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6284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4월 17일

요지

[1]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각 주권 국가는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임 [2] 00이 인간복제회사인 ‘00000사’의 창시자이고, 2001.8.~9.경 이미 한차례 방한하여 인간복제 실험관련 기자회견을 한바 있고, 00000000가 인간복제를 신봉하는 단체인 점, 2003.8.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인간복제에 관한 대중강연 및 활동은 사회윤리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1)이 00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하고, 피진정인인2)가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인간복제에 대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인간복제에 관한 대중강연 및 활동은 사회윤리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인지(소극)

이유

□ 2004.4.17.자 03진인6284 결정[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
해]
인간복제에 대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인간복제
에 관한 대중강연 및 활동은 사회윤리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인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
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장
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각 주권 국가는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
임
[2] ○○이 인간복제회사인 "○○○○○사"의 창시자이고, 2001.
8.~9.경 이미 한차례 방한하여 인간복제 실험관련 기자회견
을 한바 있고, ○○○○○○○○가 인간복제를 신봉하는 단체
인 점, 2003.8.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
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인
간복제에 관한 대중강연 및 활동은 사회윤리의 근간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1)이 ○○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하고, 피진정인인2)가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처분을 한
것이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같은 항 제4호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법무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03. 8. 2. 인천국제공항에서 ○○○○의 지도자인 ○○이 입
국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 1)이 ○○이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직
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의 입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2)는 ○○의 입국금지를 시킨바, 이는 부당하다.
나. ○○의 입국금지로 인하여 ○○○○을 신봉하는 한국인
4,000명의 사상과 표현의자유, 종교의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의 입국금지해제와, ○○과 수행원들의 왕복여비에 대한
손해배상, 한국정부의 공식사과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피진정인 1.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이 지난해 통과되어 현재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단계로 인간복제 금
지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항으로 위 ○○에
대해 입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대리모 및 복제 신청자 모집을 위한
활동과 국내 인간복제 실험과의 연계가능성 차단과, 특히 ○○이
국내에서 인간 존엄성에 반하고 사회윤리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간복제에 대해 기자회견과 대중강연의 형식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예상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 4,호의 규정에 의해
법무부에 입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2.
2003. 8.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국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사회윤리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간복제
에 대해 기자회견과 대중강연의 형식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예상되
는 만큼 동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입국관리
법」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입국금지를 조치하였다.
○○이 본국으로 송환된 후 2003. 8. 4. 뺷한국○○○○○○○○뺸
대표 ○○○의 ○○에 대한 입국허가 요청 민원을 접수하여 보건복
지부 장관에게 의견 조회한 결과, 입국금지를 계속하여 달라는 요
청이 있어 2003. 8. 23. 재차 입국금지 소명자료 및 ○○이 직접
인간복제 실험에 연관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 인간복제실험 개입과 관련 신문기사 외에
는 직접 연관되었다는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 ○○○○○○○○"에서 ○○이 인간복제와는 무관하다며 입국
금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04. 1. 8.
라엘이 입국 후 인간복제와 관련된 발언이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 또는 민원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
이 없으며 추후, 동 단체에서 ○○이 입국 후 인간복제에 관한 발
언이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동인에 대한 입국금
지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 국내 입국 후 활동
내용이 생명윤리법에 위배될 경우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조치할 방
침이다.
3. 인정사실
2003. 8. 2. 같은 달 4. 같은 달 5. 작성 법무부 입국심사과 정보
보고, 피진정인 1)제출 진정사건 관련자료 및 진술서, 피진정인 2.
제출 관련자료 및 진술서를 종합하면, ○○은 2001년 방한하여 인
간복제 실험관련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하였고, 2003. 8. 1. 피진정
인1.은 ○○에 대해 “인간복제에 대해 기자회견과 대중강연의 형식

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
법」 제1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피진정인 2. 에게
입국금지요청을 하여, 피진정인 2)는 이를 받아들여 동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하였음이 인정되며, ○○은 피진정인 2)의 입국금지
조치로 2003. 8. 2. 02:08.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입국치 못하
고 같은 날 11:20분 출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 단
가. ○○의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각 주권 국가는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
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피진정인 2. 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국금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진정의 내용인 ○○의 입국금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
정인 1.이 ○○이 인간복제회사의 "○○○○○사"의 창시자이고,
2001. 8. ~ 9.경 이미 한차례 방한하여 인간복제 실험관련 기자회
견을 한바 있고, ○○○○○○○○가 인간복제를 신봉하는 단체인
점, 2003. 8. 현재 인간복제에 대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인간복제에 관한 대중강연 및 활동은 사회윤리의 근간을 훼손할 우
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
호의 규정을 근거로 피진정인 2. 에게 ○○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을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한 입국금
지 처분을 한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점이 발견
되지 아니하므로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 신봉자 4,000명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침
해, 손해배상, 한국정부의 공식사과, ○○의 재입국 여부.
○○의 입국금지로 인하여 진정인 및 ○○○○을 신봉하는 4,000
명의 ○○○○ 한국지부 회원들은 1년 전부터 계획하였던 종교행사
를 개최할 수 없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종교
의 자유에 대한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2.가 종교행사
등을 방해하기 위하여 ○○을 입국금지 시킨 것이 아니라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인간복제와 관련한 활동을 할 우려를 이유로 ○○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 입국금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대한민국정부의 공
식사과 역시 위 와 같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지므
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고 판단되며, 또한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2004. 1. 2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
률은 2005. 1. 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부칙 제1항은 인간
복제와 관련한 제11조 (인간복제의 금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라고 되어있어, 이미 인간복제는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조사 중 피진
정인 2.가 "추후 ○○의 입국과 관련하여 진정인 단체에서 인간복제
와 관련된 발언이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동인에
대한 입국금지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인은 "각서를 쓸 수 없다" 는 의사를 피력한 점으로 미루어 라
엘의 입국 시 인간복제와 관련한 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고 사료되므로 ○○의 입국금지해제 주장 역시 조사대상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진정은 조사대상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17.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위원 정강자 위원 김덕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