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673300

기숙사 무단외출에 대한 과도한 제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무단외출에 대해 학교의 선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퇴사 등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의 선도조치 규정의 수준은 피해자의 위반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재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운영규정」 중 무단외출에 대한 단기퇴사 등의 선도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선도조치를 함에 있어 징계 대상 행위가 징계 학생의 불이익과 비례하도록 기숙사 운영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