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직권0000500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3년 1월 28일

요지

이 사건 지원관실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묵인 하에 000, 000 등의 지시를 받은 000, 000이 공직기강을 명분으로, 비선지휘체계 및 친위조직을 구축한 다음, 지원관실의 직제 및 조직의 업무범위 및 공기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을 일탈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사회의 각계각층의 민간인, 그리고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인 비리는 물론, 정치적 성향 및 주변관계를 사찰하는 등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들이 개인적·정치적 판단에 활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각종 국가기관의 감사, 인사, 수사, 세무조사 등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으며, 또한 미행, 비밀녹취, 불법 방실수색 등 정보수집의 적정성을 위반하여 그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헌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찰피해자들의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을 계기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2. 국회의장에게,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하여 필요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3. 국무총리에게,
가.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

나. 이 사건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