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책0018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2년 10월 22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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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 1
제1장 | 총론 3
제2장 | 주요 특징 4
제3장 | 체계도 6
제4장 | 전략목표 10
?전략목표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0
?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26
?전략목표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43
?전략목표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48
[부록]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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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제1장 | 총론
제2장 | 주요 특징
제3장 | 체계도
제4장 |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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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 3
명칭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명칭을“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함
비전(Vision)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전략목표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기대효과
장애인 정책을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으로 전환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 제시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견인
장애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 제시
제1장. 총론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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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제2장. 주요 특징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으로 권리화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문제로 전환하고, 국제기준을
토대로 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
국가의 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둔 목표 설정
국가의 가용자원의 양이나 다른 고려 요소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가의 최소
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지향성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기간 내에 성취할 수 있
는 목표를 제시함
기본적 권리와 함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까지 고려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목표만이 아니라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
회적 기반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전략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함
전략목표, 추진목표, 주요사업 내용의 연동
4대 전략목표, 21개 추진목표를 중심으로 57개 주요 추진 과제를 연동하여 체계적인 계
획을 수립함
기능별로 분화된 전략목표를 새로이 제시하여 체계성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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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특징 | 5
4대 전략목표는
1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장애인 등록등급제를 개선하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장
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권을 개선하여 이를 실질화 하도록 함.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접근권
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도록 함
2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을 통해,「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구
체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함. 적절한 생활수준 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
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장이 미흡한 교육권과 건강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
화하였으며, 더불어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3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를 통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장애인차
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
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
인 차별금지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
기를 조성함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편견, 연령,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 보다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발
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유형 및 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
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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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제3장. 체계도
전략
목표
추진
목표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
인을 위한 사회
적 기반 구축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7. 「장애인권리 협약」의
구체적 이행
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기회 보장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7. 자기결정권 보장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2. 장애인권센터
설치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2.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3. 장애여성 권리
보장 강화
4. 장애아동 권리
보장 강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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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체계도 | 7
■ 전략목표별 주요 내용
전략
목표
추진목표 주요 추진 과제
Ⅰ.
평
등
한
참
여
를
위
한
기
반
구
축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1)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2)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3) 장애 범주 확대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마련
2)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3)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제도 정비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1)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3) 직권신청의 활성화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1) 서비스 대상 확대
2)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3)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
4)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1)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3)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정보접근권 보장
(1)「저작권법」개정을 통한 출판물 접근권 보장
(2)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3) 수화언어 사용의 법적 보장
2) 시설접근권 보장
(1)「편의증진법」과「건축법」의 연계 강화
(2) 신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1)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2)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3)「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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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전략
목표
추진목표 주요 추진 과제
Ⅱ.
적
절
한
삶
의
향
유
를
위
한
기
본
권
보
장
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현실화
2)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현실화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1)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성 인정
(2)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보조금고용 제도 도입 포함)
2) 근로 기회의 확대
(1)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2)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3) 분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 개선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1)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1)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
(2)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 교재 개발
(3)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 운영체계 마련
(4)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1) 순회교육의 내실화 및 순회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연계 강화
(2)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1)「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실질화
2)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1)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2) 장애인 진료 활성화
3)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1) 저상버스 확대
2)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
공 강화
3)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국고 지원
7.
자기결정권 보장
1) 성년후견제 내실화
2)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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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목표
추진목표 주요 추진 과제
Ⅲ.
차
별
시
정
및
예
방
강
화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1)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개선 효과 극대화
2) 사전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2.
장애인권센터 설치
1)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
2)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4)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 강화
Ⅳ.
다
중
적
차
별
을
겪
고
있
는
장
애
인
을
위
한
사
회
적
기
반
구
축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1)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3)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4)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전문가 의견조회
(5) 약취, 금전적 착취, 학대 등의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강화
2)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1)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3)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매뉴얼화 추진
2.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1)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해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에 있어 정신장애인 차별 해소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 배제 해소
(3)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일자리지원 사업 확충
3.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1)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권리 보장
(1)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 출산 · 육아 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 구축
(2)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3)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4)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상황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양육비 지원 강화
2) 가정폭력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상담 · 보호시설 확충
(2)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4.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1) 장애 영 · 유아 교육 · 보육지원 강화
(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2) 장애 영 · 유아 통합교육 · 통합보육 활성화
(3) 사립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 배치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1) 지원대상 확대
(2)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개선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강화
제3장 체계도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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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제4장. 전략목표
전략목표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장애
인이 그 정책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함.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
인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향유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장애인권리협약」역시 제12조 제2항에 당사국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 능
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
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
에 비례하고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법적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협약은 단순히 자격이 주
어지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제대로 권리
가 보장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지와 욕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최
대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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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11
그러나 우리나라는 획일적이면서도 분절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장애인의 다양한 욕
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역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 등록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을 고려한
획일적인 분류 방법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
문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사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개
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사회복지사업
법」제33조의2) 역시, 정부에 사회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인권 보장의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접근권은 장애인이 지
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꼭 필
요한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되거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나 시설물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등 미흡한 면이 많아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등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반 구축이 시급함
추진목표
Ⅰ-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Ⅰ-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Ⅰ-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Ⅰ-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Ⅰ-6. 장애인 접근권 보장
Ⅰ-7.「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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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추진 방향
장애인 등록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이에 따
라 정부가 장애 등급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
음. 특히 현재의 장애인 등록등급제는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각종 서비스 및 복지 혜택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장애의 다양성 및 욕구를 무시하는 등 인권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등록 제도는 유지하더라도 등급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어떤 급여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 등록 제도가 유지되는 한, 법정 외 장애인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장애 범주
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등급제는 폐지하고 장애인
등록 제도는 존치하여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함
2)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 등록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욕구 및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사회복지
급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 장애
추진목표 Ⅰ-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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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13
인활동지원제도, 고용지원, 특수교육 등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결정하는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개별 서비스별로 중복 사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
스, 또는 서비스 간에 연동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장애 범주 확대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에해
당되지 않는 경우 등록은 물론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장애인권리협약」전문 및 제1조(목적)에 따르면, 장애는 발전적 개념임을 인정하고 있
고, 기존 의료적 모델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델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개념 정
의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장애범주의 확대가 필요함
? 정부는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현재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 · 재편하였으나 "제2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에 따라 확대될 예
정이었던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인은 아직까지 장애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1차적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범주에 포
함시키고, 지속적으로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 등에 대해서도 범주 확대를 검토할 필
요가 있음
추진 방향
현재 행정기관의 임무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
드 및 법적 급 제공하게 되면 사실상 종료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음
추진목표 Ⅰ-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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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서비스 욕구를 가지
고 있으나 현행 전달체계는 장애등급만 같으면 같은 서비스 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만족도 및 체감도가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장애인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선현장에 전문성을 갖
추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에서 상호 단절된 채 운영되어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의
욕구를 전반적으로 사정하고 자원을 연결해줄 기관도 없어,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서
비스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장애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장애인 관련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관점에
서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실제로 연간 한두 차례 회의가 열리거나 그마저도 서면으로 대
체되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장애인 중
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마련
?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지원해 주는 개별화 된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모든 전달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선택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 중심 전
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의 구조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적 전
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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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15
? 또한, 보건, 복지, 노동, 교육 관련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지방정부에 설치하
고, 전담부서에서 장애인등록부터 장애상태에 관한 평가 및 각종 급여정책의 집행을 담
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전담부서를 통해 공공전달체계는 관할지역을 대상으
로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기관들은 직접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 정부부문을 제외하면 장애인 정책의 실제 전달은 대부분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
으며,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통
해 전달되고 있음
?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일선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전달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는 미흡한 형편임
?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
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소통
정도나 지역사회 개방정도 평가를 추진하여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3)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 제도 정비
? 의지 · 보조기 기사 및 직업재활 관련 자격제도(직업재활사 등) 등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의 자격제도를 정비함
? 치료사 등 현행 민간자격소지자로 운영되는 장애인 치료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정비함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부처 간 의견조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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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평가 ·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 조사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
록 기능을 강화함
? 이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임
추진 방향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에 의한 시혜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권리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방법이 제한적이고, 구비서류가 까다로우며, 무엇보다도 일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숙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
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서비스 신청방법을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나 그 제공과 관련하여 불만족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보호자, 대리인 등이 서비스의 부족 · 거절 · 지연, 직원의 행동이나 태도, 직원의
구성, 의견 수렴 부족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신
청권자 및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추진목표 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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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17
이와 함께, 당사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동 서비스가 필요
한 사람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직권신청 제도를 활성화하
여,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게 사회복지서비스가 분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 서면 신청 외에 전화와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다
양화하며, 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신청단계가 아니라 사정단계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며, 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재정비하여 시행규칙 별지로 규정하여야 함
? 행정청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사회복지서비
스를 신청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관할지역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
공의 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서비스 신청자가 결정된 서비스 제공 유형이나 제공 여부, 부작위 등 결정 내용에 불만
족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
법」에 이의제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직권신청의 활성화
? 직권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제대로 숙
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담당 복지공무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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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이
를 직권신청과 연계하도록 함
추진 방향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
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표가 별도
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으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활
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선
택하고 고용 · 관리 할 수 없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서비스의 제공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바, 개인별
욕구 및 상황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의 경우 서비스의 상한선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65세 노인이 되면 신청자격을 박탈해 강제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아니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나이가 들더라도 요양이
아니라 여전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서비스의 단절로 인하여 사
회참여 및 생활의 질이 후퇴될 위험이 큼
마지막으로, 사업기관에 대한 관리나 제대로 된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활동보
조인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양자 간에 성추행과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
을 때 사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의 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추진목표 Ⅰ-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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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19
따라서 서비스 대상의 확대,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
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 선택권 부여,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함
주요 추진 과제
1) 서비스 대상의 확대
?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별도의 선정기준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이 36
만명으로 조사(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되었으나 현재 5만5천명을 약간 넘
는 정도의 장애인만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
려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2)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 서비스 제공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서비스 제공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5조의 개정이 필요함
3)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당
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생활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함
? 이를 위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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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및 인권침해를 예
방하고,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
여야 함
추진 방향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참여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념
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도 이를 위해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이 매우 미흡함
따라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인이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생활환경에서 거주하도록 지원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주거나 자
립홈 ·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등의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대안적 주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또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성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이더라도 해당 거주시설장애
인이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주소를 이전하면 수급권 재심사가 진행되는데, 재심
사 기간 중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의료보호가 중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막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초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Ⅰ-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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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1
주요 추진 과제
1)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 단계적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거주시설에 있는 성
인장애인과 가족과 떨어져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전환기 성인장
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지 여부 대해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홈이나 하프웨이 하우
스(halfway house)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
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당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
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초기 정착을 돕는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3)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거주를 이전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거주 이
전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다양한 주거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갑작스러운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직원이 초기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실시되는 수급권 재심사 기간 동안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생계급여 등의 급여와 의료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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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의사소통 및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된 환경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
을 누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임
기존 법률에 접근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접근권의 보장이 매우 제한
적이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 개정이 필요함
주요 추진 과제
1) 정보접근권 보장
(1)「저작권법」개정을 통한 출판물 접근권 보장
? 현행「저작권법」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파일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바,「저작권법」개
정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보통신 ·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로 되
어 있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및 체육관련 행위자 등이 수화통
역, 점자자료 확대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웹접근성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화함
(3) 수화언어 사용의 법적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견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에서도 당사국으로 하여금
추진목표 Ⅰ-6 장애인 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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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3
“수화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듯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는 언어임
에도 불구하고,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따라서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방송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접근 관련 법령에 수화에 대
한 규정을 명기하여 수화언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설접근권 보장
(1)「편의증진법」과「건축법」의 연계 강화
?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작성" 시「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편의시설 상세표준
도"를 참고하도록「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문화함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서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적정설치 여부 항목을 추가
하고"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서식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항목을 추가함
(2) 신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 「편의증진법」 상의 지도 · 감독과 시설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임의로 해당
장애인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을 개정함
추진 방향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해 놓은 국제규범으로 우리 정부는 2008년 12월 동 협약을 비준
함으로써 우리 「헌법」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추진목표 Ⅰ-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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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약은 제4조 및 제5조에서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수
준 미흡 등 기본적 삶의 향유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하므로,「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를 위하여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및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장애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들 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
며, 장애인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장애인권리협약」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제25조 (e)항을 비준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내용으
로 하고 있는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장애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함
2)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도시, 교통 등의 정책 수립 시 보편적 설계를 반영하여 수
립하도록 이를 명문화함
? 보편적 설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편적 설계 제품의 구매를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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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5
3)「장애인권리협약」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 보험은 현대 사회에서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향후 있을지 모르는 위험과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장애인권리협약」제25
조 (e)항의 비준 유보는 철회되어야 함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 및 조사권을 보장하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장애
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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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배경 및 필요성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과「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1
조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
법」역시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이
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음
여기서 적절한 삶의 향유란 부당한 부담이나 수치감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무엇보
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존엄하게 향유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볼 때 장애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
으므로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주거, 환경, 건강, 교육, 노동에 있어 정부
가 그 최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적절한 생활수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장
애인 주거 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와 이동권,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함으로써「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장애인에게도 예외 없이 구현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추진목표
Ⅱ-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Ⅱ-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Ⅱ-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Ⅱ-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Ⅱ-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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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7
Ⅱ-6. 개인의 이동권 보장
Ⅱ-7. 자기결정권 보장
추진 방향
우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1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분리되어 확대 재편된 제도로서, 그 명칭은 변경되
었지만 실질적인 지원 정도는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가 없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적절한 생
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현실화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
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를 통한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임
? 현재의 기초급여액은 낮은 수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
인 소득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급여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
여야 함
추진목표 Ⅱ-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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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현실화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이나,
현재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부
가급여는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음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21만원이
넘고 장애인 평균추가비용도 15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실질적인 추가비용 조사
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과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향
일할 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헌법」제32조를 비롯해 「시
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권리임
특히,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와 이를 통한 삶의 영위는 완전한 사회통합의 최상의 수준이
자,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큰 의미를 지님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
는 분야 중 하나가 "고용"이고, 그 결과 2011년 현재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로 비장애인 62.1%에 비해 매우 낮고, 실업율은 7.8%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임. 또한
고용이 된 경우에도 대부분 노동환경이 열악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고, 고용선택의 자
유나 고용안정, 노동에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일다운 일(decent work)에서는 거의 배제
되어 있는 상태임
추진목표 Ⅱ-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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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9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도록 입법을 포
함한 적절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여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장애
인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1)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성 인정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상당수는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근
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최근 사법부의 판결(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002.7.12. 선고 2001도
5995 판결 등 참조) 역시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
는 바, 이를 근거로 입법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3권
과 유급휴가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
가 있음
(2)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보조금고용 제도 도입 포함)
? 현재 장애인 근로자만이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최저임
금법」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1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
은 자”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리고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경우, 생산
성이 낮거나 복합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게 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정부가 중증장애인 근로
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보조금 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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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2) 근로 기회의 확대
(1)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 온전하게 사라지기 전까
지는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따라서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근
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 현재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연간 150명에
서 180명만이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유료이더라도 근로지원 서비스
를 이용하겠다는 중증장애인은 1,940명에 달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2010). 따라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근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근로
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대폭 확충하여야 함
? 또한, 서비스 제공 한도가 월 100시간(8시간 근무 기준으로 12.5일)으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65.2%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바, 현실에 맞게 서
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장애유형이나 근로환경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할 필요가 있음
(3) 분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 개선
? 현재 각 부처별, 정책별, 사업별로 분절 · 분산 ·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통합 ·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고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직업재활과 고용으로 분절된 관리체계의 연동성 확
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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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1
추진 방향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자 다른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에서도 주지하듯이 교육에 대한 권리
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권리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인 및 아동이 가난
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임.「장애인권리협약」역시 교육권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24조에서 장애
인의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적 근거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개별 학교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
천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서로 상이하여 이를 고려한 서로 다른 방식의 교육이
수행되어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장애인 교육은 동일한 교육내용
과 방법을 지원하는 집단화된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지원하는 개별화된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함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
별 장애인이 자신의 발달 상황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고, 적절한 인력을 확충하여 배치함으로써 개별 학교에서 이를 실천해 낼 수 있
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Ⅱ-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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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주요 추진 과제
1)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1)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
? 장애인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를 위하여 개별 학교 차원의 학교관리자, 일반교사 및 학교
구성원 등이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의 수립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 · 평가 시 교육
지원 내용의 결정 과정, 교육지원 제공 후 다른 교육적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과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함으로써 개별화 교육이 개별 학교에서 원만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특수교사와 함께 개별 학교 차원의 학교관리자, 일반교사 및 학교 구성원 등
이 이러한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교육지원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 교재 개발
? 장애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 및 참고 교재 등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
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국가 수준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학습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 졸업 이
후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 운영체계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재활치료지원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를 통합 운영하도록 함
? 학습보상기자재,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자세 유지 및 이동용 보조기기 등 보조공학기
기의 부처 간 협력지원 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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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3
(4)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 과밀학급이 일반학교의 59.3%, 특수학교의 65.2%에 달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므로 과밀학
급 해소를 위해 학급수 및 이에 따른 담당 교원수를 증원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 특수 학급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1) 순회교육의 내실화 및 순회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연계 강화
? 전국 순회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순회교육이 원칙대로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 · 단기 결
석이 불가피하거나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는 가능
한 학교에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현행 순회교육이 담당 학생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평균 수업시수 역시 너무 낮아 교
육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보다 방송통신을 활용해 교
육하거나 학습지 등의 과제를 제시하여 교육을 대신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담당 교원을
확충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졸업생 대비 16.8%로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고등학
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40%만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장애학생은 시설이나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
우 중등 교육 이후 교육 기회가 부재함
? 따라서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
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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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추진 방향
주거는 의 · 식 ·주로 대표될 만큼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세계
인권선언」이나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헤비타트 의제」등에
서도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개인 능력의 문제로 환원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장애인들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주거 형태와 빈곤으로 인해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71.2%(국토해양부,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나
주거지원사업이 상당히 미약해 영구임대주택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9%에 불과하고, 공공(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1.0%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전세자금지원과 주택구입자금지원, 주택개조사업 역시 각각 전체 장애인
의 3.8%와 1.6%, 0.5%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주거약자지원법」이라 한다.)을 제정했으나, 이 역시 현재 시
행되고 있는 주거지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주거약자지원법」의 실질화,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추진목표 Ⅱ-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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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5
주요 추진 과제
1)「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실질화
?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최
저주거기준을 도입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거주형태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
요가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현실화를 위하여 현행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대상을 30년 이
상 주택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
하고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적으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
입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장애인이 민간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주택개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
2)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국토해양부, 2010)에서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프
로그램 1위가 "주거비 지원" 2위가 "주택자금 저리융자"로 나타났듯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자금지원은 민간임대 시 장애인 주거보장의 현실적 대안
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지원이나 상환기간연장과 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별도의 주택금융 정책은 전무하며,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전월세보증금의 최
대 70%로 나머지 30%에 대한 목돈 마련 부담이 커 이용이 쉽지 않음. 또한 단독세대주
의 경우 만 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세대주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조건을 두고
있어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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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 우선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한도
를 상향 조정하고 대상제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관련 별도의 주택금융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매
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20억 정도를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장애
인주택개조사업" 이 전부이며, 이 때문에 유일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농어촌에 한정
되어 시행되고 있음
? 주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여야야 함
추진 방향
건강권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는 헌장에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사회적 여건
에 의한 차등 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세계
인권선언」은 물론「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와「장애인
권리협약」제25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들은 의료기관들의 장애인 진료 기피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부족으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
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추진목표 Ⅱ-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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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7
경우가 57.3%로 높게 나타남(보건복지부, 2011장애인실태조사)
보조기구 지원제도 역시 지원 사업 재원의 분산과 절대적 재원 부족으로 인한 보장범위
협소성의 문제, 부처 간 전달체계 분산과 차단에서 오는 비효율성의 문제, 보조기구 지원
효과의 최적화를 위한 전문서비스 부재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함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건
강상태와 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 건강통계를 구축하여야 함
? 초기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추후에는 OECD 국가들처럼 건강상태를 기
준으로 장애를 역추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 사항에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관련 조사
는「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
요가 있음
2) 장애인 진료 활성화
? 장애인 진료의 난이도 및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어 수가를 일정 수준 상향
하는 등 진료 수가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애인 입원 및 외래 진료 실적을 모니터하고 이를 공표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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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 상급 종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 진료를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
련하고 장애인 대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3)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의료기관 설립 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
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함
? 공공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평가, 인증,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항목을 세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시범사업"의 타당도를 평가
하여 본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체계적인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추진 방향
이동권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
이 되는 권리로 「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최대한 장애인이 자
립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해왔으나 현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평균
69.5%에 불과하고, 특히, 교통시설 중에서도 저상버스의 도입율은 2011년 현재 3,899대
추진목표 Ⅱ-6 개인의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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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9
로 전체 시내버스의 12.0%,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현재 법정기준대수 대비 운행대수가
47.3%로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국토해양부, 2012)
따라서, 이동권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와 시외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에 저상
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법정기준에 맞도록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함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이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던 한계를 넘어
시 · 청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자 안내판, 음성 알림 장치 설치
를 강화하여야 함
주요 추진 과제
1) 저상버스 확대
? 이동권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
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노선버스에 저상버스가 도
입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와 시외버스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외버스의 경우 지형적 어려움이나 안전 위험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
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도록 함
2)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지하철뿐만 아니라 노선버스의 내부에 버스의 현재 위치와 행선지를 알려주는 전자문자
안내판과 음성알림 장치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및「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실
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를 강화하여야 함
3)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국고 지원
? 대기시간이 길고 예약이 어려운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교
통수단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법정기준 보급대수에 맞도록 확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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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 최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광역특
별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실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및 도(道)
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향
자기결정권이란 외부의 강제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말함.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선택권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실제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안이 보장될 때 비로소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음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장애인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들을 제거
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들을 권리로서 획득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
경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함
그동안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중증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
아 옴. 성인이 되더라도 비장애인과 달리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부모나 가족에게 의
존하게 되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의사능력을 무시당한 채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에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이 되
어서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인
을 위하여,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Ⅱ-7 자기결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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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1
주요 추진 과제
1)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 성년후견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을 담당할 후견인을 교육하고 제3
자 후견인 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년후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후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고 시 정신감정
등의 비용이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 등 그 비용을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이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저소득층도 성년후견제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후견과 후견감독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빈곤해소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나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외에도 부
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해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춘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기
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2008년 기준으로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
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들의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사회적 장벽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쉽지 않아, 소득
인정액 기준에서는 수급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30세가 넘
어서는 물론 60대가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80대의 부모에게 경제적으
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결국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주거형태 뿐만 아
니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가족의 의사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기결정
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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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 게다가 이러한 선정기준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차 반영되지 않
아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하고, 성인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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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3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차별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여 사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함
따라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즉각적
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의 인권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장애인
권센터가 보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모형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장애인 차별
이나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사전에 이러한 차별과 침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장애인 인권교육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를 강
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Ⅲ-1.「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Ⅲ-2. 장애인권센터 설치
Ⅲ-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전략목표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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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추진 방향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있으나 모니터링 후속효과가 미진한 편임
또한 어떠한 행위가 장애차별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관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
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모르는 기관 및 시설이 여전히 많이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체크리스트를 담은 안내문을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개선 효과 극대화
? 매년「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을 위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는 기관협의를 통해 법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이행을
독려함
2) 사전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유형 및 금지영역,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체크리
스 트를 개발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장애차별을 사전에 예방함
추진목표 Ⅲ-1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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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5
추진 방향
장애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가정, 학교, 직장, 장애인
시설 등에서 여러 유형의 폭력을 경험해 왔으며,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
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매우 시급한 현실임
장애인 인권보장 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하고, 장
애인 당사자와 현장에 대한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국의 "보호 및 옹호
(Protection and Advocacy)"체제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민간조직의 장점과 "행
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장점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
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의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권센터가 보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
한 모형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장애차별 시정 및 예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추진 과제
1)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
? 장애인권센터가 본연의 전문성을 살려 구제 및 지원 요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권센터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와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 장애인권센터는 행정청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지도 · 감독하는 경우 이에 참여하여 상담
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이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직
추진목표 Ⅲ-2 장애인권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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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과 재
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
추진 방향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는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함.「장애인권리협약」이나「장
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등의 장애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러한 이유로 장애
인에 대한 인식제고나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이나「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은 국내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하나로 교
육과 홍보를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에
서의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장려하고 장애인 차별을 예방할 수 있
도록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Ⅲ-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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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7
주요 추진 과제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산하 관련 기관 및 시설 등 공공기관은 구성원의 인
식 전환 및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함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구성원의 인식전환 및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
여 장애학생이 포함된 모든 단계의 교육기관에서 담당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학교 구성
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함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장
애인복지법」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 강화
?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대중에 대한 장애인차
별금지 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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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은 보통 장애라는 특성만이 부각되어 장애 이외에 나이, 성별, 장애유형 등에 따른
차이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차별
을 경험하거나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장애아동이나 장애여성은 나이나 성별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은 의
사표현과 자기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자기결정권을 제한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으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이 강
하여 사회참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를 이중으로 경험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인 정책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시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다른 장애인보다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
아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나이나 성별, 장애유형
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Ⅳ-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Ⅳ-2.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Ⅳ-3.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Ⅳ-4.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전략목표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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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9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장애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18만3천명이 등
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약 16만7천명, 자폐성장애인이 약 1만6천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부족하여 학습, 대인관계,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현
과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 방임, 성폭력,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에 매우 취약함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체적 장애인 중
심의 장애인 복지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지원 및 권리옹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주요 추진 과제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1)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
는 형태의 이용안내 자료를 제작 · 비치하도록 함
? 사법 · 행정기관이 발행하거나 고지하는 각종 정보(전자문서 포함)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Easy-Read Version)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도록 함
추진목표 Ⅳ-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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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보완 · 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도구를 개발 · 보급하고,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조력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3)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발달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 별로 발달장애인 이해교육과정을 수료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지정 · 배치
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형사사건 전담하도록 함
(4)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전문가 의견조회
? 발달장애가 확인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등 법률조력인의 배치와 전문
가 의견조회를 의무화하여야 함
(5) 약취, 금전적 착취, 학대 등의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강화
?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함
? 학대, 방임, 착취,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쉼터 등의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1)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정 및 지원판정,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사
례관리를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고
용 및 주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을 위하여 문화 · 여가 및 생활체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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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51
(2)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 수급자격 심의 기준에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
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비용단가를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양성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이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매뉴얼화 추진
? 주 ·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고 표준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재가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필
요가 있음
추진 방향
1991년 유엔총회에서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에게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에서 치료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 △치료가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루어질 때에도 가능한
한 언제나 그들의 거주지 혹은 친척이나 친구의 거주지 근처에서 치료받을 권리 △치료
가 끝나는 즉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 원칙"을 확립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율은 86%에 달해 다른 선진국가의 3~30%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정신장애인의 연간 입원 평균 일수 역시 233일로 오스
트리아 17.6일, 이탈리아 13.4일, 영국 52일에 비해 매우 높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수
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추진목표 Ⅳ-2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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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가 재입원을 반복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역사회시설 정
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사회복귀 시설에 연계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 정책 등의 사회적 지지체
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아야 함
주요 추진 과제
1)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항의 정신보건시설 정의에 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하고, 정신보
건센터의 기능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을 연계하는 조정자 역할에 집중하는 등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명확화함
? 각 시 · 군 · 구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에 있어 정신장애인 차별 해소
?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
2조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을 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이
100%로 인정되어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의 직업재활을 회
피하고 있는 상황임
? 정신장애인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해당 조항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
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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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53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배제 해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르면,“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여 정신
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됨
? 해당 조항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
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일자리지원 사업 확충
?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기관 선정이나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
정 시 그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장애인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재활 및 일자리지원 사업을 확충하여 정신
장애인이 일할 기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추진 방향
여성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고로 인하여 교육, 고
용, 기타 사회생활에서 다른 장애인이나 여성보다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병원
이 없고, 임신 · 출산 · 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가 매우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추진목표 Ⅳ-3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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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대책 역시, 2009년 13,792건이던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이 2011년 22,229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6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새누리당 김
정록 의원, 2012년 10월 2일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은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에 단 3곳 밖에 없으며, 3곳
의 입소정원을 모두 합치면 40여명 정도에 불과하여 열악한 상태임. 뿐만 아니라 가정폭
력 관련 보호시설 역시 단 1개소에 불과하고,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는 전
국에 20개소가 운영 중임
따라서, 다중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차별 개선을 위
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요구됨
주요 추진 과제
1)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1)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 구축
?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여성은 임신 · 출산 · 육아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므
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 출산 · 육아 정보를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사이트 구축을 통
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 여성장애인이 아동에 대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3)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 여성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병원을 육성하고, 이러
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거점 병원을 지정하여 여성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상황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에 활동보조인의 지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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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55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양육비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비용 및 양육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비 지원책을 강화하여 이를 실질화하여야 함
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
로,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이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에 상담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야 함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 재노출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주거지원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향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과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법적인 기틀은 마련하였으나 장애아
동의 의무교육과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 및 돌봄지원 등에서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
대와 차별이 존재함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장애유아의 유치원 과정 교육이 의
무교육이 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에도 유치원의 의무교육대상자수는 3천명 선에서 늘어
나지 않고, 유치원에 비해 장애 영 · 유아들이 5배가량 많은 어린이집은 1/3 정도가 특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로 무상보육료만 지원하는 현실임. 따라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추진목표 Ⅳ-4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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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더욱이 누리과정의 전격적인 시행으로 비장애유아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질
의 교육 ·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나아가고 있으나, 장애유아는 의무교
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장애아동 대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은 유
치원은 4:1. 어린이집은 9:1)을 비롯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의무교육 환경에 질적 양
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장애아동의 돌봄 문제는 장애아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방
과 후 보육서비스 그리고 학교의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 존재함. 따라서
앞으로 장애아동의 돌봄지원 정책은 기존의 제도 운영에서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고 돌
봄지원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
(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기준으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누리과정에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 영 · 유아 건강검진 시 장애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2013년부터 시행될 장애아동지원센터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활성화
? 장애 영 · 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담당 일반교사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
영 · 유아가 배치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유아특수교사의 일반유아교육과정 보
수교육과 일반유아교사의 유아특수교육과정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립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 배치
?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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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57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1) 지원대상 확대
? 현행 6개 장애유형(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으
로 제한된 서비스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별을 해소함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된 서비스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개선
? 발달재활서비스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포함하여 서비스 내용을 충실화할 필요가
있음(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치료지원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가 포함되어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크게 부족한 농 · 산 · 어촌 지역에 공공의 발달재활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자체 보건소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배치하고, 농 · 산 · 어
촌지역 가정방문형 발달재활서비스의 서비스 단가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언어치료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
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강화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된 돌봄서비스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아동기 활동지원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현행 연 320시간에서 월 103시간인 장애성인의 활동지원
수준으로 확대 ·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아동 돌보미를 양성하고 인건비를 추가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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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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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 61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1)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2)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사회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3) 장애 범주 확대 보건복지부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
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2)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3)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1)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3) 직권신청의 활성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1) 서비스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3)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4)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1)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3)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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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정보접근권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2) 시설접근권 보장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7.「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1)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2)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3)「장애인권리협약」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현실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현실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 근로 기회의 확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1)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1)「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실질화 국토해양부
2)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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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 63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1)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본부
2) 의료 진료 활성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3)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1) 저상버스 확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2)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3)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국고 지원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7. 자기결정권 보장
1) 성년후견제 내실화 법무부 보건복지부
2)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Ⅲ. 차별시정 및 예방강화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1)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개선 효과 극대화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2) 사전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보건복지부
2. 장애인권센터 설치
1)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 지방자치단체
2)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지방자치단체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전 부처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4)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
보 강화
보건복지부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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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
원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2.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1)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3.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1)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4.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1)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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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인 쇄| 2012년 10월
|발 행| 2012년 10월
|발행인|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주 소| (100-842)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을지로1가 16번지)
|전 화| (02)2125-9845 FAX (02) 2125-98748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 화| 02)313-7593 FAX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01-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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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 1
제1장 | 총론 3
제2장 | 주요 특징 4
제3장 | 체계도 6
제4장 | 전략목표 10
?전략목표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0
?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26
?전략목표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43
?전략목표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48
[부록]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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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내지h.indd 70 2012-11-06 오후 3:04:34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제1장 | 총론
제2장 | 주요 특징
제3장 | 체계도
제4장 |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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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내지h.indd 2 2012-11-06 오후 3:04:34
제1장 총론 | 3
명칭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명칭을“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함
비전(Vision)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전략목표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기대효과
장애인 정책을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으로 전환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 제시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견인
장애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 제시
제1장. 총론
“평등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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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제2장. 주요 특징
시혜와 복지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으로 권리화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문제로 전환하고, 국제기준을
토대로 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
국가의 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둔 목표 설정
국가의 가용자원의 양이나 다른 고려 요소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가의 최소
핵심의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지향성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기간 내에 성취할 수 있
는 목표를 제시함
기본적 권리와 함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까지 고려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목표만이 아니라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
회적 기반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전략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함
전략목표, 추진목표, 주요사업 내용의 연동
4대 전략목표, 21개 추진목표를 중심으로 57개 주요 추진 과제를 연동하여 체계적인 계
획을 수립함
기능별로 분화된 전략목표를 새로이 제시하여 체계성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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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특징 | 5
4대 전략목표는
1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장애인 등록등급제를 개선하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장
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권을 개선하여 이를 실질화 하도록 함.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접근권
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도록 함
2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을 통해,「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구
체화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함. 적절한 생활수준 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
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장이 미흡한 교육권과 건강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
화하였으며, 더불어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3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를 통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장애인차
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
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
인 차별금지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
기를 조성함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편견, 연령,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 보다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발
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유형 및 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
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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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제3장. 체계도
전략
목표
추진
목표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
인을 위한 사회
적 기반 구축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7. 「장애인권리 협약」의
구체적 이행
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기회 보장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7. 자기결정권 보장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2. 장애인권센터
설치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1.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2.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3. 장애여성 권리
보장 강화
4. 장애아동 권리
보장 강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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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체계도 | 7
■ 전략목표별 주요 내용
전략
목표
추진목표 주요 추진 과제
Ⅰ.
평
등
한
참
여
를
위
한
기
반
구
축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1)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2)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3) 장애 범주 확대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마련
2)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3)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제도 정비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1)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3) 직권신청의 활성화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1) 서비스 대상 확대
2)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3)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
4)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1)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3)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정보접근권 보장
(1)「저작권법」개정을 통한 출판물 접근권 보장
(2)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3) 수화언어 사용의 법적 보장
2) 시설접근권 보장
(1)「편의증진법」과「건축법」의 연계 강화
(2) 신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1)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2)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3)「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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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전략
목표
추진목표 주요 추진 과제
Ⅱ.
적
절
한
삶
의
향
유
를
위
한
기
본
권
보
장
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현실화
2)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현실화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1)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성 인정
(2)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보조금고용 제도 도입 포함)
2) 근로 기회의 확대
(1)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2)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3) 분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 개선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1)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1)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
(2)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 교재 개발
(3)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 운영체계 마련
(4)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1) 순회교육의 내실화 및 순회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연계 강화
(2)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1)「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실질화
2)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1)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2) 장애인 진료 활성화
3)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1) 저상버스 확대
2)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
공 강화
3)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국고 지원
7.
자기결정권 보장
1) 성년후견제 내실화
2)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장애인인권내지h.indd 8 2012-11-06 오후 3:04:37
전략
목표
추진목표 주요 추진 과제
Ⅲ.
차
별
시
정
및
예
방
강
화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1)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개선 효과 극대화
2) 사전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2.
장애인권센터 설치
1)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
2)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4)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 강화
Ⅳ.
다
중
적
차
별
을
겪
고
있
는
장
애
인
을
위
한
사
회
적
기
반
구
축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1)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3)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4)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전문가 의견조회
(5) 약취, 금전적 착취, 학대 등의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강화
2)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1)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3)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매뉴얼화 추진
2.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1)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해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에 있어 정신장애인 차별 해소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 배제 해소
(3)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일자리지원 사업 확충
3.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1)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권리 보장
(1)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 출산 · 육아 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 구축
(2)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3)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4)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상황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양육비 지원 강화
2) 가정폭력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상담 · 보호시설 확충
(2)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4.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1) 장애 영 · 유아 교육 · 보육지원 강화
(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2) 장애 영 · 유아 통합교육 · 통합보육 활성화
(3) 사립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 배치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1) 지원대상 확대
(2)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개선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강화
제3장 체계도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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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제4장. 전략목표
전략목표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장애
인이 그 정책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함.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
인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향유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장애인권리협약」역시 제12조 제2항에 당사국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 능
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
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
에 비례하고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법적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협약은 단순히 자격이 주
어지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제대로 권리
가 보장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지와 욕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최
대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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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11
그러나 우리나라는 획일적이면서도 분절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장애인의 다양한 욕
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역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 등록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을 고려한
획일적인 분류 방법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
문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사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개
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사회복지사업
법」제33조의2) 역시, 정부에 사회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인권 보장의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접근권은 장애인이 지
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꼭 필
요한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되거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나 시설물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등 미흡한 면이 많아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등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반 구축이 시급함
추진목표
Ⅰ-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Ⅰ-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Ⅰ-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Ⅰ-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Ⅰ-6. 장애인 접근권 보장
Ⅰ-7.「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장애인인권내지h.indd 11 2012-11-06 오후 3:04:38
12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추진 방향
장애인 등록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이에 따
라 정부가 장애 등급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
음. 특히 현재의 장애인 등록등급제는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각종 서비스 및 복지 혜택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장애의 다양성 및 욕구를 무시하는 등 인권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등록 제도는 유지하더라도 등급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어떤 급여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 등록 제도가 유지되는 한, 법정 외 장애인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장애 범주
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등급제는 폐지하고 장애인
등록 제도는 존치하여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함
2)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 등록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욕구 및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사회복지
급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 장애
추진목표 Ⅰ-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장애인인권내지h.indd 12 2012-11-06 오후 3:04:39
제4장 전략목표 | 13
인활동지원제도, 고용지원, 특수교육 등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결정하는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개별 서비스별로 중복 사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
스, 또는 서비스 간에 연동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장애 범주 확대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에해
당되지 않는 경우 등록은 물론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장애인권리협약」전문 및 제1조(목적)에 따르면, 장애는 발전적 개념임을 인정하고 있
고, 기존 의료적 모델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델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개념 정
의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장애범주의 확대가 필요함
? 정부는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현재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 · 재편하였으나 "제2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에 따라 확대될 예
정이었던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인은 아직까지 장애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1차적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범주에 포
함시키고, 지속적으로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 등에 대해서도 범주 확대를 검토할 필
요가 있음
추진 방향
현재 행정기관의 임무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
드 및 법적 급 제공하게 되면 사실상 종료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음
추진목표 Ⅰ-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인권내지h.indd 13 2012-11-06 오후 3:04:39
1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서비스 욕구를 가지
고 있으나 현행 전달체계는 장애등급만 같으면 같은 서비스 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만족도 및 체감도가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장애인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선현장에 전문성을 갖
추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에서 상호 단절된 채 운영되어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의
욕구를 전반적으로 사정하고 자원을 연결해줄 기관도 없어,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서
비스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장애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장애인 관련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관점에
서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실제로 연간 한두 차례 회의가 열리거나 그마저도 서면으로 대
체되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장애인 중
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마련
?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지원해 주는 개별화 된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모든 전달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선택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 중심 전
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의 구조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적 전
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인권내지h.indd 14 2012-11-06 오후 3:04:39
제4장 전략목표 | 15
? 또한, 보건, 복지, 노동, 교육 관련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지방정부에 설치하
고, 전담부서에서 장애인등록부터 장애상태에 관한 평가 및 각종 급여정책의 집행을 담
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전담부서를 통해 공공전달체계는 관할지역을 대상으
로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기관들은 직접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 정부부문을 제외하면 장애인 정책의 실제 전달은 대부분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
으며,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통
해 전달되고 있음
?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일선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전달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는 미흡한 형편임
?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
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소통
정도나 지역사회 개방정도 평가를 추진하여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3)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 제도 정비
? 의지 · 보조기 기사 및 직업재활 관련 자격제도(직업재활사 등) 등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의 자격제도를 정비함
? 치료사 등 현행 민간자격소지자로 운영되는 장애인 치료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정비함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부처 간 의견조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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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평가 ·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 조사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
록 기능을 강화함
? 이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임
추진 방향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에 의한 시혜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권리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방법이 제한적이고, 구비서류가 까다로우며, 무엇보다도 일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숙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
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서비스 신청방법을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나 그 제공과 관련하여 불만족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보호자, 대리인 등이 서비스의 부족 · 거절 · 지연, 직원의 행동이나 태도, 직원의
구성, 의견 수렴 부족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신
청권자 및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추진목표 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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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17
이와 함께, 당사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동 서비스가 필요
한 사람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직권신청 제도를 활성화하
여,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게 사회복지서비스가 분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 서면 신청 외에 전화와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다
양화하며, 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신청단계가 아니라 사정단계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며, 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양식을 재정비하여 시행규칙 별지로 규정하여야 함
? 행정청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사회복지서비
스를 신청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관할지역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
공의 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서비스 신청자가 결정된 서비스 제공 유형이나 제공 여부, 부작위 등 결정 내용에 불만
족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
법」에 이의제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직권신청의 활성화
? 직권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제대로 숙
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담당 복지공무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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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이
를 직권신청과 연계하도록 함
추진 방향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
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표가 별도
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으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활
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선
택하고 고용 · 관리 할 수 없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서비스의 제공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바, 개인별
욕구 및 상황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의 경우 서비스의 상한선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65세 노인이 되면 신청자격을 박탈해 강제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아니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나이가 들더라도 요양이
아니라 여전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서비스의 단절로 인하여 사
회참여 및 생활의 질이 후퇴될 위험이 큼
마지막으로, 사업기관에 대한 관리나 제대로 된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활동보
조인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양자 간에 성추행과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
을 때 사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의 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추진목표 Ⅰ-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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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19
따라서 서비스 대상의 확대,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
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 선택권 부여,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함
주요 추진 과제
1) 서비스 대상의 확대
?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별도의 선정기준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이 36
만명으로 조사(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되었으나 현재 5만5천명을 약간 넘
는 정도의 장애인만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
려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2)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 서비스 제공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서비스 제공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5조의 개정이 필요함
3)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당
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생활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함
? 이를 위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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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및 인권침해를 예
방하고,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
여야 함
추진 방향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참여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념
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도 이를 위해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이 매우 미흡함
따라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인이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생활환경에서 거주하도록 지원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주거나 자
립홈 ·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등의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대안적 주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또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성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이더라도 해당 거주시설장애
인이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주소를 이전하면 수급권 재심사가 진행되는데, 재심
사 기간 중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의료보호가 중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막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초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Ⅰ-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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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1
주요 추진 과제
1)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 단계적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거주시설에 있는 성
인장애인과 가족과 떨어져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전환기 성인장
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지 여부 대해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홈이나 하프웨이 하우
스(halfway house)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
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당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
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초기 정착을 돕는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3)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거주를 이전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거주 이
전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다양한 주거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갑작스러운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직원이 초기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실시되는 수급권 재심사 기간 동안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생계급여 등의 급여와 의료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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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의사소통 및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된 환경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
을 누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임
기존 법률에 접근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접근권의 보장이 매우 제한
적이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 개정이 필요함
주요 추진 과제
1) 정보접근권 보장
(1)「저작권법」개정을 통한 출판물 접근권 보장
? 현행「저작권법」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파일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바,「저작권법」개
정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보통신 ·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로 되
어 있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및 체육관련 행위자 등이 수화통
역, 점자자료 확대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웹접근성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화함
(3) 수화언어 사용의 법적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견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에서도 당사국으로 하여금
추진목표 Ⅰ-6 장애인 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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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3
“수화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듯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는 언어임
에도 불구하고,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따라서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방송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접근 관련 법령에 수화에 대
한 규정을 명기하여 수화언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설접근권 보장
(1)「편의증진법」과「건축법」의 연계 강화
?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작성" 시「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편의시설 상세표준
도"를 참고하도록「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문화함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서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적정설치 여부 항목을 추가
하고"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서식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항목을 추가함
(2) 신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 「편의증진법」 상의 지도 · 감독과 시설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임의로 해당
장애인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을 개정함
추진 방향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해 놓은 국제규범으로 우리 정부는 2008년 12월 동 협약을 비준
함으로써 우리 「헌법」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추진목표 Ⅰ-7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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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동 협약은 제4조 및 제5조에서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수
준 미흡 등 기본적 삶의 향유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하므로,「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를 위하여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및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장애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들 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
며, 장애인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장애인권리협약」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제25조 (e)항을 비준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내용으
로 하고 있는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장애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함
2)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도시, 교통 등의 정책 수립 시 보편적 설계를 반영하여 수
립하도록 이를 명문화함
? 보편적 설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편적 설계 제품의 구매를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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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5
3)「장애인권리협약」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 보험은 현대 사회에서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향후 있을지 모르는 위험과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장애인권리협약」제25
조 (e)항의 비준 유보는 철회되어야 함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 및 조사권을 보장하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장애
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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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배경 및 필요성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과「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1
조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
법」역시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이
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음
여기서 적절한 삶의 향유란 부당한 부담이나 수치감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무엇보
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존엄하게 향유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볼 때 장애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
으므로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주거, 환경, 건강, 교육, 노동에 있어 정부
가 그 최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적절한 생활수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장
애인 주거 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와 이동권,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함으로써「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장애인에게도 예외 없이 구현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추진목표
Ⅱ-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Ⅱ-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Ⅱ-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Ⅱ-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Ⅱ-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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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7
Ⅱ-6. 개인의 이동권 보장
Ⅱ-7. 자기결정권 보장
추진 방향
우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1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분리되어 확대 재편된 제도로서, 그 명칭은 변경되
었지만 실질적인 지원 정도는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가 없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적절한 생
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현실화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
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를 통한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임
? 현재의 기초급여액은 낮은 수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
인 소득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급여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
여야 함
추진목표 Ⅱ-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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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현실화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이나,
현재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부
가급여는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음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21만원이
넘고 장애인 평균추가비용도 15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실질적인 추가비용 조사
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과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향
일할 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헌법」제32조를 비롯해 「시
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권리임
특히,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와 이를 통한 삶의 영위는 완전한 사회통합의 최상의 수준이
자,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큰 의미를 지님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
는 분야 중 하나가 "고용"이고, 그 결과 2011년 현재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로 비장애인 62.1%에 비해 매우 낮고, 실업율은 7.8%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임. 또한
고용이 된 경우에도 대부분 노동환경이 열악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고, 고용선택의 자
유나 고용안정, 노동에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일다운 일(decent work)에서는 거의 배제
되어 있는 상태임
추진목표 Ⅱ-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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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29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도록 입법을 포
함한 적절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여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장애
인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1)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성 인정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상당수는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근
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최근 사법부의 판결(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002.7.12. 선고 2001도
5995 판결 등 참조) 역시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
는 바, 이를 근거로 입법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3권
과 유급휴가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
가 있음
(2)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보조금고용 제도 도입 포함)
? 현재 장애인 근로자만이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최저임
금법」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1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
은 자”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리고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경우, 생산
성이 낮거나 복합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게 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정부가 중증장애인 근로
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보조금 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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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기회의 확대
(1)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 온전하게 사라지기 전까
지는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따라서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근
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 현재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연간 150명에
서 180명만이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유료이더라도 근로지원 서비스
를 이용하겠다는 중증장애인은 1,940명에 달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2010). 따라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근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근로
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대폭 확충하여야 함
? 또한, 서비스 제공 한도가 월 100시간(8시간 근무 기준으로 12.5일)으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65.2%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바, 현실에 맞게 서
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장애유형이나 근로환경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할 필요가 있음
(3) 분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 개선
? 현재 각 부처별, 정책별, 사업별로 분절 · 분산 ·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통합 ·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고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직업재활과 고용으로 분절된 관리체계의 연동성 확
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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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1
추진 방향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자 다른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에서도 주지하듯이 교육에 대한 권리
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권리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인 및 아동이 가난
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임.「장애인권리협약」역시 교육권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24조에서 장애
인의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적 근거와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개별 학교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
천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서로 상이하여 이를 고려한 서로 다른 방식의 교육이
수행되어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장애인 교육은 동일한 교육내용
과 방법을 지원하는 집단화된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지원하는 개별화된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함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
별 장애인이 자신의 발달 상황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고, 적절한 인력을 확충하여 배치함으로써 개별 학교에서 이를 실천해 낼 수 있
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Ⅱ-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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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과제
1)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1)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
? 장애인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를 위하여 개별 학교 차원의 학교관리자, 일반교사 및 학교
구성원 등이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의 수립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 · 평가 시 교육
지원 내용의 결정 과정, 교육지원 제공 후 다른 교육적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과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함으로써 개별화 교육이 개별 학교에서 원만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특수교사와 함께 개별 학교 차원의 학교관리자, 일반교사 및 학교 구성원 등
이 이러한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교육지원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 교재 개발
? 장애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 및 참고 교재 등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
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국가 수준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학습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 졸업 이
후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 운영체계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재활치료지원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를 통합 운영하도록 함
? 학습보상기자재,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자세 유지 및 이동용 보조기기 등 보조공학기
기의 부처 간 협력지원 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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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3
(4)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 과밀학급이 일반학교의 59.3%, 특수학교의 65.2%에 달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므로 과밀학
급 해소를 위해 학급수 및 이에 따른 담당 교원수를 증원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 특수 학급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1) 순회교육의 내실화 및 순회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연계 강화
? 전국 순회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순회교육이 원칙대로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 · 단기 결
석이 불가피하거나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는 가능
한 학교에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현행 순회교육이 담당 학생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평균 수업시수 역시 너무 낮아 교
육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보다 방송통신을 활용해 교
육하거나 학습지 등의 과제를 제시하여 교육을 대신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담당 교원을
확충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졸업생 대비 16.8%로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고등학
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40%만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장애학생은 시설이나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
우 중등 교육 이후 교육 기회가 부재함
? 따라서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
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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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추진 방향
주거는 의 · 식 ·주로 대표될 만큼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세계
인권선언」이나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헤비타트 의제」등에
서도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개인 능력의 문제로 환원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장애인들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주거 형태와 빈곤으로 인해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71.2%(국토해양부,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나
주거지원사업이 상당히 미약해 영구임대주택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9%에 불과하고, 공공(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1.0%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전세자금지원과 주택구입자금지원, 주택개조사업 역시 각각 전체 장애인
의 3.8%와 1.6%, 0.5%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주거약자지원법」이라 한다.)을 제정했으나, 이 역시 현재 시
행되고 있는 주거지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주거약자지원법」의 실질화,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추진목표 Ⅱ-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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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5
주요 추진 과제
1)「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실질화
?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최
저주거기준을 도입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거주형태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
요가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현실화를 위하여 현행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대상을 30년 이
상 주택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
하고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적으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
입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장애인이 민간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주택개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
2)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국토해양부, 2010)에서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프
로그램 1위가 "주거비 지원" 2위가 "주택자금 저리융자"로 나타났듯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자금지원은 민간임대 시 장애인 주거보장의 현실적 대안
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지원이나 상환기간연장과 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별도의 주택금융 정책은 전무하며,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전월세보증금의 최
대 70%로 나머지 30%에 대한 목돈 마련 부담이 커 이용이 쉽지 않음. 또한 단독세대주
의 경우 만 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세대주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조건을 두고
있어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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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 우선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한도
를 상향 조정하고 대상제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관련 별도의 주택금융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매
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20억 정도를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장애
인주택개조사업" 이 전부이며, 이 때문에 유일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농어촌에 한정
되어 시행되고 있음
? 주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여야야 함
추진 방향
건강권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는 헌장에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사회적 여건
에 의한 차등 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세계
인권선언」은 물론「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와「장애인
권리협약」제25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들은 의료기관들의 장애인 진료 기피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부족으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
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추진목표 Ⅱ-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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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7
경우가 57.3%로 높게 나타남(보건복지부, 2011장애인실태조사)
보조기구 지원제도 역시 지원 사업 재원의 분산과 절대적 재원 부족으로 인한 보장범위
협소성의 문제, 부처 간 전달체계 분산과 차단에서 오는 비효율성의 문제, 보조기구 지원
효과의 최적화를 위한 전문서비스 부재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함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건
강상태와 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 건강통계를 구축하여야 함
? 초기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추후에는 OECD 국가들처럼 건강상태를 기
준으로 장애를 역추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 사항에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관련 조사
는「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
요가 있음
2) 장애인 진료 활성화
? 장애인 진료의 난이도 및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어 수가를 일정 수준 상향
하는 등 진료 수가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애인 입원 및 외래 진료 실적을 모니터하고 이를 공표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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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 상급 종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 진료를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
련하고 장애인 대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3)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의료기관 설립 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
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함
? 공공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평가, 인증,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항목을 세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시범사업"의 타당도를 평가
하여 본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체계적인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추진 방향
이동권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
이 되는 권리로 「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최대한 장애인이 자
립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해왔으나 현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평균
69.5%에 불과하고, 특히, 교통시설 중에서도 저상버스의 도입율은 2011년 현재 3,899대
추진목표 Ⅱ-6 개인의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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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39
로 전체 시내버스의 12.0%,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현재 법정기준대수 대비 운행대수가
47.3%로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국토해양부, 2012)
따라서, 이동권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와 시외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에 저상
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법정기준에 맞도록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함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이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던 한계를 넘어
시 · 청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자 안내판, 음성 알림 장치 설치
를 강화하여야 함
주요 추진 과제
1) 저상버스 확대
? 이동권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
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노선버스에 저상버스가 도
입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와 시외버스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외버스의 경우 지형적 어려움이나 안전 위험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
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도록 함
2)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지하철뿐만 아니라 노선버스의 내부에 버스의 현재 위치와 행선지를 알려주는 전자문자
안내판과 음성알림 장치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및「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실
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를 강화하여야 함
3)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국고 지원
? 대기시간이 길고 예약이 어려운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교
통수단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법정기준 보급대수에 맞도록 확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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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광역특
별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실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및 도(道)
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향
자기결정권이란 외부의 강제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말함.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선택권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실제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안이 보장될 때 비로소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음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장애인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들을 제거
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들을 권리로서 획득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
경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함
그동안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중증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
아 옴. 성인이 되더라도 비장애인과 달리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부모나 가족에게 의
존하게 되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의사능력을 무시당한 채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에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이 되
어서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인
을 위하여,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Ⅱ-7 자기결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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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1
주요 추진 과제
1)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 성년후견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을 담당할 후견인을 교육하고 제3
자 후견인 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년후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후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고 시 정신감정
등의 비용이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 등 그 비용을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이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저소득층도 성년후견제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후견과 후견감독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빈곤해소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나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외에도 부
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해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춘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기
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2008년 기준으로 103만 여명(전체 인구의 2.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
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들의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사회적 장벽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쉽지 않아, 소득
인정액 기준에서는 수급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30세가 넘
어서는 물론 60대가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80대의 부모에게 경제적으
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결국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주거형태 뿐만 아
니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가족의 의사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기결정
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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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 게다가 이러한 선정기준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차 반영되지 않
아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하고, 성인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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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3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차별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여 사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함
따라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즉각적
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의 인권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장애인
권센터가 보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모형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장애인 차별
이나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사전에 이러한 차별과 침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장애인 인권교육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를 강
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Ⅲ-1.「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Ⅲ-2. 장애인권센터 설치
Ⅲ-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전략목표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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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추진 방향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있으나 모니터링 후속효과가 미진한 편임
또한 어떠한 행위가 장애차별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관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
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모르는 기관 및 시설이 여전히 많이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체크리스트를 담은 안내문을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개선 효과 극대화
? 매년「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을 위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는 기관협의를 통해 법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이행을
독려함
2) 사전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유형 및 금지영역,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체크리
스 트를 개발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장애차별을 사전에 예방함
추진목표 Ⅲ-1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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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5
추진 방향
장애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가정, 학교, 직장, 장애인
시설 등에서 여러 유형의 폭력을 경험해 왔으며,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
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매우 시급한 현실임
장애인 인권보장 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하고, 장
애인 당사자와 현장에 대한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국의 "보호 및 옹호
(Protection and Advocacy)"체제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민간조직의 장점과 "행
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장점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
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의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권센터가 보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
한 모형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장애차별 시정 및 예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추진 과제
1)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
? 장애인권센터가 본연의 전문성을 살려 구제 및 지원 요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권센터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와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 장애인권센터는 행정청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지도 · 감독하는 경우 이에 참여하여 상담
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이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직
추진목표 Ⅲ-2 장애인권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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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과 재
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
추진 방향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는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함.「장애인권리협약」이나「장
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등의 장애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러한 이유로 장애
인에 대한 인식제고나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이나「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은 국내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하나로 교
육과 홍보를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에
서의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장려하고 장애인 차별을 예방할 수 있
도록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Ⅲ-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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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7
주요 추진 과제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산하 관련 기관 및 시설 등 공공기관은 구성원의 인
식 전환 및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함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구성원의 인식전환 및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
여 장애학생이 포함된 모든 단계의 교육기관에서 담당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학교 구성
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함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장
애인복지법」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보 강화
?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대중에 대한 장애인차
별금지 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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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은 보통 장애라는 특성만이 부각되어 장애 이외에 나이, 성별, 장애유형 등에 따른
차이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차별
을 경험하거나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장애아동이나 장애여성은 나이나 성별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은 의
사표현과 자기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자기결정권을 제한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으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이 강
하여 사회참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를 이중으로 경험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인 정책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시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다른 장애인보다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
아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나이나 성별, 장애유형
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추진목표
Ⅳ-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Ⅳ-2.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Ⅳ-3.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Ⅳ-4.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전략목표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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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49
추진 방향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장애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18만3천명이 등
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약 16만7천명, 자폐성장애인이 약 1만6천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부족하여 학습, 대인관계,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현
과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 방임, 성폭력,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에 매우 취약함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체적 장애인 중
심의 장애인 복지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지원 및 권리옹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주요 추진 과제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1)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
는 형태의 이용안내 자료를 제작 · 비치하도록 함
? 사법 · 행정기관이 발행하거나 고지하는 각종 정보(전자문서 포함)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Easy-Read Version)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도록 함
추진목표 Ⅳ-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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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보완 · 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도구를 개발 · 보급하고,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조력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3)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발달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 별로 발달장애인 이해교육과정을 수료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지정 · 배치
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형사사건 전담하도록 함
(4)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전문가 의견조회
? 발달장애가 확인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등 법률조력인의 배치와 전문
가 의견조회를 의무화하여야 함
(5) 약취, 금전적 착취, 학대 등의 예방 및 보호 시스템 강화
?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함
? 학대, 방임, 착취,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쉼터 등의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1)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정 및 지원판정,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사
례관리를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고
용 및 주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을 위하여 문화 · 여가 및 생활체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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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51
(2)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 수급자격 심의 기준에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
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비용단가를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양성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이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매뉴얼화 추진
? 주 ·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고 표준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재가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필
요가 있음
추진 방향
1991년 유엔총회에서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에게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에서 치료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 △치료가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루어질 때에도 가능한
한 언제나 그들의 거주지 혹은 친척이나 친구의 거주지 근처에서 치료받을 권리 △치료
가 끝나는 즉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 원칙"을 확립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율은 86%에 달해 다른 선진국가의 3~30%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정신장애인의 연간 입원 평균 일수 역시 233일로 오스
트리아 17.6일, 이탈리아 13.4일, 영국 52일에 비해 매우 높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수
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추진목표 Ⅳ-2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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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가 재입원을 반복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역사회시설 정
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사회복귀 시설에 연계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 정책 등의 사회적 지지체
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아야 함
주요 추진 과제
1)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항의 정신보건시설 정의에 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하고, 정신보
건센터의 기능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을 연계하는 조정자 역할에 집중하는 등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명확화함
? 각 시 · 군 · 구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에 있어 정신장애인 차별 해소
?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
2조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을 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이
100%로 인정되어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의 직업재활을 회
피하고 있는 상황임
? 정신장애인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해당 조항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
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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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53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배제 해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르면,“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여 정신
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됨
? 해당 조항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
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일자리지원 사업 확충
?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기관 선정이나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
정 시 그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장애인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재활 및 일자리지원 사업을 확충하여 정신
장애인이 일할 기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추진 방향
여성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고로 인하여 교육, 고
용, 기타 사회생활에서 다른 장애인이나 여성보다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병원
이 없고, 임신 · 출산 · 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가 매우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추진목표 Ⅳ-3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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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대책 역시, 2009년 13,792건이던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이 2011년 22,229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6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새누리당 김
정록 의원, 2012년 10월 2일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은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에 단 3곳 밖에 없으며, 3곳
의 입소정원을 모두 합치면 40여명 정도에 불과하여 열악한 상태임. 뿐만 아니라 가정폭
력 관련 보호시설 역시 단 1개소에 불과하고,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는 전
국에 20개소가 운영 중임
따라서, 다중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차별 개선을 위
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요구됨
주요 추진 과제
1)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1)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 구축
?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여성은 임신 · 출산 · 육아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므
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 출산 · 육아 정보를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사이트 구축을 통
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장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 여성장애인이 아동에 대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3)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 여성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병원을 육성하고, 이러
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거점 병원을 지정하여 여성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상황을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에 활동보조인의 지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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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55
(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양육비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비용 및 양육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비 지원책을 강화하여 이를 실질화하여야 함
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
로,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이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에 상담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야 함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 재노출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주거지원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향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과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법적인 기틀은 마련하였으나 장애아
동의 의무교육과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 및 돌봄지원 등에서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
대와 차별이 존재함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장애유아의 유치원 과정 교육이 의
무교육이 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에도 유치원의 의무교육대상자수는 3천명 선에서 늘어
나지 않고, 유치원에 비해 장애 영 · 유아들이 5배가량 많은 어린이집은 1/3 정도가 특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로 무상보육료만 지원하는 현실임. 따라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추진목표 Ⅳ-4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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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누리과정의 전격적인 시행으로 비장애유아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질
의 교육 ·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나아가고 있으나, 장애유아는 의무교
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장애아동 대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은 유
치원은 4:1. 어린이집은 9:1)을 비롯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의무교육 환경에 질적 양
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장애아동의 돌봄 문제는 장애아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방
과 후 보육서비스 그리고 학교의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 존재함. 따라서
앞으로 장애아동의 돌봄지원 정책은 기존의 제도 운영에서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고 돌
봄지원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주요 추진 과제
1)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
(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기준으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누리과정에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 영 · 유아 건강검진 시 장애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2013년부터 시행될 장애아동지원센터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활성화
? 장애 영 · 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담당 일반교사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
영 · 유아가 배치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유아특수교사의 일반유아교육과정 보
수교육과 일반유아교사의 유아특수교육과정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립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 배치
?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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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략목표 | 57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1) 지원대상 확대
? 현행 6개 장애유형(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으
로 제한된 서비스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별을 해소함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된 서비스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발달재활서비스 제도 개선
? 발달재활서비스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포함하여 서비스 내용을 충실화할 필요가
있음(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치료지원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가 포함되어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크게 부족한 농 · 산 · 어촌 지역에 공공의 발달재활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자체 보건소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배치하고, 농 · 산 · 어
촌지역 가정방문형 발달재활서비스의 서비스 단가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언어치료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
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강화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된 돌봄서비스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아동기 활동지원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현행 연 320시간에서 월 103시간인 장애성인의 활동지원
수준으로 확대 ·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아동 돌보미를 양성하고 인건비를 추가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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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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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 61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1)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의 분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2)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사회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3) 장애 범주 확대 보건복지부
2.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
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2)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3) 장애 관련 전문 인력 자격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1) 서비스 신청의 간편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2) 이의제기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3) 직권신청의 활성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4.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1) 서비스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3)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4) 서비스 질 관리 대안 마련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5.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1)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3) 초기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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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6.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정보접근권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2) 시설접근권 보장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7.「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1) 장애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2)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3)「장애인권리협약」유보조항 철회 및 선택의정서 채택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1.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1)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현실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현실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1)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 근로 기회의 확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3.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1)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4.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1)「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실질화 국토해양부
2)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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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 63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5.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1) 장애인 건강통계 구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본부
2) 의료 진료 활성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3) 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6. 개인의 이동권 보장
1) 저상버스 확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2)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3)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및 국고 지원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7. 자기결정권 보장
1) 성년후견제 내실화 법무부 보건복지부
2)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Ⅲ. 차별시정 및 예방강화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1)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개선 효과 극대화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2) 사전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보건복지부
2. 장애인권센터 설치
1)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구제와 지원 요청 지방자치단체
2)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 연계 지방자치단체
3.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전 부처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2) 일반교원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4) 대중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금지 홍
보 강화
보건복지부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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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단위사업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마련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
원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2.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1)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3.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강화
1)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4.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강화
1)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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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2013년~2017년)
|인 쇄| 2012년 10월
|발 행| 2012년 10월
|발행인|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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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