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138200
수갑착용 모습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1년 6월 15일
요지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얼굴공개 등의 신변을 공개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착용한 계구를 가려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계구를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얼굴공개 등의 신변을 공개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착용한 계구를 가려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계구를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주문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 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138200 수갑착용 모습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 해 자 박○○
피진정인 박△△
주 문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
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0. 3. 29. 10:00경 무고죄로 인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서 법원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면서 수갑 찬 부분을
가려주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모습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
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느꼈다.
나. 2010. 3. 29.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심사결과가 나
올 때 까지 피해자를 법원 구치감이 아닌 ○○교도소에 구치한 것은 인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도주방지, 항거 억제 등을 위해서 본 진정의 피해자를 호
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호송 당시 본 진정의 피해자는 손목 부
위가 넓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어 수갑 부위는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수갑을
가려줄 필요가 없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구속영장에 따라 판사가 지정한 유치장소인 ○○교도소
에 본 진정의 피해자를 유치한 것이며, 법원구치감은 공판을 받기 위해 출
정 나오는 미결, 기결수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통상 ○○교도소를 임시 인
치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실지조사
자료, 실측지도 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3. 29.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해자
를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호송 중 수갑 부위를
수건 등으로 가리지 않은 채 ○○지방검찰청 외부 광장 및 민원인 주차장
을 경유하여 ○○지방법원으로 호송하였다.
나. 2010. 3. 25. 판사 ○○○에 의해 발부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면 "유치할 장소"는 "○○교도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 3. 29. 피해자는 ○○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유치장소인 ○○교도소에 유치되었으며, 같은 날 19:40경 구속영
장기각통지서가 발부되어 출소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 및「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인권의 존중)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는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
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호송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의의 손목 부위가 넓어 수갑을
가리고 있어 따로 수갑을 가려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에 대해 부인하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상의를
살펴보면 소매 넓이가 수갑의 모든 부위를 덮을 정도로 넓다고 보이지 않
는 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검찰청 외부 주차장 등을 경유
하여 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갑 찬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
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얼굴공개 등의
신변을 공개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착용한 계구를 가려주지 않음으
로써 결과적으로 계구를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교도소에 유치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
법」 제71조의2(구인후의 유치)에 의거 법원은 피고인 유치 시 교도소에 유
치할 수 있고,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에 피해자에 대한 유치 장소를 ○○교
도소로 지정한 점, 피진정인은 담당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해자
를 ○○교도소에 유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므로 진정요지 나항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5.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형사 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① 생략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
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4.「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7. 생략
8.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0. 3. 29. 10:00경 무고죄로 인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서 법원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면서 수갑 찬 부분을 가려주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모습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
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느꼈다. 나. 2010. 3. 29.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심사결과가 나 올 때 까지 피해자를 법원 구치감이 아닌 ○○교도소에 구치한 것은 인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도주방지, 항거 억제 등을 위해서 본 진정의 피해자를 호 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호송 당시 본 진정의 피해자는 손목 부 위가 넓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어 수갑 부위는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수갑을 가려줄 필요가 없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구속영장에 따라 판사가 지정한 유치장소인 ○○교도소 에 본 진정의 피해자를 유치한 것이며, 법원구치감은 공판을 받기 위해 출 정 나오는 미결, 기결수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통상 ○○교도소를 임시 인 치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실지조사 자료, 실측지도 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3. 29.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해자 를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호송 중 수갑 부위를 수건 등으로 가리지 않은 채 ○○지방검찰청 외부 광장 및 민원인 주차장 을 경유하여 ○○지방법원으로 호송하였다. 나. 2010. 3. 25. 판사 ○○○에 의해 발부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면 "유치할 장소"는 "○○교도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 3. 29. 피해자는 ○○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유치장소인 ○○교도소에 유치되었으며, 같은 날 19:40경 구속영 장기각통지서가 발부되어 출소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 및「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인권의 존중)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는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 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호송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의의 손목 부위가 넓어 수갑을 가리고 있어 따로 수갑을 가려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에 대해 부인하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상의를 살펴보면 소매 넓이가 수갑의 모든 부위를 덮을 정도로 넓다고 보이지 않 는 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검찰청 외부 주차장 등을 경유 하여 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갑 찬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 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얼굴공개 등의 신변을 공개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착용한 계구를 가려주지 않음으 로써 결과적으로 계구를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교도소에 유치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 법」 제71조의2(구인후의 유치)에 의거 법원은 피고인 유치 시 교도소에 유 치할 수 있고,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에 피해자에 대한 유치 장소를 ○○교 도소로 지정한 점, 피진정인은 담당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해자 를 ○○교도소에 유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므로 진정요지 나항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138200 수갑착용 모습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 해 자 박○○
피진정인 박△△
주 문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
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0. 3. 29. 10:00경 무고죄로 인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서 법원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면서 수갑 찬 부분을
가려주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모습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
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느꼈다.
나. 2010. 3. 29.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심사결과가 나
올 때 까지 피해자를 법원 구치감이 아닌 ○○교도소에 구치한 것은 인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도주방지, 항거 억제 등을 위해서 본 진정의 피해자를 호
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호송 당시 본 진정의 피해자는 손목 부
위가 넓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어 수갑 부위는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수갑을
가려줄 필요가 없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구속영장에 따라 판사가 지정한 유치장소인 ○○교도소
에 본 진정의 피해자를 유치한 것이며, 법원구치감은 공판을 받기 위해 출
정 나오는 미결, 기결수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통상 ○○교도소를 임시 인
치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실지조사
자료, 실측지도 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3. 29.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해자
를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호송 중 수갑 부위를
수건 등으로 가리지 않은 채 ○○지방검찰청 외부 광장 및 민원인 주차장
을 경유하여 ○○지방법원으로 호송하였다.
나. 2010. 3. 25. 판사 ○○○에 의해 발부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면 "유치할 장소"는 "○○교도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 3. 29. 피해자는 ○○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유치장소인 ○○교도소에 유치되었으며, 같은 날 19:40경 구속영
장기각통지서가 발부되어 출소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 및「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인권의 존중)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는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
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호송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의의 손목 부위가 넓어 수갑을
가리고 있어 따로 수갑을 가려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에 대해 부인하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상의를
살펴보면 소매 넓이가 수갑의 모든 부위를 덮을 정도로 넓다고 보이지 않
는 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검찰청 외부 주차장 등을 경유
하여 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갑 찬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
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얼굴공개 등의
신변을 공개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착용한 계구를 가려주지 않음으
로써 결과적으로 계구를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교도소에 유치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
법」 제71조의2(구인후의 유치)에 의거 법원은 피고인 유치 시 교도소에 유
치할 수 있고,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에 피해자에 대한 유치 장소를 ○○교
도소로 지정한 점, 피진정인은 담당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해자
를 ○○교도소에 유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므로 진정요지 나항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5.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형사 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① 생략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
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4.「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7. 생략
8.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0. 3. 29. 10:00경 무고죄로 인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서 법원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면서 수갑 찬 부분을 가려주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모습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
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느꼈다. 나. 2010. 3. 29.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심사결과가 나 올 때 까지 피해자를 법원 구치감이 아닌 ○○교도소에 구치한 것은 인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도주방지, 항거 억제 등을 위해서 본 진정의 피해자를 호 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호송 당시 본 진정의 피해자는 손목 부 위가 넓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어 수갑 부위는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수갑을 가려줄 필요가 없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구속영장에 따라 판사가 지정한 유치장소인 ○○교도소 에 본 진정의 피해자를 유치한 것이며, 법원구치감은 공판을 받기 위해 출 정 나오는 미결, 기결수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통상 ○○교도소를 임시 인 치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실지조사 자료, 실측지도 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3. 29.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해자 를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호송 중 수갑 부위를 수건 등으로 가리지 않은 채 ○○지방검찰청 외부 광장 및 민원인 주차장 을 경유하여 ○○지방법원으로 호송하였다. 나. 2010. 3. 25. 판사 ○○○에 의해 발부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면 "유치할 장소"는 "○○교도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 3. 29. 피해자는 ○○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유치장소인 ○○교도소에 유치되었으며, 같은 날 19:40경 구속영 장기각통지서가 발부되어 출소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 및「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인권의 존중)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는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 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호송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의의 손목 부위가 넓어 수갑을 가리고 있어 따로 수갑을 가려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에 대해 부인하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상의를 살펴보면 소매 넓이가 수갑의 모든 부위를 덮을 정도로 넓다고 보이지 않 는 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검찰청 외부 주차장 등을 경유 하여 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갑 찬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 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얼굴공개 등의 신변을 공개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착용한 계구를 가려주지 않음으 로써 결과적으로 계구를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교도소에 유치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 법」 제71조의2(구인후의 유치)에 의거 법원은 피고인 유치 시 교도소에 유 치할 수 있고,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에 피해자에 대한 유치 장소를 ○○교 도소로 지정한 점, 피진정인은 담당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해자 를 ○○교도소에 유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므로 진정요지 나항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