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621800
정신병원 강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5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4명 중에서 1명의 동의만 제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2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2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 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 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2항 위 반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 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 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2항 위 반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621800 부당한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OOO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
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
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2항 위
반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4x. x. x. OO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모(母) 1명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이혼 한 모(母)와 함께 생활하였다. 진정인의 모는 부와 연락
이 단절되었다고 하였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모가 부에게 적개심과 두려
움을 느끼고 있어서 진정인의 부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손OO (진정인의 모)
201x. x. x.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같은 날 진정인의
모와 외조부 2명의 동의로 OO광역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진정인의
부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2) 김OO (진정인의 부)
201x. x. x. OO광역시 △△병원에서 퇴원한 진정인에게 정신과 치료
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x. x. x. 진정인의 부와 조모 2명의 동의로
OOO도 □□병원에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서 자신에게 속한 권한을 소속 직
원들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책
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소속 직원과 피진정인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진정인의 행위로 본다.
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모, 부, 외조부, 조모가 있고, 진정
인의 모와 부는 이혼하여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다. 진정인의 모 손OO는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키기에 앞서
201x년 x월 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부와 이혼하고 연락
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병원장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지 않고 자의입원을 권유하여 약 한달 가량 진정인이 자의입원 하
였다.
라.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 한 이후 다시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 진정인의 모 손OO는 x. x.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OO으로부터 진정인의 잦은 외박, 거친
언행 등으로 자·타해 위험이 높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진정인의 모 손OO가 부와 이혼 하여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고 하자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부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진정인의
모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진정인의 모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였다.
바. 이후 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모와 외조부 2명의 동의로 OO광
역시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의 부에
의하여 201x. x. x. 퇴원 하였으나, 다음해 201x. x. x. 진정인의 부와 조모 2
명의 동의로 OOO도 □□병원에 현재까지 입원중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
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다만, 2명의 보호의무자 중에서 1명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다른 1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
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7일 이내에 다른 1
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면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한편, 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하
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
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
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와 모, 외조부와
조모의 4명이며, 진정인이 입원할 시 적어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가 진정인의 부와 모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 외조부와
조모가 있다는 사실은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모에게 질문만 하여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모 외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진정인의 부, 조모, 외조부 3명 중 1명이 진정인
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유서를 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사
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에게 제출 받은 사유서는
진정인의 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한 사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의 모가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숨기고 피진정인에게 알
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앞서의 ◇◇◇◇◇◇병원장의 경우처럼
진정인에게 우선 자의입원을 권유해 보거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의 소재
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그러한 신상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
히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4명 중에서 1명의 동의만 제
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
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
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
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2014x. x. x. OO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모(母) 1명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이혼 한 모(母)와 함께 생활하였다. 진정인의 모는 부와 연락 이 단절되었다고 하였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모가 부에게 적개심과 두려 움을 느끼고 있어서 진정인의 부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손OO (진정인의 모) 201x. x. x.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같은 날 진정인의 모와 외조부 2명의 동의로 OO광역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진정인의 부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2) 김OO (진정인의 부) 201x. x. x. OO광역시 △△병원에서 퇴원한 진정인에게 정신과 치료 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x. x. x. 진정인의 부와 조모 2명의 동의로 OOO도 □□병원에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서 자신에게 속한 권한을 소속 직 원들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책 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소속 직원과 피진정인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진정인의 행위로 본다. 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모, 부, 외조부, 조모가 있고, 진정 인의 모와 부는 이혼하여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다. 진정인의 모 손OO는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키기에 앞서 201x년 x월 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부와 이혼하고 연락 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병원장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지 않고 자의입원을 권유하여 약 한달 가량 진정인이 자의입원 하 였다. 라.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 한 이후 다시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 진정인의 모 손OO는 x. x.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OO으로부터 진정인의 잦은 외박, 거친
언행 등으로 자ㆍ타해 위험이 높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진정인의 모 손OO가 부와 이혼 하여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고 하자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부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진정인의 모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진정인의 모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였다. 바. 이후 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모와 외조부 2명의 동의로 OO광 역시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의 부에 의하여 201x. x. x. 퇴원 하였으나, 다음해 201x. x. x. 진정인의 부와 조모 2 명의 동의로 OOO도 □□병원에 현재까지 입원중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 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다만, 2명의 보호의무자 중에서 1명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다른 1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 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7일 이내에 다른 1 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면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한편, 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하
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 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 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와 모, 외조부와 조모의 4명이며, 진정인이 입원할 시 적어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가 진정인의 부와 모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 외조부와 조모가 있다는 사실은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모에게 질문만 하여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모 외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진정인의 부, 조모, 외조부 3명 중 1명이 진정인 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유서를 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사 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에게 제출 받은 사유서는 진정인의 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한 사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의 모가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숨기고 피진정인에게 알 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앞서의 ◇◇◇◇◇◇병원장의 경우처럼 진정인에게 우선 자의입원을 권유해 보거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의 소재 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그러한 신상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 히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4명 중에서 1명의 동의만 제 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621800 부당한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OOO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
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
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2항 위
반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4x. x. x. OO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모(母) 1명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이혼 한 모(母)와 함께 생활하였다. 진정인의 모는 부와 연락
이 단절되었다고 하였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모가 부에게 적개심과 두려
움을 느끼고 있어서 진정인의 부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손OO (진정인의 모)
201x. x. x.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같은 날 진정인의
모와 외조부 2명의 동의로 OO광역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진정인의
부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2) 김OO (진정인의 부)
201x. x. x. OO광역시 △△병원에서 퇴원한 진정인에게 정신과 치료
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x. x. x. 진정인의 부와 조모 2명의 동의로
OOO도 □□병원에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서 자신에게 속한 권한을 소속 직
원들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책
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소속 직원과 피진정인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진정인의 행위로 본다.
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모, 부, 외조부, 조모가 있고, 진정
인의 모와 부는 이혼하여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다. 진정인의 모 손OO는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키기에 앞서
201x년 x월 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부와 이혼하고 연락
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병원장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지 않고 자의입원을 권유하여 약 한달 가량 진정인이 자의입원 하
였다.
라.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 한 이후 다시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 진정인의 모 손OO는 x. x.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OO으로부터 진정인의 잦은 외박, 거친
언행 등으로 자·타해 위험이 높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진정인의 모 손OO가 부와 이혼 하여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고 하자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부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진정인의
모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진정인의 모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였다.
바. 이후 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모와 외조부 2명의 동의로 OO광
역시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의 부에
의하여 201x. x. x. 퇴원 하였으나, 다음해 201x. x. x. 진정인의 부와 조모 2
명의 동의로 OOO도 □□병원에 현재까지 입원중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
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다만, 2명의 보호의무자 중에서 1명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다른 1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
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7일 이내에 다른 1
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면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한편, 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하
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
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
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와 모, 외조부와
조모의 4명이며, 진정인이 입원할 시 적어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가 진정인의 부와 모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 외조부와
조모가 있다는 사실은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모에게 질문만 하여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모 외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진정인의 부, 조모, 외조부 3명 중 1명이 진정인
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유서를 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사
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에게 제출 받은 사유서는
진정인의 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한 사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의 모가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숨기고 피진정인에게 알
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앞서의 ◇◇◇◇◇◇병원장의 경우처럼
진정인에게 우선 자의입원을 권유해 보거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의 소재
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그러한 신상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
히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4명 중에서 1명의 동의만 제
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
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
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
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2014x. x. x. OO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모(母) 1명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이혼 한 모(母)와 함께 생활하였다. 진정인의 모는 부와 연락 이 단절되었다고 하였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모가 부에게 적개심과 두려 움을 느끼고 있어서 진정인의 부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손OO (진정인의 모) 201x. x. x.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같은 날 진정인의 모와 외조부 2명의 동의로 OO광역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진정인의 부가 201x. x. x. 진정인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2) 김OO (진정인의 부) 201x. x. x. OO광역시 △△병원에서 퇴원한 진정인에게 정신과 치료 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x. x. x. 진정인의 부와 조모 2명의 동의로 OOO도 □□병원에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서 자신에게 속한 권한을 소속 직 원들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책 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소속 직원과 피진정인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진정인의 행위로 본다. 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모, 부, 외조부, 조모가 있고, 진정 인의 모와 부는 이혼하여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다. 진정인의 모 손OO는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키기에 앞서 201x년 x월 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부와 이혼하고 연락 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병원장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지 않고 자의입원을 권유하여 약 한달 가량 진정인이 자의입원 하 였다. 라.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 한 이후 다시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 진정인의 모 손OO는 x. x.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OO으로부터 진정인의 잦은 외박, 거친
언행 등으로 자ㆍ타해 위험이 높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진정인의 모 손OO가 부와 이혼 하여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고 하자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부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진정인의 모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진정인의 모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였다. 바. 이후 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모와 외조부 2명의 동의로 OO광 역시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의 부에 의하여 201x. x. x. 퇴원 하였으나, 다음해 201x. x. x. 진정인의 부와 조모 2 명의 동의로 OOO도 □□병원에 현재까지 입원중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 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다만, 2명의 보호의무자 중에서 1명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다른 1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 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7일 이내에 다른 1 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면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한편, 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하
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 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 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와 모, 외조부와 조모의 4명이며, 진정인이 입원할 시 적어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가 진정인의 부와 모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 외조부와 조모가 있다는 사실은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모에게 질문만 하여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모 외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진정인의 부, 조모, 외조부 3명 중 1명이 진정인 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유서를 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사 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에게 제출 받은 사유서는 진정인의 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한 사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의 모가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숨기고 피진정인에게 알 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앞서의 ◇◇◇◇◇◇병원장의 경우처럼 진정인에게 우선 자의입원을 권유해 보거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의 소재 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그러한 신상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 히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4명 중에서 1명의 동의만 제 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