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341700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월 6일
요지
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강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제공, 장애수당 사적사용 등의 행위에 대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형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
1.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고발
2.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1.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고발
2.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과 2가 시설생활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시설생활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 한 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내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인 폭행, 노동 강요, 유 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불투명한 회계처리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인 폭행, 노동 강요, 유 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불투명한 회계처리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41700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진 정 인 ○○○ (시설 생활교사)
피 해 자 △△△ 외 시설 생활인 다수
피진정인 1. (시설 시설장)
2. (시설 생활교사)
3. (시설 사무간사)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과 2가 시설생활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시설생활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
한 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내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인 폭행, 노동 강요, 유
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불투명한 회계처리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1) ○○○○(이하 "시설"이라 한다.) 시설장인 피진정인 1은 2010. 1.경
시설생활 장애인(이하 "생활인"이라 한다.) △△△(지적장애 1급)이 싸운다는
이유로 △△△의 뺨을 때렸다. 2010. 3.경에는 생활인 △△△(지적장애 3급)
의 뺨을 때린 후 시설 2층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갔으며, 방 안에
서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2010. 5. 17. 오전 은쟁반의 모서리로 생
활인 △△△(지적장애 1급)의 머리를 때려 피가 줄줄 흐르게 하였다. 2010.
5.중순경 생활인 △△△(뇌병변 1급)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샤워를 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똥 먹었냐”고 모욕을 하였
다.
2) 시설 생활교사인 피진정인 2는 2010. 4.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2층에서 1층까지 끌고 내려갔다. 2010. 6. 5.
아침에는 생활인 △△△(자폐 1급)을 업어치기하여 △△△의 목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3) 시설 사무간사인 피진정인 3은 2009. 12. 29. 아침 생활인 △△△(지
적장애 2급)이 커피를 훔쳤다는 이유로 △△△의 뺨을 때렸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피진정인 1은 2009. 12.부터 2010. 6.까지 생활인 △△△(지적장애 3급)
과 △△△(지적장애 3급)에게 시설의 주방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 또한 같
은 기간 생활인 △△△(지적장애 3급), △△△(간질 3급) 및 △△△(간질 2
급)에게 시설 및 피진정인 1 사택의 청소, 쓰레기 처리, 다른 생활인들의 목
욕 수발 및 용변 처리 등을 시켰다. 그리고 생활인 △△△(지적장애 3급)을
매월 3회 정도 ○○에 데려가 일을 시켰으며, 2010. 4.경 시설 리모델링 시
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생활인들에게 막노동을 시켰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피진정인 1은 시설 4층 창고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생활인들에게 먹였다. 언젠가 ○○○교회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물을 가져와 먹여 생활인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일도 있었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시설에 입소한 생활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급비, 입소비 등이 생
활인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시설 생활인들에게 폭행 및 비인격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생활인 △△△과 관련하여, 당시 본인은 손소독제받침으로 쓰이던 은
쟁반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손에 든 상태에서 △△△을 야단치던 중이었는
데, △△△이 달려오다 은쟁반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이
다. 또한 생활인 △△△이 욕을 너무 자주하여 “똥 먹은 입처럼 그렇게 쌍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나무란 사실은 있지만 △△△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을 준적은 없다.
나) 생활인들에게 생활교육 차원에서 가정에서 흔히 하는 숙소 및 화
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기, 주방 설거지 등의 일을 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한 것이지 생활인들에게만 시킨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는 생활인 △△△,
△△△, △△△, △△△ 등이 스스로 알아서 해준 것이며 강제적인 것은 아
니었다. 또한, 2010. 4. 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시, 대부분의 일은
전문 인력 7명이 하였고, 생활인 △△△, △△△ 등이 폐기물을 치우고 시
멘트 등을 운반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임금을 지급할 정도
의 일은 아니었다.
아울러 생활인 △△△, △△△는 입소 후 주방 일을 시켜달라고 자원
하여 하게 한 것이지 주방 일을 이들이 전담하도록 시킨 적은 없다. 2010.
7. 6. 생활인 △△△, △△△에게 1인당 3,7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주방 일
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재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
는 차원에서 주었던 것이다.
다)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한 적은 없다.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식품은 따로 보관하였다가 정기적으로 ○○에 있는
농장으로 운반하여 농장용 퇴비로 사용하였다. 시설 4층 창고에 있는 냉장
고 가운데 2대에는 ○○으로 가져갈 폐기용 식품을 보관하고 다른 1대에는
식용 음식물을 분리 보관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먹이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한 것은 아니었다. 시설은 ○○동 ○○○교회에서 매일 제공
되는 부식만으로도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었으며, 1주일에 2팀 정도가 중식
봉사를 하고 있었기에 봉사자들이 해 온 음식만으로도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식사가 가능할 정도였으므로 구태여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할 필
요나 이유가 없었다.
아울러 2010. 2.경 생활인들이 이러한 음식물을 먹고 집단 식중독 사
태가 발생했다는 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소리를 들
었을 뿐 식중독으로 판명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단지, ○○○교
회에서 가져온 음식물이 상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생활인들이 먹어서 탈이
난 적이 있으며, 시설 근처에 있는 ○○○○○의원에 가서 일부 생활인들이
진료를 받았으며,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은 처방받아 온 약을 같이 나눠먹
은 후괜찮아졌다.
라)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입소비를 개인별 통장에서 인출하여 시설
은행계좌에 전체적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은 없다. 다만, 학교에 다니는 생
활인들의 교육비나 식료품·생필품 구입비 등 현금지출이 필요할 때를 대
비하여 시설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생활인들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후원금을 본
인의 자산취득이나 대출금 및 이자상환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적은 없다.
2) 피진정인 2
생활인들을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생활인들이 소란을 일으
킬 경우에 단지 제압하는 수준이었다.
생활인 △△△의 경우 감정기복이 심해 가만히 있어도 “당신 나 알
아” 하며 시비를 걸거나 식사 시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행
동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꽉 잡는 등의 제재를 한 적이 있으며, △△△가
계속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서 멱살을 잡고 쓰러뜨린 후 어깨를 잡고 끌
면서 시설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 적이 있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
생활인 △△△의 경우 잘 씻지 않으려고 하여 빗자루를 들고 위협한
경우는 있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
생활인 △△△의 경우 등교 준비를 하던 중 소란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업어치기를 한 적이 있으며, 이때 옷깃에 의해 △△△의 목에 상처가
났다.
3) 피진정인 3
가) 2009. 12. 생활인 △△△이심하게 대들어서 △△△의 뺨을 한 대
때린 적은 있지만 수차례 때린 적은결코 없다.
나) 생활인들의 수급비를 개인별 통장에서 인출한 후 시설 통장에 전
액 입금시키지 않고 별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진정인 1이 사적으
로 사용한 것은 없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또는 시설의 기타 운영비로 사용
한 것이다. 다만, 생활인들의 개별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시설 통장에 모두 입금시키지 않고 피진정인 1이 현금으
로 보관하던지 개인통장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0. 7. 6. 피진정
인 1이 ○○대출금 9천만원 상환 시 보관하던 현금 중 일부(1천만원 정도)
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참고인
1)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가)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2010. 1.경 아침 무렵 다른 생활인과 싸웠다는 이유
로 생활인 △△△의 뺨을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철썩철썩 소리가 날 정도
로 때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다. 피진정인 1이 △△△이 “숙제를 안 한
다. 소리를 지른다. △△△과 싸운다”는 등의 이유로 △△△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참고인 3명의 진술)
나)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에게 “간사하고 애
들한테 왜 시비냐”, “왜 미친 짓을 하느냐”, “목사와 간사가 니 친구야”라
고 하면서 △△△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방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피진정인 2가 반말 및 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2층 거
실 또는 방에서 △△△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 피진정인 2가 시설 2층 거실에서 “왜 △△
△한테 시비를 거냐?”고 하면서 △△△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너 오늘 반 죽었어.”라고 하는 것을 본 적
이 있다.(참고인 3명의 진술)
다)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시설 2층 거실에서 쟁반으로 생활인 △△△의 머리
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다.(참고인 2명의 진술)
피진정인 1이 쟁반으로 △△△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했
지만 △△△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배꼽부분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보았
다.(참고인 1명의 진술)
당시 정기예배를 위해 외출 준비에 많이 바빴기 때문에 사건을 직
접 목격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피진정인 1이 은쟁반을 들고 있었고 △
△△의 머리에서 피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피진정인 1이 때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참고인 1명의 진술)
라)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이 씻지 않으려 하면서 욕을 하면 피진정인 1과 2가
빗자루와 막대기로 목 뒤, 어깨, 허리, 엉덩이, 팔 등을 때렸는데, △△△을
목욕시킬 때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참고인 2명의 진술)
또한 피진정인 1이 △△△에게 “똥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참고인 2명의 진술)
마)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은 아침 무렵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으흐”하는 소리
를 내면서 다른 생활인들을 밀치는 일이 있는데, 그때 피진정인 2가 시설 2
층 거실에서 △△△이 소리를 지른다며 유도선수처럼 업어치기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의 얼굴이 탱탱 부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참고인
2명의 진술)
피진정인 2가 △△△을 업어치기한 경우가 있었으며, 피진정인 2는
“장애인들은 때리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때렸다.(참고인 1
명의 진술)
바)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이 2층 거실에서 커피를 주머니에서 숨기고 내놓지
않자 피진정인 3이 △△△의 뺨을 10회 정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
(참고인 3명의 진술)
피진정인 3이 △△△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진정
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적이 있다.(참고인 1명의 진술)
사)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계단에 놓인 화분의 화초들이 꺾
어졌을 때 생활인 △△△을 쇠자나 몽둥이로 30~40분 정도 심하다 싶을 정
도로 사정없이 때렸으며, △△△이 시설을 가출한 후 돌아왔을 때 차에서
내리는 △△△을 발로 차고 나무막대기로 때렸다.(참고인 1명의 진술)
2)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피진정인 1과 2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생활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생활인 모두에게 일을 시켰으며, 생활인 △△△은 사택 및 화장실 청소, 쓰
레기 수거 등을했고, 생활인 △△△은 사택 및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
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 생활인 △△△는 사택 및
계단 청소 등을 했다. 생활인 △△△과 △△△는 시설 입소 이후 줄곧 주방
일을 도맡아 했다. 또한, 2010. 4.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페인트칠, 벽돌 및
폐기물 나르기 등을 생활인들이 하였는데, 공사의 70%는 생활인 및 직원이
하였고 30%는 인부들이 하였다.(참고인 5명의 진술)
3)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피진정인 1은 ○○○○ 및 후원자들로부터 새로 들어온 음식물은 주
지 않고 날짜가 지난 것부터 먹어야 한다면서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
난 빵, 과자, 음료수 등을 주었으며, 시설 4층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처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2010. 2.경 ○○○교회에서 가
져온 음식물을 먹고 생활인들 대부분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여 일부 생
활인들은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생활인들은 처방
받아온 약을 나눠 먹은 적이 있다.(참고인 5명의 진술)
2010. 2. 17. 시설 생활인 △△△, △△△, △△△이 장염증상(설사, 복
통)을 보여 진료 후 3일 정도 처방 투약하였으며, 그 외 장염증상을 보이는
생활인에게는 이들 생활인들에게 처방한 투약분을 같이 복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의원 원장의 진술)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작성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
인에 대한 문답서, ○○○○○의원의 사실확인서,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1) 피진정인 1
가) 피진정인 1은 2009년 일자미상의 날에 시설 3층에서 생활인 △△
△을길이 1m쇠자로 때린 사실이 있다.
나) 2010. 1.경 생활인 △△△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다) 2010. 3.경 생활인 △△△를 시설 2층 거실에서 방으로 끌고 들어
간 사실이 있으며, 이후 “아악”하는 △△△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참고인
들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를 방안에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
고 인정된다.
라) 2010. 5.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의 머리를 은쟁반의
모서리로 쳐 △△△의 머리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
마) 2010. 5.경 생활인 △△△이 잘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진
정인 2와 함께 빗자루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으며, △△△에게 “똥 먹어”라
고말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2
가) 2010. 4.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의 뺨을 때린 후 멱
살을 잡아 쓰러뜨린 다음 어깨를 잡고 끌면서 시설 2층에서 1층까지 계단
을 내려온 사실이 있다.
나) 2010. 5.경 생활인 △△△이 잘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진
정인 1과 함께빗자루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
다) 2010. 6.경 등교 준비를 하던 생활인 △△△을 업어치기하여 △△
△의 목에긁힌 상처가 나게 한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 3
2009. 12.경 생활인 △△△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1) 피진정인 1은 2009. 12. 8.부터 2010. 6. 24.까지 생활인 △△△, △△
△에게 시설 주방 일을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2010. 7. 6. △△△,
△△△가 시설을 퇴소할 당시 그에 대한 대가로 1인당 375만원씩 총 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1은 생활인 △△△, △△△, △△△ 등에게 시설 및 사택
청소, 쓰레기 처리,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 등
을 시킨 사실이 있다. 또한 2010. 4.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생활인 △△△,
△△△, △△△ 등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한 사실이
있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1)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시설 4층 창고와 냉장고 등
에 보관해 왔으며, 2010. 6. 24.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에도 시설 4층 창고
와 냉장고에서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떡살, 빵, 비빔냉면, 잣
죽, 청국장,빙수떡,쌀떡,김,양조간장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2) 2010. 2. 17. 시설 생활인 △△△, △△△, △△△이 설사 및 복통 등
장염증상을 보여 서울시 ○○구 소재 ○○○○○의원에서 진료 후 3일 정
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 장염증상을 보이는 생활인들에게는
처방약을 같이 복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
1) 피진정인 1은 ○○은행을 비롯하여 8개 금융기관에 총 13개의 계좌
를 개설하여 입소비, 수급비,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해왔다.
2) 피진정인 1은 2008. 4.부터 2010. 6.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인들의 개
별통장에서 인출한 수급비 등을 시설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거나 인출금액
보다 적게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약 12,490천원을 회계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으며, 피진정인 1이 개설한 7개 금융기관 10개 계좌의 현금 인출액
가운데 약 46,050천원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 약 58,540천원
(개별통장 인출금+현금 인출금)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다.
3) 또한 같은 기간 중 피진정인 1이 개설한 7개 금융기관 10개 계좌의
각종 후원금 등 약 35,140천원을 피진정인 1의 대출이자액으로 납부한 사실
이 있고, 11,000천원을 주택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2009. 11. 20.
피진정인 1의 사택 화장실 공사비용으로 1,100천원을 사용하는 등 약
47,240천원(대출이자액+주택계약금+화장실 공사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이 있다.
5. 판단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20호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
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
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괴롭힘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1항은 “장애인은 모든 폭력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누
구든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누
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0호에서 정의한 “괴롭힘 등”의 금지를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 학대 등의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
도 아니 된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설장, 교사, 직원
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생활인들을 모든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인들이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과 피해자, 그리고 다수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 △△△, △△△, △△△, △△△,
△△△,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및 참고인인 생활인들이 비록 지적장애나 간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
나,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
이결여되었다고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 △△△, △△△, △△△,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진정인 2가 피해자 △△△, △△△, △△△에 대
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20호에 규정된 "장애인
괴롭힘"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된
다. 나아가 피진정인 1과 2가 지적장애 또는 간질장애를 가진 생활인들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 행위로서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3이 피해자 △△△에게 행사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피진정시설의 일상적 업무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
여, 피진정인 3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피진정인 1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
에게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장인 피진정인 1은 생활인에게 노동 또는 교육을 시킬 때에 생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활인들에게 육체적, 정신
적 부담이 되는 과중한 노동 및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생활인들에게 주방 일이나 청소, 다른 생
활인 수발 등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활교육 차원 또는 생활인들
의 자원에 의하여 하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자원
이 아니라 피진정인 1이 시켜서 한 것이며 일이 너무 힘이 들어 퇴소하고
싶은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생활인들이 더 이상 청소 등의 일을 하지 않게 된 점, 그
리고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 피진정인 1이 주방 일을 해온 피해자
△△△, △△△에게 각 3,750천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시설이 생활
인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시켜온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생활인들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생활인
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을 시켜온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생활인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판단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
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장
인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을 통해 생활인을 학대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생활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생활인들에
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냉장고에 남아 있는
것은 농장용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용 식품을 잠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을 한 시설 생활인들이 피진정인
1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보관된 냉장고에도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던 점,
시설 생활인들이 시설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먹고 장염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시설에 거주하
는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제공해 왔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판단된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
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수급비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생활
유지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진정인 1이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은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약 47,240천원을 대출금 이자,
주택계약금, 사택의 화장실 공사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약 58,540
천원을 회계자료나 구체적 사용내역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된
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를 금지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며, 나아가 위
금원을 사적인 용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형법 제355조 및 제356
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1. 1. 6.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징역, 500만원 이하의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
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
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따른 시설기준에미치지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
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
해지는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말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
의 의사에따라 스스로 선택하고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
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
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
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
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5.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1. 진정 요지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1) ○○○○(이하 "시설"이라 한다.) 시설장인 피진정인 1은 2010. 1.경 시설생활 장애인(이하 "생활인"이라 한다.) △△△(지적장애 1급)이 싸운다는 이유로 △△△의 뺨을 때렸다. 2010. 3.경에는 생활인 △△△(지적장애 3급) 의 뺨을 때린 후 시설 2층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갔으며, 방 안에 서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2010. 5. 17. 오전 은쟁반의 모서리로 생 활인 △△△(지적장애 1급)의 머리를 때려 피가 줄줄 흐르게 하였다. 2010. 5.중순경 생활인 △△△(뇌병변 1급)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샤워를 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똥 먹었냐”고 모욕을 하였 다. 2) 시설 생활교사인 피진정인 2는 2010. 4.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2층에서 1층까지 끌고 내려갔다. 2010. 6. 5. 아침에는 생활인 △△△(자폐 1급)을 업어치기하여 △△△의 목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3) 시설 사무간사인 피진정인 3은 2009. 12. 29. 아침 생활인 △△△(지 적장애 2급)이 커피를 훔쳤다는 이유로 △△△의 뺨을 때렸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피진정인 1은 2009. 12.부터 2010. 6.까지 생활인 △△△(지적장애 3급) 과 △△△(지적장애 3급)에게 시설의 주방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 또한 같 은 기간 생활인 △△△(지적장애 3급), △△△(간질 3급) 및 △△△(간질 2 급)에게 시설 및 피진정인 1 사택의 청소, 쓰레기 처리, 다른 생활인들의 목 욕 수발 및 용변 처리 등을 시켰다. 그리고 생활인 △△△(지적장애 3급)을 매월 3회 정도 ○○에 데려가 일을 시켰으며, 2010. 4.경 시설 리모델링 시 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생활인들에게 막노동을 시켰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피진정인 1은 시설 4층 창고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생활인들에게 먹였다. 언젠가 ○○○교회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물을 가져와 먹여 생활인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일도 있었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시설에 입소한 생활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급비, 입소비 등이 생 활인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시설 생활인들에게 폭행 및 비인격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생활인 △△△과 관련하여, 당시 본인은 손소독제받침으로 쓰이던 은
쟁반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손에 든 상태에서 △△△을 야단치던 중이었는 데, △△△이 달려오다 은쟁반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이 다. 또한 생활인 △△△이 욕을 너무 자주하여 “똥 먹은 입처럼 그렇게 쌍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나무란 사실은 있지만 △△△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을 준적은 없다. 나) 생활인들에게 생활교육 차원에서 가정에서 흔히 하는 숙소 및 화 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기, 주방 설거지 등의 일을 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한 것이지 생활인들에게만 시킨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는 생활인 △△△,
△△△, △△△, △△△ 등이 스스로 알아서 해준 것이며 강제적인 것은 아 니었다. 또한, 2010. 4. 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시, 대부분의 일은 전문 인력 7명이 하였고, 생활인 △△△, △△△ 등이 폐기물을 치우고 시 멘트 등을 운반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임금을 지급할 정도 의 일은 아니었다. 아울러 생활인 △△△, △△△는 입소 후 주방 일을 시켜달라고 자원 하여 하게 한 것이지 주방 일을 이들이 전담하도록 시킨 적은 없다. 2010. 7. 6. 생활인 △△△, △△△에게 1인당 3,7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주방 일 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재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 는 차원에서 주었던 것이다. 다)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한 적은 없다.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식품은 따로 보관하였다가 정기적으로 ○○에 있는 농장으로 운반하여 농장용 퇴비로 사용하였다. 시설 4층 창고에 있는 냉장
고 가운데 2대에는 ○○으로 가져갈 폐기용 식품을 보관하고 다른 1대에는 식용 음식물을 분리 보관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먹이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한 것은 아니었다. 시설은 ○○동 ○○○교회에서 매일 제공 되는 부식만으로도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었으며, 1주일에 2팀 정도가 중식 봉사를 하고 있었기에 봉사자들이 해 온 음식만으로도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식사가 가능할 정도였으므로 구태여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할 필 요나 이유가 없었다. 아울러 2010. 2.경 생활인들이 이러한 음식물을 먹고 집단 식중독 사 태가 발생했다는 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소리를 들 었을 뿐 식중독으로 판명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단지, ○○○교 회에서 가져온 음식물이 상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생활인들이 먹어서 탈이 난 적이 있으며, 시설 근처에 있는 ○○○○○의원에 가서 일부 생활인들이 진료를 받았으며,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은 처방받아 온 약을 같이 나눠먹 은 후괜찮아졌다. 라)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입소비를 개인별 통장에서 인출하여 시설 은행계좌에 전체적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은 없다. 다만, 학교에 다니는 생 활인들의 교육비나 식료품.생필품 구입비 등 현금지출이 필요할 때를 대 비하여 시설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생활인들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후원금을 본 인의 자산취득이나 대출금 및 이자상환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적은 없다. 2) 피진정인 2 생활인들을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생활인들이 소란을 일으 킬 경우에 단지 제압하는 수준이었다.
생활인 △△△의 경우 감정기복이 심해 가만히 있어도 “당신 나 알 아” 하며 시비를 걸거나 식사 시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행 동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꽉 잡는 등의 제재를 한 적이 있으며, △△△가 계속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서 멱살을 잡고 쓰러뜨린 후 어깨를 잡고 끌 면서 시설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 적이 있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 생활인 △△△의 경우 잘 씻지 않으려고 하여 빗자루를 들고 위협한 경우는 있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 생활인 △△△의 경우 등교 준비를 하던 중 소란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업어치기를 한 적이 있으며, 이때 옷깃에 의해 △△△의 목에 상처가 났다. 3) 피진정인 3 가) 2009. 12. 생활인 △△△이심하게 대들어서 △△△의 뺨을 한 대 때린 적은 있지만 수차례 때린 적은결코 없다. 나) 생활인들의 수급비를 개인별 통장에서 인출한 후 시설 통장에 전 액 입금시키지 않고 별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진정인 1이 사적으 로 사용한 것은 없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또는 시설의 기타 운영비로 사용 한 것이다. 다만, 생활인들의 개별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시설 통장에 모두 입금시키지 않고 피진정인 1이 현금으 로 보관하던지 개인통장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0. 7. 6. 피진정 인 1이 ○○대출금 9천만원 상환 시 보관하던 현금 중 일부(1천만원 정도) 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참고인 1)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가)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2010. 1.경 아침 무렵 다른 생활인과 싸웠다는 이유 로 생활인 △△△의 뺨을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철썩철썩 소리가 날 정도 로 때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다. 피진정인 1이 △△△이 “숙제를 안 한 다. 소리를 지른다. △△△과 싸운다”는 등의 이유로 △△△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참고인 3명의 진술) 나)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에게 “간사하고 애 들한테 왜 시비냐”, “왜 미친 짓을 하느냐”, “목사와 간사가 니 친구야”라 고 하면서 △△△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방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피진정인 2가 반말 및 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2층 거 실 또는 방에서 △△△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 피진정인 2가 시설 2층 거실에서 “왜 △△
△한테 시비를 거냐?”고 하면서 △△△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너 오늘 반 죽었어.”라고 하는 것을 본 적 이 있다.(참고인 3명의 진술) 다)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시설 2층 거실에서 쟁반으로 생활인 △△△의 머리 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다.(참고인 2명의 진술) 피진정인 1이 쟁반으로 △△△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했 지만 △△△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배꼽부분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보았 다.(참고인 1명의 진술) 당시 정기예배를 위해 외출 준비에 많이 바빴기 때문에 사건을 직
접 목격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피진정인 1이 은쟁반을 들고 있었고 △
△△의 머리에서 피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피진정인 1이 때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참고인 1명의 진술) 라)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이 씻지 않으려 하면서 욕을 하면 피진정인 1과 2가 빗자루와 막대기로 목 뒤, 어깨, 허리, 엉덩이, 팔 등을 때렸는데, △△△을 목욕시킬 때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참고인 2명의 진술) 또한 피진정인 1이 △△△에게 “똥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참고인 2명의 진술) 마)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은 아침 무렵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으흐”하는 소리 를 내면서 다른 생활인들을 밀치는 일이 있는데, 그때 피진정인 2가 시설 2 층 거실에서 △△△이 소리를 지른다며 유도선수처럼 업어치기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의 얼굴이 탱탱 부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참고인 2명의 진술) 피진정인 2가 △△△을 업어치기한 경우가 있었으며, 피진정인 2는 “장애인들은 때리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때렸다.(참고인 1 명의 진술) 바)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이 2층 거실에서 커피를 주머니에서 숨기고 내놓지 않자 피진정인 3이 △△△의 뺨을 10회 정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 (참고인 3명의 진술)
피진정인 3이 △△△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진정 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적이 있다.(참고인 1명의 진술) 사)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계단에 놓인 화분의 화초들이 꺾 어졌을 때 생활인 △△△을 쇠자나 몽둥이로 30~40분 정도 심하다 싶을 정 도로 사정없이 때렸으며, △△△이 시설을 가출한 후 돌아왔을 때 차에서 내리는 △△△을 발로 차고 나무막대기로 때렸다.(참고인 1명의 진술) 2)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피진정인 1과 2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생활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생활인 모두에게 일을 시켰으며, 생활인 △△△은 사택 및 화장실 청소, 쓰 레기 수거 등을했고, 생활인 △△△은 사택 및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 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 생활인 △△△는 사택 및 계단 청소 등을 했다. 생활인 △△△과 △△△는 시설 입소 이후 줄곧 주방 일을 도맡아 했다. 또한, 2010. 4.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페인트칠, 벽돌 및 폐기물 나르기 등을 생활인들이 하였는데, 공사의 70%는 생활인 및 직원이 하였고 30%는 인부들이 하였다.(참고인 5명의 진술) 3)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피진정인 1은 ○○○○ 및 후원자들로부터 새로 들어온 음식물은 주 지 않고 날짜가 지난 것부터 먹어야 한다면서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 난 빵, 과자, 음료수 등을 주었으며, 시설 4층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처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2010. 2.경 ○○○교회에서 가 져온 음식물을 먹고 생활인들 대부분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여 일부 생
활인들은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생활인들은 처방 받아온 약을 나눠 먹은 적이 있다.(참고인 5명의 진술) 2010. 2. 17. 시설 생활인 △△△, △△△, △△△이 장염증상(설사, 복 통)을 보여 진료 후 3일 정도 처방 투약하였으며, 그 외 장염증상을 보이는 생활인에게는 이들 생활인들에게 처방한 투약분을 같이 복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의원 원장의 진술)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작성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 인에 대한 문답서, ○○○○○의원의 사실확인서,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1) 피진정인 1 가) 피진정인 1은 2009년 일자미상의 날에 시설 3층에서 생활인 △△
△을길이 1m쇠자로 때린 사실이 있다. 나) 2010. 1.경 생활인 △△△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다) 2010. 3.경 생활인 △△△를 시설 2층 거실에서 방으로 끌고 들어 간 사실이 있으며, 이후 “아악”하는 △△△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참고인 들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를 방안에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 고 인정된다. 라) 2010. 5.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의 머리를 은쟁반의
모서리로 쳐 △△△의 머리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 마) 2010. 5.경 생활인 △△△이 잘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진 정인 2와 함께 빗자루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으며, △△△에게 “똥 먹어”라 고말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2 가) 2010. 4.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의 뺨을 때린 후 멱 살을 잡아 쓰러뜨린 다음 어깨를 잡고 끌면서 시설 2층에서 1층까지 계단 을 내려온 사실이 있다. 나) 2010. 5.경 생활인 △△△이 잘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진 정인 1과 함께빗자루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 다) 2010. 6.경 등교 준비를 하던 생활인 △△△을 업어치기하여 △△
△의 목에긁힌 상처가 나게 한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 3 2009. 12.경 생활인 △△△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1) 피진정인 1은 2009. 12. 8.부터 2010. 6. 24.까지 생활인 △△△, △△
△에게 시설 주방 일을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2010. 7. 6. △△△,
△△△가 시설을 퇴소할 당시 그에 대한 대가로 1인당 375만원씩 총 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1은 생활인 △△△, △△△, △△△ 등에게 시설 및 사택 청소, 쓰레기 처리,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 등 을 시킨 사실이 있다. 또한 2010. 4.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생활인 △△△,
△△△, △△△ 등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한 사실이 있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1)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시설 4층 창고와 냉장고 등 에 보관해 왔으며, 2010. 6. 24.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에도 시설 4층 창고 와 냉장고에서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떡살, 빵, 비빔냉면, 잣 죽, 청국장,빙수떡,쌀떡,김,양조간장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2) 2010. 2. 17. 시설 생활인 △△△, △△△, △△△이 설사 및 복통 등 장염증상을 보여 서울시 ○○구 소재 ○○○○○의원에서 진료 후 3일 정 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 장염증상을 보이는 생활인들에게는 처방약을 같이 복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 1) 피진정인 1은 ○○은행을 비롯하여 8개 금융기관에 총 13개의 계좌 를 개설하여 입소비, 수급비,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해왔다. 2) 피진정인 1은 2008. 4.부터 2010. 6.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인들의 개 별통장에서 인출한 수급비 등을 시설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거나 인출금액 보다 적게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약 12,490천원을 회계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으며, 피진정인 1이 개설한 7개 금융기관 10개 계좌의 현금 인출액 가운데 약 46,050천원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 약 58,540천원 (개별통장 인출금+현금 인출금)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다. 3) 또한 같은 기간 중 피진정인 1이 개설한 7개 금융기관 10개 계좌의 각종 후원금 등 약 35,140천원을 피진정인 1의 대출이자액으로 납부한 사실 이 있고, 11,000천원을 주택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2009. 11. 20.
피진정인 1의 사택 화장실 공사비용으로 1,100천원을 사용하는 등 약 47,240천원(대출이자액+주택계약금+화장실 공사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이 있다. 5. 판단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20호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 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 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괴롭힘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1항은 “장애인은 모든 폭력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누 구든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누 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0호에서 정의한 “괴롭힘 등”의 금지를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 학대 등의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 도 아니 된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설장, 교사, 직원 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생활인들을 모든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인들이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과 피해자, 그리고 다수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 △△△, △△△, △△△, △△△,
△△△,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및 참고인인 생활인들이 비록 지적장애나 간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 나,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 이결여되었다고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 △△△, △△△, △△△,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진정인 2가 피해자 △△△, △△△, △△△에 대 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20호에 규정된 "장애인 괴롭힘"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된 다. 나아가 피진정인 1과 2가 지적장애 또는 간질장애를 가진 생활인들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 행위로서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3이 피해자 △△△에게 행사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피진정시설의 일상적 업무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 여, 피진정인 3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피진정인 1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 에게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장인 피진정인 1은 생활인에게 노동 또는 교육을 시킬 때에 생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활인들에게 육체적, 정신 적 부담이 되는 과중한 노동 및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생활인들에게 주방 일이나 청소, 다른 생 활인 수발 등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활교육 차원 또는 생활인들 의 자원에 의하여 하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자원 이 아니라 피진정인 1이 시켜서 한 것이며 일이 너무 힘이 들어 퇴소하고 싶은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생활인들이 더 이상 청소 등의 일을 하지 않게 된 점, 그 리고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 피진정인 1이 주방 일을 해온 피해자
△△△, △△△에게 각 3,750천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시설이 생활 인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시켜온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생활인들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생활인 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을 시켜온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생활인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판단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 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장 인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을 통해 생활인을 학대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생활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생활인들에 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냉장고에 남아 있는 것은 농장용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용 식품을 잠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을 한 시설 생활인들이 피진정인 1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보관된 냉장고에도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던 점,
시설 생활인들이 시설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먹고 장염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시설에 거주하 는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제공해 왔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판단된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 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수급비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생활
유지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진정인 1이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은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약 47,240천원을 대출금 이자,
주택계약금, 사택의 화장실 공사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약 58,540 천원을 회계자료나 구체적 사용내역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된 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를 금지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며, 나아가 위 금원을 사적인 용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형법 제355조 및 제356 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41700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진 정 인 ○○○ (시설 생활교사)
피 해 자 △△△ 외 시설 생활인 다수
피진정인 1. (시설 시설장)
2. (시설 생활교사)
3. (시설 사무간사)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과 2가 시설생활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시설생활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
한 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내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인 폭행, 노동 강요, 유
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불투명한 회계처리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1) ○○○○(이하 "시설"이라 한다.) 시설장인 피진정인 1은 2010. 1.경
시설생활 장애인(이하 "생활인"이라 한다.) △△△(지적장애 1급)이 싸운다는
이유로 △△△의 뺨을 때렸다. 2010. 3.경에는 생활인 △△△(지적장애 3급)
의 뺨을 때린 후 시설 2층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갔으며, 방 안에
서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2010. 5. 17. 오전 은쟁반의 모서리로 생
활인 △△△(지적장애 1급)의 머리를 때려 피가 줄줄 흐르게 하였다. 2010.
5.중순경 생활인 △△△(뇌병변 1급)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샤워를 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똥 먹었냐”고 모욕을 하였
다.
2) 시설 생활교사인 피진정인 2는 2010. 4.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2층에서 1층까지 끌고 내려갔다. 2010. 6. 5.
아침에는 생활인 △△△(자폐 1급)을 업어치기하여 △△△의 목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3) 시설 사무간사인 피진정인 3은 2009. 12. 29. 아침 생활인 △△△(지
적장애 2급)이 커피를 훔쳤다는 이유로 △△△의 뺨을 때렸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피진정인 1은 2009. 12.부터 2010. 6.까지 생활인 △△△(지적장애 3급)
과 △△△(지적장애 3급)에게 시설의 주방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 또한 같
은 기간 생활인 △△△(지적장애 3급), △△△(간질 3급) 및 △△△(간질 2
급)에게 시설 및 피진정인 1 사택의 청소, 쓰레기 처리, 다른 생활인들의 목
욕 수발 및 용변 처리 등을 시켰다. 그리고 생활인 △△△(지적장애 3급)을
매월 3회 정도 ○○에 데려가 일을 시켰으며, 2010. 4.경 시설 리모델링 시
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생활인들에게 막노동을 시켰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피진정인 1은 시설 4층 창고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생활인들에게 먹였다. 언젠가 ○○○교회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물을 가져와 먹여 생활인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일도 있었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시설에 입소한 생활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급비, 입소비 등이 생
활인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시설 생활인들에게 폭행 및 비인격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생활인 △△△과 관련하여, 당시 본인은 손소독제받침으로 쓰이던 은
쟁반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손에 든 상태에서 △△△을 야단치던 중이었는
데, △△△이 달려오다 은쟁반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이
다. 또한 생활인 △△△이 욕을 너무 자주하여 “똥 먹은 입처럼 그렇게 쌍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나무란 사실은 있지만 △△△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을 준적은 없다.
나) 생활인들에게 생활교육 차원에서 가정에서 흔히 하는 숙소 및 화
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기, 주방 설거지 등의 일을 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한 것이지 생활인들에게만 시킨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는 생활인 △△△,
△△△, △△△, △△△ 등이 스스로 알아서 해준 것이며 강제적인 것은 아
니었다. 또한, 2010. 4. 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시, 대부분의 일은
전문 인력 7명이 하였고, 생활인 △△△, △△△ 등이 폐기물을 치우고 시
멘트 등을 운반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임금을 지급할 정도
의 일은 아니었다.
아울러 생활인 △△△, △△△는 입소 후 주방 일을 시켜달라고 자원
하여 하게 한 것이지 주방 일을 이들이 전담하도록 시킨 적은 없다. 2010.
7. 6. 생활인 △△△, △△△에게 1인당 3,7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주방 일
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재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
는 차원에서 주었던 것이다.
다)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한 적은 없다.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식품은 따로 보관하였다가 정기적으로 ○○에 있는
농장으로 운반하여 농장용 퇴비로 사용하였다. 시설 4층 창고에 있는 냉장
고 가운데 2대에는 ○○으로 가져갈 폐기용 식품을 보관하고 다른 1대에는
식용 음식물을 분리 보관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먹이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한 것은 아니었다. 시설은 ○○동 ○○○교회에서 매일 제공
되는 부식만으로도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었으며, 1주일에 2팀 정도가 중식
봉사를 하고 있었기에 봉사자들이 해 온 음식만으로도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식사가 가능할 정도였으므로 구태여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할 필
요나 이유가 없었다.
아울러 2010. 2.경 생활인들이 이러한 음식물을 먹고 집단 식중독 사
태가 발생했다는 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소리를 들
었을 뿐 식중독으로 판명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단지, ○○○교
회에서 가져온 음식물이 상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생활인들이 먹어서 탈이
난 적이 있으며, 시설 근처에 있는 ○○○○○의원에 가서 일부 생활인들이
진료를 받았으며,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은 처방받아 온 약을 같이 나눠먹
은 후괜찮아졌다.
라)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입소비를 개인별 통장에서 인출하여 시설
은행계좌에 전체적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은 없다. 다만, 학교에 다니는 생
활인들의 교육비나 식료품·생필품 구입비 등 현금지출이 필요할 때를 대
비하여 시설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생활인들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후원금을 본
인의 자산취득이나 대출금 및 이자상환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적은 없다.
2) 피진정인 2
생활인들을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생활인들이 소란을 일으
킬 경우에 단지 제압하는 수준이었다.
생활인 △△△의 경우 감정기복이 심해 가만히 있어도 “당신 나 알
아” 하며 시비를 걸거나 식사 시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행
동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꽉 잡는 등의 제재를 한 적이 있으며, △△△가
계속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서 멱살을 잡고 쓰러뜨린 후 어깨를 잡고 끌
면서 시설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 적이 있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
생활인 △△△의 경우 잘 씻지 않으려고 하여 빗자루를 들고 위협한
경우는 있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
생활인 △△△의 경우 등교 준비를 하던 중 소란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업어치기를 한 적이 있으며, 이때 옷깃에 의해 △△△의 목에 상처가
났다.
3) 피진정인 3
가) 2009. 12. 생활인 △△△이심하게 대들어서 △△△의 뺨을 한 대
때린 적은 있지만 수차례 때린 적은결코 없다.
나) 생활인들의 수급비를 개인별 통장에서 인출한 후 시설 통장에 전
액 입금시키지 않고 별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진정인 1이 사적으
로 사용한 것은 없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또는 시설의 기타 운영비로 사용
한 것이다. 다만, 생활인들의 개별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시설 통장에 모두 입금시키지 않고 피진정인 1이 현금으
로 보관하던지 개인통장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0. 7. 6. 피진정
인 1이 ○○대출금 9천만원 상환 시 보관하던 현금 중 일부(1천만원 정도)
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참고인
1)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가)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2010. 1.경 아침 무렵 다른 생활인과 싸웠다는 이유
로 생활인 △△△의 뺨을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철썩철썩 소리가 날 정도
로 때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다. 피진정인 1이 △△△이 “숙제를 안 한
다. 소리를 지른다. △△△과 싸운다”는 등의 이유로 △△△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참고인 3명의 진술)
나)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에게 “간사하고 애
들한테 왜 시비냐”, “왜 미친 짓을 하느냐”, “목사와 간사가 니 친구야”라
고 하면서 △△△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방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피진정인 2가 반말 및 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2층 거
실 또는 방에서 △△△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 피진정인 2가 시설 2층 거실에서 “왜 △△
△한테 시비를 거냐?”고 하면서 △△△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너 오늘 반 죽었어.”라고 하는 것을 본 적
이 있다.(참고인 3명의 진술)
다)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시설 2층 거실에서 쟁반으로 생활인 △△△의 머리
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다.(참고인 2명의 진술)
피진정인 1이 쟁반으로 △△△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했
지만 △△△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배꼽부분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보았
다.(참고인 1명의 진술)
당시 정기예배를 위해 외출 준비에 많이 바빴기 때문에 사건을 직
접 목격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피진정인 1이 은쟁반을 들고 있었고 △
△△의 머리에서 피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피진정인 1이 때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참고인 1명의 진술)
라)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이 씻지 않으려 하면서 욕을 하면 피진정인 1과 2가
빗자루와 막대기로 목 뒤, 어깨, 허리, 엉덩이, 팔 등을 때렸는데, △△△을
목욕시킬 때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참고인 2명의 진술)
또한 피진정인 1이 △△△에게 “똥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참고인 2명의 진술)
마)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은 아침 무렵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으흐”하는 소리
를 내면서 다른 생활인들을 밀치는 일이 있는데, 그때 피진정인 2가 시설 2
층 거실에서 △△△이 소리를 지른다며 유도선수처럼 업어치기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의 얼굴이 탱탱 부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참고인
2명의 진술)
피진정인 2가 △△△을 업어치기한 경우가 있었으며, 피진정인 2는
“장애인들은 때리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때렸다.(참고인 1
명의 진술)
바)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이 2층 거실에서 커피를 주머니에서 숨기고 내놓지
않자 피진정인 3이 △△△의 뺨을 10회 정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
(참고인 3명의 진술)
피진정인 3이 △△△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진정
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적이 있다.(참고인 1명의 진술)
사)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계단에 놓인 화분의 화초들이 꺾
어졌을 때 생활인 △△△을 쇠자나 몽둥이로 30~40분 정도 심하다 싶을 정
도로 사정없이 때렸으며, △△△이 시설을 가출한 후 돌아왔을 때 차에서
내리는 △△△을 발로 차고 나무막대기로 때렸다.(참고인 1명의 진술)
2)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피진정인 1과 2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생활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생활인 모두에게 일을 시켰으며, 생활인 △△△은 사택 및 화장실 청소, 쓰
레기 수거 등을했고, 생활인 △△△은 사택 및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
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 생활인 △△△는 사택 및
계단 청소 등을 했다. 생활인 △△△과 △△△는 시설 입소 이후 줄곧 주방
일을 도맡아 했다. 또한, 2010. 4.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페인트칠, 벽돌 및
폐기물 나르기 등을 생활인들이 하였는데, 공사의 70%는 생활인 및 직원이
하였고 30%는 인부들이 하였다.(참고인 5명의 진술)
3)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피진정인 1은 ○○○○ 및 후원자들로부터 새로 들어온 음식물은 주
지 않고 날짜가 지난 것부터 먹어야 한다면서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
난 빵, 과자, 음료수 등을 주었으며, 시설 4층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처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2010. 2.경 ○○○교회에서 가
져온 음식물을 먹고 생활인들 대부분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여 일부 생
활인들은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생활인들은 처방
받아온 약을 나눠 먹은 적이 있다.(참고인 5명의 진술)
2010. 2. 17. 시설 생활인 △△△, △△△, △△△이 장염증상(설사, 복
통)을 보여 진료 후 3일 정도 처방 투약하였으며, 그 외 장염증상을 보이는
생활인에게는 이들 생활인들에게 처방한 투약분을 같이 복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의원 원장의 진술)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작성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
인에 대한 문답서, ○○○○○의원의 사실확인서,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1) 피진정인 1
가) 피진정인 1은 2009년 일자미상의 날에 시설 3층에서 생활인 △△
△을길이 1m쇠자로 때린 사실이 있다.
나) 2010. 1.경 생활인 △△△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다) 2010. 3.경 생활인 △△△를 시설 2층 거실에서 방으로 끌고 들어
간 사실이 있으며, 이후 “아악”하는 △△△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참고인
들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를 방안에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
고 인정된다.
라) 2010. 5.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의 머리를 은쟁반의
모서리로 쳐 △△△의 머리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
마) 2010. 5.경 생활인 △△△이 잘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진
정인 2와 함께 빗자루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으며, △△△에게 “똥 먹어”라
고말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2
가) 2010. 4.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의 뺨을 때린 후 멱
살을 잡아 쓰러뜨린 다음 어깨를 잡고 끌면서 시설 2층에서 1층까지 계단
을 내려온 사실이 있다.
나) 2010. 5.경 생활인 △△△이 잘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진
정인 1과 함께빗자루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
다) 2010. 6.경 등교 준비를 하던 생활인 △△△을 업어치기하여 △△
△의 목에긁힌 상처가 나게 한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 3
2009. 12.경 생활인 △△△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1) 피진정인 1은 2009. 12. 8.부터 2010. 6. 24.까지 생활인 △△△, △△
△에게 시설 주방 일을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2010. 7. 6. △△△,
△△△가 시설을 퇴소할 당시 그에 대한 대가로 1인당 375만원씩 총 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1은 생활인 △△△, △△△, △△△ 등에게 시설 및 사택
청소, 쓰레기 처리,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 등
을 시킨 사실이 있다. 또한 2010. 4.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생활인 △△△,
△△△, △△△ 등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한 사실이
있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1)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시설 4층 창고와 냉장고 등
에 보관해 왔으며, 2010. 6. 24.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에도 시설 4층 창고
와 냉장고에서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떡살, 빵, 비빔냉면, 잣
죽, 청국장,빙수떡,쌀떡,김,양조간장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2) 2010. 2. 17. 시설 생활인 △△△, △△△, △△△이 설사 및 복통 등
장염증상을 보여 서울시 ○○구 소재 ○○○○○의원에서 진료 후 3일 정
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 장염증상을 보이는 생활인들에게는
처방약을 같이 복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
1) 피진정인 1은 ○○은행을 비롯하여 8개 금융기관에 총 13개의 계좌
를 개설하여 입소비, 수급비,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해왔다.
2) 피진정인 1은 2008. 4.부터 2010. 6.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인들의 개
별통장에서 인출한 수급비 등을 시설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거나 인출금액
보다 적게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약 12,490천원을 회계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으며, 피진정인 1이 개설한 7개 금융기관 10개 계좌의 현금 인출액
가운데 약 46,050천원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 약 58,540천원
(개별통장 인출금+현금 인출금)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다.
3) 또한 같은 기간 중 피진정인 1이 개설한 7개 금융기관 10개 계좌의
각종 후원금 등 약 35,140천원을 피진정인 1의 대출이자액으로 납부한 사실
이 있고, 11,000천원을 주택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2009. 11. 20.
피진정인 1의 사택 화장실 공사비용으로 1,100천원을 사용하는 등 약
47,240천원(대출이자액+주택계약금+화장실 공사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이 있다.
5. 판단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20호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
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
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괴롭힘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1항은 “장애인은 모든 폭력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누
구든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누
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0호에서 정의한 “괴롭힘 등”의 금지를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 학대 등의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
도 아니 된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설장, 교사, 직원
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생활인들을 모든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인들이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과 피해자, 그리고 다수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 △△△, △△△, △△△, △△△,
△△△,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및 참고인인 생활인들이 비록 지적장애나 간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
나,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
이결여되었다고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 △△△, △△△, △△△,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진정인 2가 피해자 △△△, △△△, △△△에 대
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20호에 규정된 "장애인
괴롭힘"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된
다. 나아가 피진정인 1과 2가 지적장애 또는 간질장애를 가진 생활인들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 행위로서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3이 피해자 △△△에게 행사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피진정시설의 일상적 업무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
여, 피진정인 3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피진정인 1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
에게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장인 피진정인 1은 생활인에게 노동 또는 교육을 시킬 때에 생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활인들에게 육체적, 정신
적 부담이 되는 과중한 노동 및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생활인들에게 주방 일이나 청소, 다른 생
활인 수발 등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활교육 차원 또는 생활인들
의 자원에 의하여 하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자원
이 아니라 피진정인 1이 시켜서 한 것이며 일이 너무 힘이 들어 퇴소하고
싶은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생활인들이 더 이상 청소 등의 일을 하지 않게 된 점, 그
리고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 피진정인 1이 주방 일을 해온 피해자
△△△, △△△에게 각 3,750천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시설이 생활
인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시켜온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생활인들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생활인
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을 시켜온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생활인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판단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
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장
인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을 통해 생활인을 학대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생활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생활인들에
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냉장고에 남아 있는
것은 농장용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용 식품을 잠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을 한 시설 생활인들이 피진정인
1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보관된 냉장고에도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던 점,
시설 생활인들이 시설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먹고 장염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시설에 거주하
는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제공해 왔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판단된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
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수급비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생활
유지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진정인 1이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은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약 47,240천원을 대출금 이자,
주택계약금, 사택의 화장실 공사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약 58,540
천원을 회계자료나 구체적 사용내역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된
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를 금지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며, 나아가 위
금원을 사적인 용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형법 제355조 및 제356
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1. 1. 6.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징역, 500만원 이하의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
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
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따른 시설기준에미치지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
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
해지는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말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
의 의사에따라 스스로 선택하고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
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
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
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
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5.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1. 진정 요지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1) ○○○○(이하 "시설"이라 한다.) 시설장인 피진정인 1은 2010. 1.경 시설생활 장애인(이하 "생활인"이라 한다.) △△△(지적장애 1급)이 싸운다는 이유로 △△△의 뺨을 때렸다. 2010. 3.경에는 생활인 △△△(지적장애 3급) 의 뺨을 때린 후 시설 2층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갔으며, 방 안에 서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2010. 5. 17. 오전 은쟁반의 모서리로 생 활인 △△△(지적장애 1급)의 머리를 때려 피가 줄줄 흐르게 하였다. 2010. 5.중순경 생활인 △△△(뇌병변 1급)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샤워를 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똥 먹었냐”고 모욕을 하였 다. 2) 시설 생활교사인 피진정인 2는 2010. 4.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2층에서 1층까지 끌고 내려갔다. 2010. 6. 5. 아침에는 생활인 △△△(자폐 1급)을 업어치기하여 △△△의 목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3) 시설 사무간사인 피진정인 3은 2009. 12. 29. 아침 생활인 △△△(지 적장애 2급)이 커피를 훔쳤다는 이유로 △△△의 뺨을 때렸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피진정인 1은 2009. 12.부터 2010. 6.까지 생활인 △△△(지적장애 3급) 과 △△△(지적장애 3급)에게 시설의 주방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 또한 같 은 기간 생활인 △△△(지적장애 3급), △△△(간질 3급) 및 △△△(간질 2 급)에게 시설 및 피진정인 1 사택의 청소, 쓰레기 처리, 다른 생활인들의 목 욕 수발 및 용변 처리 등을 시켰다. 그리고 생활인 △△△(지적장애 3급)을 매월 3회 정도 ○○에 데려가 일을 시켰으며, 2010. 4.경 시설 리모델링 시 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생활인들에게 막노동을 시켰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피진정인 1은 시설 4층 창고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생활인들에게 먹였다. 언젠가 ○○○교회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물을 가져와 먹여 생활인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일도 있었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시설에 입소한 생활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급비, 입소비 등이 생 활인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시설 생활인들에게 폭행 및 비인격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생활인 △△△과 관련하여, 당시 본인은 손소독제받침으로 쓰이던 은
쟁반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손에 든 상태에서 △△△을 야단치던 중이었는 데, △△△이 달려오다 은쟁반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이 다. 또한 생활인 △△△이 욕을 너무 자주하여 “똥 먹은 입처럼 그렇게 쌍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나무란 사실은 있지만 △△△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을 준적은 없다. 나) 생활인들에게 생활교육 차원에서 가정에서 흔히 하는 숙소 및 화 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기, 주방 설거지 등의 일을 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한 것이지 생활인들에게만 시킨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는 생활인 △△△,
△△△, △△△, △△△ 등이 스스로 알아서 해준 것이며 강제적인 것은 아 니었다. 또한, 2010. 4. 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시, 대부분의 일은 전문 인력 7명이 하였고, 생활인 △△△, △△△ 등이 폐기물을 치우고 시 멘트 등을 운반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임금을 지급할 정도 의 일은 아니었다. 아울러 생활인 △△△, △△△는 입소 후 주방 일을 시켜달라고 자원 하여 하게 한 것이지 주방 일을 이들이 전담하도록 시킨 적은 없다. 2010. 7. 6. 생활인 △△△, △△△에게 1인당 3,7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주방 일 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재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 는 차원에서 주었던 것이다. 다)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한 적은 없다.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식품은 따로 보관하였다가 정기적으로 ○○에 있는 농장으로 운반하여 농장용 퇴비로 사용하였다. 시설 4층 창고에 있는 냉장
고 가운데 2대에는 ○○으로 가져갈 폐기용 식품을 보관하고 다른 1대에는 식용 음식물을 분리 보관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먹이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한 것은 아니었다. 시설은 ○○동 ○○○교회에서 매일 제공 되는 부식만으로도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었으며, 1주일에 2팀 정도가 중식 봉사를 하고 있었기에 봉사자들이 해 온 음식만으로도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식사가 가능할 정도였으므로 구태여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할 필 요나 이유가 없었다. 아울러 2010. 2.경 생활인들이 이러한 음식물을 먹고 집단 식중독 사 태가 발생했다는 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식중독이 의심된다는 소리를 들 었을 뿐 식중독으로 판명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단지, ○○○교 회에서 가져온 음식물이 상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생활인들이 먹어서 탈이 난 적이 있으며, 시설 근처에 있는 ○○○○○의원에 가서 일부 생활인들이 진료를 받았으며,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은 처방받아 온 약을 같이 나눠먹 은 후괜찮아졌다. 라)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입소비를 개인별 통장에서 인출하여 시설 은행계좌에 전체적으로 입금하지 않은 것은 없다. 다만, 학교에 다니는 생 활인들의 교육비나 식료품.생필품 구입비 등 현금지출이 필요할 때를 대 비하여 시설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생활인들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후원금을 본 인의 자산취득이나 대출금 및 이자상환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적은 없다. 2) 피진정인 2 생활인들을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생활인들이 소란을 일으 킬 경우에 단지 제압하는 수준이었다.
생활인 △△△의 경우 감정기복이 심해 가만히 있어도 “당신 나 알 아” 하며 시비를 걸거나 식사 시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행 동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꽉 잡는 등의 제재를 한 적이 있으며, △△△가 계속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서 멱살을 잡고 쓰러뜨린 후 어깨를 잡고 끌 면서 시설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 적이 있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 생활인 △△△의 경우 잘 씻지 않으려고 하여 빗자루를 들고 위협한 경우는 있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 생활인 △△△의 경우 등교 준비를 하던 중 소란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업어치기를 한 적이 있으며, 이때 옷깃에 의해 △△△의 목에 상처가 났다. 3) 피진정인 3 가) 2009. 12. 생활인 △△△이심하게 대들어서 △△△의 뺨을 한 대 때린 적은 있지만 수차례 때린 적은결코 없다. 나) 생활인들의 수급비를 개인별 통장에서 인출한 후 시설 통장에 전 액 입금시키지 않고 별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진정인 1이 사적으 로 사용한 것은 없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또는 시설의 기타 운영비로 사용 한 것이다. 다만, 생활인들의 개별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시설 통장에 모두 입금시키지 않고 피진정인 1이 현금으 로 보관하던지 개인통장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0. 7. 6. 피진정 인 1이 ○○대출금 9천만원 상환 시 보관하던 현금 중 일부(1천만원 정도) 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참고인 1)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가)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2010. 1.경 아침 무렵 다른 생활인과 싸웠다는 이유 로 생활인 △△△의 뺨을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철썩철썩 소리가 날 정도 로 때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다. 피진정인 1이 △△△이 “숙제를 안 한 다. 소리를 지른다. △△△과 싸운다”는 등의 이유로 △△△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참고인 3명의 진술) 나)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에게 “간사하고 애 들한테 왜 시비냐”, “왜 미친 짓을 하느냐”, “목사와 간사가 니 친구야”라 고 하면서 △△△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방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피진정인 2가 반말 및 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2층 거 실 또는 방에서 △△△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 피진정인 2가 시설 2층 거실에서 “왜 △△
△한테 시비를 거냐?”고 하면서 △△△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너 오늘 반 죽었어.”라고 하는 것을 본 적 이 있다.(참고인 3명의 진술) 다)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이 시설 2층 거실에서 쟁반으로 생활인 △△△의 머리 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다.(참고인 2명의 진술) 피진정인 1이 쟁반으로 △△△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했 지만 △△△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배꼽부분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보았 다.(참고인 1명의 진술) 당시 정기예배를 위해 외출 준비에 많이 바빴기 때문에 사건을 직
접 목격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피진정인 1이 은쟁반을 들고 있었고 △
△△의 머리에서 피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피진정인 1이 때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참고인 1명의 진술) 라)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이 씻지 않으려 하면서 욕을 하면 피진정인 1과 2가 빗자루와 막대기로 목 뒤, 어깨, 허리, 엉덩이, 팔 등을 때렸는데, △△△을 목욕시킬 때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참고인 2명의 진술) 또한 피진정인 1이 △△△에게 “똥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참고인 2명의 진술) 마)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은 아침 무렵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으흐”하는 소리 를 내면서 다른 생활인들을 밀치는 일이 있는데, 그때 피진정인 2가 시설 2 층 거실에서 △△△이 소리를 지른다며 유도선수처럼 업어치기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의 얼굴이 탱탱 부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참고인 2명의 진술) 피진정인 2가 △△△을 업어치기한 경우가 있었으며, 피진정인 2는 “장애인들은 때리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때렸다.(참고인 1 명의 진술) 바) 생활인 △△△ 관련 생활인 △△△이 2층 거실에서 커피를 주머니에서 숨기고 내놓지 않자 피진정인 3이 △△△의 뺨을 10회 정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 (참고인 3명의 진술)
피진정인 3이 △△△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진정 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적이 있다.(참고인 1명의 진술) 사) 생활인 △△△ 관련 피진정인 1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계단에 놓인 화분의 화초들이 꺾 어졌을 때 생활인 △△△을 쇠자나 몽둥이로 30~40분 정도 심하다 싶을 정 도로 사정없이 때렸으며, △△△이 시설을 가출한 후 돌아왔을 때 차에서 내리는 △△△을 발로 차고 나무막대기로 때렸다.(참고인 1명의 진술) 2)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피진정인 1과 2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생활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생활인 모두에게 일을 시켰으며, 생활인 △△△은 사택 및 화장실 청소, 쓰 레기 수거 등을했고, 생활인 △△△은 사택 및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 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 생활인 △△△는 사택 및 계단 청소 등을 했다. 생활인 △△△과 △△△는 시설 입소 이후 줄곧 주방 일을 도맡아 했다. 또한, 2010. 4.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페인트칠, 벽돌 및 폐기물 나르기 등을 생활인들이 하였는데, 공사의 70%는 생활인 및 직원이 하였고 30%는 인부들이 하였다.(참고인 5명의 진술) 3)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피진정인 1은 ○○○○ 및 후원자들로부터 새로 들어온 음식물은 주 지 않고 날짜가 지난 것부터 먹어야 한다면서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 난 빵, 과자, 음료수 등을 주었으며, 시설 4층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처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2010. 2.경 ○○○교회에서 가 져온 음식물을 먹고 생활인들 대부분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여 일부 생
활인들은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생활인들은 처방 받아온 약을 나눠 먹은 적이 있다.(참고인 5명의 진술) 2010. 2. 17. 시설 생활인 △△△, △△△, △△△이 장염증상(설사, 복 통)을 보여 진료 후 3일 정도 처방 투약하였으며, 그 외 장염증상을 보이는 생활인에게는 이들 생활인들에게 처방한 투약분을 같이 복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의원 원장의 진술)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작성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 인에 대한 문답서, ○○○○○의원의 사실확인서,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1) 피진정인 1 가) 피진정인 1은 2009년 일자미상의 날에 시설 3층에서 생활인 △△
△을길이 1m쇠자로 때린 사실이 있다. 나) 2010. 1.경 생활인 △△△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다) 2010. 3.경 생활인 △△△를 시설 2층 거실에서 방으로 끌고 들어 간 사실이 있으며, 이후 “아악”하는 △△△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참고인 들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를 방안에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 고 인정된다. 라) 2010. 5.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의 머리를 은쟁반의
모서리로 쳐 △△△의 머리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 마) 2010. 5.경 생활인 △△△이 잘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진 정인 2와 함께 빗자루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으며, △△△에게 “똥 먹어”라 고말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2 가) 2010. 4.경 시설 2층 거실에서 생활인 △△△의 뺨을 때린 후 멱 살을 잡아 쓰러뜨린 다음 어깨를 잡고 끌면서 시설 2층에서 1층까지 계단 을 내려온 사실이 있다. 나) 2010. 5.경 생활인 △△△이 잘 씻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진 정인 1과 함께빗자루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 다) 2010. 6.경 등교 준비를 하던 생활인 △△△을 업어치기하여 △△
△의 목에긁힌 상처가 나게 한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 3 2009. 12.경 생활인 △△△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1) 피진정인 1은 2009. 12. 8.부터 2010. 6. 24.까지 생활인 △△△, △△
△에게 시설 주방 일을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2010. 7. 6. △△△,
△△△가 시설을 퇴소할 당시 그에 대한 대가로 1인당 375만원씩 총 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 1은 생활인 △△△, △△△, △△△ 등에게 시설 및 사택 청소, 쓰레기 처리,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수발 및 용변 처리 등 을 시킨 사실이 있다. 또한 2010. 4.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생활인 △△△,
△△△, △△△ 등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한 사실이 있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1)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시설 4층 창고와 냉장고 등 에 보관해 왔으며, 2010. 6. 24.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에도 시설 4층 창고 와 냉장고에서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떡살, 빵, 비빔냉면, 잣 죽, 청국장,빙수떡,쌀떡,김,양조간장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2) 2010. 2. 17. 시설 생활인 △△△, △△△, △△△이 설사 및 복통 등 장염증상을 보여 서울시 ○○구 소재 ○○○○○의원에서 진료 후 3일 정 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 장염증상을 보이는 생활인들에게는 처방약을 같이 복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 1) 피진정인 1은 ○○은행을 비롯하여 8개 금융기관에 총 13개의 계좌 를 개설하여 입소비, 수급비,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해왔다. 2) 피진정인 1은 2008. 4.부터 2010. 6.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인들의 개 별통장에서 인출한 수급비 등을 시설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거나 인출금액 보다 적게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약 12,490천원을 회계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으며, 피진정인 1이 개설한 7개 금융기관 10개 계좌의 현금 인출액 가운데 약 46,050천원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 약 58,540천원 (개별통장 인출금+현금 인출금)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다. 3) 또한 같은 기간 중 피진정인 1이 개설한 7개 금융기관 10개 계좌의 각종 후원금 등 약 35,140천원을 피진정인 1의 대출이자액으로 납부한 사실 이 있고, 11,000천원을 주택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2009. 11. 20.
피진정인 1의 사택 화장실 공사비용으로 1,100천원을 사용하는 등 약 47,240천원(대출이자액+주택계약금+화장실 공사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이 있다. 5. 판단 가.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관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20호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 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 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괴롭힘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1항은 “장애인은 모든 폭력 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누 구든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누 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0호에서 정의한 “괴롭힘 등”의 금지를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 학대 등의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 도 아니 된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시설장, 교사, 직원 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생활인들을 모든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인들이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과 피해자, 그리고 다수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 △△△, △△△, △△△, △△△,
△△△,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및 참고인인 생활인들이 비록 지적장애나 간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 나,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 이결여되었다고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 △△△, △△△, △△△, △△△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진정인 2가 피해자 △△△, △△△, △△△에 대 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20호에 규정된 "장애인 괴롭힘"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된 다. 나아가 피진정인 1과 2가 지적장애 또는 간질장애를 가진 생활인들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 행위로서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3이 피해자 △△△에게 행사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피진정시설의 일상적 업무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 여, 피진정인 3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피진정인 1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 에게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장인 피진정인 1은 생활인에게 노동 또는 교육을 시킬 때에 생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활인들에게 육체적, 정신 적 부담이 되는 과중한 노동 및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생활인들에게 주방 일이나 청소, 다른 생 활인 수발 등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활교육 차원 또는 생활인들 의 자원에 의하여 하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자원 이 아니라 피진정인 1이 시켜서 한 것이며 일이 너무 힘이 들어 퇴소하고 싶은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생활인들이 더 이상 청소 등의 일을 하지 않게 된 점, 그 리고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 피진정인 1이 주방 일을 해온 피해자
△△△, △△△에게 각 3,750천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시설이 생활 인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시켜온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생활인들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생활인 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을 시켜온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생활인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판단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 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장 인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을 통해 생활인을 학대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생활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생활인들에 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냉장고에 남아 있는 것은 농장용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용 식품을 잠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을 한 시설 생활인들이 피진정인 1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보관된 냉장고에도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던 점,
시설 생활인들이 시설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먹고 장염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시설에 거주하 는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제공해 왔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판단된다. 라. 불투명한 회계 관리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 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수급비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생활
유지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진정인 1이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은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약 47,240천원을 대출금 이자,
주택계약금, 사택의 화장실 공사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약 58,540 천원을 회계자료나 구체적 사용내역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된 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를 금지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며, 나아가 위 금원을 사적인 용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형법 제355조 및 제356 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