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615400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3일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 제한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615400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한 인
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 제한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라 한다) 학생이다.
가. 피진정학교는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을 대상으로 정독실을, 그 다음
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문ㆍ이과 상반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자유롭
게 허용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학교는 1∼3학년 성적 우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일과시간 이
후인 18:40∼22:30 정독실을 운영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이후에는 성적에 상
관없이 모든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정독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기 주도 학습 체계인 문ㆍ이과 상반은 3학년 정독실 참여 학생을
제외한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20XX. X. XX.∼X. XX. 한
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에도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학교는 학생 성적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

니라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후 학급별로
보관하고 종례 시 반환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별도의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20XX. X. ☆☆☆도교육청 감사 당시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20XX. XX. 중에 “휴대전화는 등교 즉시 수거 보관 후 하
교 시에 돌려받는다. 일과 중 외부 통화가 필요할 때에는 교사의 허락을 득
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학년 교무실의 공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과시간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학생들이 수업시
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휴대
전화를 보면서 계단을 걸어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휴대전
화를 분실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중독 및 사행성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가
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등 범죄
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 ◇◇시 소재 사립 고등학교이고, 진정인은 피

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학교장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1∼3학년 성적 우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일과시간 이후
인 18:40∼22:30 정독실을 운영하였으며, 3학년 정독실 참여 학생을 제외한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20XX. X. XX.∼X. XX. 한시적으
로 문ㆍ이과 상반을 운영하였다. 정독실 운영은 위원회 조사 이후 성적 우
수자가 아닌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되었다.
다. 자기 주도 학습 체계인 문ㆍ이과 상반은 3학년 정독실 참여 학생을
제외한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20XX. X. XX.∼X. XX. 한
시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는 공문과 전화조사를
통해 위원회 조사 이후에는 문ㆍ이과 상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회신하였다.
라.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2016년 개정) 제8조 제1항은 “등교 후 학
급별로 보관하고 종례 시 받아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항은 “지도 불응 시 1회는 1개월 학교에 보관하고, 2회 이상은 1개월씩 추
가하여 학교에 보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경고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다.
바. 피진정학교에서는 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
원 4명, 간사 1명) 구성, 제ㆍ개정안 발의,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수렴(학
생 대상 설문조사 등), 1차 시안 마련, 토론회 개최, 최종 시안 마련, 학교운

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학교장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
정」을 제ㆍ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학교가 성적 우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일과시간 이후에 정독실
을 운영하였고, 3학년 정독실 참여 학생을 제외한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한시적으로 문ㆍ이과 상반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러나 피진정학교가 위원회 조사 이후 성적 우수자가 아닌 모든 학생을 대
상으로 정독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공문과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문ㆍ이과
상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정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
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
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
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률적으로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 반

환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
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
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함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
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과
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
유지ㆍ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
미를 가진다는 점,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
육담당기관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
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23.
위 원 최 혜 리
위 원 배 복 주
위 원 문 순 회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서울시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를 갖는다.
6.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를 갖는다.
7.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가진
다.
8.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