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37200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7일

요지

경찰관은 경찰 장구를 사용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전자충격기 사용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수갑이 채워져서 저항하기 곤란한 체포자에게 사용 요건을 위반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진정(16-진정-0052000)이 제기되는 등 아직까지도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충격기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요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여 사용할 것과 사용할 경우에도 안전수칙을 정확히 지키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청 차원에서 전자충격기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오·남용 사례 등을 파악하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충격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주문

1.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 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충격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 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37200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진 정 인 임○○
피진정인 1. 박○○
2. 김○○
3. 이○○
4. 배○○
주 문
1.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
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충격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
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I. 검토 배경

경찰은 2015년 말 기준 10,295정의 전자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전자충격기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116건, 2012년 199건,
2013년 271건, 2014년 328건, 2015년 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자충격기는 사용시 전압이 5만 볼트에 이르고, 인체에 흐르는 전자파동을
교란시켜 일시적으로 근육을 무력화하는 위해성 장비로서 심할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충격기에 대한 보다 세심
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고,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신중히 사용할 것
이 요구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 및 제69조,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74호)」 제8조를 판단기준
으로 삼았고, 경찰청 내부 규정인「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 경찰관
교안인 「전자충격기 사용 요령 및 실사 훈련 교안」등을 참고하였다.
III.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 ×. ××:××경 ○○시 ○○동 소재 ○○호프집 앞
에서 지인과 다투었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
대 소속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체포하였고 이후
뒷수갑을 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진정인에게 재차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주장
1) 피진정인들은 ○○시 ○○동 소재 ○○호프집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20××. ×. ×. ××:××경 함께 현장에 출동
을 하였는데, 진정인과 일행의 다툼을 제지하려고 할 때 진정인과 일행 ○
○○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진정인 3에게 큰소리로 “씨발 우리끼리
한다고. 꺼지라고, 씨발! 신고도 안했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끼
리 한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면전에서
주먹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서 피진정인 1이 전자충격기 카트리지를 분리하여 스턴기능으로 전환한 후
2회에 걸쳐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경고를 하였다. 경고 이
후 진정인의 우측편에 약 1미터 가량 거리를 두고 진정인의 신체에 접촉하
지 않은 채 전자충격기를 5초간 사용하였고 그 사이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체포한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심한 욕설과 차량 시트 등을 발로 차
는 등 저항을 하여 9초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2)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
지하였다.
다. 참고인(현장 목격자 ○○○) 진술
참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약 10미터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처음에

는 약 5명 정도의 경찰관이 있었으나 2명은 돌아가고 3명의 경찰관이 있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 진정인이 경찰관들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를 들고 진정인에게 경고
하면서 두 번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진정인의 비명소리를 2번 정
도 들었으나 어디에 전자충격기를 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3. 인정사실
가. 20××. ×. ×. ××:×× ○○시 ○○동 소재 ○○호프집 앞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경 ○○경찰서 ○○지구
대 소속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진정인은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몸을 밀치는 등 위
협적 행동을 하여 피진정인 1이 전자충격기에서 카트리지를 분리해 스턴기
능으로 전환한 후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고, 쓰러진 진정인을
피진정인 2가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하였으며,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재차 9초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장은 피진정인 1에 대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
계 조치(견책)를 하였고, ○○경찰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뒷수갑이 채워져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관리규칙」,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사용 요건을 위반한 과도한
사용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피진정인 1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경찰서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인
권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는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
다.
IV. 의견표명의 필요성
1.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기존 권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워 의자에
묶어두고 가만히 앉아 있는 진정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충격기로 충
격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07-진인-0002295)과 관련하여, 20××. ×. ××. 경
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하였다.
최근에는 차량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경찰차량 뒷좌
석에 탑승한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사건(16-진정-0052000)과 관련
하여, 20××. ××. ××.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

찰관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요건과 절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하였다.
2.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의견 표명의 필요성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은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
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74
호)」 제8조에서는 전자충격기 등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
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경찰청 내부 규정인「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전자충
격기 사용 대상으로는 ⅰ)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또는 타인의 생
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자, ⅱ) 투기명령에 불응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저항하는 자, ⅲ)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려는 자, ⅳ) 주취상태나 마약 등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자기 또는 타
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자, ⅴ) 경찰관의 정
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에 「필요 최
소한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충격기 사용제한 대상으
로는 ⅰ) 임산부, 노약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ⅱ)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물리적인 반항이 어려운 자, ⅲ) 단순 주취자 또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이다.
특히 「전자충격기 사용 요령 및 실사 훈련 교안」에는 전기충격기에
서 카트리지를 분리한 스턴기능은 근접거리, 카트리지 불발 등 급박한 상황
에서 자신의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은 경찰 장구를 사용할 경우 정당
한 사유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전자충격기 사용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수갑이 채워져서 저항하기 곤란한 체포자
에게 사용 요건을 위반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진정(16-진정-0052000)이
제기되는 등 아직까지도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충격기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요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여
사용할 것과 사용할 경우에도 안전수칙을 정확히 지키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청 차원에서 전자충격기
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오·남용 사례 등을 파악하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27.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 련 규 정
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검색·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
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
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 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
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
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
자방패
제8조 (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7조 (경찰장비의 교육)①각 경찰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경찰장비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 2시간 이상 장비사
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장비교육은 경찰장비의 구조·성능 및 해당 장비사용과 관련된 법
령·판례 책임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69조 (장비의 사용)①경찰관은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휴대장비
및 당해 경?관서 보유장비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9조(전자충격기) ①전자충격기는 물품관리관의 책임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하여는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하게
할수 있다.
②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전 배터리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3.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I. 검토 배경

경찰은 2015년 말 기준 10,295정의 전자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전자충격기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116건, 2012년 199건,
2013년 271건, 2014년 328건, 2015년 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자충격기는 사용시 전압이 5만 볼트에 이르고, 인체에 흐르는 전자파동을 교란시켜 일시적으로 근육을 무력화하는 위해성 장비로서 심할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충격기에 대한 보다 세심 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고,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신중히 사용할 것 이 요구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 및 제69조,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74호)」 제8조를 판단기준 으로 삼았고, 경찰청 내부 규정인「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 경찰관 교안인 「전자충격기 사용 요령 및 실사 훈련 교안」등을 참고하였다. III.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 ×. ×. ××:××경 ○○시 ○○동 소재 ○○호프집 앞 에서 지인과 다투었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 대 소속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체포하였고 이후 뒷수갑을 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진정인에게 재차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주장 1) 피진정인들은 ○○시 ○○동 소재 ○○호프집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20××. ×. ×. ××:××경 함께 현장에 출동 을 하였는데, 진정인과 일행의 다툼을 제지하려고 할 때 진정인과 일행 ○
○○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진정인 3에게 큰소리로 “씨발 우리끼리 한다고. 꺼지라고, 씨발! 신고도 안했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끼 리 한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면전에서 주먹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서 피진정인 1이 전자충격기 카트리지를 분리하여 스턴기능으로 전환한 후 2회에 걸쳐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경고를 하였다. 경고 이 후 진정인의 우측편에 약 1미터 가량 거리를 두고 진정인의 신체에 접촉하 지 않은 채 전자충격기를 5초간 사용하였고 그 사이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체포한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심한 욕설과 차량 시트 등을 발로 차 는 등 저항을 하여 9초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2)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 지하였다. 다. 참고인(현장 목격자 ○○○) 진술 참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약 10미터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처음에

는 약 5명 정도의 경찰관이 있었으나 2명은 돌아가고 3명의 경찰관이 있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 진정인이 경찰관들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를 들고 진정인에게 경고 하면서 두 번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진정인의 비명소리를 2번 정 도 들었으나 어디에 전자충격기를 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3. 인정사실 가. 20××. ×. ×. ××:×× ○○시 ○○동 소재 ○○호프집 앞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경 ○○경찰서 ○○지구 대 소속 피진정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진정인은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몸을 밀치는 등 위 협적 행동을 하여 피진정인 1이 전자충격기에서 카트리지를 분리해 스턴기 능으로 전환한 후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고, 쓰러진 진정인을 피진정인 2가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하였으며,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재차 9초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장은 피진정인 1에 대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 계 조치(견책)를 하였고, ○○경찰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뒷수갑이 채워져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관리규칙」,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사용 요건을 위반한 과도한 사용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피진정인 1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경찰서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인 권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는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 다. IV. 의견표명의 필요성 1.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기존 권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워 의자에 묶어두고 가만히 앉아 있는 진정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충격기로 충 격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07-진인-0002295)과 관련하여, 20××. ×. ××. 경 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하였다. 최근에는 차량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경찰차량 뒷좌 석에 탑승한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사건(16-진정-0052000)과 관련 하여, 20××. ××. ××.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

찰관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요건과 절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하였다. 2.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의견 표명의 필요성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은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 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74 호)」 제8조에서는 전자충격기 등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 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경찰청 내부 규정인「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전자충 격기 사용 대상으로는 ⅰ)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또는 타인의 생 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자, ⅱ) 투기명령에 불응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저항하는 자, ⅲ)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려는 자, ⅳ) 주취상태나 마약 등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자기 또는 타 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자, ⅴ) 경찰관의 정 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에 「필요 최 소한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충격기 사용제한 대상으 로는 ⅰ) 임산부, 노약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ⅱ)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물리적인 반항이 어려운 자, ⅲ) 단순 주취자 또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이다. 특히 「전자충격기 사용 요령 및 실사 훈련 교안」에는 전기충격기에 서 카트리지를 분리한 스턴기능은 근접거리, 카트리지 불발 등 급박한 상황 에서 자신의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은 경찰 장구를 사용할 경우 정당 한 사유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전자충격기 사용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수갑이 채워져서 저항하기 곤란한 체포자 에게 사용 요건을 위반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진정(16-진정-0052000)이 제기되는 등 아직까지도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충격기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요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여 사용할 것과 사용할 경우에도 안전수칙을 정확히 지키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청 차원에서 전자충격기 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오·남용 사례 등을 파악하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