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452000

정신병원 강박으로 인한 상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8일

요지

주문 1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기록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2 :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주문 3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

1. 진정요지 가항 :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2. 진정요지 나항 : 사건 발생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와 강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연속 43시간 12분 동안의 격리 및 26시간 48분 동안의 강박 시행과 강박 중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 및 강박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 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기록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 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452000 정신병원 강박으로 인한 상해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
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기록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
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다음과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20. 6. 3. 자의입원을 하였으나, 본인 동의 없이 동의입원으로 변경
되었다가 또 다시 자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입원 초기, 강박으로 인해 손목 상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입원유형 임의 변경)
2020. 6. 3. 진정인은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자의입원을 하였다.
같은 달 6.부터 알콜 금단 증세가 심해져 혼동 증상을 보이고 엉뚱한 말을
하며,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진정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환자 안정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강박으로 인한 손목 상해)
진정인은 입원 초기 알콜 금단 섬망 증세로 인해 환각ㆍ혼동이 발생하
였고,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해 강박을 지시하였다. 진정인
은 격리ㆍ강박 중 전혀 자지 않고 계속 몸부림을 치며, 손목에 상처가 생겼
으나 인근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하고 완치하였다.

다. 참고인
1) ◎◎◎
피진정병원 원무과 직원이며, 진정인의 외부 정형외과 진료에 2회 정도
동행한 적이 있다. 진정인은 외부 진료를 통해 손목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외부 진료 치료비는 일괄 의료비 정산을 위하여 본원
에서 선결제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에게 1회차 외부 병원 진료비는 받지 않
았으나, 2회차 진료비는 받았다.
2) ◎◎◎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폐쇄병동 간호사이다. 손목 억제대는 유도복 끈과
같은 재질이며, 이 끈으로 손목을 묶어서 상지강박을 하고 있다. 통상 환자
들의 상지강박은 환자복 소매 위에 억제대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고 묶는 방식이다. 강박 이후 안정을 취하는 환자도 있지만, 그렇
지 않은 환자의 경우 발버둥치다가 옷소매가 빠져서 손목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억제대 안에 거즈를 대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한 기록은
간호일지, 강박시행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3) ▣▣▣
진정인의 어머니이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였다. 입원
기간 중 원무과 직원(성명불상)이 전화하여 진정인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입원 유지를 위해 내원하여 관련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
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에 제출
하였고, 2장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이
후 진정인은 혼자 알아서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경과기
록, 간호기록,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환자 안전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입원유형 임의 변경)
1) 2020. 6. 3. 진정인은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자
의입원을 한 후 6층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다 같은 해 6. 29.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의 입원 기간 중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 하에 격리 및 강박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환자 안정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에 서명을 한 기록 외 서명을 한 기록
은 없다. 그리고 진정인의 입원 기간 중 입원유형 변경에 관련한 기록은 전
무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강박으로 인한 상해)
1) 진정인에 대한 경과기록, 간호기록,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 등에 따르
면, 2020. 6. 6. 진정인은 환각ㆍ혼동 증상과 고성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
해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 지시 하에
격리되었다.
2) 진정인이 2020. 6. 6. 17:58 격리된 후 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안정되지 않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정신과 약과 안정제를 투약ㆍ투여하
였다. 그 이후에도 진정인이 격리실 문을 열기 위한 행동과 혼잣말들을 하
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상지(양손)강박을 지시하였다. 자정 이후 진정인
이 잠이 들자 그 다음 날 5:30 상지강박을 해제하여, 진정인은 총 8시간 28
분 동안 상지강박이 되어 있었다.
3) 2020. 6. 7. 강박 해제 후 약 3시간이 지나 잠에서 깬 진정인이 횡설
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진정인은 낙상 우려가 있다며 다시 사지강
박을 지시하였고, 40분 후 진정인이 잠이 들자 하지강박을 해제하였다. 이
후에도 진정인이 위와 같은 증세들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은 17시
간 40분 동안 상지강박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2020. 6. 8. 2:40 진정인이
치료진에게 강박을 풀면 잘 수 있다고 다짐하자 강박을 해제해 주었다. 이
후 13:10 진정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격리를 해제하였
다. 진정인은 2020. 6. 6. ~8. 기간 동안 연속 43시간 12분의 격리, 총 26시
간 48분 동안 사지 및 상지강박 상태였다.
4) 2020. 6. 7. 17:00 진정인이 상지강박 중 한 시간 가량 상체를 일으키
는 행동, 몸과 손목을 돌리며 비틀며 강박을 풀려고 하여 간호사가 주의를
주었다는 기록 외에, 진정인의 외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손목에 거즈를 대주
었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다음날 2:40 강박 해제 후 9:00경 진정인의 손
목 부위에 찰과상이 있다는 간호기록은 있다. 격리 해제 이후 진정인은 계
속적으로 왼쪽 손목 상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20. 6. 10. 20:30에는 간호사
가 6차례 손목의 찰과상과 수포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5) 2020. 6. 11.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면담 시 손목의 상처는 진정인

이 강박 중에 계속 몸부림을 쳐서 생긴 상처라고 말하였고, 상처 치료를 위
해 외부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원무과 직원을 동반하여 외부 정형
외과에 가서 왼쪽 손목상처를 치료하고 5일분 약을 처방받았다. 점차 손목
통증은 줄었고, 2회(6. 17., 6. 24.) 더 외부 진료를 다녀왔으며, 피진정병원
간호사가 소독 및 상처치료제를 규칙적으로 발라주었다. 하지만, 진정사건
이 발생(2020. 6. 6.~ 8.)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진정인의 손목에
검은 흉터가 남아있다.
6) 진정인의 상처 치료비는 피진정병원에서 총 2회 선결제(1회차 10,510
원ㆍ2회차 6,520원)하였고, 이중 한 건의 진료비(2회차 6,520원)는 후에 진정
인이 피진정병원에 납부하였다.
7) 사건발생 장소 내 CCTV 영상 보존기한이 초과된 이후에 진정이 접
수되어 관련 영상은 확인할 수 없다. 진정인의 격리(2020. 6. 6.~ 8.) 및 강
박(2020. 6. 7. 8:20~2:40)에 대한 다학제평가팀 회의 기록은 존재하나, 2020.
6. 6. 21:02 ~7. 5:30(8시간 28분) 강박 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
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신질환자에 대
해 구체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제2

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
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3
항).
또한,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는 입원등을 한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0조
에서는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진정사건 가항(입원유형 임의 변경)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였는데 본인 동의 없이 동의입원
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자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3(진
정인의 어머니)이 서명한 서류는 "환자 안정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로 동
의입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에 동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진정인의 주
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강박으로 인한 상해)
가) 진정인은 2020. 6. 6. ~ 8. 격리ㆍ강박 과정 중 손목 상해가 발생하
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피진정인은
환자가 폭력성으로 자ㆍ타해 위험이 높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
이 있는 상황 등의 임박한 위험이 예측되고 그 위험을 예방ㆍ조절하기 어

려운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격리ㆍ강박을 지시하여야 하나, 알콜 금단
증상 및 낙상 우려만으로 자ㆍ타해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은 진정인을 최대
연속 허용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격리ㆍ강박하였고, 이에 대한 다
학제평가팀 회의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강박 중 진정
인이 잠이 들면 강박을 해제하고, 심지어 진정인으로부터 강박을 풀면 잘
수 있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강박을 해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강박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와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
고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강박이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
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지강박 등은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제약이 심하므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하는 경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고,
필요 시 환자의 신체 자세를 바꿔 주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정인은 17시간
에 이르는 강박시간 동안 체위 변경과 육체적 피로 등을 이유로 몸을 비틀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손목 상처가 발생된 것으로 보
인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지난 시점에도 진정인의 손목에 흉터가 확연
히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손목상처는 찰나에 발
생한 것이 아닌 장시간의 마찰로 인한 것으로 집중 관찰과 간호가 수행되
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간호사들은 진정인이 강박 중 몸을 비트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는 기록 외 진정인의 외상상태를 확인하거나 손
목에 거즈를 대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박 해제 후 손목부위 찰과

상을 확인한 결과만 기록하고 있어, 강박 중 모니터링 및 간호를 통한 환자
보호 의무 및 피해 최소화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발생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
단에 따라 격리와 강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
박 지침」을 위반한 연속 43시간 12분 동안의 격리 및 26시간 48분 동안의
강박 시행과 강박 중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 및 강박 행위라고 보
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0. 1. 29.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19진
정-0415300)을 통해 피진정인에게 피진정병원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ㆍ강
박에 대해 다학제평가팀 구성 및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
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권고를 수용한 바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사안이 재발하여 또 다른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진정
인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8.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224호, 시행 2017. 5. 30.)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
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
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
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
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
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
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
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
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뺷2020 정신건강사업안내뺸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
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ㆍ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
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
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ㆍ강박을 시행
해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3. 격리ㆍ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ㆍ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ㆍ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
착하게 격리ㆍ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ㆍ간호사)
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
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
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
사. 격리ㆍ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ㆍ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ㆍ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ㆍ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

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
박 2시간) 처방 될 수 있다.
다. 격리ㆍ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
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
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
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
의를 통해 해당 격리ㆍ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
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격리ㆍ강박 시행시간 기준 >
구 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5. 격리ㆍ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ㆍ간접적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나.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 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
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
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 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
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ㆍ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
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ㆍ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격리ㆍ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ㆍ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ㆍ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ㆍ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
ㆍ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6. 격리ㆍ강박의 기록
가. 격리ㆍ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기록지(서식 1)를 작성하여 별도

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
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
칙 제51조)
다. 격리ㆍ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ㆍ강박
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ㆍ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복ㆍ보호조끼ㆍ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 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
치하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
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
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다음과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20. 6. 3. 자의입원을 하였으나, 본인 동의 없이 동의입원으로 변경 되었다가 또 다시 자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입원 초기, 강박으로 인해 손목 상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입원유형 임의 변경) 2020. 6. 3. 진정인은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자의입원을 하였다. 같은 달 6.부터 알콜 금단 증세가 심해져 혼동 증상을 보이고 엉뚱한 말을 하며,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진정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환자 안정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강박으로 인한 손목 상해) 진정인은 입원 초기 알콜 금단 섬망 증세로 인해 환각ㆍ혼동이 발생하 였고,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해 강박을 지시하였다. 진정인 은 격리ㆍ강박 중 전혀 자지 않고 계속 몸부림을 치며, 손목에 상처가 생겼 으나 인근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하고 완치하였다.

다. 참고인 1) ◎◎◎
피진정병원 원무과 직원이며, 진정인의 외부 정형외과 진료에 2회 정도 동행한 적이 있다. 진정인은 외부 진료를 통해 손목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외부 진료 치료비는 일괄 의료비 정산을 위하여 본원 에서 선결제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에게 1회차 외부 병원 진료비는 받지 않 았으나, 2회차 진료비는 받았다. 2) ◎◎◎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폐쇄병동 간호사이다. 손목 억제대는 유도복 끈과 같은 재질이며, 이 끈으로 손목을 묶어서 상지강박을 하고 있다. 통상 환자 들의 상지강박은 환자복 소매 위에 억제대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고 묶는 방식이다. 강박 이후 안정을 취하는 환자도 있지만, 그렇 지 않은 환자의 경우 발버둥치다가 옷소매가 빠져서 손목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억제대 안에 거즈를 대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한 기록은 간호일지, 강박시행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3) ▣▣▣
진정인의 어머니이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였다. 입원 기간 중 원무과 직원(성명불상)이 전화하여 진정인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입원 유지를 위해 내원하여 관련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 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에 제출 하였고, 2장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이 후 진정인은 혼자 알아서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경과기 록, 간호기록,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환자 안전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입원유형 임의 변경) 1) 2020. 6. 3. 진정인은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자 의입원을 한 후 6층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다 같은 해 6. 29.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의 입원 기간 중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 하에 격리 및 강박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환자 안정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에 서명을 한 기록 외 서명을 한 기록 은 없다. 그리고 진정인의 입원 기간 중 입원유형 변경에 관련한 기록은 전 무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강박으로 인한 상해) 1) 진정인에 대한 경과기록, 간호기록,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 등에 따르 면, 2020. 6. 6. 진정인은 환각ㆍ혼동 증상과 고성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 해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 지시 하에 격리되었다. 2) 진정인이 2020. 6. 6. 17:58 격리된 후 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안정되지 않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정신과 약과 안정제를 투약ㆍ투여하 였다. 그 이후에도 진정인이 격리실 문을 열기 위한 행동과 혼잣말들을 하 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상지(양손)강박을 지시하였다. 자정 이후 진정인 이 잠이 들자 그 다음 날 5:30 상지강박을 해제하여, 진정인은 총 8시간 28 분 동안 상지강박이 되어 있었다. 3) 2020. 6. 7. 강박 해제 후 약 3시간이 지나 잠에서 깬 진정인이 횡설 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진정인은 낙상 우려가 있다며 다시 사지강 박을 지시하였고, 40분 후 진정인이 잠이 들자 하지강박을 해제하였다. 이 후에도 진정인이 위와 같은 증세들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은 17시 간 40분 동안 상지강박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2020. 6. 8. 2:40 진정인이 치료진에게 강박을 풀면 잘 수 있다고 다짐하자 강박을 해제해 주었다. 이 후 13:10 진정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격리를 해제하였 다. 진정인은 2020. 6. 6. ~8. 기간 동안 연속 43시간 12분의 격리, 총 26시 간 48분 동안 사지 및 상지강박 상태였다. 4) 2020. 6. 7. 17:00 진정인이 상지강박 중 한 시간 가량 상체를 일으키 는 행동, 몸과 손목을 돌리며 비틀며 강박을 풀려고 하여 간호사가 주의를 주었다는 기록 외에, 진정인의 외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손목에 거즈를 대주 었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다음날 2:40 강박 해제 후 9:00경 진정인의 손 목 부위에 찰과상이 있다는 간호기록은 있다. 격리 해제 이후 진정인은 계 속적으로 왼쪽 손목 상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20. 6. 10. 20:30에는 간호사 가 6차례 손목의 찰과상과 수포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5) 2020. 6. 11.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면담 시 손목의 상처는 진정인

이 강박 중에 계속 몸부림을 쳐서 생긴 상처라고 말하였고, 상처 치료를 위 해 외부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원무과 직원을 동반하여 외부 정형 외과에 가서 왼쪽 손목상처를 치료하고 5일분 약을 처방받았다. 점차 손목 통증은 줄었고, 2회(6. 17., 6. 24.) 더 외부 진료를 다녀왔으며, 피진정병원 간호사가 소독 및 상처치료제를 규칙적으로 발라주었다. 하지만, 진정사건 이 발생(2020. 6. 6.~ 8.)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진정인의 손목에 검은 흉터가 남아있다. 6) 진정인의 상처 치료비는 피진정병원에서 총 2회 선결제(1회차 10,510 원ㆍ2회차 6,520원)하였고, 이중 한 건의 진료비(2회차 6,520원)는 후에 진정 인이 피진정병원에 납부하였다. 7) 사건발생 장소 내 CCTV 영상 보존기한이 초과된 이후에 진정이 접 수되어 관련 영상은 확인할 수 없다. 진정인의 격리(2020. 6. 6.~ 8.) 및 강 박(2020. 6. 7. 8:20~2:40)에 대한 다학제평가팀 회의 기록은 존재하나, 2020. 6. 6. 21:02 ~7. 5:30(8시간 28분) 강박 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 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신질환자에 대 해 구체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제2

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 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3 항). 또한,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는 입원등을 한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0조 에서는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진정사건 가항(입원유형 임의 변경)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였는데 본인 동의 없이 동의입원 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자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3(진 정인의 어머니)이 서명한 서류는 "환자 안정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로 동 의입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에 동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진정인의 주 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강박으로 인한 상해) 가) 진정인은 2020. 6. 6. ~ 8. 격리ㆍ강박 과정 중 손목 상해가 발생하 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피진정인은 환자가 폭력성으로 자ㆍ타해 위험이 높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 이 있는 상황 등의 임박한 위험이 예측되고 그 위험을 예방ㆍ조절하기 어

려운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격리ㆍ강박을 지시하여야 하나, 알콜 금단 증상 및 낙상 우려만으로 자ㆍ타해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은 진정인을 최대 연속 허용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격리ㆍ강박하였고, 이에 대한 다 학제평가팀 회의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강박 중 진정 인이 잠이 들면 강박을 해제하고, 심지어 진정인으로부터 강박을 풀면 잘 수 있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강박을 해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강박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와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 고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강박이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 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지강박 등은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제약이 심하므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하는 경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고,
필요 시 환자의 신체 자세를 바꿔 주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정인은 17시간 에 이르는 강박시간 동안 체위 변경과 육체적 피로 등을 이유로 몸을 비틀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손목 상처가 발생된 것으로 보 인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지난 시점에도 진정인의 손목에 흉터가 확연 히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손목상처는 찰나에 발 생한 것이 아닌 장시간의 마찰로 인한 것으로 집중 관찰과 간호가 수행되 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간호사들은 진정인이 강박 중 몸을 비트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는 기록 외 진정인의 외상상태를 확인하거나 손 목에 거즈를 대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박 해제 후 손목부위 찰과

상을 확인한 결과만 기록하고 있어, 강박 중 모니터링 및 간호를 통한 환자 보호 의무 및 피해 최소화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발생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 단에 따라 격리와 강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 박 지침」을 위반한 연속 43시간 12분 동안의 격리 및 26시간 48분 동안의 강박 시행과 강박 중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 및 강박 행위라고 보 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0. 1. 29.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19진 정-0415300)을 통해 피진정인에게 피진정병원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ㆍ강 박에 대해 다학제평가팀 구성 및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 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권고를 수용한 바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사안이 재발하여 또 다른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진정 인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