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335
학력에 의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2월 6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335 기타 사유(학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은행 은행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은행이 신규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전학년 평균 B학점" 이상 취득
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은행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입행원 채용의 방
법으로 블라인드(Blind) 면접을 도입하여 면접관들에게 무자료 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나. 금융업에는 민법, 상법 등 많은 법률적 제한이 따르므로 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법률지식이 필요해 일
정 수준 이상의 지적능력이 요구되는 바, 피진정인이 채택한 "대학성적" 기
준은 4년간 학교생활을 통한 평가에 근거 한 것이기에 단 한번의 시험을
통한 평가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 신입행원들은 입행 후에도 다양한 금융상품과 법률지식 그리고 외환 관
련 지식 등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대학 전학년 평균 학점 B 수준(3.0/4.5 만점)으로 본 것이다.
라. ○○은행은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인재를 찾고자 하며, 한정된 예산
과 인원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을 보다 상세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학점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년 4월 및 10월 채용 공고에서 개인고객부문 마케팅(전
국 영업점 및 본부), 개인고객부문 여신심사 및 기획,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 소
호(SOHO) 관련 업무,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 PB), 기업고객부문 마케팅
(전국 영업점 및 본부), 기업고객부문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포트폴리오(Port
folio)관리 및 여신 리뷰(Review) 업무, 기업고객마케팅 전문가(Relationship
Manager)업무를 담당할 신입행원을 모집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응시자의 기본 자격요건으로 "전학년 평균성적이 4.5 만점
기준 3.0 이상인 자(4.3 만점의 경우 2.7 이상, 4.0 만점의 경우 2.5 이상)"일 것
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전형방법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서접수, 서
류전형, 실무자면접 및 인성·적성검사, 임원면접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채용시
험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기업에서 우수하고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수행 직무 및 회사이념
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기업의 자율적 인사권으로 존중되는 바, 이 사건 "전 학년 평균성
적 B학점 이상" 응시자격은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응
시하려 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 수학능력,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
료가 될 수 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특정 집
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응시자격이 사업주의 재량
권 한계를 넘었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규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전 학년 평균 B학점"이
상 취득자로 제한한 것은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1. 진정요지
○○은행이 신규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전학년 평균 B학점" 이상 취득 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은행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입행원 채용의 방 법으로 블라인드(Blind) 면접을 도입하여 면접관들에게 무자료 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나. 금융업에는 민법, 상법 등 많은 법률적 제한이 따르므로 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법률지식이 필요해 일 정 수준 이상의 지적능력이 요구되는 바, 피진정인이 채택한 "대학성적" 기 준은 4년간 학교생활을 통한 평가에 근거 한 것이기에 단 한번의 시험을 통한 평가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 신입행원들은 입행 후에도 다양한 금융상품과 법률지식 그리고 외환 관 련 지식 등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대학 전학년 평균 학점 B 수준(3.0/4.5 만점)으로 본 것이다. 라. ○○은행은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인재를 찾고자 하며, 한정된 예산 과 인원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을 보다 상세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학점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년 4월 및 10월 채용 공고에서 개인고객부문 마케팅(전 국 영업점 및 본부), 개인고객부문 여신심사 및 기획,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 소 호(SOHO) 관련 업무,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 PB), 기업고객부문 마케팅
(전국 영업점 및 본부), 기업고객부문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포트폴리오(Port folio)관리 및 여신 리뷰(Review) 업무, 기업고객마케팅 전문가(Relationship Manager)업무를 담당할 신입행원을 모집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응시자의 기본 자격요건으로 "전학년 평균성적이 4.5 만점 기준 3.0 이상인 자(4.3 만점의 경우 2.7 이상, 4.0 만점의 경우 2.5 이상)"일 것 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전형방법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서접수, 서 류전형, 실무자면접 및 인성.적성검사, 임원면접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채용시 험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기업에서 우수하고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수행 직무 및 회사이념 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기업의 자율적 인사권으로 존중되는 바, 이 사건 "전 학년 평균성 적 B학점 이상" 응시자격은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응 시하려 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 수학능력,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 료가 될 수 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특정 집 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응시자격이 사업주의 재량 권 한계를 넘었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규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전 학년 평균 B학점"이 상 취득자로 제한한 것은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335 기타 사유(학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은행 은행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은행이 신규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전학년 평균 B학점" 이상 취득
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은행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입행원 채용의 방
법으로 블라인드(Blind) 면접을 도입하여 면접관들에게 무자료 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나. 금융업에는 민법, 상법 등 많은 법률적 제한이 따르므로 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법률지식이 필요해 일
정 수준 이상의 지적능력이 요구되는 바, 피진정인이 채택한 "대학성적" 기
준은 4년간 학교생활을 통한 평가에 근거 한 것이기에 단 한번의 시험을
통한 평가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 신입행원들은 입행 후에도 다양한 금융상품과 법률지식 그리고 외환 관
련 지식 등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대학 전학년 평균 학점 B 수준(3.0/4.5 만점)으로 본 것이다.
라. ○○은행은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인재를 찾고자 하며, 한정된 예산
과 인원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을 보다 상세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학점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년 4월 및 10월 채용 공고에서 개인고객부문 마케팅(전
국 영업점 및 본부), 개인고객부문 여신심사 및 기획,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 소
호(SOHO) 관련 업무,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 PB), 기업고객부문 마케팅
(전국 영업점 및 본부), 기업고객부문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포트폴리오(Port
folio)관리 및 여신 리뷰(Review) 업무, 기업고객마케팅 전문가(Relationship
Manager)업무를 담당할 신입행원을 모집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응시자의 기본 자격요건으로 "전학년 평균성적이 4.5 만점
기준 3.0 이상인 자(4.3 만점의 경우 2.7 이상, 4.0 만점의 경우 2.5 이상)"일 것
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전형방법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서접수, 서
류전형, 실무자면접 및 인성·적성검사, 임원면접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채용시
험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기업에서 우수하고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수행 직무 및 회사이념
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기업의 자율적 인사권으로 존중되는 바, 이 사건 "전 학년 평균성
적 B학점 이상" 응시자격은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응
시하려 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 수학능력,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
료가 될 수 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특정 집
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응시자격이 사업주의 재량
권 한계를 넘었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규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전 학년 평균 B학점"이
상 취득자로 제한한 것은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1. 진정요지
○○은행이 신규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전학년 평균 B학점" 이상 취득 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은행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입행원 채용의 방 법으로 블라인드(Blind) 면접을 도입하여 면접관들에게 무자료 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나. 금융업에는 민법, 상법 등 많은 법률적 제한이 따르므로 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법률지식이 필요해 일 정 수준 이상의 지적능력이 요구되는 바, 피진정인이 채택한 "대학성적" 기 준은 4년간 학교생활을 통한 평가에 근거 한 것이기에 단 한번의 시험을 통한 평가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 신입행원들은 입행 후에도 다양한 금융상품과 법률지식 그리고 외환 관 련 지식 등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대학 전학년 평균 학점 B 수준(3.0/4.5 만점)으로 본 것이다. 라. ○○은행은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인재를 찾고자 하며, 한정된 예산 과 인원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을 보다 상세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학점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년 4월 및 10월 채용 공고에서 개인고객부문 마케팅(전 국 영업점 및 본부), 개인고객부문 여신심사 및 기획,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 소 호(SOHO) 관련 업무,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 PB), 기업고객부문 마케팅
(전국 영업점 및 본부), 기업고객부문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포트폴리오(Port folio)관리 및 여신 리뷰(Review) 업무, 기업고객마케팅 전문가(Relationship Manager)업무를 담당할 신입행원을 모집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응시자의 기본 자격요건으로 "전학년 평균성적이 4.5 만점 기준 3.0 이상인 자(4.3 만점의 경우 2.7 이상, 4.0 만점의 경우 2.5 이상)"일 것 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전형방법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서접수, 서 류전형, 실무자면접 및 인성.적성검사, 임원면접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채용시 험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기업에서 우수하고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수행 직무 및 회사이념 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기업의 자율적 인사권으로 존중되는 바, 이 사건 "전 학년 평균성 적 B학점 이상" 응시자격은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응 시하려 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 수학능력,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 료가 될 수 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특정 집 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응시자격이 사업주의 재량 권 한계를 넘었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규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전 학년 평균 B학점"이 상 취득자로 제한한 것은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