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947000
교감의 교사 괴롭힘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3년 2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의 괴롭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됨.
교육청 내부 절차에 따라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교육청 내부 절차에 따라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947000 교감의 교사 괴롭힘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A, B
피진정인 ◇◇◇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소속 교사이
고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교감으로서,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교감은 피해자 △△△에게 20XX. XX. 개학 이후부터 20XX. XX.
까지 폭언, 위협적인 행동, 전출 협박, 고의적인 결재 반려·지연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에게도 유사한 괴롭힘 행위를 한 바 있
고, 이를 옆에서 지속적으로 목도한 피해자 ○○○으로 하여금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동료 교사 대면평가 평가자인 피해자 A와 B에게 위압적인 방식으로 대면
평가 방향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부장)
피해자는 20XX년 피진정학교로 임용되어 왔는데, 부임 초부터 대면 결재
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가는 경우 20XX년 한 해 동안 XX~XX회에 이를 정도로
자주 X-X시간씩 붙잡아 놓고 욕설(주로 교장, □□부장, △△부장, ○○부 교사)
을 하거나, 개인 하소연이나 자학적 발언을 하거나, 위협이나 고성, 책상 두드리
기 등의 행동을 보였고, “야”, “너”라는 호칭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XX년 ○○중점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 초빙 형태로 피진
정학교에 임용되어 왔는데...<중략>...XX. XX. 귀국 보고를 할 때 피진정인은 “내
년에 과학교사 2명은 반드시 보내버리겠다. 안 보내면 부장 꼭 자른다”는 폭언
을 하였고, 이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20XX. XX. XX에는 <○○○○ 구입> 지출 품의서를 반려하면서 “△ 부장
이 올린 것이라 점만 찍고 반려했다”면서 교장에게도 이렇게 반려한 사실을 얘
기했다고 자랑하였고, 이후 동일한 지출 품의서를 상신하자 결재를 하였다.
20XX. X. 경에는 ○○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었던지, “○○부
물건 산 것 이제부터 내가 다 검수하겠다.”고 하거나 “교장과 ○○부장 둘이서
다 짜고 하는 것 아닌가, 안 된다. 다음부터는 나까지 모두 모여서 회의하자.”,
“앞으로는 ○○부 결재에서 나 빼라.”, “중학교 수준의 △△이나 하고 돈 나눠먹
기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왜곡된 오해의 발언을 하면서 “우리 큰 형님한테 얘
기해서 싹 조사하게 만들거다.”며 위협하더니 결국 ○○○○○○ 구입을 위한
품의서를 수차례 반려하다 9월말에야 결재한 바 있고, 20XX. XX. XX. XX:00시경
에 피진정인에게 결재 요청을 하였더니, 양손으로 책상을 꽝 내려치며 “야! 가!,
즉각 반려야, 즉각 반려!”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개인 컴퓨터로 업무포털에 비밀
번호를 입력하면서 “어딜 교감을 가르치려들어!”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다시 책
상을 한손으로 내리치며 “앞으로 교장실 드나들지마! 즉각 반려야, 즉각 반려!”
라고 소리친 바 있다. 이 때의 예산 집행 내역은 ○○중점학교 운영 최종 성과
를 발표하는 자리에 배포할 책자 인쇄 건이었는데 결국 결재를 하지 않아 피해
자 본인이 사비를 들여 최소 부수만 인쇄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 이상 이러한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교사 전체에 교내 메신저를 보내 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부 예산 집행 품의서에 대해서
는 일상적으로 “앞으로 물건 사는 것 절대 결재 올리지 마라”는 등 교사의 예산
집행을 집요하게 방해하였다.
또한 1학기 초에는 피해자 관련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방과후 학교 운영
이나 진로교육 및 학교폭력 업무 등에 한정된 교육청 특정 감사 때 피진정인은
피감 대상자 목록에 피해자 본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수
업을 못하게까지 하면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바 있는데, 결국 피해자 본
인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받지도 않은 사실이 있다.
2)□□□
20XX. XX. XX. XX:XX경 △△△△부장으로부터 교사컨설팅수업을 받으라
는 권유를 받고 동일한 권유를 받은 다른 동료교사와 함께 피진정인을 찾아가,
교사 컨설팅 수업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 동 컨설팅의 취지는 수업 개선을 희
망하는 초임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컨설팅 수업
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차근차근 개진하였는데도 피진정인은 돌연 “왜 소리를
질러... 입닥쳐...(이후 점퍼를 벗어 던지며) 너 나와. 너 좀 혼나봐야겠어”라고 피
해자에게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이게 어디서! 너 밖으로 나와!”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며 “너
나와. 너 입다물어! 어디서....컨설팅 하지마. 안 하면 되지,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게! (바로 앞에서 삿대질하며) 안 나와? 너 오늘 교문 그냥 못나가!”라고 고
성을 지르고는, 이윽고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야 2명만 보내!”라고
얘기하고는 다시 피해자에게 “너 오늘 교문 그냥 못나가!”라고 하는 등 위협하
였다. 여러 교사들이 말리면서 뒤로 물러났지만 “어디가! 따라와. 너 오늘 그
냥....” 하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을 하여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교무실을 빠져나와 귀가하였다. 다음날 오전 인터폰으로 연락이 와서
피진정인을 찾아가서는 교직원 회의시간을 통해 공개사과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
나 피진정인은 공개사과는 할 수 없지만 대신 개인적으로는 사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은 지금까지 교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는 학교의 다른 일 등으로 피곤하고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나온 행동으로 이해해주었으면 한다”며 사과하였다. 피진
정인 학교로 전입 온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고 아직 학교에 대한 적응이 끝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으나 일단 사과를
수용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으로부터 특별한 괴롭힘
을 당한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 ○○○교사의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3) A 및 B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증언은 생략한다.
다. 피진정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간혹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으
나 이는 대화과정에서의 우발적인 것일 뿐, 협박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 ○○○등이 ○○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정황이 있어서
결재 과정에서 세밀하게 지적하곤 하였는데 이런 피진정인의 태도에 대한 반감
에서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3. 인정 사실
피진정인은 일체의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교사 25명
이 연대서명을 하여 교육청에도 동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 5인 모두가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고, 이들 외에 10명에 가까운 유력한 참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경우도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고,
특히 20XX년에는 이러한 괴롭힘보다 더 심한 형태의 협박과 위협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피해주장이 다소 과장되고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에 의한 괴롭
힘의 일반적인 양태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판단
진정요지 나.항의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관련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 개념의 근간이고 인권 개념을 도출하는 핵심 전제가
된다. 신체의 자유나 적법절차의 원리 등 일반 인권 항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 중 특정 언행에 의한 굴욕감이나 모욕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흔
히 인격권으로 표현되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 기준을 직접 적용하여 인권침
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가 될 정도의 비인간적인 대우, 굴욕감이나 모욕감
또는 공포감을 타인으로부터 받았다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힘들
어질 수 있다. 인종비하적인 발언이나 성희롱 등은 단 1회에 그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바, 일상생활에서 아무
런 제약 없이 개인 스스로 추구하는 삶을 기획하고 영위하는데 위해로서 작용한
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인권침해 여부
비록 신체적 위해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욕설 및 협박, 웃옷
을 벗어던지며 책상을 치고 고성을 지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 언행,
수시로 부르거나 대면 결재 과정에서 장시간 잡아두고 주변 교직원들에 대한 욕
설과 비난을 늘어놓는 등 피진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인 언행은 부
하 직원들에게 심대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타
교사들이 모두 목도하거나 듣고 있는 공적 공간인 교무실에서 최소 1년간 지속
적으로 진행된 이러한 행동은 모욕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고, 아무런 저항이나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이 행위를 제지할 힘도 없다는 사실로 인한 굴욕감도 매
우 클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의 굴욕감이나 모욕감 또는 비인간
적인 대우를 받는 공간이 하루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이라면 피진정
인의 행위는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위
협이 순간적인 흥분상태에서 우연히 나온 허언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실현될 수
있다는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직장으로서의 학교 공
간 내에서 이 수준의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직으로서 교
사들이 이러한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
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천명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성인의 보호 및
교육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예산 집행 시 발생했던 갈등이나 반복적인 결재 반려의 경우는
담당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듯해서 지적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
만, 피해자 ○○○이 실제 결재 반려 상황에서 나눈 대화를 당시 시점에서 기록
한 개인 수첩 등 관련된 자료 및 다수의 참고인들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결재
반려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보인 언행은 관리자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당한 업무 감시 행위라기보다는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측면이 크
다고 보인다. 부하직원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하였다면 결재
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임
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의 근원을 해소하지 않은 채 결국 결재를 하면서 결재
과정에서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한 것은 관리자의 합리적 행위로 인정하기 힘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일반 교사 등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
식으로 언어폭력 및 위협적 행위를 한 것은 결재권자의 정당한 관리 권한을 넘
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
진정인이 교감으로 부임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의 수가 다수인 점, 나아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동등한 인격체로
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로운 소통 등을 몸소 실천하고 존중하여 할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교육청에서는 동 사안이 재발하
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947000 교감의 교사 괴롭힘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A, B
피진정인 ◇◇◇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소속 교사이
고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교감으로서,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교감은 피해자 △△△에게 20XX. XX. 개학 이후부터 20XX. XX.
까지 폭언, 위협적인 행동, 전출 협박, 고의적인 결재 반려·지연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에게도 유사한 괴롭힘 행위를 한 바 있
고, 이를 옆에서 지속적으로 목도한 피해자 ○○○으로 하여금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동료 교사 대면평가 평가자인 피해자 A와 B에게 위압적인 방식으로 대면
평가 방향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부장)
피해자는 20XX년 피진정학교로 임용되어 왔는데, 부임 초부터 대면 결재
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가는 경우 20XX년 한 해 동안 XX~XX회에 이를 정도로
자주 X-X시간씩 붙잡아 놓고 욕설(주로 교장, □□부장, △△부장, ○○부 교사)
을 하거나, 개인 하소연이나 자학적 발언을 하거나, 위협이나 고성, 책상 두드리
기 등의 행동을 보였고, “야”, “너”라는 호칭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XX년 ○○중점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 초빙 형태로 피진
정학교에 임용되어 왔는데...<중략>...XX. XX. 귀국 보고를 할 때 피진정인은 “내
년에 과학교사 2명은 반드시 보내버리겠다. 안 보내면 부장 꼭 자른다”는 폭언
을 하였고, 이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20XX. XX. XX에는 <○○○○ 구입> 지출 품의서를 반려하면서 “△ 부장
이 올린 것이라 점만 찍고 반려했다”면서 교장에게도 이렇게 반려한 사실을 얘
기했다고 자랑하였고, 이후 동일한 지출 품의서를 상신하자 결재를 하였다.
20XX. X. 경에는 ○○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었던지, “○○부
물건 산 것 이제부터 내가 다 검수하겠다.”고 하거나 “교장과 ○○부장 둘이서
다 짜고 하는 것 아닌가, 안 된다. 다음부터는 나까지 모두 모여서 회의하자.”,
“앞으로는 ○○부 결재에서 나 빼라.”, “중학교 수준의 △△이나 하고 돈 나눠먹
기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왜곡된 오해의 발언을 하면서 “우리 큰 형님한테 얘
기해서 싹 조사하게 만들거다.”며 위협하더니 결국 ○○○○○○ 구입을 위한
품의서를 수차례 반려하다 9월말에야 결재한 바 있고, 20XX. XX. XX. XX:00시경
에 피진정인에게 결재 요청을 하였더니, 양손으로 책상을 꽝 내려치며 “야! 가!,
즉각 반려야, 즉각 반려!”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개인 컴퓨터로 업무포털에 비밀
번호를 입력하면서 “어딜 교감을 가르치려들어!”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다시 책
상을 한손으로 내리치며 “앞으로 교장실 드나들지마! 즉각 반려야, 즉각 반려!”
라고 소리친 바 있다. 이 때의 예산 집행 내역은 ○○중점학교 운영 최종 성과
를 발표하는 자리에 배포할 책자 인쇄 건이었는데 결국 결재를 하지 않아 피해
자 본인이 사비를 들여 최소 부수만 인쇄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 이상 이러한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교사 전체에 교내 메신저를 보내 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부 예산 집행 품의서에 대해서
는 일상적으로 “앞으로 물건 사는 것 절대 결재 올리지 마라”는 등 교사의 예산
집행을 집요하게 방해하였다.
또한 1학기 초에는 피해자 관련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방과후 학교 운영
이나 진로교육 및 학교폭력 업무 등에 한정된 교육청 특정 감사 때 피진정인은
피감 대상자 목록에 피해자 본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수
업을 못하게까지 하면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바 있는데, 결국 피해자 본
인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받지도 않은 사실이 있다.
2)□□□
20XX. XX. XX. XX:XX경 △△△△부장으로부터 교사컨설팅수업을 받으라
는 권유를 받고 동일한 권유를 받은 다른 동료교사와 함께 피진정인을 찾아가,
교사 컨설팅 수업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 동 컨설팅의 취지는 수업 개선을 희
망하는 초임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컨설팅 수업
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차근차근 개진하였는데도 피진정인은 돌연 “왜 소리를
질러... 입닥쳐...(이후 점퍼를 벗어 던지며) 너 나와. 너 좀 혼나봐야겠어”라고 피
해자에게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이게 어디서! 너 밖으로 나와!”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며 “너
나와. 너 입다물어! 어디서....컨설팅 하지마. 안 하면 되지,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게! (바로 앞에서 삿대질하며) 안 나와? 너 오늘 교문 그냥 못나가!”라고 고
성을 지르고는, 이윽고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야 2명만 보내!”라고
얘기하고는 다시 피해자에게 “너 오늘 교문 그냥 못나가!”라고 하는 등 위협하
였다. 여러 교사들이 말리면서 뒤로 물러났지만 “어디가! 따라와. 너 오늘 그
냥....” 하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을 하여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교무실을 빠져나와 귀가하였다. 다음날 오전 인터폰으로 연락이 와서
피진정인을 찾아가서는 교직원 회의시간을 통해 공개사과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
나 피진정인은 공개사과는 할 수 없지만 대신 개인적으로는 사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은 지금까지 교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는 학교의 다른 일 등으로 피곤하고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나온 행동으로 이해해주었으면 한다”며 사과하였다. 피진
정인 학교로 전입 온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고 아직 학교에 대한 적응이 끝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으나 일단 사과를
수용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으로부터 특별한 괴롭힘
을 당한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 ○○○교사의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3) A 및 B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증언은 생략한다.
다. 피진정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간혹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으
나 이는 대화과정에서의 우발적인 것일 뿐, 협박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 ○○○등이 ○○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정황이 있어서
결재 과정에서 세밀하게 지적하곤 하였는데 이런 피진정인의 태도에 대한 반감
에서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3. 인정 사실
피진정인은 일체의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교사 25명
이 연대서명을 하여 교육청에도 동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 5인 모두가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고, 이들 외에 10명에 가까운 유력한 참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경우도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고,
특히 20XX년에는 이러한 괴롭힘보다 더 심한 형태의 협박과 위협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피해주장이 다소 과장되고 세세한
부분에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에 의한 괴롭
힘의 일반적인 양태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판단
진정요지 나.항의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관련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 개념의 근간이고 인권 개념을 도출하는 핵심 전제가
된다. 신체의 자유나 적법절차의 원리 등 일반 인권 항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 중 특정 언행에 의한 굴욕감이나 모욕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흔
히 인격권으로 표현되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 기준을 직접 적용하여 인권침
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가 될 정도의 비인간적인 대우, 굴욕감이나 모욕감
또는 공포감을 타인으로부터 받았다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힘들
어질 수 있다. 인종비하적인 발언이나 성희롱 등은 단 1회에 그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바, 일상생활에서 아무
런 제약 없이 개인 스스로 추구하는 삶을 기획하고 영위하는데 위해로서 작용한
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인권침해 여부
비록 신체적 위해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욕설 및 협박, 웃옷
을 벗어던지며 책상을 치고 고성을 지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 언행,
수시로 부르거나 대면 결재 과정에서 장시간 잡아두고 주변 교직원들에 대한 욕
설과 비난을 늘어놓는 등 피진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인 언행은 부
하 직원들에게 심대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타
교사들이 모두 목도하거나 듣고 있는 공적 공간인 교무실에서 최소 1년간 지속
적으로 진행된 이러한 행동은 모욕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고, 아무런 저항이나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이 행위를 제지할 힘도 없다는 사실로 인한 굴욕감도 매
우 클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의 굴욕감이나 모욕감 또는 비인간
적인 대우를 받는 공간이 하루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이라면 피진정
인의 행위는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위
협이 순간적인 흥분상태에서 우연히 나온 허언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실현될 수
있다는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직장으로서의 학교 공
간 내에서 이 수준의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직으로서 교
사들이 이러한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
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천명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성인의 보호 및
교육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예산 집행 시 발생했던 갈등이나 반복적인 결재 반려의 경우는
담당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듯해서 지적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
만, 피해자 ○○○이 실제 결재 반려 상황에서 나눈 대화를 당시 시점에서 기록
한 개인 수첩 등 관련된 자료 및 다수의 참고인들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결재
반려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보인 언행은 관리자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당한 업무 감시 행위라기보다는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측면이 크
다고 보인다. 부하직원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하였다면 결재
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임
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의 근원을 해소하지 않은 채 결국 결재를 하면서 결재
과정에서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한 것은 관리자의 합리적 행위로 인정하기 힘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일반 교사 등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
식으로 언어폭력 및 위협적 행위를 한 것은 결재권자의 정당한 관리 권한을 넘
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
진정인이 교감으로 부임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의 수가 다수인 점, 나아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동등한 인격체로
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로운 소통 등을 몸소 실천하고 존중하여 할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교육청에서는 동 사안이 재발하
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