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29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2일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 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 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
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
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지역에 특수학교가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과밀학
급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신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 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수년간 진전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
도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에 장애인 특수학교 수급현황과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살펴본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1조, 제31조, 「교육기본법」제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제3조, 제5조,「장애인복지법」제8조, 제9조, 제10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세계인권선언」제26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제24조(별지 참조)
Ⅲ. 판단
1. 현황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특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교육받는 것
보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특별한 교육적
환경이 요구되는, 중증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동에게는 특수학교에서 개별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87,950명이며, 이 중 30%는 170개 특
수학교에 재학 중인데 법정 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과밀상태이다. 또한 이들 학생에게 학교 교육이 당연히 지원되
어야 함에도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가정이나 시설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
는 중도·중복장애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2,532명에 이른다.
서울특별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데,
8개 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원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과
밀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남학교는
정원 86명에 106명이 재학 중이어서 정원 대비 현원이 120%이며, 이 외
12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다른 구로 통학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63
개에서 2017년 176개로 특수학교 13개교 증설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2016
년까지 11개교를 증설한 데 그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
개교를 증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특수학교를 증설할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공진초등학교가 인근의 마곡지구로 이
전함에 따라 2013. 11.부터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
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지
연되다가, 2016. 8. 공립특수학교 신설계획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청
이 지역주민에게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한 2017. 7. 6.
1차 주민토론회와 2017. 9. 5. 2차 주민토론회에서 "강서구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한 지역주민들이 특수학
교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하여 특수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비
대위는 특수학교가 없는 양천구에 특수학교를 세우지 않고 강서구에 세우
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며, 2016. 5.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국
립한방병원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예는 비단 강서구뿐만
아니라 2015년 서울시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당시에도 있었으며, 서울 중
랑구, 서초구에서도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또한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이전 계획이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편, 2017. 9. 12. 교육부는 현 정부 5년간 특수학교 18개교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으며, 2017. 9. 1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구
에 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 판단
「헌법」제31조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을,「교육기
본법」제4조는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기회균등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는 만3세에서 만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같은 법 제5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학령기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
이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정 정원이 준수되

지 않은 과밀학급에서의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지
못 한다. 또한 장애학생이 2~3시간 걸려 통학을 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건강
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 더욱
이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중
도·중복장애아동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히 정부가 5년 내 특수학교를 18개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교육
감도 구별로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특수학교 신설 추진 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
수학교 설립이 무산될 경우 과밀이 해소되지 않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헌법」제11
조, 「교육기본법」제4조, 그리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의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
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
동이 누려야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헌법」제11조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
력하여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7. 9. 12.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조 현 욱

[별지] 판단 및 참고기준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
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
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
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
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
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
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
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
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
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
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
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
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
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
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
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
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
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
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
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
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
다.
7.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
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
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
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
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
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
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
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및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
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
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Ⅰ. 의견표명의 배경 지역에 특수학교가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과밀학 급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신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 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수년간 진전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 도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에 장애인 특수학교 수급현황과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살펴본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1조, 제31조, 「교육기본법」제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제3조, 제5조,「장애인복지법」제8조, 제9조, 제10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세계인권선언」제26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제24조(별지 참조)
Ⅲ. 판단 1. 현황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특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교육받는 것 보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특별한 교육적 환경이 요구되는, 중증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동에게는 특수학교에서 개별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87,950명이며, 이 중 30%는 170개 특 수학교에 재학 중인데 법정 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과밀상태이다. 또한 이들 학생에게 학교 교육이 당연히 지원되 어야 함에도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가정이나 시설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 는 중도·중복장애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2,532명에 이른다. 서울특별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데,
8개 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원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과 밀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남학교는 정원 86명에 106명이 재학 중이어서 정원 대비 현원이 120%이며, 이 외 12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다른 구로 통학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63 개에서 2017년 176개로 특수학교 13개교 증설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2016 년까지 11개교를 증설한 데 그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 개교를 증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특수학교를 증설할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공진초등학교가 인근의 마곡지구로 이 전함에 따라 2013. 11.부터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 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지 연되다가, 2016. 8. 공립특수학교 신설계획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청 이 지역주민에게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한 2017. 7. 6. 1차 주민토론회와 2017. 9. 5. 2차 주민토론회에서 "강서구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한 지역주민들이 특수학 교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하여 특수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비 대위는 특수학교가 없는 양천구에 특수학교를 세우지 않고 강서구에 세우 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며, 2016. 5.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국 립한방병원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예는 비단 강서구뿐만 아니라 2015년 서울시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당시에도 있었으며, 서울 중 랑구, 서초구에서도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또한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에서도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이전 계획이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편, 2017. 9. 12. 교육부는 현 정부 5년간 특수학교 18개교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으며, 2017. 9. 1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구 에 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 판단
「헌법」제31조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을,「교육기 본법」제4조는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기회균등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는 만3세에서 만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같은 법 제5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학령기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 이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정 정원이 준수되

지 않은 과밀학급에서의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지 못 한다. 또한 장애학생이 2~3시간 걸려 통학을 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건강 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교육권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 더욱 이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중 도·중복장애아동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히 정부가 5년 내 특수학교를 18개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교육 감도 구별로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특수학교 신설 추진 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 수학교 설립이 무산될 경우 과밀이 해소되지 않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헌법」제11 조, 「교육기본법」제4조, 그리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의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 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 동이 누려야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헌법」제11조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 력하여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