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0556

전투경찰폭력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6월 9일

요지

1. 경찰청장에게,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각급 경찰교육기관을 통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불심검문을 실시할 경우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산하기관에 교양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 2.의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2.의 사과를 원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인용

주문

1. 경찰청장에게,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각급 경찰교육기관을 통하여 자체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불심검문을 실시할 경우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산하기관에 교양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 2.의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2.의 사과를 원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부당한 불심검문의 제도개선
(02진인556, 02진인565, 03진인5251, 03진인6567)
진 정 인 : 1. 김○○ 2. 서○○ 3. 이○○ 4. 김○○
피진정인 : 1. ○○경찰서
2. 이○○(당시 ○○경비대 소속 전경)
3. 이○○(경사, ○○경찰서)
4. 조○○(경사, ○○경찰서)
5. 인○○(순경, ○○경찰서)
6. 서○○(퇴직, 당시 ○○경찰서 근무)
7. 이○○(총경, 당시 ○○경찰서장)
8. 황○○(경정, ○○경찰서 경비과장)
감독기관 : 경찰청장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각급 경찰교육기관을 통하여 자체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불심검문을 실시할 경우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산하기관에 교양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 2.의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2.의 사과를 원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02진인556사건(진정인 김○○, 피진정인 ○○경찰서)
진정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2002. 3. 일자불상경 ○○대학교
교내로 들어가던 중, 당시 공무원노조설립 개최장소인 위 대학의 경비를
맡고 있던 소속, 성명불상의 전경들이 진정인을 가로막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불심검문의 절차를
위반하며 교내 출입을 제지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기를 원한다.
나. 02진인565사건(진정인 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은 2002. 3. 16. 09:06경 도서반납을 위하여 국회도서관에 들어가던 중,
출입문 경비근무자였던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바,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경찰관의 신분증제시 및
소속,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 등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1) 피진정인의 사과와 2) 경찰관들의 부당한
불심검문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원한다.
다. 03진인5251사건(진정인 이○○, 피진정인 이○○,조○○,인○○,서○○)
진정인은 2003. 7. 17. 07:00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22개월 된 딸을 차에
태우고 출근을 하려던 중, 피진정인들이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무작정 신분증을 요구하여 진정인이 검문의 이유 등을 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진정인이 이에 항의하며
출발하려고 하자 약 5분간 가로막은 사실이 있는 바,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주기를 원한다.

라. 03진인6567사건(진정인 김○○, 피진정인 이○○, 황○○)
진정인은 2003. 12. 16. 16:30경 주한 미대사관 비자발급소 부근 인도상에서
진정외 한○○(의경,○○지방경찰청 2기동대 소속)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행의 제지를 받고 불심검문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것을 비롯, ○○일보 기자로서
주한 미대사관 부근을 자주 통행하게 되는 진정인은 평소 통행시마다 경비
근무중인 의경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고 행선지 및 카메라 소지이유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당하고 있으므로 불심검문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과 제도가 시정되기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각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02진인556사건
2002. 3. 23.경 당시 ○○대학교총장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시설보호 차원에서
○○대학교 관계자와 학생중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출입시키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불법집회 예방을 위해
소위 "원천봉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검문과정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
2) 02진인565사건
2002. 3. 16. 09:06경 국회도서관 출입문 경비중, 대학생으로 보이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소속, 성명, 검문목적 등을 고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

3) 03진인5251사건
2003. 7. 17. 06:50경 "사기지명수배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당도하여 진정인의 차량을 세워 불심검문을 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이 검문목적 및 이유를 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에게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검문을 한다"고 말할 경우 진정인이 더욱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해 고지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이에 항의하며 차량을 출발하려
하자 피진정인 5.가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이 있다.
4) 03진인6567사건
주한 미대사관의 경우 국익과 직결된 외교공관으로서 통상 시위대들이
기습시 카메라나 캠코더 등을 소지한 선전요원을 대동하거나 언론사에
연락하여 취재하게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어 근무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문을 하는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불심검문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02진인556사건
같은 법학부에 재학중이던 참고인 반○○의 진술에 의하면 근무중이던
의경들이 등교버스의 진입을 저지하고,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고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은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검문과정에
서도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2002. 3. 23일자 ○○일보 기사 및 같은 달 24일자 ○○대학교 신문,
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조설립과 관련이 없는 학생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선별없는 불심검문이 이루어 진 사실과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02진인565사건
당시 피진정인이 불심검문에 대한 법조사항 미숙지, 불친절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부대장이 2회의 외박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및 그
관련기록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검문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과 진정인의 앞을 가로막고 상당시간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03진인5251사건
당시 검문을 실시한 피진정인3.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과 진정인이
수차례 검문이유를 고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 사실, 피진정인5.가
부당한 검문에 항의하며 출발하려는 진정인의 차량을 약 5분간 가로막은 사실을
시인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03진인6567사건
1) 진정외 한○○은 2003. 12. 16. 16:30경 주한 미대사관 남측 비자발급소에서
근무중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 진정인을 불심검문한 사실이 있다.
2) 위 한○○은 평소 상사 또는 근무지 관할경찰서인○○경찰서 관계자들로부터
미대사관 근무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기자 또는 시위대일 가능성이
크므로 불심검문을 하라"는 교양을 받은 적이 있고, 검문당시 진정인이 특별히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혐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으나 평소 교양받은 대로
진정인이 카메라를 들고 있어 기계적으로 검문을 하였으며 검문당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소속, 성명 및 검문사유를 고지한 바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3) 또한 ○○일보 사진기자인 진정인이 출근하기 위해 주한 미대사관부근을
지나갈 때면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한번에 3회 이상 검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고인 한○○도 통행인이 이미 검문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검문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4. 판 단
가. 불심검문대상과 관련한 요건구비의 점에 대하여(진정사건 02진인556, 03진인656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른바 "원천봉쇄"를 통하여 집회와 상관없는 학생, 일반인들에
대하여 획일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나(02진인556), 특정 시설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불심검문하는 행위는(03진인656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임의적이고
자율적인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적법절차 위반의 점에 대하여(진정사건 모두 해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불심검문에 앞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둔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 제시를 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고 검문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문전 신분증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정복경찰관의
경우 검문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사법경찰관리의 범인체포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 경찰관의 신분증제시의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복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신분증 미제시,
검문목적 및 이유의 미고지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는 모든 국민의 임의적이고 자율적인 신체활동의 자유와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상의 절차적 적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에 대하여는 2002. 3. 36. 소속 부대장인 ○○경비대
○○○대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2회의 외박정지 및 특별교양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나 진정인들이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치보다는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고, 본 진정사건들
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요건을
획일적, 기계적으로 판단하거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검문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경찰 전체에 일반화된
관행임을 고려할 때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단, 진정인 2.가 피진정인 2.의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적인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9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 미 경
위 원 신 동 운
위 원 이 흥 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