 진정인이 병원에 왔다는 전화가 왔다. 병원에 도착할 때 까지 잠시 진정 인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입원동의서가 없어서 진정인 을 임시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재차 병원에 본인이 도착할 때까지만 이라도 진정인을 잠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병원에 도 착했을 때 진정인은 병동 안에 있었으며,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은 20××. ×. ××. 병원에 입원중인 진정인의 여동생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의 아들 ○○○가 진정인의 입원을 원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진정인 소속 원무과 직원은 ○○○에게 진정인 이 병원을 방문하였음을 전화로 알려주었다.
○○○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자신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진정인을 잠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고 2시간 정도 후에 병원에 도 착하였다.
○○○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진정인은 이미 정신과 병동 안에 수용 되어 있었으며, 이후 ○○○의 입원동의서가 제출되었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병원 원무과에 진정인의 임시보호를 요청하 는 등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는 있었으나, 입원동의는 서명 또는 기
명날인과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으로서 피진정인이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신과 전문의는 진정인이 퇴원하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진 단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 의한 퇴원거부는 진정인의 입원이 적법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진정인의 입원이 「정신보 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위법한 입원의 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만일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재입원이 필요하다면 진정인의 퇴원조 치 이후 적법한 입원절차에 따라 입원되어야 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