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547800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3월 30일

요지

○○역 근방의 □□대로를 휠체어 장애인이 횡단하려 하면 승강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700여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는데, 이는「헌법」 제11조 평등권「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교통수단, 토지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며, 피진정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한다거나, 지하상가 민원 발생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교차로에서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광역시장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교차로에서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장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547800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
진 정 인 정○○
피 해 자 강○○(지체장애2급, 휠체어 장애인)
피진정인 ○○광역시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교차로에서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장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광역시 ○○역 교차로에서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승강기가 있는 곳까지
700m 이상을 우회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의 원인이 되는 ○○역 교차로와 △△교 사이의 □□대로는 1일
차량 통행량이 양방향 80,000여대로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또한 □□대로 아래에는 327개 업소가 영업중인 ○○지하
상가가 있는데 매출감소를 우려한 지하상가 업주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반
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나 지하상가 운영자에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계인
1) ○○광역시장
횡단보도 설치는「도로교통법」제10조에 의거 피진정인 소관사항이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편
의 증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광역시는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량, 보행량,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거쳐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한 곳은
○○지방경찰청에 설치를 건의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은 본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2) (주)○○몰 (○○지하상가 운영자)
○○지하상가는 ㈜○○몰의 전신인 ○○실업이 총 공사비 130여억원
을 투자하여 총면적 11,626,97㎡에 달하는 지하상가를 준공한 후 1983. 1.
19. ○○광역시에 기부체납하여 ○○광역시 소유이고, ㈜○○몰이 2016. 4.
21.까지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 관리·운영중에 있다.
○○지하상가는 198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2008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에 따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확장하는 계획안을 ○○광역시에 제안하여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에스컬레이터 16대, 엘리베이터 2대를 포함하여 각종 편
의시설이 설치될 것이므로 진정원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과 관계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도로교통법」제10조에 의거하여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
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나. 진정의 원인이 되는 ○○광역시 ○○역 교차로에서 △△교로 이어지
는 □□대로는 차로폭 26m, 왕복 7차로이며, 1개 차로는 가변차로인데, 지
상에 횡단보도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도로의 횡단을 위하여

○○역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거나 ○○역 교차로에서 700m 떨어진 △
△교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반면 비장애인은 □□대로 아래의 지
하상가로 연결되는 계단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대로의 횡단보도 설치 민원은 2008년 이후 총 4건이 ○
○지방경찰청에 접수되었다. 민원을 심의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3차
례에 걸쳐 부결하다가, 2014. 9. 25. 교통량 실태분석 이후 결정하기로 보류
하였다.
라. ○○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보행환경 기
본계획(2012~2016)"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대로의 지하상가에 장
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마. 이 사건 □□대로 아래의 ○○지하상가는 1982년 준공된 후 증개축이
없었으므로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몰의 ○○지
하상가 사용기간은 2016. 4. 21.이고, 아직 상가 리모델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교통
수단, 토지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는 장애인이 다
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
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로에는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은 계단이 설치된 지하상가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
는 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승강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하
여 700여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신호
대기로 인한 교통정체가 증가할 수 있어 횡단보도 설치가 곤란하다는 주장
이다.
그러나, 도로의 공급이 오히려 교통량을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1)에 의해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 확대를 시도한 결과 거리의 경제가 활
성화 되었던 각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도심 교통정체에 대한 근본 대책
은 신호대기를 없애고 교통량의 유입을 늘리는 것보다 교통량을 분산시키
거나 감소시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도 있다.
또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
들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교통의 안전성의 보장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
는 자에게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
는 이익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
1) 브라에스의 역설 (Braess"s paradox) :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가 주창하였다. 독립체들이 이기적으로 길을
선택하게 되는 어떤 네트워크의 수용력을 추가로 늘렸을 때 특정상황에서 전체적인 기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8964 판결, 광주고법 1998.4.24, 선고, 97구3209 판결)
한편, 피진정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민간 운영자가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 있으나, 동 지하상가는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이 아니며, 설령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지자체
나 운영자에게 장애인이 자유롭게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편의시설은 지하상가의 이용 목적에 제
공되는 것이지 도로의 횡단목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대
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
해하여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30.
위 원 장 이 경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생활하고삶의 모든 영역에완전히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식별하고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
내ㆍ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

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
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
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
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정 요지
○○광역시 ○○역 교차로에서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승강기가 있는 곳까지 700m 이상을 우회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의 원인이 되는 ○○역 교차로와 △△교 사이의 □□대로는 1일 차량 통행량이 양방향 80,000여대로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또한 □□대로 아래에는 327개 업소가 영업중인 ○○지하 상가가 있는데 매출감소를 우려한 지하상가 업주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반 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나 지하상가 운영자에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계인 1) ○○광역시장 횡단보도 설치는「도로교통법」제10조에 의거 피진정인 소관사항이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편 의 증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광역시는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량, 보행량,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거쳐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한 곳은
○○지방경찰청에 설치를 건의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은 본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2) (주)○○몰 (○○지하상가 운영자)
○○지하상가는 ㈜○○몰의 전신인 ○○실업이 총 공사비 130여억원 을 투자하여 총면적 11,626,97㎡에 달하는 지하상가를 준공한 후 1983. 1. 19. ○○광역시에 기부체납하여 ○○광역시 소유이고, ㈜○○몰이 2016. 4. 21.까지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 관리·운영중에 있다.
○○지하상가는 198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2008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에 따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확장하는 계획안을 ○○광역시에 제안하여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에스컬레이터 16대, 엘리베이터 2대를 포함하여 각종 편 의시설이 설치될 것이므로 진정원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과 관계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도로교통법」제10조에 의거하여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 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나. 진정의 원인이 되는 ○○광역시 ○○역 교차로에서 △△교로 이어지 는 □□대로는 차로폭 26m, 왕복 7차로이며, 1개 차로는 가변차로인데, 지 상에 횡단보도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도로의 횡단을 위하여

○○역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거나 ○○역 교차로에서 700m 떨어진 △
△교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반면 비장애인은 □□대로 아래의 지 하상가로 연결되는 계단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대로의 횡단보도 설치 민원은 2008년 이후 총 4건이 ○
○지방경찰청에 접수되었다. 민원을 심의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3차 례에 걸쳐 부결하다가, 2014. 9. 25. 교통량 실태분석 이후 결정하기로 보류 하였다. 라. ○○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보행환경 기 본계획(2012~2016)"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대로의 지하상가에 장 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마. 이 사건 □□대로 아래의 ○○지하상가는 1982년 준공된 후 증개축이 없었으므로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몰의 ○○지 하상가 사용기간은 2016. 4. 21.이고, 아직 상가 리모델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교통 수단, 토지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는 장애인이 다 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 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로에는 지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은 계단이 설치된 지하상가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 는 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승강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하 여 700여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신호 대기로 인한 교통정체가 증가할 수 있어 횡단보도 설치가 곤란하다는 주장 이다. 그러나, 도로의 공급이 오히려 교통량을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1)에 의해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 확대를 시도한 결과 거리의 경제가 활 성화 되었던 각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도심 교통정체에 대한 근본 대책 은 신호대기를 없애고 교통량의 유입을 늘리는 것보다 교통량을 분산시키 거나 감소시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도 있다. 또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 들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교통의 안전성의 보장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 는 자에게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 는 이익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 1) 브라에스의 역설 (Braess"s paradox) :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가 주창하였다. 독립체들이 이기적으로 길을 선택하게 되는 어떤 네트워크의 수용력을 추가로 늘렸을 때 특정상황에서 전체적인 기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8964 판결, 광주고법 1998.4.24, 선고, 97구3209 판결) 한편, 피진정인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민간 운영자가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 있으나, 동 지하상가는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이 아니며, 설령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지자체 나 운영자에게 장애인이 자유롭게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편의시설은 지하상가의 이용 목적에 제 공되는 것이지 도로의 횡단목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대 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 해하여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