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정책0037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2월 13일

요지

의견서 대체

.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권미진(02-2125-9984)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① -----------
------------------
-----정신건강복지센
터의 장 및 관할 경찰
서장------.<개정>
개정 부적절 ○ 개정조문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관련
됨.
○ 이와 관련한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의료법」이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의료기록은
범죄사실의 확인 등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서만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 가능함.
○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
원 후 치료중단 시 증상악화의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환자의 퇴
원 등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조문은 정신질환자에게만 지나
치게 완화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고,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사
전에 파악하고 있다고 하여 정신질환자
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효과적인 대처
②------------------
----------------정
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
--.<개정>
③ ------------------
--------정신건강복
지센터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
------------------.
<개정>

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헌
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할 소지가 큼.
○ 또한, 정신과 치료 경력을 당사자 동
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
겨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는 정
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항시 존중되어
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본이념에도 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