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72200
○○연구원의 직급별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3월 28일
요지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행정직 사서직 기능직 직원의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행정직 사서직 기능직 직원의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